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공고일 이전 사업지원 신청건은 ’25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 지원내용
-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 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부가가치세 별도 )의 50% 지원 발명진흥법
- 참가비/자부담
-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지원 이후 신청기업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 신청방법
- ㅇ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구분 No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사업 지원 신청시 1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2 평가대상 특허의 특허등록원부(등본) 1부 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특허로”에서 발급) 3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사업 신청년도 내 발급본 4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 1호 5
- 문의처
- 팩스번호 휴 대 폰 — 이 메 일 권리(등록)번호 — 특허 제 10 호 외 건 발명(고안)의명칭 금융기관 — 기관/지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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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특허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회사에게 특허값 매기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특허가 있고 사업 중인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대상이에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특허 가치평가비용의 50%를 줘요(표준형 250만원, 약식형 100만원). 대출 안 받아도 예산 있으면 100% 줘요. 지원금에 붙는 부가세는 회사가 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등록된 특허를 갖고 사업에 쓰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언제까지?
- 공고일부터 정해진 마감 없이 예산이 다 쓰일 때까지 계속 받아요.
- 어떻게 신청해요?
- 먼저 은행과 상담한 뒤, 평가기관을 통해 IP금융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02-3459-2925)에 물어보세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25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업은 협약은행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ㅇ 신청기업은 직접 협약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 지원내용 표준형 평가 — 500만원 (VAT별도) — ▪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250만원)를 지원하며,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부담 ▪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500만원)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공고일 이전 사업지원 신청건은 ’25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 □ 신청 방법 ㅇ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331&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ip%EB%8B%B4%EB%B3%B4%EB%8C%80%EC%B6%9C%EC%97%B0%EA%B3%84-%EC%A7%80%EC%8B%9D%EC%9E%AC%EC%82%B0%ED%8F%89%EA%B0%80%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6bd0f1a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 64호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
- 지원금액
- 3,000억원
- 발행일
- 2026-03-25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331&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ip%EB%8B%B4%EB%B3%B4%EB%8C%80%EC%B6%9C%EC%97%B0%EA%B3%84-%EC%A7%80%EC%8B%9D%EC%9E%AC%EC%82%B0%ED%8F%89%EA%B0%80%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6bd0f1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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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4호
|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 | ---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지식재산처장
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은 평가된 금액 내에서 담보대출 실시
- 2026년 현재 IP담보대출 취급은행 : 국민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iM뱅크·부산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공고문 6쪽 참고)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을 통해 적격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부가가치세 별도*)의 50% 지원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평가기관
** 국고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 부담, 은행 부담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은행 부담
- 구 분 — 평가비용 — 지원내용
- 표준형 평가 — 500만원 (VAT별도) — ▪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250만원)를 지원하며,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부담 ▪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500만원) 지원
- 약식형 평가 — 재평가 — 200만원 (VAT별도) — ▪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100만원)를 지원하며,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부담 ▪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200만원) 지원
- 지방은행 소액대출 — ▪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비용의 100%(200만원) 지원 — ※ 지방은행(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및 iM뱅크*에서 2억 이하 대출 시 적용
- iM뱅크는 ’24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었으나,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은행 소액대출용 약식형 평가 지원 가능(별도 공고 전까지)
