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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2026년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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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6 공고입니다. 대상 리스트 ᳔ 32 48 ╨붙임11h.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ጴ 49 ╨붙임12h.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계획 변경 승인요청 공문 ࠐ 50 ╨붙임12 1h.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 지원내용 수출기반조성, 수출마케팅 관련 수출단계별 종합지원 ❍, 신청기간 2026. 7월 중 ※ 기간 내 모집 안될 시 추가 모집 진행 ❍ 신청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 온라인 접수 ① 시스템(╨https://jbexport.or.kr/)h 접속 회원가입….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767&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EC%A0%84%EC%A3%BC%EC%8B%9C-2026%EB%85%84-%EC%88%98%EC%B6%9C%EB%B0%94%EC%9A%B0%EC%B2%98-%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1e0c400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 7.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지침 목 차 Ⅰ. 지원사업 운영 개요 3 Ⅱ. 지원기업 평가 및 선정 4 6 Ⅲ. 지원사업 운영 절차 및 운영계획 변경 ⹼ 7 8 Ⅳ. 사업비 지원…
대상
리스트 ᳔ 32 48 ╨붙임11h.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ጴ 49 ╨붙임12h.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계획 변경 승인요청 공문 ࠐ 50 ╨붙임12 1h.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
지원내용
수출기반조성, 수출마케팅 관련 수출단계별 종합지원 ❍
지원금액
최대 5,000천원
신청기간
2026. 7월 중 ※ 기간 내 모집 안될 시 추가 모집 진행 ❍ 신청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 온라인 접수 ① 시스템(╨https://jbexport.or.kr/)h 접속 회원가입…
발행일
2026-07-16
수집일
2026-07-2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767&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EC%A0%84%EC%A3%BC%EC%8B%9C-2026%EB%85%84-%EC%88%98%EC%B6%9C%EB%B0%94%EC%9A%B0%EC%B2%98-%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1e0c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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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지침

<중동 피해 대응>

목 차

Ⅰ. 지원사업 운영 개요 3

Ⅱ. 지원기업 평가 및 선정 4~6

Ⅲ. 지원사업 운영 절차 및 운영계획 변경 ⹼ 7~8

Ⅳ. 사업비 지원범위 및 집행·지급 기준 ㈀ 9~11

Ⅴ. 각종 양식 및 붙임 12

  • ╨붙임1h.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기업선정 평가 기준 ฬ 13
  • ╨붙임2h.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14
  • ╨붙임2-1h.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세부 운영계획서 ௘ 15~19
  • ╨붙임3h.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참가서약서 Ἐ 20
  • ╨붙임4h.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포기 알림 공문(양식) ࡀ 21
  • ╨붙임5h.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 배정 신청서 ฬ 22
  • ╨붙임6h. 수출기반조성 결과보고 23
  • ╨붙임6-1h. 시제품/샘플 제작 결과보고 24
  • ╨붙임7h. 해외규격인증 결과보고서 25
  • ╨붙임7-1h. 해외규격인증 정산보고서 26
  • ╨붙임8h. 수출마케팅 결과보고 27
  • ╨붙임9h. 통역비 영수증(양식) 28
  • ╨붙임9-1h. 통역원 이력서(양식) 29
  • ╨붙임9-2h. 국가·지역별 통역비 상한기준 「 30~32
  • ╨붙임10h.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리스트 ᳔ 32~48
  • ╨붙임11h.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ጴ 49
  • ╨붙임12h.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계획 변경 승인요청 공문 ࠐ 50
  • ╨붙임12-1h.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계획 변경사유서 51~56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지침

<중동 피해 대응>

1

지원사업 운영 개요

1. 지원대상 : 전주소재 제조 중소기업

❍ 전주시 공장등록 제조·유통 중소기업 지원 가능

2.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7. ~ 12.

❍ 지원내용 : 수출기반조성, 수출마케팅 관련 수출단계별 종합지원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5,000천원 8업체 정도(지원한도 내 예산소진시까지)

※ 중복 선정기업 발생으로 포기 확정 시 일부 후순위 기업 추가 선발 가능

※ 모집규모 관계없이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미흡 판정시 탈락 됨

3. 운영일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 자격 검토 및 사업계획 수정

평가 및 선정

지원사업 운영

운영 결과보고

참여기업 모집

신청 요건,

자격 검토

/

현장 점검 및 운영계획 수정 접수(필요시)

평가 및 선정

1. 사업비 배정 신청

2. 사업수행

3. 증빙자료 제출

4.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기업 → 우리원

7월

7월

7월 중

7월 ~ 11월

12월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원기업 평가 및 선정

1. 지원기업 모집

❍ 신청․접수기간 : 2026. 7월 중

※ 기간 내 모집 안될 시 추가 모집 진행

❍ 신청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 온라인 접수

① 시스템(╨https://jbexport.or.kr/)h 접속 회원가입

② 상단 카테고리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접속 및 지원사업 검색

③“전주시 수출바우처”검색(지원기관, 사업년도 체크 )

❍ 신청 시 제출서류 ※공고 기한 경과 후에는 제출된 서류 수정 및 보완 불가(정성서류 제외)

  • 정량 : ①최근 2년간 수출실적

(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발급)

②외국어 홈페이지카탈로그

③해외규격인증 증빙서류

  • 정성 : ④운영계획서╨[붙임2]h 및 세부 운영계획╨[붙임2-1]h

⑤견적서 또는 가격산출 근거

  • 기타 : ⑥개인정보동의서 및 참가서약서╨[붙임3]h

⑦공장등록증

⑧가점 사항(여성기업, 유망중소기업, 메인비즈 등)

※ 첨부 서류가 없을 경우, 한글 파일에“000없음”기재 후 파일 등록

2.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정량평가 → 최종 계획 수정 → 정성평가

구 분

단 계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차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방문

7월

신청기업 기본 자격 요건 및 증빙서류 검토

기한 내 접수 서류 평가 진행

현장 점검 및 운영계획 수정 접수(필요시)

일정 개별 통보

2차

계획서 수정 접수

7월

최종 계획서(운영계획서 및 세부 운영계획 ) 수정 접수

기한 내 접수 서류 최종평가 진행

3차

최종평가

7월

수출 관련 전문가 역량 평가 진행

서면평가 진행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일시 : 2026. 7월 중

❍ 평가방법 : 서류평가(정량평가 + 정성평가)

  • 평가기준 : 전주시 수출바우처 기업선정 평가표 참고 [붙임1]

❍ 평가위원 : 수출 관련 전문가 등 3 ~ 5인 이내 구성

❍ 선정발표 : 2026. 7월 예정(진흥원 홈페이지, 수출통합지원시스템 게시)

  • 선정 이의제기 :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발표일 포함)

※ 상기 일정은 참여업체 신청현황 및 진흥원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선정기준

❍ 지원기업 선정기준

① 2026년도 선정평가 점수 기준 고득점 순 선정

② 선정기업 중 지원 포기 시 차순위 업체로 선정

③ 차순위 업체 모두 소진 시 추가모집 진행

❍ 평가점수 동순위 기업 선정기준

①순위 정성평가 합계 고득점 순

②순위 수출고도화 계획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③순위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④순위 예산 적정성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⑤순위 기업역량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⑥순위 정량평가 합계 고득점 순

※ 선정 평가 결과 정성평가 점수 배점의 60% 미만이거나,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4. 사업의 포기 및 차순위 선정

❍ 선정 이후 지원사업 참여 포기

  •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시 포기 양식[붙임4] 제출

❍ 차순위 업체 선정

  • 선정기업의 사업 포기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당해 연도 10월 말 기준, 사업비 배정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5. 지원사업 참여 제외 및 중복지원 제한

❍ 지원사업 참여 제외

  • 신청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미흡한 경우
  • 신청기업이 지원사업 평가 및 참여 중 부도 및 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그 외 사업 담당자가 참여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당해 연도 10월 말 이후에 사업포기 및 최종 30% 미만 배정 기업일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한

  • 아래의 리스트 등 수출 바우처 형식의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 바우처 형식의 수출지원사업 리스트 >

중앙부처

(산업부, 중기부)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 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 /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 수산식품기업바우처 / 온라인수출패키지 사업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 글로벌유니콘 참여기업 /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 /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 농식품수출마케팅 협의체 운영 지원사업(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기타

바우처 형식의 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 지원 횟수 초과에 따른 수출바우처 이용 제한

  • 제한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지원 사업 참여 횟수 초과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을 지원받아 참가하는 박람회(단체/개별 등) 연간 5회

