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2차 혁신성장 R&D+(연구개발)사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8-01 ~ 2027-05-31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연구비를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전북테크노파크에 사업계획서를 낸 기업이 심사를 받아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도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금으로 줘요. 기업도 돈을 현금이나 현물로 같이 내야 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사업계획서를 써서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에게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6 공고입니다. 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수혜기업 — □ ILP 서비스 수혜기업 — □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소기업 과제명 — (국문) (영문) 핵심키워드 — (국문) (영문) 과제기간 — 2026. 8. 1. 2027. 5…, 지원내용 최대 24.7백만원, 신청기간 2026-08-01 ~ 2027-05-3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764&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2%EC%B0%A8-%ED%98%81%EC%8B%A0%EC%84%B1%EC%9E%A5-r-d-%EC%97%B0%EA%B5%AC%EA%B0%9C%EB%B0%9C-%EC%82%AC%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5ff99d6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직인날인 페이지 스캔 후 삽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 R&D⁺사업 (2차) 사업계획서 과 제 정 보 — 지원유형 — □ 자유공모 — □ 구매조건 — □ 투자유치 산업분야 — □ 미래…
- 대상
-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수혜기업 — □ ILP 서비스 수혜기업 — □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소기업 과제명 — (국문) (영문) 핵심키워드 — (국문) (영문) 과제기간 — 2026. 8. 1. 2027. 5…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최대 24.7백만원
- 발행일
- 2026-06-26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764&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2%EC%B0%A8-%ED%98%81%EC%8B%A0%EC%84%B1%EC%9E%A5-r-d-%EC%97%B0%EA%B5%AC%EA%B0%9C%EB%B0%9C-%EC%82%AC%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5ff99d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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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 R&D⁺사업 (2차) 사업계획서
(영문)
(영문)
주 소* (현장방문 가능주소 기재)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2011.02.07)에 따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 R&D+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등 신용조회를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과 제 정 보 — 지원유형* — □ 자유공모 — □ 구매조건 — □ 투자유치
- 산업분야* — □ 미래형자동차 — □ 조선항공 — □ 농건설기계 — □ 재생에너지 — □ 수소에너지
- □ 탄소융복합소재 — □ 바이오산업 — □ 디지털산업 — □ 이차전지 — □ 방위산업
- 가점대상 —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수혜기업 — □ ILP 서비스 수혜기업 — □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소기업
- 과제명* — (국문)
- 핵심키워드* — (국문)
- 과제기간* — 2026. 8. 1. ~ 2027. 5. 31. (10개월)
- 사업비* (천원) — 총 사업비 — 지원신청금 — 기업부담금
- 현물 — 현금
- 주관 기 업 — 기업명 — 대표자명
- 사업자번호* — 법인번호
- 주생산품 — 업 종
- 총 괄 책임자*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실 무 담당자*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참여기관 (해당시) — 기업명* — 대표자명
