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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대상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2-10

📌 핵심 정보

지원내용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 (100 %) 보 조 금 (소계) — ( %) 세부사업1 —
지원규모·금액
(단위 : 천원) — 계 — 도비 — 시․군비 —
문의처
교부신청금액 — 금 원(₩ ) 총
주관기관
주요내용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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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전남에서 물건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 나와있지 않아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10 공고입니다. 대상 모집 공고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명 신 청 자 — 성 명 (단 체 명) — 대 표 자 주 소 등 록 일 — 전화번호 교부신청금액 — 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 계 — 도비…, 지원내용 비 고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 (100 %) 보 조 금 (소계) — ( %) 세부사업1 — ○ ○ ○ ○ 세부사업2 — ○ ○…,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346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82%A8/%EC%A0%84%EB%82%A8-2026%EB%85%84-%EA%B3%B5%EC%82%B0%ED%92%88-%EC%88%98%EC%B6%9C-%EC%A4%91%EC%86%8C%EA%B8%B0%EC%97%85-%EA%B8%80%EB%A1%9C%EB%B2%8C-%EA%B2%BD%EC%9F%81%EB%A0%A5-%EA%B0%95%ED%99%94-%EA%B8%B4%EA%B8%89%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83%81-%EB%AA%A8%EC%A7%91-%EA%B3%B5%EA%B3%A0-9ce7d55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명 신 청 자 — 성 명 (단 체 명) — 대 표 자 주 소 등 록 일 — 전화번호 교부신청금액 — 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 계 …
대상
모집 공고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명 신 청 자 — 성 명 (단 체 명) — 대 표 자 주 소 등 록 일 — 전화번호 교부신청금액 — 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 계 — 도비…
발행일
2026-02-10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346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82%A8/%EC%A0%84%EB%82%A8-2026%EB%85%84-%EA%B3%B5%EC%82%B0%ED%92%88-%EC%88%98%EC%B6%9C-%EC%A4%91%EC%86%8C%EA%B8%B0%EC%97%85-%EA%B8%80%EB%A1%9C%EB%B2%8C-%EA%B2%BD%EC%9F%81%EB%A0%A5-%EA%B0%95%ED%99%94-%EA%B8%B4%EA%B8%89%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83%81-%EB%AA%A8%EC%A7%91-%EA%B3%B5%EA%B3%A0-9ce7d5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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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 --- |

사업명

주 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 신 청 자 — 성 명 (단 체 명) — 대 표 자
  • 등 록 일 — 전화번호
  • 교부신청금액 — 금 원(₩ )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기타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 사 업 계 획 서 | |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주최/주관 :

○ 주요내용 :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

□ 소요사업비

  • 계 — 지방보조금 — 자 부 담 — 비 고
  • % — % — %
  • (단위 : 천원) — 100

□ 사업의 성과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세부추진일정

추진시기세부 사업내용비 고

□ 예산집행계획

○ ○

○ ○ 세부사업2

  •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100 %)
  • 보 조 금 (소계) — (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 ○
  • 자 부 담 (소계) — ( %)
  • 세부사업1 — ○ ○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 수입내용 — 예상수입액 — 수익금 처리방안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구분명칭구입가격비고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자

단 체 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 보조사업

  • 보조사업명 — 총 사 업 비 — 사업기간
  • 계 — 국고 보조금* — 도비 보조금 — 시·군비 보조금 — 자부담
  • (단위 : 천원) — (100%) — ( %) — ( %) — ( %) — ( %)
  •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5년간 수행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별 — 보조금교부 자치단체명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0 .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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