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 (휴ᆞ폐업 사업주형) 재기 지원(사업정리비 및 교육비) 모집 공고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3-19
- 지원대상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 참고 ㅇ (정 의) 부채가 누적된 소상공인의 채무를 감면·재조정해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ㅇ (대 상) ‘20.4. ’24.1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 ㅇ (내 용) 상환기간 조정(최대 10년), 원금 조정(60 80%), 금리 조정 지원 ㅇ (주 체)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 소재) 라.
- 지원규모·금액
- 최대 600만원 ※철거비의 경우 전용면적 3.3㎡ 당 20만원 이내로 지원(소수점 첫쨰자리 올림)
- 참가비/자부담
-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9.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신청개요 가. 신청목적: 폐업·휴업에 따른 사업정리 및 재취업·재창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 복귀와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폐업 사업주: 2022. 1. 1. 이후 기폐업한 도내 소상공인 나.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온라인: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지원사업신청 게시판 공식 신청 링크 (홈페이지 이동) 방 문: [54898]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다.
- 문의처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063 717 1313, 1588 0700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나.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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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전북에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휴업 소상공인에게 가게 정리비용과 재취업 교육비를 지원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사업장 정리비(철거비)와 교육비를 합쳐 최대 600만원 받아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전북 도내 휴업·폐업 소상공인이에요
- 언제까지?
- 2026년 3월 19일부터 예산이 다 떨어질 때까지예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063-717-1313 또는 1588-0700으로 물어봐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26 공고입니다. 대상 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구 분 사업장 정리 지원 재기 지원 지원내용 (철거비) 사업장 원상복구를 위한 정리비 (교육비) 재취업‧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비 지원한도 최대 600만원 ※철거비의 경우 전용면적 3.3㎡ 당 20만원 …, 신청기간 2026년 3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51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C%83%88%EC%B6%9C%EB%B0%9C-%EC%9E%AC%EA%B8%B0%EC%A7%80%EC%9B%90-%ED%9C%B4%E1%86%9E%ED%8F%90%EC%97%85-%EC%82%AC%EC%97%85%EC%A3%BC%ED%98%95-%EC%9E%AC%EA%B8%B0-%EC%A7%80%EC%9B%90-%EC%82%AC%EC%97%85%EC%A0%95%EB%A6%AC%EB%B9%84-%EB%B0%8F-%EA%B5%90%EC%9C%A1%EB%B9%84-%EB%AA%A8%EC%A7%91-%EA%B3%B5%EA%B3%A0-91ad499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 94호 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 (휴·폐업 사업주형) 재기 지원 모집 공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대상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활동…
- 지원내용
- 및 제출서류 구 분 사업장 정리 지원 재기 지원 지원내용 (철거비) 사업장 원상복구를 위한 정리비 (교육비) 재취업‧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비 지원한도 최대 600만원 ※철거비의 경우 전용면적 3.3㎡ 당 20만원 …
- 발행일
- 2026-03-26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519&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C%83%88%EC%B6%9C%EB%B0%9C-%EC%9E%AC%EA%B8%B0%EC%A7%80%EC%9B%90-%ED%9C%B4%E1%86%9E%ED%8F%90%EC%97%85-%EC%82%AC%EC%97%85%EC%A3%BC%ED%98%95-%EC%9E%AC%EA%B8%B0-%EC%A7%80%EC%9B%90-%EC%82%AC%EC%97%85%EC%A0%95%EB%A6%AC%EB%B9%84-%EB%B0%8F-%EA%B5%90%EC%9C%A1%EB%B9%84-%EB%AA%A8%EC%A7%91-%EA%B3%B5%EA%B3%A0-91ad49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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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94호
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
(휴·폐업 사업주형) 재기 지원 모집 공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대상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사업(사업장 정리비 및 교육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9.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1 | 신청개요 |
|---|
가. 신청목적: 폐업·휴업에 따른 사업정리 및 재취업·재창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 복귀와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 폐업 사업주: 2022. 1. 1. 이후 기폐업한 도내 소상공인
나. 신청기간: 2026년 3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신청대상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참고
< 새출발기금 개요 > ㅇ (정 의) 부채가 누적된 소상공인의 채무를 감면·재조정해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ㅇ (대 상) ‘20.4. ~’24.1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 ㅇ (내 용) 상환기간 조정(최대 10년), 원금 조정(60~80%), 금리 조정 지원 ㅇ (주 체)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 소재)
라.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 구 분 | 사업장 정리 지원 | 재기 지원 |
|---|---|---|
| 지원내용 | (철거비) 사업장 원상복구를 위한 정리비 | (교육비) 재취업‧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비 |