4. 사업 진행절차 및 지원 조건
| ※ 별첨 신청서식 작성 전 협약은행 및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의 사전상담 필수 ※ 평가 여부 결정 : 협약은행의 대출상품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 대출실행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은행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 | | ---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에서 협약은행의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
□협약은행이나 협약은행의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절차 일부 혹은 일체를 수임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ㅇ공고일 전 평가의뢰 건은 협약은행이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추후 지원 불가 사유 확인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사업 지원 신청일로부터 평가대상 권리의 유효기한까지의 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평가대상 권리의 차년도 연차등록료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를 제출해야 함
□ 협약은행은 IP담보대출 금액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 불가
□ 동일 채권에 대해 지식재산권 외의 타 담보를 결합·공동담보로 대출 취급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 불가
5. 신청 접수 및 유의사항
□ 신청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 공고일 이전 사업지원 신청건은 ’25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
□ 신청 방법
ㅇ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류 작성 및 인감 날인 후 원본을 스캔(PDF)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면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됨
ㅇ 제출 서류
| 구분 | No | 제출 서류명 | 수량 | 비고 |
|---|---|---|---|---|
| 사업 지원 신청시 | 1 | 지원 신청서 | 1부 | 별지서식 제1호 |
| 2 | 평가대상 특허의 특허등록원부(등본) | 1부 | 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특허로”에서 발급) | |
| 3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1부 | 사업 신청년도 내 발급본 | |
| 4 |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별지서식 제1-1호 | |
| 5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유효기간 이내 | |
| - | <권리자 다수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해당 시 필수) | 1부 | 별지서식 제1-2호 | |
| - | <지원 대상인 초기중견기업인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해당 시 필수) | 각 1부 | 해당 신청년도 또는 유효기간 이내 | |
| 보조금 신청시 | 5 | 보조금 지원 신청서 | 1부 | 별지서식 제2호 |
| 6 | 평가결과서 | 1부 | 기관 직인 날인된 최종본 | |
| 7 | 평가계약서 | 1부 | - |
- 별지 서식의 경우, 공고문 내 첨부 서식 활용
□ 유의사항
ㅇ 해당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업은 협약은행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ㅇ 신청기업은 직접 협약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협약은행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특정하여 추천하지 않습니다.
ㅇ 대출 가능 여부는 협약은행의 신청기업에 대한 재무평가, 비재무평가 등을 포함한 대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신용불량인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세부조건은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ㅇ 평가결과 보고서는 협약은행에 제공되어 IP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이 제한되며,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평가결과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업은 보조금 지원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ㅇ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지원 이후 신청기업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협약은행별 출시 상품 및 문의처
| 구 분 | 기 관 명 | 상 품 명 | 비 고 |
|---|---|---|---|
| 협약 은행 | 국민은행 (1800-9500) | KB더드림 IP담보대출 | - 각 지점 상담 가능 홈페이지(kbstar.com) 상품안내 참고 |
| 경남은행 (1600-8585) | BNK Active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 각 지점 상담 가능 홈페이지(knbank.co.kr) 상품안내 참고 | |
| 기업은행 (1588-2588) | IP사업화자금대출 | - 각 지점 상담 가능 - 홈페이지(ibk.co.kr) 상품안내 참고 | |
| 농협은행 (1661-3000) | NH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 각 지점 상담 가능 - 홈페이지(ibz.nonghyup.com) 상품안내 참고 | |
| iM뱅크 (1566-5050) | DGB IP모아모아 담보대출 | - 각 지점 상담 가능 - 홈페이지(dgb.co.kr) 상품안내 참고 | |
| 부산은행 (1544-6200) |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 각 지점 상담 가능 홈페이지(busanbank.co.kr) 상품안내 참고 | |
| 산업은행 (1588-1500) | IP담보대출 (테크노뱅킹) | - 각 지점 상담 가능 - 홈페이지(kdb.co.kr) 상품안내 참고 - 법인사업자만 가능 | |
| 신한은행 (1577-8008) | 신한 성공두드림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 각 지점 상담 가능 - 홈페이지(shinhan.com) 상품안내 참고 | |
| 우리은행 (1588-5000) | 우리 CUBE론-IP | - 각 지점 상담 가능 - 홈페이지(wooribank.com) 상품안내 참고 | |
| 하나은행 (1599-1111) | 하나 IP담보대출 | - 각 지점 상담 가능 | |
| 사업 관리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 -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
- 대출 여부 및 한도, 적용금리, 담보IP의 잔여 존속기간 및 등록 경과기간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은행별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은행 영업점을 통해 확인 가능
[별 첨]
1.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2.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끝.