‧ 시장개척단(무역사절 단 등) 연간 3회

ྠ ⇒ 위 횟수를 초과한 경우, 당해 연도 수출바우처 사업 내 박람회 및 상담회 운영 불가

  • 동일 건으로 타 개별 지원사업과 중복·교차지원 불가

ex1) 무역사절단 등 참가하고, 본 사업으로 숙박비 등 교차지원

ex2) 단체박람회 지원사업 참가하고 본 사업으로 부스비 등을 중복지원

  • 그 외 사업 담당자가 중복지원으로 판단하는 경우

3

지원사업 운영 절차 및 운영계획 변경

1. 지원사업 운영 절차

사업비 배정 신청

사업비 배정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운영 결과보고

기업 → 우리원

우리원 → 기업

지출 증빙 신청

검토 및 지급

기업 → 우리원

7월

7월 ~ 11월

7월 ~ 11월

12월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원금 배정 신청·수행·지원 절차

▶ 지원금 배정 신청 및 수행은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붙임2] 에 따른 주요 및 세부 운영계획[붙임2-1]과 주 내용이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 지원 불가

▶ 운영계획서[붙임] 및 세부 운영계획[붙임2-1] 변경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며,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은 8P 참고

❍ 지원사업 수행기간 : 모집 공고일 ~ 11월

① 지원금 배정 신청 [선정기업 → 우리원]

➡ 배정 신청서 + 증빙자료(견적서 등) 제출 *예산소진시 배정마감

② 지원금 배정 승인 안내 [우리원 → 선정기업]

➡ 배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견적서 등) 검토 후 개별 안내

③ 지원금 배정 항목 수행 및 결과보고(증빙포함) 송부 [선정기업]

➡ 배정 승인항목을 운영 계획에 따라 진행 후 각 단계별 결과보고[╨붙임6h╨,6-1h╨,7,8h] + 지출증빙(결과보고 하단+9P 지급기준 참고) 제출

④ 검토 및 지원금 사후 실비정산 [우리원 → 선정기업]

➡ 제출자료(9P 지급기준 참고) 검토 후 수행 사업비 선정기업에 지급

· 필요 시 평가위원(해당 전문가) 현장방문 심사 가능

⑤ 최종 결과보고서[╨붙임11h] 및 만족도 조사 제출 [선정기업 → 우리원]

➡ 최종 결과보고서는 최대한 자세히 기술 및 제출 ~ 2026. 12.

3. 운영계획 변경 및 승인

❍ 운영계획 : 원칙적 변경 불가

  • 운영계획서[붙임2] 및 세부 운영계획[붙임2-1]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려우나 부득이한 경우를 위해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
  • 수출기반조성 분야 변경 불가, 수출마케팅 분야 부분 변경 시

➡ 우리원에서 변경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ex1) 해외 박람회 일정 취소 또는 변경 시 / 바이어 계약체결 일정 변경 시 등

❍ 운영계획 변경 승인 절차

① 운영계획 변경 승인요청 공문 제출 [선정기업 → 우리원]

➡ 승인요청 공문[╨붙임12h] + 변경 사유서[╨붙임12-1h] 및 견적서 제출

② 운영계획 변경 사유서 검토 [우리원]

➡ 필요 시 평가위원(해당 전문가) 현장방문 심사 또는 취합 후 서면평가

③ 운영계획 변경요청 승인 [우리원 → 선정기업]

④ 지원금 배정신청 및 지원사업 수행 [선정기업]

❍ 운영계획 변경 승인요청 시 제출서류

① 운영계획 변경 승인요청 공문 [╨붙임12h]

② 운영계획 변경 사유서 및 변경 세부내용 [╨붙임12-1h]

③ 기타 변경 사유 증빙자료

※ 운영계획 변경 승인 전 기 제출한 운영계획(세부 운영계획 포함)과 다른 변경되지 않은 항목 지원금 배정신청 불가

※ 당초 일정이 도래하기 전 일정 변경 가능하며 운영계획 변경 및 승인 절차로 인한 배정신청 지연 등으로 사업비 소진 시 추가 지원 불가

4

사업비 지원범위 및 집행·지급 기준

1. 지원범위

❍ 기업진단, 수출 기반조성, 수출 마케팅 관련 종합지원

❍ 모든 지원항목 중 단순 자산 취득성(인쇄, 구매 등)은 지원 불가

단계

지원영역

지원항목

지원한도

수출

기반

조성

개발․제작

수출브랜드(CI/BI)개발, 외국어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앱 제작, 외국어 홍보 동영상·광고제작, 바이어가 요청한 시제품 제작·배송, 외국어 홍보물(배너/현수막/카다로그/브로셔) 제작, 외국어 포장지 기획·디자인(* 제작비용X) 비용 등

150만원

이내

컨설팅

경쟁사‧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시장조사, 바이어DB타켓 마케팅, 해외진출 및 마케팅 전략 컨설팅 등 조사,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현지 입점 대행, 수출목적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컨설팅

인증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붙임10]h.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리스트 참고)

교육

수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전반 : 무역실무, 글로벌 마케터 양성, CP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과정 교육 등

수출

마케팅

해외 마케팅

현지 TV(PPL포함)·신문·잡지·온라인(검색엔진/인플루언서) 광고, 홈쇼핑 입점,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대행 등

바이어 발굴

해외 전시회 참가

: 부스비/장치임대료/운송비/통역비/항공비(최대 2인 일반석)

(*국내 전시회 X), AI기반 바이어 매칭/밀착형 바이어 매칭

상담회 참가 항공비(최대 1인 일반석)

계약 체결

해외바이어 초청 경비

: 항공비(최대 2인 일반석)/통역비/숙박비(도내, 1실, 최대 3박)

해외 출장비

: 항공비(최대 1인 일반석)/통역비

2. 사업비 집행기준

❍ 집행기간 : 선정 공고일 ~ 2026. 11.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계획서 내 명시 및 배정승인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 사업비 집행기준

  • 운영계획서[붙임5] 내 명시 및 배정승인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배정 신청 및 승인받은 후 결과자료를 제출하는 사후정산 방식
  • 지원금은 공급가액(VAT 제외)기준 90% 지원(10% 자부담)

3. 사업비 지급기준

❍ 지원영역의 목적에 맞게 사용 및 관련 증빙 제출

ex1) 계약체결)상호 날인된 계약서 제출

ex2) 바이어발굴)전시회 참여 중 상담 내용(일지 등) 제출

❍ 지원금 지급은 선정기업 명의 계좌만 가능

❍ 사업비 정산 시 결과보고 + 지출증빙 + 결과물 제출

❍ 계좌이체(해외송금 포함) 혹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통역비만 현금 집행 가능 / 통역비 영수증[붙임8] 제출

< 지원금 지급 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항 목

세부내용

공통제출

① 견적서 + 지출 증빙(송금증+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 계좌이체(해외송금 포함) 혹은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

※ 통역비 외에는 수기 영수증 및 수표·현금거래 불인정

② 수출기반조성/수출마케팅 결과보고 + 증빙자료(제작품,인증서,수료증 등)

➡ 송금영수증에 명시된 한화금액 혹은 당일 매매기준율 적용

※ 외화거래 시 결제시점의 환율 증빙 첨부(외국환 영수증 등)

③ 수탁업체(해당과업 업종, 업태 포함) 사업자등록증,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과업지시서+ 계약서+수탁업체 결과보고(300만원 이상)

※ 해당 제출서류 외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를 담당자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수출

기반

조성

개발/제작

ㅇ 해외진출(수출)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시제품/샘플 제작의 경우, 별도 추가 결과보고서[붙임6-1] 제출 및 바이어 요청 내용 추가증빙

• 시제품/샘플 제작 개수는 최대 50개 (소모품인 경우)

•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 제출

→ 거래구분(92)/결제방법(GN)/모델‧규격 ‘Free of charge’ 표시 )

  •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음.” 문구 삽입
  • 결과보고 및 증빙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컨설팅

ㅇ 컨설팅 업체 이용 시 사업자등록증(컨설팅 명시) 추가 제출

  • 개인 컨설팅/자문의 경우 인정 불가
  • 과업지시서 및 컨설팅 일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자료 내부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인증

ㅇ 인증의 경우 ╨[붙임10]h 해외규격인증 리스트 내 인증에

  • 취득한 인증서 사본 첨부 *컨설팅 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부담 50% 적용
  • 바이어 요청 자료 및 수출 증빙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과 같은 증빙서류 필요

교육

ㅇ 교육비 지원은 교육 인증기관 이용 건 만 인정

  • 기업 담당자 교육 수료증 첨부

수출

마케팅

마케팅

ㅇ 아마존, 쇼피 등 해외 판매사이트 입점 시 멤버십비, 광고비 인정

  • 입점 계약서, 광고비 계약서, 판매 수수료 지원 제외(상세 견적서 제출 )

항공비

ㅇ 일반석 왕복 항공료 기준, 최대 2인 가능

  • INVOICE(이용시)+E티켓+보딩패스(출입국증명서대체가능) 제출
  • 바이어 명함 및 상담사진(사무실, 전시회장, 공장 등 단, 커피숍, 식당 X ) 제출

‧ 바이어와 출장자 얼굴이 보이는 사진이어야 함.

