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3-23
- 지원대상
-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공식 신청 링크)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별지 제1호, 2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 기준)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최근 1개년도 결산 재무재표 1부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063 711 2021 2022/2053)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중동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수출입기업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공고예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전북에 있는 중소기업 중 중동 분쟁으로 피해 본 수출입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전화로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30 공고입니다. 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간접 수출입업체(업종무관) 가. (직접) ‘25년도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나. (간접) ’25년도 1월 1일 이후 직접 수…, 지원내용 ,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보유·이용기간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종료 및 사후관리기간 소멸시까지 ▣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 목적 전북특별…, 신청기간 2026. 03. 23.(월) 자금 소진 시까지(상시 접수), 평일 9시 16시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https://jbok.kr).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9046&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C%A4%91%EB%8F%99%EB%B6%84%EC%9F%81-%EB%8C%80%EC%9D%91-%EC%88%98%EC%B6%9C%EC%9E%85%EA%B8%B0%EC%97%85-%EA%B8%B4%EA%B8%89-%EA%B2%BD%EC%98%81%EC%95%88%EC%A0%95%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e54b2fe5,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690호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중동분쟁으로 어려움을 겪…
- 지원내용
- ,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보유·이용기간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종료 및 사후관리기간 소멸시까지 ▣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 목적 전북특별…
- 지원금액
- 100억원
- 발행일
- 2026-03-30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9046&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C%A4%91%EB%8F%99%EB%B6%84%EC%9F%81-%EB%8C%80%EC%9D%91-%EC%88%98%EC%B6%9C%EC%9E%85%EA%B8%B0%EC%97%85-%EA%B8%B4%EA%B8%89-%EA%B2%BD%EC%98%81%EC%95%88%EC%A0%95%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e54b2f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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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690호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중동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지원개요
1. 융자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간접 수출입업체(업종무관)
가. (직접) ‘25년도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나. (간접) ’25년도 1월 1일 이후 직접 수출입 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3. 지원제외 대상
가.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나.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 업체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라. 휴․폐업 중인 업체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바.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참고 1] 참조
4. 융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2억원
※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 내 지원결정
※ 기존 경영안정자금 한도와 별도 지원
나.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다. 대출방식 : 변동(시중대출)금리
라. 이자차액보전 : 2.0%
5. 특례사항
- 심사평가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
- 대출 가능여부 상담 — ▶ — 온라인 신청 — ▶ — 서류확인 및 지원 통보 — ※심사 생략 — ▶ — 대출 심사 — ▶ — 대출 실행
- 기업 ↔ 은행 — 기업 → 경진원 — 경진원 → 기업 — 기업 ↔ 은행 — 은행
6.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03. 23.(월) ~ 자금 소진 시까지(상시 접수), 평일 9시~16시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https://jbok.kr)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21~2022/2053)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전북소식 → 공고/고시 →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검색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검색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jbok.kr)
▸ 온라인자금신청 → 공고문 →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검색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홈페이지(https://jbok.kr/) 회원가입 필수 ‣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미비서류 안내를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제출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별지 제1호, 2호 서식)
-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 기준)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근 1개년도 결산 재무재표 1부
※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재무제표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택스 발급서류)
○ 추가서류
① 직접피해기업 : 수출입 관련 증빙자료(신고필증 또는 실적증명서 등) 1부
- 발급처 :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한함
② 간접피해기업
- 직접 수출입기업의 수출입 관련 증빙자료
(직접수출입기업의 수출입신고필증 또는 실적증명서 등)
- 직접수출입 기업과의 거래 증빙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7. 대출취급은행 : 12개 시중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8.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9. 기타사항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022/2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 자금 신청은 은행 및 보증기관 상담 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동 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 | --- |
□ 기업정보
소재지
- 회사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업태 — 주요생산품
- 종업원수 — 명 — 공장형태 — □ 자가 — □ 임차
- 신청금액 — 금 백만원
- 상환계획 —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표자 — (성함) — (이메일) — (사무실) (휴대폰)
- 담당자 — (성함) (직책) — (이메일) — (사무실) (휴대폰)
- 경영애로 사항 (해당사항 체크) — ☐ 해상·항공 운임 상승 — ☐ 바이어 주문·발주 연기 — ☐ 계약 체결·이행 지연 — ☐ 결제지연 등 유동성 부담
- ☐ 원자재 등 조달 차질 — ☐ 현지시장 영업 활동제한 — ☐ 기타( )
□ 대출 취급 확인
보증기관명(지점명)
위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자금지원 결정 할 경우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은행명(지점명) — (인)
- 담보조건 — □ 신용 — □ 부동산 — □ 보증서
- 대출취급금액 — 금 백만원
- 상담일자 — 2026. . .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향후 중소기업육성자금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붙임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기간 :
2. 사업개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산출근거)
4.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자본, 융자, 기타 ) :
5. 생산효과 및 수익성 :
6. 기 타
2026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 / ---
- / 수집‧이용 항목
-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 및 팩스번호, 주소,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 (지원신청서 및 제반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 지원신청 관련 정보 -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 보유·이용기간
- -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종료 및 사후관리기간 소멸시까지
- ▣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얍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 / ---
- / 제공 기관
- - (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기업애로해소과), 관내 시, 군, 도의회, 유관기관 - (지원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및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 - (협약은행) 현재 12개 협약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약하는 은행 - (기타사항) 자금지원과 관련된 시스템 관리업체 등 위탁기업,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 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 제공 항목
-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지원현황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 수집‧조회 및 활용목적
-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 ---
- / 수집‧조회 및 활용정보
- -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동의 효력기간
- -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북특별 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전화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제외 대상 업종
참고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KSIC) | 융자제외 업종 |
|---|---|---|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건설업 | 41~42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4213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42492)은 지원 가능 업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 46~47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 정보서비스업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 7151 | 회사본부 |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 75995 中 |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
| 75999 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
| 임대업 | 76390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 855~856 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
| 보건업 | 86 | 보건업(단, 지원제외 대상(p.1)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동일기업이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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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