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전북 글로벌게임센터)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3-18 ~ 2026-04-07
- 지원대상
- 되는 사무 또는 사업 지원과제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라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간접보조사업 전담기관 지원사업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이하“진흥원”이라 한다) 주관기업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 참여기업 지원사업에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업체) 수행기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총
- 지원내용
- 동일한 경우) 진흥원의 지원사업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참가비/자부담
- 비율은 총사업비 대비 최소 10% 이상 산정합니다.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방법(21쪽)’ 참고
- 제출서류
- 폴더트리 폴 더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주관기업명.ZIP (※50MB이하)
- 문의처
- E mail @ 매출액 2023 2024 2025 천원 천원 천원 상근인력 수 (사업장가입자명부 기준) 명 명 명 2. 인턴십 개요 채용예정인턴 0명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전북 게임회사가 인턴을 뽑으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전북에 본사가 있는 게임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인턴 월급을 지원해줘요. 정규직으로 바뀌면 지원금을 더 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전북에 본사가 있는 게임회사가 신청해요. 대기업은 안 돼요.
- 어떻게 신청해요?
- e나라도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요. 종이로는 신청 못 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26 공고입니다. 대상 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지원과제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라 간접보조금의 교부, 지원내용 이 동일한 경우) 진흥원의 지원사업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3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신청기간 2026. 3. 18.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e나라도움 공모신청(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불가 ※ 본 사업은 상시 모집으로 운영되며, 접수 기간별 신청 건에 대해 월별 선정평가를 실시함 구 분.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49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A%B2%8C%EC%9E%84%EC%9D%B8%EC%9E%AC-%EB%A7%9E%EC%B6%A4%ED%98%95-%EC%9D%B8%ED%84%B4%EC%8B%AD-%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EC%A0%84%EB%B6%81-%EA%B8%80%EB%A1%9C%EB%B2%8C%EA%B2%8C%EC%9E%84%EC%84%BC%ED%84%B0-d7aa009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2026. 3. 목 차 ╨Part 1. 사업신청 작성요령 1h ╨Part 2. 사업신청서 양식 7h ╨Part 3. 지원사업 Q&A 18h ╨P…
- 지원금액
- 지원금 200만원
- 발행일
- 2026-03-26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494&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A%B2%8C%EC%9E%84%EC%9D%B8%EC%9E%AC-%EB%A7%9E%EC%B6%A4%ED%98%95-%EC%9D%B8%ED%84%B4%EC%8B%AD-%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EC%A0%84%EB%B6%81-%EA%B8%80%EB%A1%9C%EB%B2%8C%EA%B2%8C%EC%9E%84%EC%84%BC%ED%84%B0-d7aa00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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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2026. 3.
목 차
╨Part 1. 사업신청 작성요령 1h
╨Part 2. 사업신청서 양식 7h
╨Part 3. 지원사업 Q&A 18h
╨Part 4.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방법 21h
사업신청 작성요령
□ 접수안내
❍ 신청기간: 2026. 3. 18.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e나라도움 공모신청(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불가
※ 본 사업은 상시 모집으로 운영되며, 접수 기간별 신청 건에 대해 월별 선정평가를 실시함
구 분
접수기간
선정평가
상시접수
2026. 3. 18.(수) ~ 4. 7.(화) 15:00까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 1차: 4. 22.(수) 예정
2026. 4. 1.(수) ~ 4. 30.(목) 15:00까지
2026. 5. 1.(금) ~ 6. 1.(월) 15:00까지
2026. 6. 2.(화) ~ 6. 30.(화) 15:00까지
※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방법은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방법(21쪽)’ 참고
□ 서류제출방법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제출 압축파일명 :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_주관기업명.ZIP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파일로 제출(EGG, ALG 등 ZIP 외 확장자는 미제출로 간주)
- 제출서류 폴더트리
폴 더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_주관기업명.ZIP
(※50MB이하)
1. 사업신청서
01. 사업신청서(날인본)
- 사업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산출내역서, 참여인력 이력사항, 인턴 채용계획 등 제출서류 일체 파일 ※ 파일 하나로 묶어서 제출
폴 더
2. 동의서
01.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02.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0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폴 더
3. 필수제출서류
01. 사업자등록증
02. 4대보험 사업자가입자명부
03. 법인등기부등본
04. 인턴 거주 증빙자료(해당시)
05.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06. 표준재무제표
□ 제출서류목록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유의사항
서식
번호
사
업
신
청
서
①
사업신청서
사업안내서 참고
제1호
~
제5호
②
운영계획서
③
산출내역서
④
참여인력 이력사항
⑤
인턴 채용계획
동
의
서
①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인감 날인 필수
제6호
②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인감 날인 필수
제7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제8호
필
수
제
출
서
류
①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②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
-
③
(해당시)인턴 거주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주소변경사항) 등 인턴 거주지 증빙 가능한 자료
※ 공고일 이후 채용된 신규인력의 경우 제출
※ 협약 이후 채용된 신규인력은 추후 안내
-
④
(법인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
⑥
표준재무제표
홈택스 발급(직전년도 2025년)
