2026년 4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긴급지원바우처)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7-08 ~ 2026-07-21
- 지원대상
-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변경될 수 있음.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 지원규모·금액
- 1천만원 → 2천만원 확대
- 신청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www.exportvoucher.com), ‘산업 및 4차수’ 선택 ② 신청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③ 바우처 발급액 선택 및 사업 신청서, 필수 서류, 가점 서류 등 첨부
- 제출서류
-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6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7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국문 제출 8 ’25년 ’26.5월 수입실적 제공 동의서 (직수입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고환율과 다른 나라의 수출 제한 때문에 힘든 회사를 도와주는 공고예요.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나라돈과 회사돈을 합쳐서 수출바우처를 받아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고환율이나 수출 제한으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산업과 차수를 골라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9 공고입니다. 대상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기간 : 2026. 2. 1 2027. 1. 31 (12개월) □ 기본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6. 7. 8.(수) ’26. 7. 21.(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www.exportvoucher.com), ‘산업 및 4차수’ 선택 ② 신청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③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745&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4%EC%B0%A8-%EC%88%98%EC%B6%9C%EC%A7%80%EC%9B%90%EA%B8%B0%EB%B0%98%ED%99%9C%EC%9A%A9%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C%82%B0%EC%97%85%ED%86%B5%EC%83%81%EB%B6%80-%EC%82%B0%EC%97%85-%EA%B8%80%EB%A1%9C%EB%B2%8C-%EC%A7%84%EC%B6%9C%EC%97%AD%EB%9F%89-%EA%B0%95%ED%99%94-%EA%B8%B4%EA%B8%89%EC%A7%80%EC%9B%90%EB%B0%94%EC%9A%B0%EC%B2%98-04b6c94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487호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긴급지원바우처 4차))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한 우리 수출 중…
- 발행일
- 2026-07-09
- 수집일
- 2026-07-13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745&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4%EC%B0%A8-%EC%88%98%EC%B6%9C%EC%A7%80%EC%9B%90%EA%B8%B0%EB%B0%98%ED%99%9C%EC%9A%A9%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C%82%B0%EC%97%85%ED%86%B5%EC%83%81%EB%B6%80-%EC%82%B0%EC%97%85-%EA%B8%80%EB%A1%9C%EB%B2%8C-%EC%A7%84%EC%B6%9C%EC%97%AD%EB%9F%89-%EA%B0%95%ED%99%94-%EA%B8%B4%EA%B8%89%EC%A7%80%EC%9B%90%EB%B0%94%EC%9A%B0%EC%B2%98-04b6c9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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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87호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_(긴급지원바우처 4차))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긴급지원바우처 4차)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산업통상부 장관
□ 사업목적 :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 확대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위기 대응 긴급 지원
□ 모집규모 : 약 000개사
□ 모집대상 :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기간 : 2026. 2. 1 ~ 2027. 1. 31 (12개월)
□ 기본 내용
◦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
□ 고환율·수출통제 애로 해소 지원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
◦ (고환율)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 헷지를 위한 관련 보험료 선금 지원제도 신설 및 무역보험 지원한도 1천만원 → 2천만원 확대
◦ (수출통제) 주요국 수출 통제 관련 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컨설팅, 전략물자 수출관련 컨설팅(CP 취득 등) 등 수출통제 관련 전문컨설팅 메뉴 신설
□ 참여기업 필수과업
◦ 동 사업 참여기업은 통상 애로 극복과 직결되는「통상애로 긴급지원서비스」+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에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 사용 의무
- ①美관세산정, ②美관세환급, ③美수출 원산지 대응, ④생산거점 이전,⑤유럽 통상 애로, ⑥인도 통상 애로, ⑦중동 물류 대응, ⑧수출통제 컨설팅신설
** ①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②해외규격인증 ③특허/지재권, ④국제운송, ⑤홍보/광고, ⑥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유통기업, 수출플랫폼 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 수출바우처는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국고보조율 : 중소 70%, 중견 50%
** 단계별 바우처 발급 한도 범위 내에서 아래 산정예시 표를 참고하여 선택
◦ 바우처 발급액별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 산정 예시