  • 2인 출장 시 출장 직원 출장 월 4대 보험 확인증 제출
  • 바이어 초청은 여권 포함/동일 바이어 대상 중복출장 불가

통역비

(코트라 기준)

ㅇ 지원MD : 박람회(운영기간내), 초청/출장(최대3일/건, 국가당)

  • 통역원 신분증(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 이력서
  • 통역비 수령증(통역원 서명, 근무기간, 단가 및 총금액 포함)
  • 통역원이 포함된 상담사진 제출

‧ 통역원 고용 일자 별 사진자료 첨부

‧ 바이어와 출장자, 통역원 얼굴이 보이는 사진이어야 함.

숙박비

ㅇ 바이어 초청 시(도내, 1박 1실 15만원 상한(최대 3박까지 지원))

  • 계약 체결, MOU 체결 등 목적으로 바이어가 내한한 경우

※ 기업 담당자의 현지 출장 숙박비 지원 불가

박람회

ㅇ (해외박람회) 부스 임차료, 장치비, 통역비, 운송료, 항공비 지원

  • 전시회 배치도 및 개별부스 정면 사진(부스코드 포함) 제출
  • 전시회 디렉토리 (해당업체 소개 페이지 등) 제출
  • 운송료의 경우 포장명세서(P/L), 화물 사진 등 세부 운송내역 제출

바이어매칭 서비스

ㅇ AI기반 바이어 매칭, 밀착형 바이어 매칭

  • 세부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과업지시서, 계약서, 수행업체 결과보고서 (바이어 매칭 진행사항 포함)

수출 물류비 지원(중동)

ㅇ국제거래를 위한 제품 국내‧외 운송비

  • 인코텀즈F, C,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거래 국제 물류비 등
  • 중동 사태에 따른 반송 물류비, 컨테이너 지체료, 초과 정박료 등

※ 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공고문 참고)과 동일 규정 및 양식 적용 운영

5

각종 양식 및 붙임

붙임1.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기업선정 평가 기준

붙임2.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붙임2-1.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세부 운영계획서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참가서약서

붙임4.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포기 알림 공문(양식)

붙임5.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 배정 신청서

붙임6. 수출기반조성 결과보고

붙임6-1. 시제품/샘플 제작 결과보고

붙임7. 해외규격인증 결과보고서

붙임7-1. 해외규격인증 정산신청서

붙임8. 수출마케팅 결과보고

붙임9. 통역비 영수증(양식)

붙임9-1. 통역원 이력서(양식)

붙임9-2. 국가·지역별 통역비 상한기준

붙임10.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리스트

붙임11.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붙임12.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계획 변경 승인요청 공문

붙임12-1.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계획 변경 사유서 및 변경 세부내용

【 붙임 1 】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기업선정 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배점

점수차

정량평가 배점

정량

평가

(60)

수출 실적

전년도 수출액

15

2

15점

13점

11점

9점

7점

3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

10만불 이상

30만불 미만

5만불 이상

10만불 미만

1,000불이상

5만불 미만

없음

수출 실적

성장률

최근 2년 수출액 비교

15

2

15점

13점

11점

9점

7점

80% 이상

50% 이상

80% 미만

20% 이상

50% 미만

0% 초과~

20% 미만

0%이하

(마이너스)

수혜 여부

최근 3년간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수혜 여부

20

3

15점

12점

9점

6점

3점

없음.

1회

2회

3회

4회

해외

마케팅

인프라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5

2

(언어별)

5점

3점

1점

0점

3건 이상

2건

1건

없음

수출

경쟁력

해외인증

취득 현황

5

2

5점

3점

1점

0점

3건 이상

2건

1건

없음

정성

평가

(40)

수출

고도화계획

진출전략의 실행 가능성

10

2

10점

8점

6점

4점

2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

계획

적정성

사업추진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2

10점

8점

6점

4점

2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예 산

적정성

예산운용의 적정성

10

2

10점

8점

6점

4점

2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 업

역 량

바이어발굴 우수성

10

2

10점

8점

6점

4점

2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가점(5)

5

최대

+5점

가점사항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바이전주기업,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수출유망기업, 간접수출기업(구매확인서 제출) ※건당 1점

합계(105)

*수출실적증빙: 직접수출-무역협회, TRASS 발급 직접수출실적증명 발급 / 간접수출-KTNET 발급 건에

*수출실적성장률 보정 산식($10,000) : ((당해연도 수출액-전년도 수출액)/MAX(10,000))×100

【 붙임 2 】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신청기업

회사명

경진원(예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 소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생산품목

OO식품

대표자

성 명

000

휴대전화

010-1234-5678

담당자

성 명

000

담당자 직통번호

063-000-0000

부서/직위

수출전략팀/팀장

담당자 휴대전화

010-1234-5678

E-mail

000@00000

팩 스

0507-517-8880

운영목표

전년도 수출실적

USD

상시근로자수

00명

타깃시장

수출실적

베트남

0000만USD

기타목표

신규바이어 발굴 00건

신규계약체결 00건

사업비

활용계획

(VAT제외)

항 목

신청분야

내용/추진일정

신청금액(단위:천원)

*VAT제외금액

수출

기반

조성

개발/제작

홍보영상제작

영문 광고제작

5~7월

5,000

컨설팅

인증

(칸 조정 가능

Ctrl + backspace

눌러 빈칸 삭제)

교육

수출

마케팅

해외마케팅

해외 영상 광고

태국 아마존/쇼피 입점대행 및 현지 인플광고(4~6월)

3,000

바이어발굴

해외 전시회 참가

독일 아누가 식품 박람회 참가

4,000

계약 체결

해외출장 항공비

일본 바이어 2인 초청 및 현지출장

1,000

합 계

4건

4~10월

╦13,000ࡦ

상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하고, 사업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한 업체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기재 및 중복지원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 수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 붙임 2-1 】

전주시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세부 운영계획

1. 기업소개 및 주요 목표

기업현황 / 생산시설 / 기업경쟁력 등

목표시장 및 진출계획 등

바이어 발굴 계획 등

2. 주요 제품소개

제품명 / 기능 / 특장점 / 국내외 시장규모 등

3. 지원사업 세부운영 내용

■ 수출기반조성

<개발/제작>

  • 시제품 제작 및 배송

· 진행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바이어 상담시 디자인 개선이나 제품 일부사양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잦아 활용하고자 함

· 진행계획 : 현지시장 마켓 테스팅을 통한 샘플 확정 및 제작 예정

· 제작수량 : 000제품 20개

· 기대효과 : 타겟국가 수출 확대 및 바이어 요구 충족을 통한 추가계약 성사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소요비용 : 000만원

  • 홍보영상 제작

· 진행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주요내용 : 계약 및 과업지시서 작성, 베트남어로 된 0분 영상물 제작예정

· 제작방법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국내거주 현지인 섭외하여 광고제작 예정

· 수 행 사 : 0000기획(전주소재 신생광고기획사)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업무처리 위해 선정

· 제작기간 : 2026. 0. 0. ~ 0. 0. <0개월간>

· 기대효과 : 추후 현지 광고 송출 예정, 박람회 및 바이어 상담시 활용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소요비용 : 000만원

<컨설팅>

  • 실무자교육

· 진행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담당자 무역실무능력 향상

· 교 육 명 :

· 교육기간 : 2026. 0. 0. ~ 0. 00.,<0박0일간>

· 교육기관 :

· 기대효과 :

· 소요비용 : 000만원

<인증>

  • 인증 획득

· 취득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취득

· 인 증 명 :

· 소요기간 : 2026. 0. ~ 0. <00개월>

· 인증기관 :

· 기대효과 :

· 소요비용 : 000만원

<교육>

  • 실무자교육

· 진행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담당자 무역실무능력 향상

· 교 육 명 :

· 교육기간 : 2026. 0. 0. ~ 0. 00.,<0박0일간>

· 교육기관 :

· 기대효과 :

· 소요비용 : 000천원 정도

■ 수출마케팅

<해외마케팅>

  • 광고송출

· 진행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현지 소비자 확보 및 인지도 확보

· 광고채널 : 00국 현지 국영방송 및 길거리 광고배너판

· 홍보기간 : 2026. 0. 0. ~ 0. 00. <0박0일간>

· 진행계획 : 0000기획 통해 제작한 광고 송출예정, 계약 및 과업지시서 작성

· 기대효과 :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 통한 인지도 확보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소요비용 : 000만원

<바이어 발굴>

  • 해외박람회 참가

· 진행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박람회명 :

(박람회 간략 소개)

· 운영기간 : 2026. 0. 0. ~ 0. 00.,<0박0일간>

· 출장인원 : 0명

· 출 장 지 :

· 기대효과 :

· 소요비용 : 000만원(부스 임차료 및 장비치 000만원 + 항공비 지원 000만원)

  • AI기반 바이어 매칭, 밀착형 바이어 매칭

· 진행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주요내용

1) 수출입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2) 매칭 리스트 생성

3) 1차 마케팅 대행 : AI자동 메일링 시스템 등 피드백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진행기간 : 2026. 0. 0. ~ 0. 00.,<0개월간>

