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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레전드 50+ 프로젝트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2025-12-28

📌 핵심 정보

지원대상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소기업 선발목표제” 도입을 통해 소기업 비중 50% 이상
지원내용
상이하므로 2026년 융자계획 참조 필수
지원규모·금액
’26년 100억원 (지역성장형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사업별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044 300 065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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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12-28 공고입니다. 대상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소기업 선발목표제” 도입을 통해 소기업 비중 50% 이상 □, 지원내용 제조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일반바우처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ㆍ8개 프로그램 등 바우처 제공 (복수선택불가) 서비스, 신청기간 , 지원기간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수출바우처.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2369&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6%EB%85%84%EB%8F%84-%EB%A0%88%EC%A0%84%EB%93%9C-50-%ED%94%84%EB%A1%9C%EC%A0%9D%ED%8A%B8-%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3d3836c3,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9일(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전드 50+…
신청기간
, 지원기간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수출바우처
발행일
2025-12-28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2369&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6%EB%85%84%EB%8F%84-%EB%A0%88%EC%A0%84%EB%93%9C-50-%ED%94%84%EB%A1%9C%EC%A0%9D%ED%8A%B8-%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3d3836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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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9일(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전드 50+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하고,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집중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2026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천하여 선정한 1,840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컨설팅(100억원), 수출(100억원), 제조혁신(100억원), 사업화(180억원), 인력(15억원) 등 5개 분야에 총 49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창업·성장, R&D, 보증 분야에는 선정 절차 간소화, 평가 면제 또는 가점 부여, 지원한도 상향, 보증조건 우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 내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유리한 조건 택1)

□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50+』1.0

□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50+』2.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000호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통합공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의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

<2026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1) 비전용 사업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⑥중소기업 정책자금(진단평가 생략)/ ⑦창업중심대학(서류심사 면제)/ ⑧산학연 Collabo R&D(가점 부여)/ ⑨기술보증기금(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감면))

2) 지원규모 : 프로젝트에 전용 할당된 각 사업별 총 지원금액

3) 지원기간ㆍ지원한도ㆍ지원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

4) 지원비율ㆍ추진일정 : 유형별 지원비율, 추진일정 등은 각 사업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안내사항 : ‘26년 모든 중소기업 R&D지원사업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가점(2점) 부여로 확대됨

※ 공고는 지원사업 단위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요망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유가 상이하므로 각 사업 개별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 (개별공고) 지원사업별 공고는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 사업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공지될 예정

□ (신청방법) 지원사업별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 지원사업별 온라인 접수시스템 현황 >

□ (우대사항)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우대사항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유리한 조건 택1)

□ 각 사업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지원제외 사항,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원사업별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문의 대응을 위해 사업별 지원계획의 문의처 참조

□ 사업개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26년 100억원 (지역성장형 바우처)

□ 지원대상 :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소기업 선발목표제” 도입을 통해 소기업 비중 50% 이상

□ 지원내용 : 제조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일반바우처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ㆍ8개 프로그램 등 바우처 제공 (복수선택불가)

  • 서비스 지원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 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를 적용한 3년 평균 매출액

** 지역에 따라 5~15% 정부지원금 비율 추가 적용(홈페이지 지방기업 우대 상세내용 참고)

□ 평가 절차 : 서면심사 → 지역별위원회(최종선정)

※ 지역별위원회: 지방중기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지역별 세부 신청 요건, 수요기업 선정 등을 심의ㆍ의결

□ 혁신바우처 문의처

□ 사업개요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 선도기업 육성

□ 지원규모 : ’26년 100억원

□ 지원대상 : 『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국고보조율 차등

□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 지원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지원조건

  • 신청기간, 지원기간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수출바우처 문의처

□ 사업개요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하여 별도 지원트랙 추진을 통해 지역 주도 역량 강화 및 지역 제조기업 신속 지원 추진

□ 지원규모 : ’26년 1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지원조건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참고
  • 세부 지원조건은 본공고 참조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선정절차의 ‘서면평가’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서면평가 → 기술성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 (지원한도 상향) (정부형 등) 2억원 → (레전드 50+) 5억원

□ 스마트공장 문의처

*경기 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 사업개요

◦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신속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 ’26년 180억원 (기업지원비 약 126억원 내외)

□ 지원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중소기업(『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연계성(Pre-R&D, Post-R&D)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 지역별(프로젝트별) 지원예산, 지원대상, 기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별 세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수요기반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으로 시장 확대 및 신성장동력 확보 지원

  • (현지화 지원 예시) ①현지 비즈니스미팅, 네트워크 행사, ②현지 시장‧환경분석, ③교육 등

□ 지원조건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기업면담)’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사전검토 → 실태조사(기업면담)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주력산업 기업지원 문의처

□ 사업개요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청년·신중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26년 15억원(『레전드 50+』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①신진 연구인력, ②고경력 연구인력

  • ①신진 연구인력 : 이공계 등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②고경력 연구인력 : 이공계 등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이내 지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최대 3년간 연봉의 50%이내 지원

□ 지원조건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 문의처

□ 사업개요

◦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ㆍ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규모 : 비전용*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기업

  •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예정) 참고

□ 지원내용

◦ 지원기업에 혁신창업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등의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

※ 자금별 세부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2026년 융자계획 참조 필수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정책우선도 평가’ 단계 생략

  • 온라인 융자신청 → 정책우선도 평가(생략) → 서류작성 → 기업평가 → 융자결정

◦ (평가 간소화) 기업평가 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 패스트트랙 적용

  • (일반) 29개 항목 → (우대) 15개 항목

□ 정책자금 문의처

◦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관할 지역본지부는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관할지역별 검색에서 확인 가능

□ 사업개요

◦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발굴하여 지역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지원규모 : 비전용*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호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자(기업)에 한하여 참여기업 우대사항(서류평가 면제) 적용

  • 창업기업이 『레전드 50+』 프로젝트별 추진하는 권역의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

□ 지원내용

◦ 권역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창업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과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실증, 기관·기업 연계 등(창업중심대학별 상이)

□ 지원조건

  • 총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70% + 현금대응 10% 이상 + 현물 20% 미만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선정 절차의 ‘서류평가’ 단계 생략

  • 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자금 지원 평가 절차 : 서류 → 발표 → 최종선정

□ 문의처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비전용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컨소시엄형 예비연구 과제는 예외)

□ 지원내용

◦ 예비연구단계를 통해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화 기술개발

  • 2단계(사업화R&D)는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참여기업 우대사항

◦『레전드 50+』참여기업 2단계(사업화R&D) 선정(대면)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044-300-0654, 0658)

□ 사업개요

◦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 지원규모

◦ 비전용*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제3조제1항)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제3조제1항)

□ 지원내용

◦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조건

◦ 신기술사업자의 미래가치에 따라 상이(최고한도 기업당 30억원)

□ 참여기업 우대사항

◦ 『레전드 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 or 보증료율 감면

【 우대지원 개요 】

<참고 :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분야>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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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