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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광주권역) 참여기업 2차 모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2026-07-0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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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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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지원대상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 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운영비
지원내용
참여청년 인건비 234만원 , 참여청년 1인당 월 20 멘토수당 만원, 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지원규모·금액
수령처 주 40시간 기준, 임금 2,340,000원 인건비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운영비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참여기업 법인계좌 멘토수당 1인당 월 최대 15만원 4대보험료 4대보험료율 최대 11.47% 기업부담분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기업
참가비/자부담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참여기업에 차등지급 출석률 :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공가는 출석으로 인정) 지급액(참여청년 1인당/월) 프로그램 출석률 운영비 멘토수당 90% 이상 출석 15만원 20만원 70% 이상 90% 미만 출석 13만원 60% 이상 70% 미만 출석 10만원 16만원 50% 이상 60% 미만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edu@gjsec.kr)
제출서류
서식 필수 1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서식1 2 참여기업 확인서 서식2 3 참여기업 서약서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본점 및 지점 포함 필수제출 6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3개월 이내 7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설립·지정 증빙서류 2025년 재무제표 회계(세무)사 확인자료 8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
문의처
교육정책팀 (062 531 6667, 내선 1번) 박지현 팀장 (070 7707 0088) 오가림 주임 (070 4439 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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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 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운영비 □, 지원내용 참여청년 인건비 234만원 , 참여청년 1인당 월 20 멘토수당 만원, 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 추진절차 ❶ 참여기업 모집 ❷ 참여기업 심사·선…, 신청기간 2026. 7. 1. (수) 7. 6. (월) 15:00 □ 모집규모 : 참여청년 총 62명 □ 참여대상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2026. 6. 30. 기준) ❍ 고용 1인 이상의 「마을기업 육성…. 원문 https://www.jeonnam-gwangju.go.kr/fileDownload.do?fileSe=BB&fileKey=JG_0000000001%7C23&fileSn=1&boardId=JG_0000000001&seq=2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82%A8/%EA%B4%91%EC%A3%BC%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C%A7%80%EC%9B%90%EC%84%BC%ED%84%B0-%EC%82%AC%ED%9A%8C%EC%97%B0%EB%8C%80%EA%B2%BD%EC%A0%9C-%EC%B2%AD%EB%85%84-%EC%9D%BC%EA%B2%BD%ED%97%98-%EC%8B%9C%EB%B2%94%EC%82%AC%EC%97%85-%EA%B4%91%EC%A3%BC%EA%B6%8C%EC%97%AD-%EC%B0%B8%EC%97%AC%EA%B8%B0%EC%97%85-2%EC%B0%A8-%EB%AA%A8%EC%A7%91-8e54191b,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6 40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권역]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함께 추진하…
발행일
2026-07-01
수집일
2026-07-10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jeonnam-gwangju.go.kr/fileDownload.do?fileSe=BB&fileKey=JG_0000000001%7C23&fileSn=1&boardId=JG_0000000001&seq=2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82%A8/%EA%B4%91%EC%A3%BC%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C%A7%80%EC%9B%90%EC%84%BC%ED%84%B0-%EC%82%AC%ED%9A%8C%EC%97%B0%EB%8C%80%EA%B2%BD%EC%A0%9C-%EC%B2%AD%EB%85%84-%EC%9D%BC%EA%B2%BD%ED%97%98-%EC%8B%9C%EB%B2%94%EC%82%AC%EC%97%85-%EA%B4%91%EC%A3%BC%EA%B6%8C%EC%97%AD-%EC%B0%B8%EC%97%AC%EA%B8%B0%EC%97%85-2%EC%B0%A8-%EB%AA%A8%EC%A7%91-8e541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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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6-40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권역]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미취업 청년에게 사 회연대경제 분야의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1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6. 6. ~ 12.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 2026. 7. 15. ~ 11. 30.

□ 사업내용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 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운영비 □ 지원내용 : 참여청년 인건비 234만원*, 참여청년 1인당 월 20 멘토수당 만원, 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 추진절차 ❶ 참여기업 모집 ❷ 참여기업 심사·선정 ❸ 참여기업 약정체결 (7.1.~7.6.) (7.7.~7.8.) (7.7~7.15.)