· 기대효과 : 시장조사 시간80% 단축 및 유효바이어 접촉률 10%이상 달성 목표, ‘진성 바이어‘ 2개사 이상 확보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소요비용 : 000만원 정도(AI플랫폼 이용료 및 데이터 분석료 등)

<계약 체결>

  • 바이어 발굴(2) : 현지출장 0회

· 진행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진행계획

1) 현재 계약 진행중인 바이어 00개사 차년도 방문하여 계약 체결

바이어명(지역/규모) : 현재 가격협상중, 000백만USD/연간 예상

바이어명(지역/규모) : 현재 가격협상중, 000백만USD/연간 예상

2) 박람회 통한 사전 바이어 발굴 후 00개사 방문예정

회 차

운영기간

출장인원

출장지

1회차

2회차

3회차

· 소요비용 : 000만원 정도

4. 추진일정

항목

세부항목

세부추진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출

기반

조성

개발/제작

샘플제작 및 배송

홍보영상 제작

컨설팅

인증

교육

수출

마케팅

해외마케팅

바이어발굴

계약 체결

5. 참여인력

연번

성명

소속 / 직위

수행업무 내역

비고

※ 첫 칸은 지원사업 수행 PM(총괄담당자) 기재

※ 해외출장은 참여인력만 가능(참여인력 여부 반드시 확인)

작성 유의사항 (제출 시 삭제)

※ 운영계획서[붙임2] 상 운영목표 및 주요 세부계획과 일치하게 작성

※ 세부 운영계획은 제출 후 변경이 매우 어려우므로 계획적, 체계적으로 작성

※ 3. 지원사업 세부운영 내용(수출기반조성/수출마케팅) 중 각 항목(개발/제작, 컨설팅, 인증 등등)은 신청기업이 앞으로 실제 활용 계획 중인 내용을 기재 ➡ 없는 항목은 칸 삭제

※ 상기 세부운영 계획에 파란글씨로 기재한 내용은 예시로 삭제 후 제출 부탁 드리며, 신청기업 자사 운영계획은 정성평가에 반영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계획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참가서약서

과제명

2026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기업명

대표자명

성명

직위

주요업무

생년월일

개인정보 동의 (자필서명)

참가서약 동의

(자필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이용・제공 목적

① 수집기간 : 사업 신청일 ~ ‘25. 12. 31.

② 보관기간 : ~ ‘30. 12. 31.(5년)

③ 수집목적 : 사업비 사용 및 사업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및 사후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경력(기간, 직위 등),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 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등

3. 본인은 제2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되는 정보 등을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참여인력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참가서약서>

1.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이라 함은 전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본 지원사업의 운영절차, 평가기준, 지원제한, 지원범위, 사업비 지급·집행 기준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은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며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 및 기타 법적책임 및 분쟁이 수반되는 사항과 법적 지위상 지원이 불가능한 활동은 사업의 지원범위에서 제외하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진흥원’의 결정에 따른다.

3. ‘선정기업’의 수행 및 성과가 현저하게 계획 및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지속 참여 여부는 ‘진흥원’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참가 서약에 동의합니다.

기업명

대표자

(법인인감)

2026. .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 붙임 4 】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포기 알림 공문(양식)

회사명기입

수신자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수출전략팀장)

(경유)

제목 : ‘2026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포기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전주시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 포기사유 :

회 사 명 기 입 (직인)

담당자 : 결재자 :

시행 000 - (2026. . )

󰂕123-456 00시 0000구 000

전화 (063) 000 – 0000 / FAX (063) 000 – 0000 / E-MAIL 00000@0000.00 / 공개

【 붙임 5 】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 배정 신청서

기 업

현 황

기업명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지원금

신 청

개 요

항목

세부항목

배정신청 세부내용

신청금액

자부담금

소요비용

수출

기반

조성

개발/제작

외국어 웹사이트 제작

5,000,000원

500,000원

5,500,000원

(VAT제외)

컨설팅

인증

교육

수출

마케팅

해외마케팅

바이어발굴

계약 체결

▶ 신청금액은 운영계획[붙임2] 상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초과 시 변경승인 필요)

▶ 세부내용은 운영계획[붙임2] 상 내용과 동일해야 함.(개발 수, 인증 수 등 초과 시 변경승인 필요)

▶ 기본 제출서류 : 배정신청 세부내용 건 별 아래 서류 각각 제출

① 견적서(인보이스) / ② 송금내역+세금계산서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및 내역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 붙임 6 】

수출기반조성 결과보고

수행비용

세부항목

배정신청 세부내용

신청금액

자부담금

소요비용

개발/제작

외국어 웹사이트 제작

5,000,000원

500,000원

5,500,000원

(VAT제외)

수출기반

조 성

개 요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세부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금후계획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실 적

※ 판매액, 계약액, 상담액 등 주요 실적 상세히 기재

❍ 수출상담 : 0 건, 000 USD

❍ 수출계약 : 0 건, 000 USD

❍ 현장판매 : 0 건, 000 USD

사 진

(사진1)

(사진2)

▶ 기본 제출서류 : ① 견적서(인보이스) / ② 송금내역+세금계산서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및 내역 ③ 증빙자료 (9P 지급기준 참고)

【 붙임 6-1 】* 해당 시 붙임6 수출기반조성 결과보고와 추가 제출

시제품/샘플 제작 결과보고

요청 바이어 정보

회사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서/직위

연락처

팩 스

E-mail

총 소요예산

0000원

산출내역

제작비 + 운송비

제품명

제작사유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 제작 배경

❍ 바이어 요청사항

기대효과

제품세부사양

❍ 규격

❍ 재질

원가산출내역

사 진

(사진1)

(사진2)

▶ 기본 제출서류 : ① 견적서(인보이스) / ② 송금내역+세금계산서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및 내역 ③ 증빙자료 (9P 지급기준 참고)

▶ 제작비 추가 증빙자료 : ① 바이어 교신 내역(이메일,계약서 등) / ② 기존 유사제품 가격 증빙

▶ 운송비 추가 증빙자료 : ① 바이어 교신 내역(이메일,계약서 등) / ② 해당 샘플 운송서류

【 붙임 7 】* 해당 시 붙임6 수출기반조성 결과보고와 추가 제출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결과보고

1. 인증 제품의 현황 및 취득 추진내역

◦ 인증 제품의 특성 및 매출현황 등

  • 해외규격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정보 및 특성에 관한 내용을 기술

◦ 인증 획득을 위한 참여기업의 준비사항과 그간 추진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2. 해외규격인증 활용계획

◦ 활용계획(경쟁력강화,판로 확보 계획 등)

  • 해외규격인증 대상제품의 수출 등 판로 확보 방안
  • 현재 추진 중인 상담이나 수출계약건 작성

◦ 해외규격인증취득에 따른 기업 수익 창출 기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시장창출 가능성, 수출기대효과, 비용절감,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산업적 효과 등을 기술
  • 향후 2-3년 후를 전망하여 장기적으로 작성

3. 해외규격인증 획득 후 기대효과

구분

인증획득전

(2025년)

인증획득후

(2025년 예상치)

증가율

(전년대비, %)

비고

(신규수출국가명 등)

수출대상국가수

업체전체

인증취득품목

수출금액

(USD)

업체전체

인증취득품목

【 붙임 7-1 】* 해당 시 붙임6 수출기반조성 결과보고와 추가 제출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정산신청서

1. 해외규격인증 취득 제품

인증/등록명

인증기관명

인증취득일자/인증유효기간

인증구분(신규/갱신)

품목명⁕(세부품목명)

2. 해외규격인증 세부내역서

◯ 정산신청비용(공급가액 기준)

  • 인증비 소요비용 원 × 90% + 대행비 소요비용 원 × 50% (200만원 )

(단위: 원)

구분

제품명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적용환율)

원화

현지화

인증비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 분석비

합 계 ①

대행비

컨설팅비

예비심사비

인증대행수수료

합 계 ②

총 계(①×90%+②×50%)

※ 현지화 결제 시 외국환 영수증 첨부

3. 해외규격인증 취득 제품 사진

구분

제품사진

제품

4. 인증 지원사업 참여 실적 (최근 2년간, 정부 및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번호

지원기관

사업명

참여연도

지원액

(백만 원)

지원 내용

비고

1

2

3

【 붙임 8 】

수출마케팅 결과보고

수행비용

세부항목

배정신청 세부내용

신청금액

자부담금

소요비용

해외마케팅

현지 온라인SNS 홍보

5,000,000원

500,000원

5,500,000원

(VAT제외)

수 출

마케팅

개 요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세부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금후계획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실 적

※ 판매액, 계약액, 상담액 등 주요 실적 상세히 기재

❍ 수출상담 : 0 건, 000 USD

❍ 수출계약 : 0 건, 000 USD

❍ 현장판매 : 0 건, 000 USD

사 진

(사진1)

(사진2)

▶ 기본 제출서류 : ① 견적서(인보이스) / ② 송금내역+세금계산서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및 내역 ③ 증빙자료 (9P 지급기준 참고)

【 붙임 9 】

통역비영수증

(Receipt)

수 령 금 액 (Amount)

:

통 역 기 간 (Duration)

:

성 명 (Name)

:

주민등록번호 (ID No.)