| 지원한도 | 최대 600만원 ※철거비의 경우 전용면적 3.3㎡ 당 20만원 이내로 지원(소수점 첫쨰자리 올림) | |
| 제출서류 *첨부파일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 신청인 통장사본 - 효과분석 설문조사지 | |
| - 철거/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 - 견적서 - 거래처(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신고서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교육비 납부 내역 (세금계산서 등 이체내역) - 교육 이수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 해 인정 |
| 2 | 세부 내용 |
|---|
가. 사업장 정리지원
❍ 지원내용: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관련 비용
❍ 지원한도: 최대 600만원(재기지원 포함, 부가세 제외)
❍ 적격성 검토
- 폐업 사실, 임차(임대목적물, 유상 임차 등) 여부 등 종합 검토
· (폐업 사실)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한 폐업 신고 완료
· (임차 여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가능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외에 서류상 임대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사용기간, 차임 등이 명시된 경우 인정
· (철거 여부) 폐업 신고 후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건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상 공사 관련 업종이 되어있어야 함
- 견적서 상 구체적 철거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철거 인력비용만 신청한 경우 인력중개사무소를 통한 비용 지급만 인정
(공사일자, 공사인원, 비용 임금 및 지급내역 추가 증빙)
❍ 지원제외
- 기 수혜자 또는 유사 사업 수혜자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할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 자가건물 사용자: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 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참여제한 업체
-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전북지역이 아닌 기업 — ◦ 무도장 운영업, 유흥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비영리사업자 제외
나. 재기지원
❍ 지원내용: 재취업․재창업 또는 경영회복에 필요한 교육 이수 비용
❍ 인정대상 교육
- 교육으로서 재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
- 자격취득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
- 재창업 준비 교육
- 업종전환․온라인 판로․마케팅․회계․세무․노무 등 창업역량 강화 교육
- 경영정상화․채무관리․손익관리 등 경영개선 교육
❍ 인정가능 교육기관
-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공공기관 및 공공연수기관
-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직업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교육운영 사실이 확인되는 민간교육기관
- 수료증, 결제내역, 학습기록 등의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기관
❍ 인정기준
-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결제·수강한 교육일 것
- 공고일 이후 수강 및 이수를 완료한 교육일 것
- 수료증, 출석확인서, 학습기록 등으로 이수 여부가 확인될 것
- 재취업·재창업·경영회복과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것
- 동일 또는 유사한 교육으로 타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
❍ 지원 제외
- 가족 또는 제3자가 대신 결제하거나 수강한 경우
- 취미, 교양, 오락, 여가 목적의 교육
- 수료하지 않았거나 출석률 기준에 미달한 경우
- 환불받은 교육비
-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동일 교육비
-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장비구입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 3 | 신청접수 |
|---|
가. 신청기간: 2026. 3. 19.(목)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지원사업신청 게시판
http://www.jbsos.or.kr (홈페이지 이동)
- 방 문: [54898]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다. 문 의 처: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063-717-1313, 1588-0700
| 4 | 유의사항 |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나.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사업 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신청 업체에 귀속됨
라. 부가가치세 및 초과금액 지원 불가
마. 비용지급은 신청자 선지출 후, 증빙 자료 및 확인완료 시 지원금 지급
- 완료 후 15일이내 지원금 지급
| 참 고 |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허용 업종 |
|---|---|
| 공통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
| 관광특구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
|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서식1] 공통서류 ※ 본 신청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휴·폐업 사업주형) 신청서
주소
교육 필요성 및 향후계획
(A) + (B) = 원상복구 및 철거 소요 비용 또는 교육비용, 부가세 제외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였으며, 이에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에 해당되십니까?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 예 — □ 아니오
-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셨나요? (ex.희망리턴패키지사업, 타 기관 교육비 지원사업 등) — □ 예 — □ 아니오
- 지원 유형(중복 신청 가능) 단, 총 지원금은 600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 사업장 정리지원 — □ 교육비 지원
- 신청인 기본정보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상태 — □ 폐업자 — □ 휴업자 — 개 업 일 — 년 월 일
- 폐업․휴업사유 — 폐업(휴업)일 — 년 월 일
- 사업장정리 — 총 소요비용 — 신청금액
- 교육비지원 — 교육과정 — 교육기관명
- 총 교육비 — 신청금액
- 총 신청금액 — 사업장정리 신청금액(A) — 교육비 지원 신청금액(B)
- 신 청 인 제출서류 — 사업장 정리 지원 — 교육비 지원