‣(센터)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센터) 참여희망기업 현장실사 ➡ ➡ ‣(자치구-참여기업) 약정체결 ‣(참여희망기업) 신청서류 제출 ‣(센터) 참여기업 심사·평가 및 최종 선정 통보  ❻ 청년-기업 확정 ❺ 참여청년 면접 ❹ 참여청년 2차 모집 (7.13.~7.14.) (7.8.~7.14) (7.8.~7.13.)

‣(참여기업) 참여청년 선발 ‣(센터) 신청자 참여 적격 여부 ‣(센터)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  ‣(센터) 청년-기업 매칭 확정 검토, 면접 주관 및 지원 참여청년 모집 공고 ‣(참여기업) 면접 실시·선발 ‣(청년) 희망기업을 선택하여 고용24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 7. 1. (수) ~ 7. 6. (월) 15:00 □ 모집규모 : 참여청년 총 62명 □ 참여대상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2026. 6. 30. 기준)

❍ 고용 1인 이상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고용 1인 이상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인 이상~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v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예: 청년센터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예: 사회적경제연합회 등)

v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참여여부

  • 마을기업이면서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참여가능
  • 협동조합이면서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 참여불가
  • 비영리법인·단체이면서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 참여불가

□ 참여요건 ❍ 참여기업은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➊~➋)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➊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➋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v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

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 참여기업 제한기준 ❍ 참여기업의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참여 이후 해 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 1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단체 등)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 가능)

3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 중 상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사업 참여 전에 상기 해당 사업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예시 > ▸(참여가능)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도 일경험 참여청년에게 인건비 중복 지원은 불가

※ 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참여불가) 국비로 지원되는 취업 지원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다만, 취업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가능

※ 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불가) 해당 조직의 육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예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경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 상에서 배제된 경우 5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 단이 공표된 경우(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8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9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참여기업 참여중단 ❍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 참여 중단 ❍ 참여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여청년의 타 기업 연계, 지원 중 단, 지원금 정산·환수 등의 조치 예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중단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 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 사업 종료 이후라도 인력 대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액 반환·환수 등 페널티 적용 3 참여기업의 폐업,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회적 물의(성희롱, 괴롭힘, 산업재해 등) 등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4 운영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정상적인 프로그 램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사업 참여 이후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지급방법) 멘토수당 및 운영비는 해당월의 재직일수 및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차등 지급

  • (일자리창조형) 취업형과 달리 운영비(월 최대 20만원)와 멘토수당(월 최대

15만원)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통합하여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지원항목 지원금액 수령처 주 40시간 기준, 임금 2,340,000원 인건비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운영비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참여기업 법인계좌 멘토수당 1인당 월 최대 15만원 4대보험료 4대보험료율 최대 11.47% 기업부담분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기업 자부담)

□ 지원 일반사항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 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참여기업에 차등지급

  • 출석률 :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공가는 출석으로 인정)

<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 지급액(참여청년 1인당/월) 프로그램 출석률 운영비 멘토수당 90% 이상 출석 15만원 20만원 70% 이상 ~ 90% 미만 출석 13만원 60% 이상 ~ 70% 미만 출석 10만원 16만원 50% 이상 ~ 60% 미만 출석 9만원 40% 이상 ~ 50% 미만 출석 7만원 12만원 20% 이상 ~ 40% 미만 출석 6만원 20% 미만 출석 미지급 미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참여기업 ➜ 참여청년, 참여멘토 참여기업 ➜ 센터, 자치구 자치구 ➜ 참여기업 ‣ 참여청년 본인계좌로 인건비 지급 ‣ 정산결과 검토 ‣ 4대보험료 납부 ➡ ‣매월 지원금 증빙서류 제출 ➡ ‣ 지원금 지급 ‣ 참여멘토 본인계좌로 멘토수당 지급(취업형)

  • 익월 5일 이내 익월 20일 이내

< 지원금 증빙서류 > 구분 증빙서류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참여기업 통장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통 ▸참여청년 출석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참여청년 근로계약서 ※ 그밖에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자체 서식 등)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참여청년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서 ▸임금명세서 임금 ▸참여청년 본인 명의 통장사본 ▸보험료 고지 내역(건강, 국민, 고용・산재)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서 ▸멘토 본인 명의 통장사본 멘토수당 ▸멘토 면담일지(주 1회 실시) ▸멘토 소속기업 재직증명서

