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2026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1-01 ~ 2026-10-01
- 지원대상
-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 제출서류
- 대표자 또는 주소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전화(061)659 3614 팩스(061)659 5816
- 문의처
- ☎ (061)659 3614, FAX (061)659 5816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경제일자리과(59689)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여수시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공고예요. 여수시에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오래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여수시청 경제일자리과에 내면 돼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여수시청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12 공고입니다. 대상 및 대상사업 ❍ 지원대상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 대상업체 ① 공장등록을 필…,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 단,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는 신청액 전액(2억 원 이내) 융자 추천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3.0% 지원(2…, 신청기간 연중(수시분기별 접수) 1분기(1. 1. ), 2분기(4. 1. ), 3분기(7. 1. ), 4분기(10. 1. ) ❍ 접 수 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 연락처 : ☎ (061)659 3614, FAX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50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82%A8/%EC%A0%84%EB%82%A8-%EC%97%AC%EC%88%98%EC%8B%9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B%B0%9C%EC%A0%84%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505f43c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여수시 공고 제2025 3871호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
- 지원금액
- 1,000억원
- 발행일
- 2026-01-12
- 수집일
- 2026-07-1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505&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82%A8/%EC%A0%84%EB%82%A8-%EC%97%AC%EC%88%98%EC%8B%9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B%B0%9C%EC%A0%84%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505f43cc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여수시 공고 제2025 - 3871호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여수시장
1. 융자규모 : 100억 원
❍ 대출취급 기관 : 8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 농협, 기업, 우리, 국민, 하나, 신한, 새마을금고
※ 대출 구비서류, 대출금리, 이자불입,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 대출취급은 은행별 여신 규정에 의함.
2.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 지원대상
-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 대상업체
①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공장 미등록 제조업체의 경우 소기업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및 제조시설인 경우에 한함)
② 제조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산업체【별표 1, 2, 3】
③ 중소기업 협동조합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⑥ 지역특산화상품 생산업체(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지역 원․ 부자재를 활용한 제조업체)
⑦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별표 4】
지원제외대상
| · 多업종 경우 해당업종 매출액(2년 평균) 비중이 30%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 중인 기업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지방세 체납 등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 --- |
❍ 대상 사업
①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사업전환) 사업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 장치 구입 소요자금
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일반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 및 재난피해 복구 직접비용 등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 신제품, 신기술, 품질개선, 공장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장비 설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기업 선정
❍ 신청기업별 융자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과 당해기업 신용상태, 자산, 경영실태 등을 참작 선정
- 기 지원 이력있는 기업체는 상환종료일부터 2년간 선정 제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동일정책 자금으로 중복지원 받은 기업체는 선정 제외(단, 타 정책자금과 신청 자금 합계액이 5억 원 이하거나, 매출‧수출‧고용율 중 하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가능)
- 매출 50% 이상, 수출 20% 이상, 고용율 20% 이상
4. 지원내용
< 일반지원(공통) >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 단,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는 신청액 전액(2억 원 이내) 융자 추천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3.0% 지원(2년간)
< 여수시-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 IBK기업은행 보증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IBK기업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3.0% 지원(2년간), 보증료 1.2% 지원(기업은행)
❍ 그 외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향후 변동사항은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일반지원 공고를 따름
5. 대출취급 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 기한 내 사전 변경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6. 융자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수시분기별* 접수)