:

주 소 (Address)

:

전 화 번 호 (TEL)

:

본인은 회사명기입 의 통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상기 금액을 받았음을 영수 합니다.

2026.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붙임 9-1 】

통역원 이력서

성 명

(Name)

국 적

(Nationality)

연락처

(Tel)

성 별

(Gender)

생년월일

(Birthday)

이메일

E-mail

직무경력 (Summary of Qualifications)

학업성취 또는 특이업적 (Special Achievements)

【 붙임 9-2 】

국가·지역별 통역비 상한기준

권역

번호

도시

통화

비용

1

베이징

CNY

800

2

상하이

CNY

800

3

광저우

CNY

800

4

다롄

CNY

600

5

청두

CNY

750

6

칭다오

CNY

600

7

우한

CNY

650

8

샤먼

CNY

750

9

시안

CNY

600

10

선양

CNY

730

11

난징

CNY

700

12

충칭

CNY

750

13

창사

CNY

650

14

정저우

CNY

700

15

항저우

CNY

700

16

톈진

CNY

750

17

선전

CNY

800

18

창춘

CNY

800

19

하얼빈

CNY

600

20

홍콩

USD

300

21

타이베이

USD

205

22

프랑크푸르트

EUR

220

23

함부르크

EUR

210

24

뮌헨

EUR

230

25

파리

EUR

220

26

런던

GBP

230

27

스톡홀름

USD

395

28

코펜하겐

USD

400

29

암스테르담

EUR

245

30

브뤼셀

EUR

220

31

밀라노

EUR

300

32

취리히

CHF

410

33

마드리드

EUR

320

34

EUR

200

35

아테네

EUR

200

36

헬싱키

EUR

225

37

부다페스트

EUR

300

38

바르샤바

EUR

220

39

프라하

EUR

200

40

부쿠레슈티

EUR

220

41

자그레브

EUR

200

42

소피아

EUR

200

43

베오그라드

EUR

220

44

브라티슬라바

EUR

200

45

리스본

EUR

300

46

뉴욕

USD

330

47

로스앤젤레스

USD

330

48

시카고

USD

350

49

달라스

USD

345

50

워싱턴

USD

350

51

실리콘밸리

USD

330

52

디트로이트

USD

330

53

애틀란타

USD

300

54

토론토

CAD

400

55

밴쿠버

CAD

400

56

두바이

USD

200

57

카이로

USD

200

58

테헤란 (이란제제 사업불가)

USD

275

59

텔아비브

USD

350

60

리야드

USD

280

61

암만

USD

240

62

카사블랑카

USD

230

63

쿠웨이트

USD

280

64

무스카트

USD

225

65

바그다드 (온라인사업만 가능)

USD

200

66

알제

USD

280

67

이스탄불

USD

200

68

도하

USD

225

69

요하네스버그

USD

200

70

라고스

USD

175

71

나이로비

USD

200

72

카르툼

USD

200

73

아디스아바바

USD

150

74

아크라

USD

200

75

다레살람

USD

200

76

마푸투

USD

250

77

아비장

USD

200

78

도쿄

JPY

25,000

79

오사카

JPY

21,000

80

후쿠오카

JPY

21,000

81

나고야

JPY

21,000

82

싱가포르

SGD

400

83

마닐라

USD

190

84

방콕

USD

181

85

쿠알라룸푸르

USD

160

86

양곤

USD

180

87

자카르타

USD

200

88

수라바야

USD

230

89

호치민

USD

200

90

하노이

USD

200

91

다낭

USD

180

92

프놈펜

USD

200

93

비엔티안

USD

300

94

시드니

AUD

350

95

멜버른

AUD

350

96

오클랜드

USD

250

97

뉴델리

USD

210

98

뭄바이

USD

210

99

첸나이

USD

175

100

벵갈루루

USD

200

101

콜카타

USD

150

102

카라치

USD

250

103

다카

USD

100

104

콜롬보

USD

150

105

멕시코시티

USD

242

106

파나마

USD

220

107

과테말라

USD

320

108

아바나

CAD

150

109

산토도밍고

USD

240

110

상파울루

USD

245

111

리마

USD

210

112

보고타

USD

230

113

부에노스아이레스

USD

227

114

산티아고

USD

207

115

아순시온

USD

160

116

키토

USD

250

C

I

S

117

모스크바

USD

220

118

블라디보스톡

USD

200

119

노보시비르스크

USD

180

120

상트페테르부르크

USD

200

121

키이우

USD

200

122

알마티

USD

200

123

바쿠

USD

150

124

타슈켄트

USD

100

125

울란바토르

USD

120

126

민스크

USD

200

【 붙임 10 】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551개)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3-A

(미국낙농 및

식품가공기기인증)

AAFA

(미국천식알레르기

친화인증)

AAR

(미국철도운송시설인증)

ABS

(미국선급인증)

ACMI AP

(미국미술 및

창작재료인증)

AGA

(미국가스설비인증)

AHAM

(미국가전제품인증)

AHRI

(미국냉동공조기기인증)

AISC

(미국강구조물인증)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 인증)

ANSI

(미국국가표준규격)

ANSI/ASHRAE

(미국냉난방공조 표준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국사무 및

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 및

가스산업인증)

ASME

(미국보일러

압력용기인증)

ASTM

(미국재료 및

제품표준규격)

AWWA

(미국수도협회품질인증)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A Proposition 65 (미국캘리포니아법령65)

CADR

(미국청정공기공급률 인증)

CARB

(캘리포니아 공기청정장치인증)

CCS

(미국콘텐츠클레임표준)

CEC

(캘리포니아 에너지효율관리제도)

CPL

(미국속도측정장비적합 인증)

CPSIA

(미국소비자제품 규격인증)

CRRC

(미국에너지절감형 도료라벨인증)

CTI

(미국냉각탑열성능인증)

CWA

(미국수자원보호인증)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미국DOE 에너지효율표준)

DOT

(미국운수성인증)

ENERGY STAR®

(미국에너지절약 소비자제품프로그램)

Environments For Living Certified Green® (미국친환경녹색인증)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PEAT

(미국전자제품환경평가)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ETL

(미국전기기기안전규격 인증)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C

(미국통신위원회

전자파적합성인증)

FCN

(미국식품포장재 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국 허가∙등록제도)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DA-NDI

(미국신규건강기능식품 원료)

FAA

(미국항공기인증)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 인증서비스)

FHWA

(미국도로

안전시설물인증)

Field Evaluation (미국현장설치승인평가)

FIPS

(미국연방정보처리표준

인증)

Floor Score (미국바닥재실내공기질

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미국밸브유해물질누설

인증)

Gluten Free (미국글루텐안전인증)

Green Globes (미국그린글로브인증)

Green Seal (미국친환경인증)

Greenguard (미국실내공기질시험·

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제품등록)

Halogen Free (미국할로겐안전인증)

HERS

(미국주택에너지효율

등급제도)

HIRF

(미국고강도전자기장)

HPD

(미국친환경건축재료

유효성검증)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700 National Green BuildingStandard®(NGBS Green) (미국친환경건축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 - 플로리다주)

MIL-STD

(미군군사규격)

NB mark (미국압력용기 압력완화장치인증)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 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 시스템)

NFPA

(미국소방설비인증)

NFRC

(미국창호단열규정)

NGV2

(미국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국방탄성능인증)

NIOSH

(미국산업안전보건제품 인증)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미국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C

(미국국가위원회 원자력부품수리인증)

미국

NRTL

(미국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NTEP

(미국측량프로그램)

NTPEP

(미국교통제품평가프로그램)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 NRTL (미국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지정기관 중 선택하여 신청

※ NRTL인정 21개 기관(25.05.기준): BACL, BVCPS, CSA, DEKRA, Element, Euro fins E&E NA, FM, IAPMO, ITSNA, LTC, NNA, NSF, QAI, QPS, SGS NA, SPT L, SWRI, TUV Rheinland NA, TUV SUD America, TUV SUD PSG, UL

PTCRB

(북미휴대폰인증)

RECs

(미국신재생에너지

증명서)

Responsible Recycling(R2)

(미국재활용책임인증)

SCS

(미국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TSCA

(미국화학물질등록제도)

U.S Food Equipment Certification (미국상업용

주방기기인증)

UL CAP

(미국사이버보안평가 프로그램인증)

UL ECV

(미국환경성주장검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Biopreferred program (미국농무부

바이오매스인증)

USDA Organic (미국농무부유기농인증)

Water Sense Label (미국물효율인증라벨)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Gold Seal) (미국수질협회 -

음용수제품품질인증)

유럽

AdBlue (유럽자동차매연 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BSI BS EN489

(유럽열(히트)파이프지침)

CCA

(유럽저전압전기장비인증 상호인정제도)

CCNR

(유럽라인강항해 중앙위원회인증)

CE

(유럽통합규격인증)

CEN/TS 17342

(유럽오토바이도로 안전기술규격)