- 사업자번호* — 법인번호
- 주생산품* — 업종
- 과 제 책임자*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주관기업 : — 대 표 이 사 — (인)
- 총괄책임자 — (인)
- 참여기업 : — 과제책임자 — (인)
※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는 동일 인물이 할 수 없음 / ※ 상기 내용은 모두 필수 기재 사항으로 공란없이 작성
※ 지원유형과 산업분야, 가점대상은 해당 란에 ■ 표기
| 신청기업 현황 | | --- |
수출지역
- 일반현황 — 설립연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생산품명 (상품명) — 상 시 인 원 — 명
- 재무현황 (천원) — 자 본 금 — 총 자 산 — 당기 순이익 — 부채총액
- 기술현황 — 특허 등록 — 건 — 기술품질인증
- 인증여부 — Inno-Biz (여, 부) — 벤처기업 (여, 부) — 부품소재전문기업(여, 부)
- 매 출 현 황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총 액 — (천원) — (천원) — (천원)
- 내 수 — (천원) — (천원) — (천원)
- 수 출 현 황 — 수 출 액 — (천US$) — (천US$) — (천US$)
- 종업원 현황 — (명) — (명) — (명)
- 생 산 현 황 — 생산품목
- 연간생산량 — 개( 천원)
※ 서식 변경 불가하며,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기업개요
1. 기업 분류항목
② 사업장 ③ 공장 ④ 기술연구소
사업장 공장 기술연구소
1차) 주력품목 2차) 관련항목
- A1. 회사명(영문) — / — A2. 대표자
- A3.회사 주소 — ① 본사 — 예)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45 — 산업단지
- ⑤ 홈페이지 — ⑥ 이메일
- ⑦ 전화번호 — ⑧ FAX
- A4 사업자등록번호 — - — - — A5 법인등록번호 — -
- A6 설립년도 — 년 — A7 교대근무형태 — [ ] 안함 — ( ) 조 ( )교대
- A8. 업장 소재지
- 본사
- / 보기 문항
-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대전 ⑥광주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 / ---
- --- /
- A9.이주현황 — ① 향토기업 ② 이전기업( 년) ③ 이전 지역( )
- A10.기업분류 — □미래형자동차 — □조선항공 — □농건설기계 — □재생에너지 — □수소에너지 — □탄소융복합소재 — □바이오산업 — □디지털산업 — □이차전지 — □방위산업
- A11.기업상장여부 — ① 거래소( ) ② 코스닥( ) ③ 비상장
- A12. 기업 키워드 — ※ 기업의 특성(매출에 도움이 되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주요 생산품, 주요 기술 등)를 기재해 주십시오.
2. 기업경영 일반 현황
- 구 분 — 2025 — 2025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B1. 매출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B2. 수출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B3 신제품 매출액 — 백만원 — 기술적 특성․용도가 기존의 제품과 확연히 다른 제품(R&D 등에 의한 사업화 성공)으로 2023년에 신규로 발생한 매출
- B4 공급․판매처별 매출액 비중 — 국내 일반소비자 — 국내 거래기업 — 해외 일반소비자 — 해외 거래기업
- % — % — % — %
- B5. 수출 비중 — %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 제품․서비스의 해외판매에 대한 계약액(수주액) 중 2023년 입금액(해외법인 현지매출액 포함) 기준으로 산정
- B6. 종업원수 — 명 — 연도말 기준의 정규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원 수를 합산
- 명 — 신규고용 = 현종업원수-전년도 종업원수(2023년도)+퇴직자
3. 기업생산 정보
대표 상품명
- C1. 주요 생산품 — 품목 — ① ( %) — ② ( %) — ③ ( %)
- C2. 시설 정보 — 생산 설비 — 설비능력 — 설비 등급 — ①상 ②중 ③하
- C3. 생산 보유 기술 — 생산 보유 기술 — 기술 등급 — ①상 ②중 ③하
- 주요생산품은 품목과 상품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주력 품목 순으로 기업 전체 생산품 중 대략적인 비율을 작성
- 시설정보의 생산설비는 주력 품목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 및 이에 따른 설비 생산능력 작성
| 사업계획서 요약문 | | --- |
주관기업 과제명
2023년 2024년 2025년
특성(망목‧망대‧망소)
망대(이상‧초과)
망소(이하‧미만)
망목(±1%이내)
- 사업기간 — 2026.08.01. ~ 2027.05.31
- 사 업 비 (단위:천원) — 총사업비 — 도지원금 — 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총괄책임자 — 직위 — 성명
- 참여기관 — 기관명 — 책 임 자
- 직위 — 성명
