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ive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5-06

체크리스트 인쇄

📌 핵심 정보

접수기간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ㅇ 중소기업기본법
지원내용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지원규모·금액
1,200만원)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등급형 표준형 1,200만원 (VAT 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
참가비/자부담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ㅇ 평가기관과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No 구 분 제출서류명 수 량 비 고 1 사업 신청시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2 등록특허/상표 : 특허/상표등록원부 1부 최근 1개월 이내 “특허로”에서 발급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1부 “특허로”에서 발급 3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1부 사업 신청년도 내 발급본 4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
문의처
비고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문의 ㈜나이스디앤비 02 2122 1336 성능평가·시험분석이 필요 없는 기술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 상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02 2124 6822 ㈜윕스 02 726 9867 ㈜이크레더블 02 6309 4695 ㈜케이티지 070 7805 1618 특허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우수한 특허나 상표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투자를 받을 때,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비용을 나라에서 도와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특허나 상표를 가진 중소기업, 초기 중견기업, 그리고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평가기관과 먼저 상담한 뒤, 서류를 갖춰 IP금융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내요.
언제까지?
정해진 마감일 없이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받아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06 공고입니다. 대상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 지원내용 3,000억원, 신청기간 2026-05-04.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422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ip%ED%88%AC%EC%9E%90%EC%97%B0%EA%B3%84-%EC%A7%80%EC%8B%9D%EC%9E%AC%EC%82%B0%ED%8F%89%EA%B0%80-%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72b3ed48,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 144호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
발행일
2026-05-06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422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ip%ED%88%AC%EC%9E%90%EC%97%B0%EA%B3%84-%EC%A7%80%EC%8B%9D%EC%9E%AC%EC%82%B0%ED%8F%89%EA%B0%80-%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72b3ed48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44호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지식재산처장

1. 사업 개요

□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신기술사업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CVC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엔젤클럽 등을 포함

3. 지원 내용

□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지식재산처 발행 (2026.4)

□ 지원 한도

ㅇ 기본 지원율(80%)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구 분

평가 비용

국고지원액

비 고

특허

가액형

1,500만원

(VAT 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1,200만원)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등급형

표준형

1,200만원

(VAT 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960만원)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집중형

750만원

(VAT 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600만원)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상표

가액형

1,500만원

(VAT 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1,200만원)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시 지식재산처 등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후 진행하며, 초과되는 평가비용 및 부가가치세(VAT)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ㅇ 우대 지원율(최대 10%p) : 아래 항목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4쪽 참고)

구 분

내 용

우대율

2030 청년기업

대표자가 만17세~39세(1987년생~2009년생)인 기업

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공급망안전화 선도사업자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기업

수출 실적보유 기업

최근 3년 수출 실적 보유 기업(’23. 1. 1 이후)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5%p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최근 1년 내 지식재산처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국가유공자 기업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초기창업기업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우수IP보유 BIG3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

혁신 프리미어1000 선정 기업(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우대 적용 예시) ① 벤처기업인 경우 5%p(총 85% 지원), ②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p(총 90% 지원), ③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총 90% 지원)

4. 사업 진행절차

※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음

※ 별첨 신청서식 작성전 투자기관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요

5.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ㅇ 평가기관과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원본을 컬러 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에h 제출

ㅇ 필수 제출서류

No

구 분

제출서류명

수 량

비 고

1

사업

신청시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2

등록특허/상표 : 특허/상표등록원부

1부

최근 1개월 이내

“특허로”에서 발급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1부

“특허로”에서 발급

3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1부

사업 신청년도 내 발급본

4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5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1-2호

6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

1부

별지서식 제1-3호

7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1-4호

(해당 시 제출 필수)

8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해당 시 필수)

각 1부

유효기간 이내

9

보조금신청시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10

평가 결과서

1부

직인날인된 최종본

11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1부

-

12

평가계약서

1부

-

  • 별지 서식의 경우 공고문 내 첨부 서식 활용

ㅇ 우대 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

구 분

적격 증빙

2030 청년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법원)

  • ‘임원에 관한 사항’ 상 대표이사의 생년이 1987년 이후 2009년 이내일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발급기관: 기술보증기금)

  • 공제상품별 청약일자가 2년 이내일 것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에서 가입증서 출력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www.ripc.org/ipcert)에서 인증서 출력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회수지원기구 매입특허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기업

  • (보유)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매매계약서 제출
  • (예정)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발급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 신청 당시 인증일 기준 유효기간 2년 이내일 것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직무발명 담당자에 문의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확인서