COSMOS

(유럽유기농 및 천연화장품인증)

CPNP

(유럽화장품등록)

DEC

(유럽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인증)

EASA

(유럽항공안전인증)

ECARF

(유럽알러지제품인증)

ECB-S

(유럽금고안전인증)

ECO PASSPORT

(유럽섬유제조공정인증)

Eco-Labeling (EU환경마크)

EFSA

(유럽식품안전인증)

EHEDG

(유럽위생설계 및 디자인인증)

e-Mark (유럽차량용부품 안전인증)

EN 12469

(유럽미생물안전 캐비닛성능기준)

EN 12727

(유럽고정의자의안전·강 도·내구성요구사항)

EN 14350

(유럽어린이 음용장비규정)

유럽

EN 15267

(유럽대기질

자동측정시스템평가인증)

EN ISO 20471

(유럽반사색 안전조끼인증)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ESV

(유럽위성통신인증)

EU

ORGANIC-EEC834/2007

(EU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씰인증)

FIBC

(유럽산업용

벌크포장재인증)

Green Dot (유럽포장재

폐기물관련인증)

M Classification (유럽공공건물내

섬유재료규제)

Nordic Swan (유럽노르딕스완환경

인증)

Novel Food (유럽신규식품및식품

첨가제인증)

EU REACH

(유럽화학물질등록제도)

Regulation (EU) 10/2011

(유럽식품플라스틱인증)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

규제지침)

Seedling (유럽생분해인증제도)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

적합성인증))

네덜란드

KEMA

(네덜란드전기안전인증)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네덜란드반도체RF보안

인증)

N-PTI

(네덜란드 디젤자동차배출 미립자개수농도 측정기형식승인)

덴마크

DEMKO

(덴마크전기기기인증)

Drop Mark (덴마크음용수안전인증)

Ø-label (덴마크유기농인증)

독일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AGR

(독일척추건강제품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BV-043

(독일해군장비규격)

DASt-Guideline (독일철강건설제품인증)

Dermatest (독일피부저자극인증)

DIN

(독일표준규격)

DVGW

(독일가스식음료인증)

GS

(독일품질안전)

IT-Grundschutz (독일정보보호인증제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 공업시험청품질인증)

LTF

(독일항공기감항성시험)

MPA

(독일건축자재인증)

TUV

(독일기술검사협회인증)

VDE

(독일전기기술자 협회인증)

VdS (독일화재예방 및 보안시스템인증)

영국

ARL

(영국알러지저감인증)

ASTA

(영국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국가별

규격인증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규격)

CPA

(영국상업용제품인증)

EPC

(영국에너지효율인증)

FIRAGOLD

(영국가구품질인증)

I-LIDS

(영국경찰 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인증)

SCPN

(영국화장품등록)

UKCA

(영국안전규격인증)

UK REACH

(영국화학물질등록제도)

WRAS

(영국수도기자재인증)

이탈리아

ACCREDIA

(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IMQ

(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RINA

(이탈리아선급형식승인)

프랑스

ACS

(프랑스보건위생

적합증명)

BV

(프랑스선급인증)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식품· 비식품시장감시제도)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선급-GTT)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CEBEC

(벨기에전기기기

안전인증)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스페인사이버보호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인증)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 인증제도)

핀란드

FI Mark (핀란드안전인증)

스웨덴

P mark (스웨덴규격인증)

S Mark (스웨덴전기기기

안전인증)

노르웨이

DNV

(노르웨이선급인증)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인증)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ESTI Safety Mark (스위스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인증)

Swissmedic (스위스의료기기등록)

슬로

바키아

Health and safety act

(슬로바키아 장비검증)

국가별

규격인증

벨라루스

BNOS

(벨라루스유기농표준)

일본

ASIA GAP

(아시아식품관리제도)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시험평가)

CHAdeMO

(일본전기차

급속충전기인증)

CMJ 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 (일본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인증)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EIC

(일본용접관리 프로세스인증)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CII

(일본식품포장용기인증)

JCMVP

(일본암호모듈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FSA

(일본식품위생법)

JIA

(일본가스기기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ISEC

(일본IT보안평가인증)

JPEx

(일본방폭인증)

JWWA

(일본수도인증)

ClassNK (일본선급인증)

PMDA(JPAL)

(일본의약품인증)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PSC

(일본소비생활용

제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안전인증)

SIAA

(일본항균제품인증)

ST MARK

(일본완구협회안전마크)

S-mark (일본안전인증)

VCCI

(일본전자파장해인증)

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Building Materials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일본건축자재평가)

MLIT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MIC,JATE,TELEC)

JFRA

(일본불연재료인증)

Steel Fabrication Plant Grading System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러시아

EAC-MED

(유라시아경제연합 의료기기인증)

Fire Protection Certificate (러시아소방안전증명서)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인증)

러시아

RTN

(러시아연방 위험산업시설인증)

SGR

(유라시아위생등록)

Federal Agency for Air Transport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항공조명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러시아

Quality control and sanitary safety of importing/exporting processed and unprocessed (수출·입수산물·수산 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말레 이시아

BOMBA

(말레이시아 소방방재인증)

DOSH

(말레이시아 압력용기인증)

Malaysia MEPS (말레이시아에너지효율)

MDA

(말레이시아

의료기기등록)

MS 144

(말레이시아콘크리트

보강용강선규격)

NPRA

(말레이시아

화장품의약품등록)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멕시코

COFEPRIS

(멕시코보건안전인증)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보건부 -

위생등록)

대만

BSMI

(대만강제인증)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NCC

(대만통신기기인증)

Taiwan Green mark (대만환경보호인증마크)

대만FDA (대만식품의약품

의료기기허가)

VSC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태국

NBTC

(태국통신인증)

Thailand Green Label (태국그린라벨)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FDA (태국식품의약품 의료기기허가)

브라질

ABESE

(브라질전자보안 제품인증제도)

ANATEL

(브라질통신인증)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BRAZIL NR

(브라질산업안전 관리인증)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PBE

(브라질에너지라벨링제도)

MAPA

(브라질농약약품등록)

사우디 아라비아

CST

(사우디아라비아통신인증)

SASO

(사우디아라비아강제인증)

SFDA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품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튀르키예

KKDIK

(튀르키예화학물질등록제도)

TSE

(튀르키예강제인증)

싱가포르

BCA Green Mark (싱가포르건축물 그린마크인증)

BS476-22

(싱가포르방화문테스트)

CPSR

(싱가포르제품안전인증)

Data Protection Trustmark (싱가포르데이터보호 표준 및 적합성인증)

HSA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MTCS

(싱가포르클라우드보안 인증)

NITES

(싱가포르NITES보안인증)

SFA

(싱가포르식품시설등록)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

인증마크)

Singapore WELS (싱가포르물효율)

아르 헨티나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INTI

(아르헨티나 산업기술청인증)

IRAM

(아르헨티나규격인증)

인도

ARAI

(인도자동차

시스템부품인증)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화장품등록)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RS

(인도전자제품

강제등록제도)

DCGI

(인도의약품허가제도)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RDSO

(인도철도인증)

STQC

(인도생체인식장치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

농자재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MotorVehicleRe gulationApproval)

인도 네시아

BKI

(인도네시아선급인증)

BPOM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등록)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SDPPI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CCC

(중국강제인증)

CCIS

(중국네트워크핵심설비 및 사이버보안전용제품

안전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중국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CGAC

(중국가스용품 품질감독관리)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중국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등록제도)

CMA

(중국계량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RCC

(중국철도제품인증)

CSEL

(중국보일러 및 압력용기인증)

GACC

(중국식품 해외제조자등록)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GB TEST

(중국국가표준규격시험)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약제품인증)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

마크인증)

MARA

(중국반려동물사료인증)

MOH

(중국수입식용수관련

안전제품위생허가)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NIM

(중국계량계측품질인증)

NMPA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 관리총국허가∙등록제도)

SAMR

(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신식품원료허가)

MOA

(중국 비료 허가)

Sanitary License for the Production of Disinfectants and Disinfection Equipment

(중국 소독제 등록)

Food Safe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CHINA ORGANIC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자율제품인증 (CQC,CVC등)

Former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카자 흐스탄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중동

GCC

(중동적합성마크)

캐나다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CMC

(캐나다건축자재인증)

CCPSA

(캐나다소비자제품안전법)

CNF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SA STAR

(캐나다클라우드서비스

인증)

CWB

(캐나다용접인증)

ISED

(캐나다통신기기인증)

캐나다

MDEL/MDL

(캐나다의료기기인증)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 관리제도)

TDG Regulations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쿠웨이트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Registro sanitario (페루보건등록증)

콜롬비아

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INVIMA

(콜롬비아식품의약품인증)

RETIE

(콜롬비아변압기 강제인증)

RETIQ

(콜롬비아에너지효율)

폴란드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

(폴란드건축자재인증)

PPP

(폴란드농약약품등록)

에티 오피아

ECEA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ERC

(필리핀배전시스템

규격인증)