- 운영기관의 예산 여건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초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
□ 신청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신청기간 : ’26. 7. 8.(수) ~ ’26. 7. 21.(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www.exportvoucher.com), ‘산업 및 4차수’ 선택
② 신청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③ 바우처 발급액 선택 및 사업 신청서, 필수 서류, 가점 서류 등 첨부
□ 신청 시 구비 서류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6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7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국문 제출
8
’25년~’26.5월 수입실적 제공 동의서
(직수입 실적이 없는 기업은 제외)
TmyDATA(https://tmydata.or.kr) 기업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송
필수
(택1
이상)
9
고환율·
수출통제 피해기업 중 직접 수입 기업일 경우
’25년~’26.5월 원재료·중간재를 수출 목적으로 수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25년~’26.5월 발급된 수입신고필증 1장 (수입신고필증 내 거래구분이 11번이면서 해당 서류 내 42번 항목인 환급물량이 기재된 서류만 인정)
10
고환율 피해기업 중 국내 조달 기업일 경우
(수출통제기업 해당 안됨)
’25년~’26.5월 원재료·중간재를 수출 목적으로 구매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일체
’25년~’26.5월 체결된 수출용 원재료·중간재 구매계약서 일체
(품목·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 서명이 날인된 최종본만 인정)
11
수출통제 피해기업 중 직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주요국(미국, 중국 등) 수출 통제 영향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주요국 수출허가서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검토 결과
선택
12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 기한 내 미제출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 평가 기준 : 계량, 비계량 요소 종합 평가
- 가점 우대사항은 별첨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
- 관세청 수출통계는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
□ 평가 절차
◦ 계량/비계량(신청서) 평가 및 고점순 선정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26.2.1 기준 KOTRA 수출바우처,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 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예외) ’26년 산업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산업바우처)에 선정된 기업이 동 바우처 모집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예시) 2026년 산업바우처 참여기업 추가 발급 가능 금액>
- 단, 이 경우 기존 바우처 발급 금액을 차감한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발급이 가능하며, 추가 발급 금액에 대해서는 2페이지 적시된 “긴급지원 바우처” 참여기업 필수 과업 의무가 적용됨
◦ ’26년 KOTRA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혹은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 불가
◦ 지사화사업,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OK FTA 컨설팅(선택형 지원사업) : 중복선정 가능
◦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 사업 수행 유의사항
◦ (기업분담금 납부)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완료
- 기업분담금은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납부가 아니므로 발생이자 없음
◦ (바우처 사용 의무) 바우처 사용 계획서 및 사업 협약서에 의거, 「통상애로 긴급지원서비스」+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에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시 차년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참여 불이익(5점 감점)
- ①美관세산정, ②美관세환급, ③美수출 원산지 대응, ④생산거점 이전,⑤유럽 통상 애로, ⑥인도 통상 애로, ⑦중동 물류 대응, ⑧수출통제 컨설팅신설
** ①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②해외규격인증 ③특허/지재권, ④국제운송, ⑤홍보/광고, ⑥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바우처 협약 중도해지) ‘26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 상실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 (바우처 잔액) 수출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2년간 사업참여 불이익
- KOTRA-중진공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졸업제 제외) 수출 애로해소 신속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 바우처 사업에 한해 수출바우처 졸업제* 적용 제외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6조 세부사업 단계별·산업별 최대 2회
◦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이용계획 관련 경영진 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하여야 함
◦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될 수 있음
[별첨] 가점 우대사항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제출 완료하여야 가점 우대 가능
(단, 6번 및 11번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불요)
- 11번 서비스는 코트라에서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한 ’미국 CBP E-Ruling 대행지원, 미국 관세정책 대응 심층컨설팅 지원, 미국 현지변호사 및 관세사와 1:1 온라인 상담‘ 사업을 의미
- 항목별 가점 1점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수출 여정에 따른 14대 분야 8,000여개 서비스 이용 가능>
-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