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공고일 이전 사업지원 신청 건은 ’25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ᄋ 중소기업기본법
- 지원내용
-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는 IP보증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 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발명 등의 평가기관 : 발명진흥법
- 지원규모·금액
- ▪ 평가비용의 60%(3백만원)를 국고 지원하며, IP보증용 5백만원 국고 미지원분은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담 가치평가 ▪ 평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없음
- 참가비/자부담
-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ᄋ 최종 지원 이후 신청기업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ᄋ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
- 신청방법
- ᄋ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협약보증기관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구분 No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사업 신청일로부터 ▣ 등록특허 :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2 1부 1개월 이내 발급본 ▣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특허로”에서 발급) 사업 신청년도 내 3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1부 발급본 사업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신청시 유효기간 이내 ‘특례대상 확인’
- 문의처
- 각 지점 상담 가능 지식재산(IP) 기술보증기금 각 지역 영업점 검색 평가보증 (1544 1120, 공식 신청 링크) 한국발명진흥회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사업관리 02 3459 2944 (지식재산평가지원실) 운영 및 관리 [별 첨] 1.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특허를 가진 회사가 그 가치를 평가받아서 보증이나 대출에 쓸 수 있게 평가비용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특허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얼마 전에 중견기업이 된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특허를 갖고 사업하는 중소기업과 최근에 중견기업이 된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언제까지?
- 공고일부터 계속 신청받아요. 정해둔 예산이 다 떨어지면 끝나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과 먼저 상담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25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업은 보조금 지원 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ᄋ, 지원내용 10억원,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공고일 이전 사업지원 신청 건은 ’25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 □ 신청방법 ᄋ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협약보증기관을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작성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30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ip%EB%B3%B4%EC%A6%9D%EC%97%B0%EA%B3%84-%EC%A7%80%EC%8B%9D%EC%9E%AC%EC%82%B0%ED%8F%89%EA%B0%80-%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459fa10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 65호 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
- 발행일
- 2026-03-25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300&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ip%EB%B3%B4%EC%A6%9D%EC%97%B0%EA%B3%84-%EC%A7%80%EC%8B%9D%EC%9E%AC%EC%82%B0%ED%8F%89%EA%B0%80-%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459fa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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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5호 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지식재산처장
1. 사업 개요
-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 지원하고 협약보증기관 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 지원
- 2026년 현재 협약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ᄋ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을 통해 적격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 □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는 IP보증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 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 발명 등의 평가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지식재산처장이 지정 및 고시한 평가기관 구분 평가비용 지원 금액 ▪ 평가비용의 60%(3백만원)를 국고 지원하며, IP보증용 5백만원 국고 미지원분은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담 가치평가 ▪ 평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없음 □ 보증서 발급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이후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4. 사업 진행절차 및 지원 조건
※ 별첨 신청서식 작성 전 협약보증기관과의 사전상담 필요 ※ 예비 선정 : 협약보증기관의 보증상품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을 선정하는 절차 ※ 보증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후 결정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협약보증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수행 □ 협약보증기관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신청 절차 일부 또는 일체를 수임하여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ᄋ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ᄋ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권리의 연차등록료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 협약보증기관은 보증금액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 불가
5.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 공고일 이전 사업지원 신청 건은 ’25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
□ 신청방법 ᄋ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협약보증기관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원본을 스캔(PDF)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
(www.iphub.or.kr)에 제출 ᄋ 제출 서류 구분 No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사업 신청일로부터 ▣ 등록특허 :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2 1부 1개월 이내 발급본 ▣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특허로”에서 발급) 사업 신청년도 내 3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1부 발급본 사업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신청시 <지원 대상인 초기중견기업인 경우> 유효기간 이내
-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각 1부
(해당 시 제출 필수) 3개년 결산재무제표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5 1부 별지서식 제1-1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권리자 다수인 경우> 별지서식 제1-2호
- 1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해당 시 제출 필수)
6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보조금 신청시 7 평가 결과서 1부 직인 날인된 최종본
- 별지 서식의 경우 공고문 내 첨부 서식 활용
□ 유의사항 ᄋ 해당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협약보증기관에 이를 사전 통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ᄋ 신청기업은 직접 협약보증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협약보증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특정하여 추천하지 않습니다.