ETV-Philipph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NTC

(필리핀통신인증)

PEFC

(필리핀산림제품인증)

PFDA

(필리핀식품의약품

의료기기인증)

라오스

MPT

(라오스무선통신

형식승인)

베트남

CR Mark (베트남안전규격인증)

DAV

(베트남보건부의약청

화장품등록)

DMEC

(베트남의료기기

수입허가)

VNEEP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PPD

(베트남 비료허가)

VFA

(베트남 식품 인허가)

호주

ABA Seedling (호주생분해인증제도)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 및 배기량규격)

AFRDI

(호주사무가구품질인증)

AGA

(호주가스안전인증)

AISEP

(호주정보보안 평가프로그램)

APEC CBPR

(호주APEC개인정보보호 인증)

APVMA

(호주농약동물용 의약품등록)

AS

(호주표준규격)

ASI

(호주알루미늄생산공정 환경인증)

ASD

(호주ASD암호화 평가인증)

Code 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인증)

호주

PS

(호주개인보호장비)

RCM

(호주전기전자 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제품품질인증)

TGA

(호주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인증)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국가별

규격인증

홍콩

Green Label (홍콩그린라벨)

HKSM

(홍콩제품안전마크)

OFC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공화국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제품인증)

NRCS

(남아프리카공화국 강제규제)

SABS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규격인증)

이란

CRA

(이란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

(이란강제인증)

MOH

(이란화장품의약품인증)

나이 지리아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 에미레이트

Dubai Civil Defence (두바이화재예방제품승인)

ECAS

(아랍에미레이트안전인증)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TRA

(아랍에미레이트

유무선통신인증)

이스라엘

IAI

(이스라엘항공우주인증)

SII

(이스라엘표준규격인증)

우크 라이나

Ukr SEPRO

(우크라이나제품인증)

모로코

DMP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칠레

SEC

(칠레전기안전 및

에너지효율인증)

미얀마

MPU

(미얀마

신용카드단말기인증)

미얀마FDA (미얀마식품,의약품,

의료기기허가)

이집트

CAPA

(이집트의료기기등록)

EDA

(이집트식약청화장품등록)

뉴질랜드

BIOGRO

(뉴질랜드유기농인증)

BRANZ

(뉴질랜드건축자재인증)

ECNZ

(뉴질랜드환경라벨)

뉴질랜드

New Zealand WELS (뉴질랜드물효율)

ACVM

(뉴질랜드농약약품등록)

바레인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 (바레인에너지효율라벨)

국가별

규격인증

캄보디아

ISC

(캄보디아안전표준)

DDF

(캄보디아 화장품 등록)

코트 디부아르

CI-VoC

(코트디부아르 수출적합인증서)

우즈 베키스탄

GOST-UZ

(우즈베키스탄적합성인증)

국제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 품질인증)

AEM

(장비제조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국제공조시스템인증)

ASC

(지속가능

수산물(양식)인증)

ATP

(부패성음식의

수송적합승인)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RCGS Packaging Materials

(국제식품포장재표준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Bluesign System Partnership

(섬유화학유해물질인증)

BREEAM

(친환경건축물평가제도)

Carbon neutral certification

(탄소중립인증)

CC

(정보기술보안평가)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MMI Lv3~Lv5

(국제소프트웨어및정보기술

품질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 및

위치정보제품인증)

Cradle to Cradle (제품가치사슬인증)

DLMS-COSEM

(계량장비 프로토콜시험인증)

DIN CERTCO Home

Compostable (가정용정원퇴비화

인증)

EAC

(유라시아 적합성인증, 구 CU 인증)

Ecovadis (지속가능경영인증)

EFfCI

(유럽화장품

원료품질인증)

EHP003

(국제열파이프안전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N 16258

(운송온실가스배출표준)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캣적합성테스트)

E-Stewards (전자제품재활용표준)

Fair Trade (국제공정무역마크)

FIDO

(생체인증)

FIFA Quality Mark (FIFA품질인증)

FSC

(산림관리인증)

FTC

(화염시험인증)

국제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

(유기농섬유규격)

Green-e® Energy

(청정에너지인증)

GRS

(국제재생표준인증)

GRSB

(지속가능소고기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국제

HALAL

(이슬람할랄인증)

HDMI

(PC·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igg Index (의류산업환경부담지수)

HSNO APPROVAL

(유해물질 및

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인증)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표준)

ICSA Labs (IT보안제품성능인증)

IEC 61850

(변전자동화인증시험)

IEC 62282-5-100

(휴대용연료전지 전원시스템안전표준)

IECEE-CB test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x

(국제방폭인증)

IFCC HbA1c

(당화혈색소 측정검출기기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유기농인증)

ILO-Better work (국제노동인권인증)

International EPD (국제환경성제품선언)

Intertek Green leaf mark (인터텍그린리프마크)

IPA

(클린룸인증)

ISCC

(바이오매스 및 에너지인증)

ISEGA

(유럽식품접촉안전성인증)

ISO 11119-3

(가스실린더설계및시험)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14064

(온실가스배출,

감축,검증제도)

ISO 21434

(자동차사이버보안)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

안전인증)

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 3834

(국제용접품질인증)

ISO 7096

(토공건설기계운전자

관련 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 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

테니스코트제품인증)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합인증)

LEED

(녹색건물인증제도)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MSC-CoC

(지속가능수산물인증)

NADCAP

(국제항공기

자동차부품인증)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미사용인증)

OCPP 1.6

(전기차충전기규약)

OCS

(유기농섬유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인증)

OEKO-TEX® Standard 100

(국제친환경섬유인증)

OK Biobased (국제바이오제품인증)

국제

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 (국제생분해성 친환경인증)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국제

PCI

(신용카드단말기

보안국제규격)

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

(탄소발자국제품라벨)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R&A Certificate (골프용품인증)

Rainforest Alliance (열대우림보호인증)

RCS

(재활용원료포함제품인증)

REPULPABLE AND RECYCLING CERTIFICATION

(종이및펄프재활용인증)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SB

(바이오기반원료,연료인증)

RSPO

(국제친환경팜유인증)

RTRS

(지속가능콩재배인증)

RWS

(친환경울생산복지인증)

SEMI

(반도체장비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META

(윤리적공급망인증)

SQF

(식품품질안전)

STANAG

(NATO군사장비 표준화협정)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

검증인증)

TISAX

(자동차정보보안평가)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UN38.3

(리튬배터리 운송안정성시험)

UN Specification Mark for Packaging (UN위험물운송용

포장용기마크)

USB-IF

(USB 개발자포럼인증)

Water Footprint Network (물발자국네트워크)

WHO

(세계보건기구살충제인증)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WPS

(용접절차인증)

WT-Recognition (세계태권도연맹

공인인증)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ZDHC MRSL(Lv 1이상)

(유해물질배출규제)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인증 (VISA,AMEX,MASTER등)

※ 위 지원대상 이외의 해외규격인증(비 공고 규격인증)은 기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활용

ESG‧탄소중립 규격인증 지원대상 (60개)

E(환경) : 43개

대분류

세부항목

관련 인증

환경경영

(3)

환경경영체계(2)

ISO 50001

(에너지경영)

ISO 14001

(환경경영)

환경 평가(1)

EPEAT

(환경성능 기준)

환경관리

(23)

온실가스 배출관리

(4)

ISO 14064

(온실가스)

EN 16258

(운송 온실가스)

Carbon neutral certification

(탄소 중립)

ISO 14067

(탄소발자국)

물/폐수 관리(3)

CWA

(수자원 보호)

Water Footprint Network

(물 발자국)

Water Sense

(물 효율)

폐기물/재활용 관리

(10)

Bluesign

(유해물질)

Cradle to Cradle

(자원순환)

E-Stewards

(폐기물)

ECO PASSPORT

(유해물질)

GRS

(재생물질)

OEKO-TEX® Standard 100

(유해물질)

RCS

(재활용)

Responsible Recycling Practices

(재활용)

REACH

(유해물질)

RoHS

(유해물질)

에너지 효율/관리

(6)

AHAM

(에너지효율)

DEC

(에너지효율)

ENERGY STAR®

(에너지효율)

EPC

(에너지효율)

Environments For Living Certified Green®

(에너지 효율)

HERS

(에너지평가)

환경성과

(17)

신재생·대체 에너지

(3)

Green-e® Energy

(재생에너지)

RSB

(바이오연료)

RECs

(재생에너지)

친환경 제품, 건물

(7)

BREEAM®

(친환경건축)

GOTS

(친환경)

Green Globes

(친환경건축)

LEED®(친환경건축)

ICC-700 National Green Building Standard®

(친환경건축)

OCS

(유기농)

USDA

(유기농)

자연 생태계 보호

(7)

EPA

(환경보호)

FSC

(산림경영)

GRSB

(토양보호)

PEFC

(산림보호)

Rainforest Alliance

(기후변화)

RSPO

(환경보호)

RTRS

(환경영향감소)

S(사회) : 13개

대분류

세부항목

관련 인증

데이터보안(2)