  • 부처별 선정 확인 공문 제출
  • 발급일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일 것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기간 이내일 것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수출입실적증명서(발급기관 : 한국무역협회)

  • 증명서 발급일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일 것
  • 최근 3년 이내 수출 실적 보유일 것

벤처기업

▪벤처확인서(발급기관: 벤처기업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에서 확인서 출력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확인서(발급기관: 이노비즈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이노비즈넷(innobiz.or.kr)에서 확인서 출력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확인서(발급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2024년 이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신청 확인서 (확인서는 사업명, 과제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소관기관 직인 포함)

  • 문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녹색기술

인증기업

▪녹색기술 인증서(발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녹색인증 홈페이지(greencertif.or.kr)에서 확인서 출력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국가유공자 기업

▪국가유공자 확인서(발급기관: 국가보훈처)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일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신청 및 발급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초기창업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법원)

  • ‘회사성립연월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우수IP 보유

BIG3 기업

▪BIG3 기업 지원확인서

  • 2020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BIG3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 확인서 (사업명, 과제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명·세부과제명 등 내용상 BIG3 분야에 해당함을 표시, 소관기관 직인 포함)
  • 각 지원사업 담당자에 문의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발급기관: 세무서)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발급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확인증(발급기관: 지식재산처)

  •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에게 우대 지원
  • 우대 지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시 해당하는 사유별 적격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ㅇ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할 수 있음

ㅇ 신청인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하며, 보조금 지원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함

ㅇ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신청한 권리의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ㅇ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문의처

구분

발명 등의 평가기관

연락처

비고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문의

㈜나이스디앤비

02-2122-1336

성능평가·시험분석이

필요 없는 기술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 상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02-2124-6822

㈜윕스

02-726-9867

㈜이크레더블

02-6309-4695

㈜케이티지

070-7805-1618

특허법인 다나

02-6957-3131

구분

발명 등의 평가기관

연락처

비고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문의

특허법인 다래

02-3475-7871

성능평가·시험분석이

필요 없는 기술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 상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특허법인 도담

031-605-4134

한국평가데이터㈜

02-3215-2384

유미특허법인

02-3458-0716

주원아이피

070-4335-8408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345

특허법인 시공

02-6453-9105

특허법인 알피엠

02-565-8038

특허법인 영비

02-3454-0976

특허법인 해안

02-3452-7110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32

주식회사 리다임그룹

02-6958-6956

㈜제이디리서치

02-2039-2758

한국기술신용평가(주)

02-525-5052

한국특허평가(주)

02-562-3771

기술보증기금

051-606-7643

신용보증기금

02-710-4687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02-3459-2923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위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원자에 대한 투자기관·발명 등의 평가기관 매칭 및 추천 등은 진행하지 않음

[별 첨]

1.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2.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끝.

[별지서식 제1호]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서

투자검토

대상기업

주 소

(우)_______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투자검토

대상기업

담당자

성명/직책

소속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이메일

(특허)등록/출원번호

호외건

(상표)등록번호

호외건

발명(고안)의명칭

투자기관

주 소

(우)_______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투자기관

담당자

성명/직책

소속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이메일

평가용도

투자용

비용 지원율

80%

평가비용

원 (VAT별도)

평가소요기간

자기부담금 납부주체

□ 투자검토대상기업

□ 투자기관

□ 기타 ( )

평가기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 첨부서류 》

1. 등록특허 :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4.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21호)

5.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6. 위임장 1부(권리자 다수인 경우) (별지서식 제5호)

7. 우대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각1부

(해당하는 경우)

8.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제출

《 주의사항 》

  • 평가 중인 지식재산권의 권리변동 및 권리 소멸 시에는 15일 이내에 진흥회와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해야 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 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평가대상기업 :

(인)

투자기관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는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신청내용 확인 및 추가제출서류 안내 등 연락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정보 관리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귀하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수집·이용 기관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수집·이용할 항목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이메일·팩스번호 등 연락처, IP사업화연계 평가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1-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목적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제공 기관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제공할 항목

• 지원기업별담당자 성명,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IP사업화연계 평가정보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신청기업 담당자명} (인)

2-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설문조사 및 기업(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 및 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분석

•귀사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수집·이용 기관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수집·이용할 항목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등

•기업신용정보 : IP보증·IP담보대출·IP투자연계·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 변동이력