미제출 시 서류평가 기본점수 부여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제출된 서류는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될 수 없음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상기 제출서류 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시 최종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4대보험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추가 제출 요구됨
상기 제출서류 목록 순서별로 편철하여 제출(서류제출방법 참조)
□ 제출서류 작성요령
※ 제출서류 유의사항 ※
▪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목록(3쪽)’에 관해서만 제출
▪ 선정(서면)평가 후, 최종 선정된 기업만 협약체결 진행 (협약체결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별도 요청 예정)
▪ 작성 개요 및 세부작성방안을 참고하여 작성
▪ 붉은글씨 삭제 후 제출
❍ 작성 개요
-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주관기업 날인하여 전산 등록
- 기관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신청서는 그 제출을 인정하지 않음
- 세부사항 확인의 용이함을 위한 색인(목차) 작성 필수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사업수행내용, 인턴 프로그램 계획 등을 명확히 제시
- 작성안내 및 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한글(hwp)로 작성, 글자 모양 및 문단 모양 등의 편집은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단, 문서의 양식이 사업계획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가능)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명시
- 설명을 위하여 기재된 양식의 붉은/파란 글씨는 삭제 후 작성
- 사용된 영어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반드시 기술
- 사용된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그 풀이와 출처를 반드시 기술
-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을 제공할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사업수행내용, 인턴 프로그램 계획 등을 명확히 제시
-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사업 관련 용어설명
용 어
설 명
지원사업
- 국고지원금(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지원과제
-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라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간접보조사업
전담기관
- 지원사업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이하“진흥원”이라 한다)
주관기업
-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
참여기업
- 지원사업에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업체)
수행기관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총 사업비
(지원금,
자부담금)
- 총 사업비: 지원금과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원금: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장이 주관기업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 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현금만 인정
- 자부담금 비율 = 총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편성
협 약
-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업 장간의 계약행위
정 산
-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지원과제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
과 제
책임자
- 주관기업의 내부인원 또는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에 관한 진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와 정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참여인력과
참여율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업의 인력으로, 여러 개의 과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각 과제당 참여율의 총합이 100%를 넘을 수 없음
e나라도움 시스템
(국고보조금)
- 보조금 중복,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신규 시스템으로, 주관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제의 신청, 변경,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됨
□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 예산작성 유의사항을 함께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목·세목번호
목
세 목
내 용
인건비
(110)
보수
(01)
1. 신규 인턴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인턴 1인당 최대 3개월 편성 가능
· (기본) 1인 월 급여 지원금 200만원×3개월
· (정규직 전환) 1인 월 급여 지원금 추가지원 200만원×2개월
-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된 인력에 대한 2개월 인건비 추가 산정 가능
- 시간외수당, 성과급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고정 급여
-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편성 불가
- 인턴 급여 월 223만원 이상 지급(주 40시간 기준)
· 지원금(200만원)+기업 자부담금(23만원)
※ 2026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2026년 최저임금 2,156,880원)
※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유의사항 ※
❍ 사업자부담금은 국고지원금 대비 최소 10% 이상 현금 편성해야 함. 사업자부담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추후 사업비 정산 시 정산범위에 포함 됨
❍ 업체가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작성
❍ 본 예산서는 평가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선정 시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서 별도 제출 예정
- 인건비
· 인턴 인건비 책정 가능
· 정규직 전환 인력에 한하여 전환 후, 1개월 인건비(보수) 책정 가능
(단,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협약기간 내 근무에 한하여 인정)
· 시간외 수당, 성과급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기본급만 책정 가능
· 업체부담 4대보험료 지원금으로 책정불가
· 인턴 참여자의 허위업무 및 기업 인턴십 중도포기 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조치
· 인턴의 근속일수가 고용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급 불가
· 인건비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지급이 가능하며 일할 계산 불가
ex) 1개월 10일 근무: 1개월 인건비에 한해 지급 가능
사업신청서 양식
□ 서식 목차
서식번호
서식명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표지
제1-1호 서식
사업신청서
제2호 서식
운영계획서
제3호 서식
산출내역서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5호 서식
인턴 채용계획
제6호 서식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제7호 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 사업신청서 표지
※ 접수번호 :╣기재 금지ॣ
원본[ ]
사본[ ]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주관기업명
- 원활한 심사·평가 및 수행계획 확인 등을 위한 색인(목차) 작성 필수
2026. . .