- 1분기(1. 1. ~), 2분기(4. 1. ~), 3분기(7. 1. ~), 4분기(10. 1. ~)
❍ 접 수 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
- 연락처 : ☎ (061)659-3614, FAX (061)659-5816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경제일자리과(59689)
❍ 구비서류
| 필수 서류 | ① 신청서【별표 6】및 사업계획서【별표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표 8】 ②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1부 -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부가가치세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원, 영업운영실적 |
|---|---|
| 선택 서류 (해당 기업) | ③ 장애인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급) ④ 여성기업 확인서(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발급) ⑤ 일자리창출 기업의 경우 “일자리창출기업 신청서(별표9)” 및 증빙서류 ⑥ 사회적경제기업(인증서 또는 지정서 사본)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⑦ 투자·실시협약 및 개별법 승인, 인․허가 증빙서류(관광숙박업 등 해당업체) ⑧ 가족친화기업(가족친화기업 인증서 또는 지정서 사본) |
| 공무원 확 인 | ⑨ 공장등록증(미등록 공장의 경우 건축물대장 확인) ⑩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⑪ 스타기업 및 전남형 강소기업(자체 확인) |
7. 기타사항
① 지원 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② 자금 추천 후 (대출 실행 전) 기한 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신청서【별표 10】 제출해야 함
③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 시행규칙,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자금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⑤ 자금융자 신청서는 여수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수 있음.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 산업경제 ➡ 기업정보/ 지원정책 ➡ 자금지원
【별표 1】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개정)에 의한 제조업 (C10~C34)
제조업(C10~34)
- 한국표준 산업분류 — 업 종 명 — 규모기준 — 비고
- 계 — 25개 업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C11 — 음료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C12 — 담배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C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 C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C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C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C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C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C32 — 가구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C33 — 기타 제품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C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별표 2】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
|---|---|
|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 ◦ 폐기물 수집운반업 | 381 |
| ◦ 폐기물 처리업 | 382 |
| ◦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 | 383 |
| ◦ 도로화물 운송업 | 493 |
| ◦ 소화물전문 운송업 | 494 |
| ◦ 해상운송업 | 501 |
| ◦ 내륙 수상 및 항만 운송업 | 502 |
| ◦ 항공 운송업 | 51 |
| ◦ 보관 및 창고업 | 5210 |
| ◦ 물류 터미널 운영업 | 52913 |
| ◦ 화물취급업 | 5294 |
|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52992 |
| ◦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52993 |
| ◦ 산업설비,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 74212 |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임대업은 제외) | 76390 |
| ◦ 하수처리업 | 3701 |
| ◦ 분뇨처리업 | 3702 |
| ◦ 통신장비 수리업 | 9512 |
【별표 3】
| 지식기반 서비스업 | |
|---|---|
|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3900 |
| ◦ 도매 및 상품중개업(단, 무역관련업에 한함) | 46 |
| ◦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한함) | 5510 |
| ◦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1 |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1 |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12 |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5913 |
|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 5914 |
|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5920 |
| ◦ 지상파 방송업 | 6021 |
|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6022 |
| ◦ 공영 우편업 | 6110 |
| ◦ 유선통신업 | 6121 |
| ◦ 무선 및 위성통신업 | 6122 |
| ◦ 기타 전기통신업 | 6129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201 |
|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 6202 |
|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6209 |
|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6311 |
|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제조업 지원 목적만 해당) | 6312 |
| ◦ 뉴스제공업 | 6391 |
| ◦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제조업 지원 목적만 해당) | 6399 |
| ◦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 7011 |
| ◦ 공학 연구 개발업 | 7012 |
|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7020 |
| ◦ 광고대행업 | 7131 |
| ◦ 기타광고업 | 7139 |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0 |
| ◦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 | 7153 |
| 지식기반 서비스업 | |
|---|---|
|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 ◦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 7211 |