정보보안(2)

ISO/IEC 27001

(정보보호)

ISO/IEC 27701

(개인정보보호)

공급망(3)

공급망관리(3)

ASI

(알루미늄 소싱)

CCS

(재료흐름)

RWS

(공급망관리)

근로자(3)

인권 및 산업안전(3)

ISO 45001

(안전보건)

SA8000

(근로자보호)

ISO 16000-40

(실내공기)

소비자(1)

고객만족(1)

ISO 10004

(고객만족)

사회(4)

지속가능성

ISO 232301

(비즈니스 연속성)

ISO 26000

(사회적 책임)

ISO 37101

(지역사회지속가능발전)

SA 8000

(사회적책임 인증)

G(지배구조) : 2개

대분류

세부항목

관련 인증

윤리경영

정책(2)

윤리·부패방지 경영(2)

ISO 37001

(부패방지)

ISO 37301

(준법경영)

ESG(정책) : 2개

대분류

세부항목

관련 인증

ESG정책(2)

ESG정책(2)

Ecovadis, RBA, 비콥인증

(지속가능성 평가)

Fair Trade

(공정무역)

【 붙임 11 】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

신청기업

회사명

경진원(예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 소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생산품목

식품

타깃시장

베트남

대표자

성 명

000

휴대전화

010-1234-5678

담당자

성 명

000

전 화

063-000-0000

부서/직위

수출전략팀/팀장

휴대전화

010-1234-5678

E-mail

000@00000

팩 스

0507-517-8880

운영실적

수출실적

USD

고용실적

00명

타깃시장

수출실적

베트남

0000만USD

기타목표

신규바이어 발굴 00건

신규계약체결 00건

수출기반조성 실적

시제품 제작 0건, 컨설팅 0건,

인증(CE, FDA) 0건, 교육 0건

종합 실적

상담 0건(US$ 0만), 현장판매 0건(US$ 0만),

계약 0건(US$ 0만)

사업비

지원내역

(만 원)

항 목

총사업비

지원금

자부담

수출

기반

조성

개발/제작

300,000원

270,000원

30,000원

컨설팅

-

-

-

인증

600,000원

540,000원

60,000원

교육

100,000원

90,000원

10,000원

수출

마케팅

해외마케팅

500,000원

450,000원

50,000원

바이어발굴

900,000원

810,000원

90,000원

계약 체결

100,000원

90,000원

10,000원

합 계

╦2,500,000ࡦ원

╦2,250,000ࡦ원

╦250,000ࡦ원

주요

수행내용

수출

기반

조성

개발/제작

  • 홍보영상 제작 : 베트남어 00분제작 (제작기간 : 0개월)

컨설팅

인증

  • 인증취득 : 0000인증

교육

  • 교육 : 베트남 시장 진출교육

수출

마케팅

해외마케팅

  • 광고송출 : 0.0.~0.0. 0개월 (00국영방송)

바이어발굴

  • 박람회 참가 : 0000000상품전 (베트남 최대규모 박람회)

계약 체결

  • 바이어 초청 : 베트남 0건 (계약체결을 위한 공장 방문)

상기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약정하고, 사업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한 업체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기재 및 중복지원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전주시 수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26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증명 제출 포함

【 붙임 12 】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계획 변경 승인요청 공문

회사명기입

수신자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수출전략팀장)

(경유)

제목 : ‘2026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계획 변경 승인요청 공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전주시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 위 사업의 수행에 있어 붙임과 같이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계획 변경 사유서 및 세부내용

붙임2. 기타 변경사유 증빙자료

회 사 명 기 입 (직인)

담당자 : 결재자 :

협조자 :

시행 000 - (2026. . )

󰂕123-456 00시 0000구 000

전화 (063) 000 – 0000 / FAX (063) 000 – 0000 / E-MAIL 00000@0000.00 / 공개

【 붙임 12-1 】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계획 변경 사유서

1. 운영계획 변경 사유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

-

-

-

2. 지원사업 운영계획 변경 내용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총사업비

지원금

자부담

총사업비

지원금

자부담

수출

기반

조성

개발/제작

300,000원

270,000원

30,000원

컨설팅

-

-

-

인증

600,000원

540,000원

60,000원

교육

100,000원

90,000원

10,000원

수출

마케팅

해외마케팅

500,000원

450,000원

50,000원

바이어발굴

900,000원

810,000원

90,000원

계약 체결

100,000원

90,000원

10,000원

합 계

╦2,400,000ࡦ원

╦2,160,000ࡦ원

╦240,000ࡦ원

수출

기반

조성

개발/제작

  • 홍보영상 제작 : 베트남어 00분제작 (제작기간 : 0개월)

-

-

컨설팅

-

-

-

-

인증

  • 인증취득 : 0000인증

-

-

교육

  • 교육 : 베트남 시장 진출교육

-

-

수출

마케팅

해외마케팅

  • 광고송출 : 0.0.~0.0. 0개월 (00국영방송)

-

-

바이어발굴

  • 박람회 참가 : 0000000상품전 (베트남 최대규모 박람회)

-

-

계약 체결

  • 바이어 초청 : 베트남 0건 (계약체결을 위한 공장 방문)

-

-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계획 변경 세부내용

1. 주요제품 소개

주요 제품명 / 기능 / 제품 특장점 등

-

2. 타겟시장 선정

  • 타겟시장1 : 000

시장선정 사유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

  • 타겟시장2 : 000

시장선정 사유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

3. 지원사업 세부운영 내용

■ 수출기반조성

<개발/제작>

  • 시제품 제작 및 배송

· 진행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바이어 상담시 디자인 개선이나 제품 일부사양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잦아 활용하고자 함

· 진행계획 : 현지시장 마켓 테스팅을 통한 샘플 확정 및 제작 예정

· 제작수량 : 000제품 20개

· 기대효과 : 타겟국가 수출 확대 및 바이어 요구 충족을 통한 추가계약 성사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소요비용 : 000만원

  • 홍보영상 제작

· 진행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주요내용 : 베트남어로 된 0분 영상물 제작예정

· 제작방법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국내거주 현지인 섭외하여 광고제작 예정

· 수 행 사 : 0000기획(전주소재 신생광고기획사)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업무처리 위해 선정

· 제작기간 : 2026. 0. 0. ~ 0. 0. <0개월간>

· 기대효과 : 추후 현지 광고 송출 예정, 박람회 및 바이어 상담시 활용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소요비용 : 000만원

<컨설팅>

  • 실무자교육

· 진행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담당자 무역실무능력 향상

· 교 육 명 :

· 교육기간 : 2026. 0. 0. ~ 0. 00.,<0박0일간>

· 교육기관 :

· 기대효과 :

· 소요비용 : 000만원

<인증>

  • 인증 획득

· 취득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취득

· 인 증 명 :

· 소요기간 : 2026. 0. ~ 0. <00개월>

· 인증기관 :

· 기대효과 :

· 소요비용 : 000만원

<교육>

  • 실무자교육

· 진행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담당자 무역실무능력 향상

· 교 육 명 :

· 교육기간 : 2026. 0. 0. ~ 0. 00.,<0박0일간>

· 교육기관 :

· 기대효과 :

· 소요비용 : 000만원

■ 수출마케팅

<해외마케팅>

  • 광고송출

· 진행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현지 소비자 확보 및 인지도 확보

· 광고채널 : 00국 현지 국영방송 및 길거리 광고배너판

· 홍보기간 : 2026. 0. 0. ~ 0. 00. <0박0일간>

· 진행계획 : 0000기획 통해 제작한 광고 송출예정

· 기대효과 :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 통한 인지도 확보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소요비용 : 000만원

<바이어 발굴>

  • 바이어 발굴(1) : 해외박람회 참가

· 진행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박람회명 :

(박람회 간략 소개)

· 운영기간 : 2026. 0. 0. ~ 0. 00.,<0박0일간>

· 출장인원 : 0명

· 출 장 지 :

· 기대효과 :

· 소요비용 : 000만원

<계약 체결>

  • 바이어 발굴(2) : 현지출장 0회

· 진행목적 :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진행계획

1) 현재 계약 진행중인 바이어 00개사 차년도 방문하여 계약 체결

바이어명(지역/규모) : 현재 가격협상중, 000백만USD/연간 예상

바이어명(지역/규모) : 현재 가격협상중, 000백만USD/연간 예상

2) 박람회 통한 사전 바이어 발굴 후 00개사 방문예정

회 차

운영기간

출장인원

출장지

1회차

2회차

3회차

· 소요비용 : 000만원

4. 추진일정

항목

세부항목

세부추진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출

기반

조성

개발/제작

샘플제작 및 배송

홍보영상 제작

컨설팅

인증

교육

수출

마케팅

해외마케팅

바이어발굴

계약 체결

5. 참여인력

연번

성명

소속 / 직위

수행업무 내역

비고

※ 첫 칸은 지원사업 수행 PM(총괄담당자) 기재

※ 해외출장은 참여인력만 가능(참여인력 여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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