[별지서식 제1호] (협약은행의 예비선정 후 작성)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서
발명(고안)의명칭
담당자 전화번호 《 첨부서류 》 1. 특허등록원부 1부 (사업 지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지원대상인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제출 4.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5.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1부(권리자가 다수의 경우) (별지서식 제1-2호) 《 주의사항 》 - 신청자의 자격, 평가 대상 지식재산권의 권리변동 및 권리 소멸 시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발명진흥회 및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해야 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신청자(기업)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신청 기업 — 주 소 — (우)_______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신청기업 담당자 — 성명/직책 — 소속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휴 대 폰 — 이 메 일
- 권리(등록)번호 — 특허 제 10- 호 외 건
- 금융기관 — 기관/지점명 — 전화번호
- 담당자명/직책 — 이 메 일
- 평가용도 — 담보대출용 — 평가결과서 형식
- 평가비용 — 원 (VAT별도) — 평가소요기간 — 주
- 평가기관 — 기관명
[별지서식 제1-1호]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는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
| 목적 |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신청내용 확인 및 추가제출서류 안내 등 연락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정보 관리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귀하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
| 수집·이용 기관 |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
| 수집·이용할 항목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이메일·팩스번호 등 연락처, IP사업화연계 평가정보 |
| 보유 및 이용 기간 |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
| 1-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
|---|---|
| 목적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 제공 기관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
| 제공할 항목 | • 지원기업별담당자 성명,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IP사업화연계 평가정보 |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신청기업 담당자명} (인)
| 2-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
| 목적 |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설문조사 및 기업(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 및 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분석 •귀사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
| 수집·이용 기관 |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
| 수집·이용할 항목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등 •기업신용정보 : IP보증·IP담보대출·IP투자연계·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 변동이력 • 기업과세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 지식재산평가정보 : 평가기준일, 가치(등급)평가 결과, 평가기관, 평가일, 주요 추정변수(경제적수명, 할인율, 로열티율, 매출액추정 등) 별 투입정보 등 |
| 보유 및 이용 기간 | • 보유기간 :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제공된 날) 이후 10년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
| 2-2. 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 |
|---|---|
| 목적 | • 설문조사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 신용조회회사 및 금융기관을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활용 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업신용정보 및 재무정보 조회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 제공·조회 기관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 (해당시)금융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별 금융기관 - IP보증연계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IP담보대출연계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
| 제공·조회할 항목 | •기업신용정보 : IP보증·IP담보대출·IP투자연계·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변동이력 • 기업 과세·행정·인증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기관에 제공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특허등록번호 등 |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기업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본사는 위의 목적으로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신 청 기 업 명} (인)
[별지서식 제1-2호] (신청기술이 공동권리인 경우 작성)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A(위임자)는(은)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수임자)에게 위임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o 위 임 자(A-1)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2)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3)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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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 임 자(B)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해당 권리>
- 권리번호 — 발명(고안)의 명칭
20 . . .
| 신청기술이 공동권리인 경우에만 제출 위임자 및 수임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필히 첨부 A, B가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번호 기재 별지서식 제1-1호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 --- |
[별지서식 제2호] (평가 완료 후 보조금 신청 시 제출)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발명(고안)의 명칭
담당자 전화번호 《 첨부서류 》 1. 평가결과서 1부 (※평가기관 직인날인 필수) 2. 평가계약서 1부 《 주의사항 》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됨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자(기업)는 본인이 지원받을 평가 비용 보조금의 수령 권한을 평가기관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이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신청자(기업)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신청 기업 — 주 소 — (우)_______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신청 기업 담당자 — 성명/직책 — 소속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휴 대 폰 — 이 메 일
- 권리(등록)번호 — 특허 제 10- 호 외 건
- 평가용도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 기관 — 기관/지점명 — 전화번호
- 담당자명/직책 — 이메일
- 대출현황 (해당 여부에 표시 및 기입) — 대출실행(예정) — 대출미실행
- □ 대출금액: ( )백만원 — □
- 평가비용 — 원 (VAT별도) — 보조금 지원액 — 원
- 평가 기관 —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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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