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2-01 ~ 2026-10-30
- 지원대상
- 전남도 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 수급인(원도급사) ➀ 수급인(원도급사)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해야 할 것」 ➁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업체는 지원불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자 제외)
- 지원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50 100%지원 구분 주요대상 보증수수료(F) 지원율 구간지원 최대한도 산출근거 (누진율 적용) 1구간 영세업체 200만원 이하 100% 200만원 지원액= F(수수료) 100% 2구간 중소규모 201 400만원이하 70% 340만원 1구간 최대한도+(F 200만원) 70% 3구간 대규모 400만원 초과 50% 1천만원 2구간 최대한도+(F 400만원) 50% 개별계약별 보증 : 보증수수료 × 50 100% 현장별 보증 : 보
- 지원규모·금액
- 산정 ∙ 지원금 확정 및 교부 붙임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각 1부. 끝. 붙임 1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서식) 접수번호 2026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 (□ 신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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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전남에 있는 건설회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만들 때 내는 수수료를 도와주는 공고예요. 전라남도 안에서 민간 공사를 맡은 원도급업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전라남도에 공사 현장이 있고, 민간이 발주한 공사를 맡은 원도급업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남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어야 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전남도청 지역계획과에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돼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전남도청 지역계획과에 물어보면 알려줘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26 공고입니다. 대상 전남도 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 수급인(원도급사) ➀ 수급인(원도급사)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해야 할 것」 ➁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업체는 지원…, 지원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50 100%지원 구분 주요대상 보증수수료(F) 지원율 구간지원 최대한도 산출근거 (누진율 적용) 1구간 영세업체 200만원 이하 100% 200만원 지원액= F(수수료) 100%…, 신청기간 2026. 2. 1. 2026. 10.3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475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82%A8/%EC%A0%84%EB%82%A8-2026%EB%85%84-%EA%B1%B4%EC%84%A4%EA%B3%B5%EC%82%AC-%ED%95%98%EB%8F%84%EA%B8%89%EB%8C%80%EA%B8%88-%EC%A7%80%EA%B8%89-%EB%B3%B4%EC%A6%9D%EC%88%98%EC%88%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6f7ff30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전라남도 공고 제2026 252호 2026년 전라남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글로벌 경기 침체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건설업…
- 발행일
- 2026-02-26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4757&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82%A8/%EC%A0%84%EB%82%A8-2026%EB%85%84-%EA%B1%B4%EC%84%A4%EA%B3%B5%EC%82%AC-%ED%95%98%EB%8F%84%EA%B8%89%EB%8C%80%EA%B8%88-%EC%A7%80%EA%B8%89-%EB%B3%B4%EC%A6%9D%EC%88%98%EC%88%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6f7ff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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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6-252호
2026년 전라남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글로벌 경기 침체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건설업 보호를 위해 「2026년 전라남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5.
전라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6. 2. 1. ~ 2026. 10.30 .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전남도 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 수급인(원도급사)
➀ 수급인(원도급사)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해야 할 것」
➁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업체는 지원불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자 제외)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지급 결정
➂ 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도내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한 공사
❍ 지원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50~100%지원
구분
주요대상
보증수수료(F)
지원율
구간지원 최대한도
산출근거
(누진율 적용)
1구간
영세업체
200만원 이하
100%
200만원
지원액= F(수수료)*100%
2구간
중소규모
201~400만원이하
70%
340만원
1구간 최대한도+(F-200만원)*70%
3구간
대규모
400만원 초과
50%
1천만원
2구간 최대한도+(F-400만원)*50%
- 개별계약별 보증 : 보증수수료 × 50~100%
- 현장별 보증 : 보증수수료×(전남 지역업체 하도급 도급금액/총 하도급금액)×50~100%
❍ 지원한도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 신청기간 내 동일 수급인(신청인)에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 당해연도 지원한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설공사 수급인
- 건설현장이 전라남도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
-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공공발주공사 제외)
- 수급인은 전라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수급인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음. 하도급업체는 법인등기부상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하수급인에 교부하였을 것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만 인정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발주공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공사
5. 그 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
❍ 기타사항 : 지원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 변경·취소에 대한 조치 방법
- (보증수수료 증액 경우)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
- (보증수수료 감액, 보증서 발급 취소된 경우) 감액·취소된 수수료의 50~100% 반납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방문신청) 전남도청 지역계획과(본관 17층) 방문(☏061-286-7354)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 우편 발송
※ 주소 : (우편번호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지역계획과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 원도급계약서 사본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 각 1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 보증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4. 하도급계약 이행 여부의 확인
❍ 하도급공사 준공 시점에 원도급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을 대조하여 하도급계약 이행여부를 확인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지원된 하도급공사가 준공된 이후 보증서 발행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함
【유의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법정 의무 보증금액을 초과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 도급·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야하며 위반 시 지원이 불가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대상 건설공사(원·하도급 공사 모두 포함) 중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100만원 초과 과태료에 한함)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계약 변경·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금액 중 도비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청서(변경·반납)를 제출·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고 적발시 지원금 전액 환수)
마. 하도급계약이 변경되거나 취소·타절된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반드시 변경하여 발주자 및 우리 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람)
라. 하도급공사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수수료 변동 없을 경우 미신고)
5. 지원절차
하도급
계약 체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교부
➪
수수료
지원 신청
➪
신청서 검토
➪
지원금
지급
수급인 ↔ 하수급인
수급인
수급인 →
→ 수급인
∙ 전남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 보증담당기관 보증서 발행
∙ 하수급인에게 교부
∙ 신청서 작성 제출
- 하도급계약서
- 수수료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
∙ 신청내용 적정 확인
∙ 지원금액 산정
∙ 지원금 확정 및 교부
붙임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각 1부. 끝.
붙임 1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서식)
접수번호
2026-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
(□ 신규, □ 추가, □ 변경, □ 반납)
하도급 계약명
00공사 중 00공사
신청인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내용
하도급금액
(최초)
(변경)
보증금액
(최초)
(변경)
보증서 발급 수수료(A)
(최초)
(변경)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신청 금액
(A×50%)
(최초)
(변경)
위와 같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수급인) (법인인감 또는 현장대리인 날인/서명)
전남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원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계약서 사본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4.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5.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6.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유의사항
① 원·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위반 사항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② 지원신청 전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반드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수수료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연번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건설공사 현장의 주소지는 전라남도 지역이 맞습니까?
□
□
2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업을 등록하였습니까?
□
□
3
시공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가 맞습니까?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지원대상 제외
□
□
4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민간발주자가 맞습니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는 지원대상 제외
□
□
5
하도급공사 계약일은 2026. 1. 1. 이후가 맞습니까?
□
□
6
하도급업체의 영업소재지는 전라남도 지역이 맞습니까?
□
□
7
하도급업체와 계약체결 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습니까?
□
□
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상의 보증금액은 적정합니까?
가.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금액은 1천만 원 이내입니까?
- 추가·변경 신청인 경우 연내(2026년) 지원받은 금액과 이번 신청 금액의 합계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
□
10
원도급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계약사실을 기재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였습니까?
□
□
11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모두 날인하여 신청하였습니까?
- 대표사 신청 시 구성사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
12
보유중인 건설업이 영업정지 중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