<서식 1-1> 사업신청서
1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신청서
1. 기본사항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기관명
대표자
0 0 0
설립일
yyyy. mm. dd.
대표자 연락처
- -
주 소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연락처
-
@
매출액
2023
2024
2025
천원
천원
천원
상근인력 수
(사업장가입자명부 기준) 명
명
명
2. 인턴십 개요
채용예정인턴
0명 ※ 최대 3명
정규직 전환 계획
□ 전환 □ 비전환
채용예정기간
인턴①
2026. 00. 00. ~ 2026. 00. 00.
인턴②
인턴③
2026. 00. 00. ~ 2026. 00. 00.
인턴월급여
인턴①
※ 예시) 월 2,230,000원
인턴②
※ 필요시 행 삭제 가능
인턴③
※ 인턴별 금액 상이할 시, 구분하여 작성 요망
근무
환경
근무장소
※ 위 주소 이외의 장소일 경우 약도 첨부 요망
근무부서
기숙사 여부
□ 있음(유료, 무료) □ 없음
인턴담당업무
□ 경영 □ 프로그래밍 □ 서버 □ 디자인 □ 기타( )
3. 인사담당자
이름/직위
근무경력
근무부서
현 담당업무
휴대폰/e-mail
4.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6,900,000 (원)
지원금(국비)
※ 6,000,000 (원)
계
정
별
인건비-보수
※ 6,900,000 (원)
※ 690,000 (원)
자부담금
※ 상기 신청과제는 선정될 경우 진흥원의 홍보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감)
과제책임자
:
(서명)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서식 2> 운영계획서
2
인턴십 운영계획서
기업명
대표자명
멘토명
(부서,직위)
대표자연락처
-
인력현황
0명 (대표자제외) / 정규직 0명, 비정규직 0명
인턴기간
2026. 5. 1. ~ 2026. 7. 31. (3개월)
근무시간
09:00 ~ 18:00
지원목적
인력양성 지원사업 참여 목적 및 지원이 필요한 사유 등 기재
수행능력
기업 주요 실적 및 성과 프로젝트 내역,
인턴십 운영을 위한 멘토 보유·구성 내용, 기업보유역량 우수성 기재
(필요 시 별첨 가능)
운영계획
추진내용
월별 추진일정
주요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인턴채용
- 채용방법, 채용계획, 채용인재상
직무교육
기관 업무 이해 기초교육
부서배치
인턴 희망 직무 고려 배치
인턴교육
- 교육 일정 및 세부 커리큘럼 작성
(월 진행횟수 및 교육 내용 작성)
인턴업무
- 인턴 담당업무 (여러항목일 경우 추가작성)
기타 추진사항
- 기타 교육 및 기업 진행 일정
인턴평가
- 인턴 평가 계획(정규직 전환)
기타 주요내용에 기재하지 못한 추가 내용 기재 (교육프로그램, 추진사항 등)
<서식 3> 산출내역서
3
산출내역서
[예산작성 가이드(유의사항)] (※ 확인 후 삭제)
※ 본 예산서는 평가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 선정 시 보조금 사용계획서 별도 최종 제출할 것임
· 지원금은 인건비에 한해 편성할 수 있으며 인턴 1인당 6,000천원 지원 가능(정규직 전환 시 2개월 추가지원)
· 자부담금은 인건비로만 편성가능
· 최종 선정 이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수행내용 등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결정
· 자부담은 사업자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총 지원금의 10% 이상)
· 각 세부내역별 산출내역에 부담금액,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천원단위 미만 절사)
· 인건비: 소속기관 실지급액으로 함. (과대계상 불인정)
※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예산항목은 인정되지 않음
※ 업체가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해 작성
※ 추후 사업비 최종 정산 시 국고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 모두 정산대상으로 함
3-1
비목별 소요예산
인턴십
항 목
산출근거
금 액
목