|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 7212 |
| ◦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 7291 |
| ◦ 전문 디자인업 | 7320 |
| ◦ 사진촬영 및 처리업 | 7330 |
|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7390 |
|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410 |
| ◦ 경비, 경호 서비스업 | 7531 |
| ◦ 사무지원 서비스업 | 7591 |
| ◦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 75992 |
|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
| ◦ 기타스포츠 서비스업 | 9119 |
| ◦ 공연시설 운영업 | 9011 |
| ◦ 공연단체 | 9012 |
| ◦ 자영 예술가 | 9013 |
| ◦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90199 |
| ◦ 도서관, 기록보전소 운영업 | 90211 |
| ◦ 박물관 운영업 | 90221 |
| ◦ 식물원, 동물원 운영업 | 90231 |
| ◦ 실내경기장 운영업 | 91111 |
| ◦ 실외경기장 운영업 | 91112 |
| ◦ 자동차종합수리업 | 95211 |
|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95212 |
| ◦ 모터사이클 수리업 | 9522 |
| ◦ 가전제품 수리업 | 9531 |
|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9539 |
【별표 4】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 관광숙박업의 경우 신규사업자 지원 가능함 ☞ 신규사업자는 해당부서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제출하여야 함 ※ 관광숙박업의 범위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가족호텔,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 기타 업종 중 투자․실시협약기업 ○ 여수시 스타기업, 전남형·글로벌 강소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 --- |
【별표 5】이에스지(ESG) 관련 분야별 ISO 인증 종류
- E (환경보호) — 환경경영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 기후변화 ISO 14064-1 온실가스 산정 ISO 14067 탄소발자국 ISO FDIS 14030-1 녹색채권 — 자원보호 ISO 14046 물 발자국 ISO 46001 물효율관리 ISO TS 22451 회토류 재활용
- 환경오염 ISO 21070 해양-선상쓰레기 ISO CD24161 폐기물 수집 수송 ISO 63000 전기전자 유해물질 — 친환경기술 IEC 62430 친환경설계 ISO 13065 바이오에너지 지속가능성 — 이해관계 ISO 14063 환경경영 의사소통 ISO WD 59004 순환경제 프레임워크
- S (사회적책임) — 책임경영 ISO 26000 사회적책임 ISO IWA 26 사회적책임경영 — 인권노동 ISO TR 30406 지속가능고용 ISO DIS 25550 고령인력지침 ISO 30415 인적 다양성 포용 — 안전보건 ISO 45001 안전보건경영 ISO 45003 심리적 건강관리 ISO 16000-40 실내공기질
- 제품안전 ISO 22301 비즈니스 연속성경영 ISO 10004 고객만족 ISO 13485 의료기기 품질경영 — 정보보호 ISO/IEC 20000-1 IT서비스경영 ISO/IEC 27001 정보보호경영 ISO/IEC 27701 개인정보보호 — 이해관계 ISO 37101 지속가능발전경영 ISO 44001 비즈니스 협업관계 ISO 37106 공동체 지속가능
- G (지배구조) — 윤리경영 ISO 37001 부패방지경영 ISO FDIS 37002 내부고발관리 ISO 37301 준법경영 — 조직구조 ISO 31000 리스크관리 ISO FDIS 37000 조직거버넌스 ISO 41001 시설관리
- 재무회계 ISO 17442-1 금융 법인식별기호 ISO CD 32210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 이해관계 ISO/IEC 38500 IT 거버넌스 IEC 60300-1 신뢰성경영 ISO 18091 지방정부 품질경영
【별표 5】
중소기업 발전자금 지원 신청서
일반 신청 □ 기업은행 동행지원 신청 □
1. 업 체 명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2. 소 재 지 — 전화번호
- 3.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백만원 — 타 정책자금 사용여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전라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
- 5. 대출희망은행 — 광주은행( ) NH농협은행( ) 우리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새마을금고 ( ) — 지점
- 6. 자 금 용 도 — 구조고도화 사업자금 — □ 경영안정자금 — □ 기술개발 사업자금 — □
- 7.보증방법 — 일반 신용 — □ 보증기금 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 부동산 — □
7. 업 체 현 황
특기사항
- 입 지 조 건 — 국가산단 — □ 지방산단 — □ 농공단지 — □ 기 타 — □
- 업 체 구 분 — 일반기업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창업기업 — □ 일자리 창출기업 — □ 강소기업 — □ 스타기업 — □
- 생 산 실 태 — 업 종 — 주요생산품목
- 생 산 액 — 백만원 — 수 출 액 — 백만원($ 천달러)
- 종 업 원 — 명 (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성별 (남: 여: )
- 재 무 상 태 — 총자산 — 백만원 — 자가 자본 — 백만원 — 부 채 — 백만원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뒷면>
≪ 구 비 서 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2년간 재무제표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또는 건축물대장)
여 수 시 장 귀하
【별표 6】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융자금의 용도
□ 구조고도화 사업자금 □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 사업자금
2. 사업내용(용도에 맞게 요목 위주로 작성)
○
○
○
3. 자금 사용 계획
○ 신 청 액 : 백만원
○ 발전자금 사용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
4. 융자금 상환계획
○
5. 기 타(사업의 장래전망 및 기대효과 등)
○
202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사업계획서는 1매만 작성(별도세부계획서 첨부 지양)
【별표 7】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 --- |
여수시장 귀하
□ 본인은「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융자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표 8】
중소기업발전자금 변경신고(승인)신청서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발전자금 변경신고(승인)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대표자 또는 주소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지원자금명 — 여수시중소기업발전자금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회사) H․P)
- 변 경 사 유 — (상세하게 기재)
- 변 경 전 — 변 경 후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전화(061)659-3614 팩스(061)659-5816
※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