• 기업과세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 지식재산평가정보 : 평가기준일, 가치(등급)평가 결과, 평가기관, 평가일, 주요 추정변수(경제적수명, 할인율, 로열티율, 매출액추정 등) 별 투입정보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기간 :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제공된 날) 이후 10년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2-2. 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목적

• 설문조사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 신용조회회사 및 금융기관을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활용 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업신용정보 및 재무정보 조회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제공·조회 기관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 (해당시)금융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별 금융기관

  • IP보증연계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IP담보대출연계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제공·조회할 항목

•기업신용정보 : IP보증·IP담보대출·IP투자연계·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변동이력

• 기업 과세·행정·인증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기관에 제공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특허등록번호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기업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사는 위의 목적으로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신 청 기 업 명} (인)

[별지서식 제1-2호]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본 계획서는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투자기관과 사전상담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평가대상기업 : (인) 투자기관 : (인)

평가용도

※ 평가용도(목적)를 구체적으로 기재

※ 평가대상기업이 작성

평가항목

※ 기술성, 상표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가치평가 등 평가항목과 항목별 평가 예정 내용을 기재

※ 평가대상기업이 작성

평가

추진일정

※ 평가 수행기간 및 세부추진 일정을 기재

※ 평가대상기업이 작성

평가의

필요성

(투자기관)

※ 평가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투자기관이 작성

투자

예정금액

※ 투자예정금액을 기재

※ 투자기관이 작성

투자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 평가 수행기간 및 세부추진 일정을 기재

※ 투자기관이 작성

[별지서식 제1-3호]

평가비용 견적서 (평가기관 작성)

년월일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발급된 견적서만 인정

o 평가용도 :

o 평가소요기간 :

o 등록 또는 출원번호 :

o 평가기관명 : (직인)

합계금액

(부가세 별도)

일금 원정(₩ ) ※합계금액은 만단위 이하 절사하여 기재

항 목

세항목

평가비용

현금

현물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소 계

②경비

전문가활용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

회의비

출장비

유인물비

기술정보수집비

(유료DB 사용료 등)

시험평가/분석비

(평가항목 등)

재료비

(시약, 재료 등)

외주가공비

(시작품제작비 등)

소 계

③일반관리비=(①+②)x5% 이내

④이윤=(①+②+③)x10% 이내

합 계 (만단위 이하 절사)

[참고사항 ]

① 인건비는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함

② 경비 항목은 ‘각 평가기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전문가활용비는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참고함

③ 일반관리비 등 별도 관련규정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기준으로 산출함

④ 상세내역 기입, 내용이 많은 경우는 세항목 관련 총액만 기입하고 내역은 별지로 첨부함

※ 현물은 평가에 필요한 각종 시료, 기자재, 외주가공비 등으로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금액(평가비용의 20%이내)을 객관적으로 산정 및 증빙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기입함

※ 평가기관은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함

[별지] 인건비 산출내역 1부

[별지서식 제1-4호]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A(위임자)는(은)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수임자)에게 위임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o 위 임 자(A-1)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2)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3)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o 수 임 자(B)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해당 권리>

권리번호 또는 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20 . . .

  • 신청권리 또는 출원이 공동권리 또는 공동출원인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자와 수임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필히 첨부
  • A, B가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번호 기재
  • 별지서식 제1-1호 기업신용·개인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별지서식 제2호]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

평가

대상

기업

주 소

(우)_______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담당자명/직책

담당자 전화번호

투자

기관

주 소

(우)_______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담당자명/직책

담당자 전화번호

특허 등록/출원번호

호외건

상표 등록번호

호외건

평가용도

투자연계

투자현황

(해당 여부에 표시

및 기입)

투자실행(예정)

투자미실행

투자기관:

투자금액:

평가항목

□ 권리성 분석(특허□ 상표□)

□ 기술성 분석

□ 가치산정

□ 시장성 분석

□ 사업성 분석

□ 상표성 분석

평가비용

원 (VAT별도)

보조금 지원액

평가

기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 첨부서류 》

1. 평가 결과서 1부 (※직인날인 필수)

2. 계약금 또는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1부

3. 평가계약서 1부

《 주의사항 》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됨을 안내드립니다.

평가대상기업(또는 투자기관)은 평가대상기업(또는 투자기관)이 지원받을 평가 비용 보조금의 수령 권한을 평가기관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평가대상기업 :

(인)

투자기관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해시태그

#전국 #지원사업 #수출지원 #창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통합지원 #중소기업 #스타트업 #수출기업 #개인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