세목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인건비
보수
-인턴1(○○○) = 6,600천원
·지원금: 2,000천원(월급여)×3개월(참여기간)=6,000천원
·자부담금: 230천원(월급여)×3개월(참여기간)=690천원
6,000,000
690,000
╦6,690,000ࡦ
합 계
╦6,000,000ࡦ
╦690,000ࡦ
╦6,690,000ࡦ
비 율
╦89.7ࡦ%
╦10.3ࡦ%
100%
※ 4대보험가입, 직접고용기준
2. 정규직(전환시)
항 목
산출근거
금 액
목
세 목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인건비
보수
-정규직1(○○○) = 2,200천원
·지원금: 2,000천원(월급여)×2개월(참여기간)=4,000천원
·자부담금: 230천원(월급여)×2개월(참여기간)=460천원
4,000,000
460,000
╦4,460,000ࡦ
합 계
╦4,000,000ࡦ
╦460,000ࡦ
╦4,460,000ࡦ
비 율
╦89.7ࡦ%
╦10.3ࡦ%
100%
※ 4대보험가입, 직접고용기준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4
참여인력 이력사항
※ 주관기업 소속의 본 과제 내부 참여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해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해야 될 인원이 여러 명일 경우, 본 페이지를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붉은 글씨는 작성 시 삭제하여 주십시오.
1. 인적사항
기업명
부서 및 직위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주 소
자 택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직 장
2. 학력사항(고등학교 이상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
년 월
년 월
(졸업,수료,석사)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기 간
근무처명
담당 업무
(최종 직위)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관련 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4. 논문 발표 실적(최근 3년간 본 지원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만 기재)
논문명
주요내용
발표연도
학회명/학술지명
비고
년 월
년 월
<서식 5> 인턴 채용계획
5
인턴 채용계획
구분
성명
주요담당업무
인턴십 기간
경력
(추정치)
월급여/인건비
(추정안)
담당자
주관기업
인턴1
(미정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26.00.00.
~ 00.00.
1년차
2,230천원/
6,690천원
000
※ 1차 공고일(2026. 3. 18. 후부터 채용된 인력에 한하여 신규채용 인정(최소 3개월 이상)
※ 인턴 인건비에 편성된 사업비는 차후 변경 불가함
- 협약기간 내 인턴 중도 포기 시, 협약변경 신청을 통해 편성된 사업비 내에서 신규 인턴 인건비 변경 지급 가능(단, 진흥원의 변경 승인 필요)
- (예시) 사업 계획상, A 인턴(3개월) 인턴십 진행 → 3개월 인건비 책정된 상황일 때 만약, A 인턴이 인턴십 1개월 후 중도포기 시, 남은 2개월 인건비에 대해서 신규 B 인턴(2개월) 채용하여 인턴십 지속 진행 가능(단, 협약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
※ 해당 사업으로 채용된 인턴 인력은 진흥원 타 지원사업 신규인력으로 책정 및 참여 불가
※ 인턴십 참여자의 허위업무 및 기업 인턴십 중도포기 시, 지원금 전액 및 일부 환수 조치
※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인턴 수료 시 중복 신청 불가
※ 친인척을 인턴으로 채용 불가함
<서식 6>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6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구 분
확인사항
1
신청일 현재 사업자(또는 개인)가 대기업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이 아니다.)
□
그렇다.
□
아니다.