- 주관기업 재무상황 — 구분 — 총매출액 (백만원) — 상시종업원수 (명) — 부채비율 (%) — 유동비율 (%)
- 개발필요성 — ㅇ -
- 개발목표 — ㅇ -
- 평가항목 — 성능지표 — 목표 — 단위 — 가중치 — 세계최고 수준 (수준/보유국/보유기업) — 측정기관
- 예시) 속도 — m/sec — 000 시험연구원
- 예시) 소음 — db — 000 표준원
- 예시) 크기 — WDH — 000 대학교
- 예시) 정밀도 — 3mm 이내 — 000 시험연구원
- 예시) 함수율 — % — 000 시험연구원
- 측정방법 — 평가항목(성능지표) — 시료정의 — 측정방법
- 개발내용 및 방법 — ㅇ -
인건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 추진체계 — ㅇ -
- 연구비 구성(천원) — 구분 — 주관기업 — 참여기관 — 합계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직접비 — 재료비
- 합계 — 100%
- 사업화 계획 — ㅇ -
- 기대효과 — ㅇ -
성과목표 총괄표
ㅇ 수출액(달러) * 과제관련 수출액만 기재
국외
국외 ㅇ 기술임치
ㅇ 국내 학술대회 발표 건수(건)
비SCI급
ㅇ 중앙 R&D과제 수주 총금액(원)
- 지표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산출방법 — 목표 — 비고
- 필수지표 — 지역경제 발전기여 — 지역경제 기여 — ㅇ 매출액(원) * 과제관련 매출만 기재
- ㅇ 신규채용(명) * 과제관련 고용만 기재 — 필수
- 기술개발 — 시제품 개발 — 시제품 개발(건)
- 규격 및 인증 — ㅇ 규격 및 인증 획득(건)
- 연구성과 — 특허 — ㅇ 특허출원(건) — 국내 — 필수
- ㅇ 특허등록(건) — 국내
- 자율지표 — 기술개발 — 규격 및 인증 — ㅇ 규격 및 인증 획득(건)
- 연구성과 — 논문게재 — ㅇ 국내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건) — ※연구재단 등록 학술지에 한함
- ㅇ 국외 학술지 논문게재건수(건) — SCI급
- 중앙 R&D과제수주 — ㅇ 중앙 R&D과제 수주 건수
- 기타 — 기타 성과목표 — ㅇ
- 기타 성과목표 — ㅇ
- 기타 성과목표 — ㅇ
- 총괄표는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함(관련항목)을 원칙으로 함(별도 붙임자료 첨부 가능)
- 성과목표 총괄표는 과제평가, 중간점검, 최종평가, 성과활용조사 시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작성
- 과제 성과목표는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예측하여 작성
| Ⅰ |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관련현황 |
|---|
1. 기술개발 개요 및 필요성
□
ㅇ
-
·
| 작성요령 | 제출시 삭제 |
|---|---|
|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기술개발의 필요성 서술 ◦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 관련기술의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및 트렌드, 정부정책방향,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등 기술 ◦ 개발대상기술(제품)의 기본개념 등을 제시하고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필요성을 서술하되 필요시 개발 대상 서비스, 기술, 또는 제품의 기본 개념 등 포함작성 |
2. 개발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
ㅇ
-
·
| 작성요령 | 제출시 삭제 |
|---|---|
|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독창성, 신규성 및 차별성 등을 기존기술(제품) 및 세계수준과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 ◦ 주관기업이 연구개발사업 수행(지원) 이력을 보유한 경우, 기 수행한(지원 받은) 과제와의 차별성을 과제별로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시 |
3. 기술개발 준비현황
□ 선행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
ㅇ
-
·
| 작성요령 | 제출시 삭제 |
|---|---|
| ◦ 제안한 기술개발과 관련한 수행기관의 선행연구결과 및 애로사항(상용화룰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
<개발대상 기술(제품, 서비스 등) 관련 지식재산권>
1 2 3 4 5
- 연번 — 지식재산권명 — 지식재산권출원인 — 출원국/출원번호
ㅇ
-
·
| 작성요령 | 제출시 삭제 |
|---|---|
| ◦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유사특허가 있는 경우, 회피방안 제시 |
| Ⅱ |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
|---|
1. 기술개발의 최종목표
□
ㅇ
-
·
| 작성요령 | 제출시 삭제 |
|---|---|