- 1. [서식1] 지원신청서 2. [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동의서 3. [서식3]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4. [서식4] 신청인 통장사본 5. [서식5] 철거/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6. [서식6] 폐업사실증명원 7. [서식7] 임대차계약서 8. [서식8]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 9. [서식9] 거래처(철거업체) 견적서 10. [서식10] 거래처(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11. [서식11] 효과분석 설문조사지 — 1. [서식1] 지원신청서 2. [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동의서 3. [서식3]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4. [서식4] 신청인 통장사본 5.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신고서 6.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7. 교육비 납부 내역(이체 내역 등) 8. 교육 이수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 해 인정 9. [서식11] 효과분석 설문조사지
[서식2]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6년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사업운영 정책홍보 안내 연계지원 및 업체관리 등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 5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 재기지원 사업 운영, 정책홍보 등 지원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 5년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6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 본 동의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
[서식3] 공통서류
- 2026년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 □ 의무 및 이행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등 그에 따른 불이익 감수 ❍ 과대견적, 시공사 등 제3자 부당개입 시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타기관 유사사업 수혜 등 중복지원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환수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추후 진흥원 및 광역센터에서 요구하는 업체현황, 매출액 등의 증빙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야 함 2026년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의무 및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 ※ 본 확약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
[서식4] 공통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 | --- | | ※ 지원금 받을 신청업체의 통장사본을 의미하며, 기업과 관련 없는 통장으로는 지원금 지급 불가합니다. |
[서식5] 해당 신청자 한함
철거 ㆍ 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실행내용
부가세 :
- 업 체 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실행업체 — 실행기간
- 총 소요비용 — 0,000,000원 — 공급가 :
- 사진첨부 — 사진첨부
- 점포전면(간판보이도록) / 철거 전 — 점포전면 / 철거 후
- 사진첨부 — 사진첨부
- 실내 전경 / 철거 전 — 실내 전경 / 철거 후
상기와 같이 철거ㆍ원상복구 공사가 완료되어 시공결과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대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 본 확인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
[서식6] 해당 신청자 한함
| 폐업사실증명원 | | --- | | ※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서식7] 해당 신청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 --- | |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지원 제외 |
[서식8] 해당 신청자 한함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 | | --- | | ※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 견적서 상 공급가, 이체내역(카드거래내역) 기준 지급 |
[서식9] 해당 신청자 한함
| 견적서 | | --- | | ※ 철거업체 발행 견적서 - 구체적 철거공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미기재 시 지급 불가 - 부가세 별도 표기 必, 부가세 지원 제외 |
[서식10] 해당 신청자 한함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 --- | |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 경미한공사업 또는 철거 전문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서식11] 공통사항
| 2026년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 효과 분석 설문조사지 | | --- |
본 설문조사는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및 향후 방향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문으로 본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니 솔직하게 답변 바랍니다.
[사업장 현황]
- 업체명 — 업 력 — □ 3년 미만 — □ 3~5년 — □ 5~10년 — □ 10년 이상
- 지 역 — □ 전주 — □ 군산 — □ 익산 — □ 정읍 — □ 남원 — □ 김제 — □ 완주 — □ 진안 — □ 무주 — □ 장수 — □ 임실 — □ 순창 — □ 고창 — □ 부안
- 업 종 — □ 음식점업 — □ 도소매업 — □ 서비스업 — □ 제조업 — □ 기타
[폐업(휴업)사유-1]
□ 매출 감소(경쟁심화, 경기침제 등) □ 시설 및 임대료 부담 □ 인건비 부담 □ 업종 변경
□ 개인사유(적성, 건강, 가족돌봄 등) □ 기타( )
[폐업(휴업)사유-2]
- 귀하의 사업에서 다음의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6개 항목의 합이 100이 되어야함)
| 임대료 | 인건비 | 대출이자 및 금융비용 | 공과금 (전기·수도·가스·통신비 등) | 감가상각비 (설비 및 장비 비용) | 기타 고정비 (보험료, 세금 등) |
|---|---|---|---|---|---|
| ( )% | ( )% | ( )% | ( )% | ( )% | ( )% |
[지원경로]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 언론
□ 관공서 비치 홍보물 및 광고물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안내 □ SNS(페이스북, 인스타 등)
□ 철거업체 □ 현수막 □ 지인소개 □ 기타
[향후계획]
- 폐업 이후 향후 활동 계획이 있으십니까?
□ 재취업 준비 □ 창업 재도전 □ 교육 및 학습 □ 휴식 및 재정비 □ 기타( )
[만족도]
- 본 사업이 전반적인 재기 준비에 도움이 되었나요?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기타의견]
- 본 사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건의사항(필요한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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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