2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사업내용으로(사업 목표와 지원내용이 동일한 경우) 진흥원의 지원사업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3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4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보조금 수급의 제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다.
□
그렇다.
□
아니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주관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가 아니다.
□
그렇다.
□
아니다.
6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 체납을 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7
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니다.
□
그렇다.
□
아니다.
8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관), 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상기와 같이 지원업체 참여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인) / 대표자 : (서명)
<서식 7>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7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기 업 명:
대 표 자: (인)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을 신청한 당사는 본 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여타 인턴십 등 취업보조금을 받는 정부지원 사업을 같은 기간 내 같은 사람에 한하여 중복 지원받지 않겠으며,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진흥원에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자필로 인 또는 서명
- 주관기업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활용 동의 아래 표 행 추가하여 서명
- 인력 추가 시, 전체인력 기입이 힘들 경우, 2장 이상으로 구성하여 제출 가능
소속기관
성명
직위
구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제공 목적
가.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 신청과 적합성 판단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나.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 계약 체결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다. 진흥원이 지원한 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나.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지원금신청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등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가.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적합성검토,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나.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 신청 및 적합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지원사업 Q&A
Ⅰ
공통사항
Q. 인턴 인건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A. 인턴 채용시 최대 3개월 인건비 지원 가능하며 해당 인턴의 정규직 전환시 2개월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며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도 일할 계산이 아닌 월 단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 25일 근무: 인건비 지급 불가
ex) 1개월 10일 근무: 1개월 인건비만 지급 가능
Q. 전북특별자치도에 지사로 등록된 업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사/지점 등으로 등록된 업체는 해당 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사만 지원 가능
Q. 선정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A. 제안서 서류가 접수되면 사업운영 적절성, 수행능력 등에 대한 외부 심사위원들의 서면평가가 이루어진 후 고득점 순대로 지원사업에 선정됩니다. 선정 이후 추가 자료(최종사업계획서, 통장사본, 기타 증명서 등)가 제출되면 협약을 체결합니다.
Q. 인턴채용은 몇 명이나 가능한가?
A. 인턴은 기업당 최대 3명으로 제한하며, 기업 상근인력 수의 50% 이하로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턴이 채용된 후 최대 고용가능기간(3개월)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추가로 인턴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기업 수가 10개 기업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당 1명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 인턴A 1개월 근무 후 퇴사한 후 인턴B 2개월 채용 가능
Q. 정규직 전환 및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인턴이 3개월 근무 이후 정규직 전환 되었을 경우 진흥 측으로 서류제출 및 공문접수(추후 안내), 협약 변경을 통해 정규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근인력이 적은 기업 순으로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ex) 정규직 전환 가능인원이 3명일 시, 기업 A(상근인력 5명)와 기업 B(상근인력 7명)가 각각 정규직 전환 2명을 신청했을 경우 기업 A 2명, 기업 B 1명 선정
ex) 정규직 전환 가능인원이 2명일 시, 기업 A(상근인력 5명)와 기업 B(상근인력 7명)가 각각 정규직 전환 2명을 신청했을 경우 기업 A 1명, 기업 B 1명 선정
Ⅱ
예산편성
Q. 협약 이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A. 인건비 및 지원금은 공고일 이후 채용된 인턴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을수 있으며, 협약 이전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Q. 인건비 내에서 지급 가능한 임금 항목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A. 인건비는 연봉 혹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기본급(세전)에 대해서만 책정 및 지급이 가능하며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은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의 기본급에 초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Q. 인건비는 어떤 증빙이 인정되는가?
A. 인건비는 초기 1회에는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증
(입금증)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후 매달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증(입금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실거래자(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회사(고용주)가 직접 입금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Q. 사업자부담금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A. 자기부담금 비율은 총사업비 대비 최소 10% 이상 산정합니다.
※ 총사업비 = 국고지원금 + 자기부담금
※ 자부담 비율 = 자기부담금 ÷ 총사업비
Q. 사업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은 무엇인가?
A.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국고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하며, 자기부담금 비율 이하로 자기부담금을 집행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미집행한 경우 e나라도움에서의 국고지원금 집행이 불가합니다.