ᄋ 평가 결과는 협약보증기관에 제공되어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이 제한되며,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평가 결과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ᄋ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업은 보조금 지원 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ᄋ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ᄋ 최종 지원 이후 신청기업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ᄋ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협약보증기관별 출시 상품 및 문의처
구분기관명상품명비고
- 각 지점 상담 가능
지식재산 신용보증기금 - 각 지역 영업점 검색 가치평가보증 (1588-6565, http://www.kodit.co.kr) 보증 및 평가 문의
- 각 지점 상담 가능
지식재산(IP)
기술보증기금 - 각 지역 영업점 검색 평가보증 (1544-1120, http://www.kibo.or.kr)
한국발명진흥회 -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사업관리 02-3459-2944 (지식재산평가지원실) 운영 및 관리 [별 첨]
1.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2.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끝.
[별지서식 제1호] (보증기관 및 평가기관 상담 후 작성)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주 소 (우)_______ 신청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성명/직책 소속부서 신청기업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휴 대 폰 이 메 일 등록/출원번호 호 외 건 발명(고안)의명칭 기관/지점명 전화번호 보증기관 담당자명/직책 이 메 일 평가용도 보증용 평가비용 원 (VAT별도) 평가소요기간 주 《 첨부서류 》
1. 등록특허 :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1부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1부
- 사업 지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제출
3.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4.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1부 (권리자 다수인 경우) (별지서식 제1-2호)
《 주의사항 》
- 평가 중인 지식재산권의 권리 변동 및 권리 소멸 시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발명진흥회와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해야 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 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신청자(기업)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는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신청내용 확인 및 추가 제출서류 안내 등 연락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정보 관리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목적 및 지원효과 분석 • 귀하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수집·이용 기관 •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수집·이용할 항목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이메일·팩스번호 등 연락처, IP사업화연계 평가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1-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목적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제공 기관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제공할 항목 • 지원기업별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IP사업화연계 평가정보 제공받는 자의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신청기업 담당자명} (인)
2-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설문조사 및 기업(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 및 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분석 목적 • 귀사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수집·이용 기관 •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등 • 기업신용정보 : IP보증·IP담보대출·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 변동이력 수집·이용할 항목 • 기업과세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 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 지식재산평가정보 : 평가기준일, 가치(등급)평가 결과, 평가기관, 평가일, 주요 추정변수 (경제적수명, 할인율, 로열티율, 매출액추정 등) 별 투입정보 등 • 보유기간 :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제공된 날) 이후 10년간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2-2. 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 설문조사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 신용조회회사 및 금융기관을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활용 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업신용정보 및 재무정보 조회 목적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 (해당시) 금융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별 금융기관 제공·조회 기관 - IP보증연계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IP담보대출연계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 기업신용정보 : IP보증·IP담보대출·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변동이력 • 기업 과세·행정·인증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제공·조회할 항목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 득일, 유효기간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기관에 제공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특허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등
제공받는 자의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기업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사는 위의 목적으로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신 청 기 업 명} (인)
[별지서식 제1-2호] (신청기술이 공동권리 또는 공동출원인 경우 작성)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A(위임자)는(은)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수임자)에게 위임하며, 이와 관련 하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o 위 임 자(A-1)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2)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3)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o 수 임 자(B)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해당 권리> 권리번호 또는 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20 . . .
- 신청권리 또는 출원이 공동권리 또는 공동출원인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자와 수임자 인감증명서 필히 첨부
- A, B가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번호 기재
- 별지서식 제1-1호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별지서식 제2호] (평가완료 후 보조금 신청 시 제출)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기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직책 소속부서 신청 기업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휴 대 폰 이 메 일 등록/출원번호 호 외 건 발명(고안)의 명칭 평가용도 보증연계 평가기간 0000.00.00~0000.00.00 평가비용 원 (VAT별도)
보조금 지원율 % 보조금 지원액 원 기관명 평가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기관/지점명 전화번호 담당자명/직책 이메일 보증완료(아래 항목 기입) 보증불가(사유 기입)
보증연계 가치평가금액 원 결과 보증금액 원 보증현황 보증기한 대출예정금액 원 대출예정은행 《 첨부서류 》
1. 평가 결과서 1부 (※ 직인 날인 필수)
2. 평가계약서 1부
《 주의사항 》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 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됨을 안내
드립니다.
신청자(기업)은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일반약정(진행 절차,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증기관 (평가기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지원기업이 지원받을 평가 비용 보조금의 수령 권한을 평가기관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이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기업)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원본 서식 그대로 보려면 위 PDF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