4 신청개요 □ 신청 가능 인원 : 기업당 최대 4명 □ 신청유형 : ‘유형 1’과 ‘유형 2’중 하나의 유형만 선택 가능 ❍ (유형 1) 취업형 인턴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을 강

화하는 실무 중심 일경험 ❍ (유형 2) 일자리창조형 인턴 ➜ [서식5] 신규 직무 아이템 계획서 필수 제출

  • (기업제안형) 참여기업이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신규 직무 아이

템을 먼저 제안하고 이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지원하여 팀을 구성

  • (청년제안형) 청년 스스로 관심 분야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기반하여 아이템을 제안하고 2~4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신청 v (신규 직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직무를 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 자리로 확장ž재설계하는 것 유형 기본 직무 (예시) 신규 직무 돌봄 요양, 방문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등 주거 주거취약계층 지원, 친환경 도시 조성 주택 에너지 효율 진단사 등 로컬푸드 도시락, 밀키트 제공 로컬푸드 식단 코디네이터 등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du@gjsec.kr) □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 서식 필수 1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서식1 2 참여기업 확인서 서식2 3 참여기업 서약서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본점 및 지점 포함 필수제출 6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3개월 이내 7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설립·지정 증빙서류 -2025년 재무제표 회계(세무)사 확인자료 8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홈택스 발급분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ž산재보험 토탈서비스 9

  • 조회기간 2026. 1. 1. ~ 2026. 6. 30. (https://total.comwel.or.kr/)

10 가점 증빙서류 ‘[붙임] 심사기준’ 참고 해당 시 11 신규 직무 아이템 계획서 서식5 일자리창조형

5 일반사항 □ 참여청년 관리사항 < 참여청년 자격조건 > ❍ (연령기준) 2026.1.1.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1.2.~2007.1.1. 출생자)

❍ (고용상태) 참여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 (지역요건) 사업 참여기간 동안 광주광역시 거주자 ❍ (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불가 ➊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➋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관련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➌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➍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➎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 ➏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참여청년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 계약조건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별도, 4대보험 의무가입

  • 연장근로 : 주 12시간 이내(당사자간 합의 필요)
  • 근무내용 : 운영기관에 제출ž승인받은‘참여기업 운영계획서’에

따른 업무(근로계약 변경 시 운영기관에 사전 승인 필수)

  • 근태관리 : 자체시스템(전산, 수기 출석부 등)을 통해 참여청년

근태현황 관리(매월 운영기관 보고)

❍ (전담인력 지정) 해당사업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지정

  • (자격) 대표이사 및 임・직원
  • (역할) 참여청년과 멘토를 총괄 관리, 운영기관에 대한 보고 등

일경험 운영 전반에 협조하여야함

  • 전담인력이 멘토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멘토 겸직 가능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참여청년 대상 멘토링을 제공할 멘토 지정

  • (멘토선정)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원활한 직무수행,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 소속의 참여멘토를 지정

  • (멘토자격) 참여기업 근로자 중 해당 직무분야에 멘토링이 가능

한자로서 관련 경력 1년 이상(고용보험 가입 기준, 대표이사 불가)

  • (멘토링 운영) 참여멘토는 참여청년에게 주 1회 멘토링 실시 후

면담일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참여청년 수료사항 ❍ (직무교육 참여) 총 20시간(1일 최대 8시간) 필수 참여

  • 교육내용 :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직무 기초역량 강화, 참여청

년 직무 분야별 실무교육 및 진로 연계

  • 교육방법 : 온ž오프라인 교육 등
  • 수료기준 :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참여) 주 1회 이상 청년매니저와 정기면담 (대면ž유선ž온라인 등)에 필수 참여

  • 청년매니저 :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청년의

적응 지원, 고충상담, 진로탐색 및 심리ž정서적 안정 지원 ❍ (수료기준)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의 90% 이상 출근(출석)

  • 고용24를 통해 수료증 및 이력확인서 발급 가능

□ 사업 운영관리 ❍ (모니터링)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 참여청년의 고충, 민원 등 특이사항 관리 및 기타 사업 운영관

리에 필요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참여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

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년간 재참여 제한 ❍ (시정지시) 운영기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지시 를 행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지원 중단 등 조치 할 수 있음 6 문의처 □ (운영기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담당부서) 교육정책팀 (062-531-6667, 내선 1번)

  • 박지현 팀장 (070-7707-0088)
  • 오가림 주임 (070-4439-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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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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