[예산집행 방법]
- 1안: 총 자부담 금액을 모두 사용 후 국고지원금 집행
※ 예) 총사업비 10억(지원금 9억, 자부담 1억, 자부담 비율 10%)일 경우 자부담으로 1억원을 모두 집행한 뒤 지원금 9억원 사용 가능
- 2안: 우선 집행한 자부담 비율만큼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예) 총사업비 10억(지원금 9억, 자부담 1억, 자부담 비율 10%)일 경우 자부담으로 2천만원을 우선 집행하였다면 자부담의 20%를 우선 집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20%인 1억 8천만원 이하로 사용 가능
※ 선정기업의 협약체결한 자부담금 전액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자기부담금 미집행 비율만큼 국고지원금이 환수되오니 미집행 되지 않도록 권고 드립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방법
참고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방법
※ 세부내용은 e나라도움 매뉴얼 참고
□ e나라도움 매뉴얼
◦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 접속
◦ 상단메뉴의 [참여와 소통] > [사용자매뉴얼]
◦ [보조사업자(업무대행자포함)] 매뉴얼 참고하여 신청절차 진행
□ 지원사업 신청방법
◦ e나라도움 매뉴얼 참고
: [사용자매뉴얼] > [보조사업자(업무대행자포함)] > [[공모형]사업신청방법(예치형)] 매뉴얼 참고
◦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업무시스템 로그인] 눌러 e나라도움 페이지 접속한 후, [이용자등록(회원가입)] 진행
1. 공모 검색 및 선택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에서 공모사업 검색 가능
※ 퀵메뉴의 [공모신청]을 통해서도 검색 가능
◦ 공모사업 개요
- 사업연도: 2026년
- 공 모 명: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 공모기관: (제)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 사업을 등록 중인 기관에서 [신청가능공모] 선택박스 체크 시 검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공모 개요에 맞춰 입력 후 검색
◦ 해당 공고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신청서 등록], [사업내용 등록], [신청서 제출]로 구성
∘ 각 항목별로 정보 입력 후 반드시 [저장]하고 다른 항목으로 이동
1) 신청기관 등록
① 사업명: 과제신청서에 작성한 과제명(게임명) 기재
② 수업수행주체/주사업자여부: 신청기업 성격/[주사업자] 선택
③ 대표담당자: 과제책임자 지정
④ 기본입력 완료 후 [저장]
⑤ [저장] 후, [다음] 클릭하여 [사업내용 등록] 탭으로 이동
2) 사업내용 등록
① 사업개요: 과제목적 및 내용 등 세부정보 기재
<사업기간> 2026. 05. 01. ~ 2026. 11. 30.
<대상자수> ‘해당없음’ 기재
② 보조사업유형: [예치형] 선택
③ 정보 입력 완료 후 [저장]
① 사업대상: 해당 과제의 주요출시시장 및 타켓층(국가, 연령, 성비 등) 기재
② 국고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내용: 자부담 금액 및 활용방안 기재
③ 수익액의 처리방법: ‘해당없음’ 기재
④ 신청자의 자산/부채: 사업자 자산현황 기재
⑤ 기대효과: 완성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목표 및 예상성과 기재
⑥ 지역구분: [해당사항없음] 선택
⑦ [저장] 후 이후 내용 작성
⑧ 재원조달계획: [행추가] 2회 클릭 후, 각 행에 ‘국고보조금’및 ‘자부담금’항목 선택하여 금액 입력 후 [저장]
⑨ 파일첨부: 공고문 내 제출서류목록을 파일 및 폴더 양식에 맞춰 1개의‘[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주관기업명.ZIP’압축파일(50MB 이하)로 첨부 후 [저장]
3) 신청서 제출
① 자격요건 확인
② 자격요건에 대한 [저장]
③ 개인정보활용동의: [정보활용동의하기] 클릭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동의
④ 작성현황 확인 후 [신청서제출]을 통해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수정 불가
□ 진행상태 확인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신청현황]
- 작성: 신청기업이 공모사업 신청서를 작성 중인 상태
- 제출: 신청기업이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신청완료)
- 접수: 지원기관(진흥원)이 공모접수를 마감한 상태
- 선정: 지원기관(진흥원)이 공모사업에 수행기업을 선정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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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