| ㅇ 개발 대상기술(제품)의 최종목표와 내용·범위 등을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적용분야, 적용기술, 주요성능 등을 제시) ㅇ 개발목표는 대상개발 기술(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ㅇ 성능지표 목표 및 측정방법은 기술개발의 목표와 연관성이 있도록 작성 |
2. 정량지표 목표 및 측정방법
□ 결과물의 성능지표
| 성능지표 | 단위 | 목표 | 세계최고 수준 / 보유기업(보유국) | 가중치(%) | 측정기관 |
|---|---|---|---|---|---|
| 예시) 속도 | m/sec | 10m/sec(미국) | 000 시험연구원 | ||
| 예시) 소음 | db | 10db 이하(호주) | 000 표준원 | ||
| 예시) 크기 | WDH | 10520(한국) | 000 대학교 | ||
| 예시) 정밀도 | 3mm 이내 | 3mm 이하(독일) | 000 시험연구원 | ||
| 예시) 함수율 | % | %(캐나다) | 000 시험연구원 |
□ 평가방법 및 측정방법
1 2
- 순번 — 평가항목(성능지표) — 시료정의 — 측정방법
| 작성요령 | 제출시 삭제 |
|---|---|
| ㅇ 주요 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ㅇ 최종 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in)의 형태로 표현 ㅇ 세계최고수준으로 작성할 대상이 없는 경우는 수요처의 요구수준 등 타당한 수준을 제시하고 사유기재 ㅇ 측정기관은 주요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자체평가(주관기업 공동개발 기관, 참여기업 등이 시험(성능평가)실시)를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기재 ㅇ 시료 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하며, 5개 미만 시 사유기재 ㅇ 측정방법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고, 공인시험이 불가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측정 규격(표준, 규정, 매뉴얼 등) 측정환경 등을 기재 |
3.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 구분 | 담당 기술개발 내용 | 비율(%) |
|---|---|---|
| 주관기관 | ㅇ | |
| 참여기관(업) | ㅇ | |
| 수요처 | ㅇ | |
| 총계 | 100% |
□
ㅇ
-
| 작성요령 | 제출시 삭제 |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처, 위탁연구기관, 외주용역처리 등 담당업무를 명기 ◦ 수요처는 해당 시 작성 기관 구분은 기술개발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으로 상기의 표를 감안하여 작성 수요처(외주용역처리)란 추진체계에는 없지만 목업(mock-up) 등 외부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 비율(%)이란 전체 기술개발 내용을 100%로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
4. 추진일정
예)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예) 설계도면 작성 예) **기계 설치 예) 시스템 구성 예) 시제품 제작 예) 성능평가 예) 특허출원
- 세부 개발내용 — 기관구분 (주관/참여 등) — 개발기간(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5.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구입계획
소계 공동 장비 소계
소계 구입 소계
- 구분 — 시설·장비명 — 규격 — 금액(원) — 구입 연도 — 용도 (구입사유) — 보유기관 (주관/참여 등)
- 기보유 — 자사 보유
- 신규 확보 — 임차
- 구입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 신규확보 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시
1 2 3
- 연번 — 시설장비명 — 견적서 — 비교견적서
“ 해당 시 작성
| Ⅲ | 사업화 계획 |
|---|
국내·외 시장규모 분석
세계 시장규모(원) 국내 시장규모(원) 산출근거
- 구분 — 현재 시장규모(2022년) — 예상 시장규모(2022년)
ㅇ
-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 경쟁사명 | 제품명 | 판매가격(원) | 연 판매액(원) |
|---|
ㅇ
-
| 작성요령 | 제출시 삭제 |
|---|---|
|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 제시 ◦ 단, 시장규모 파악이 어려운 경우 표를 생략하고 관련사례, 소비자 조사결과, 뉴스,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발췌(출처명기) ◦ 개발대상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 |
제품화 및 양산계획
ㅇ (제품화)
-
·
ㅇ (양산화)
-
·
ㅇ (판로개척)
-
·
| 작성요령 | 제출시 삭제 |
|---|---|
| ◦ 제품화 : 개발한 기술이 최종 제품・서비스 형태로 개발되는 동안의 계획과정 양산 : 제품화 이후의 양산 계획과 방법 판로개척 : 양산제품의 마케팅, 판매전략 등 판로개척 계획 ◦ 양산 제품의 마케팅·판매전략 등 판로 확보방안 ◦ SWOT 분석을 이용하여 요소기술/제품/서비스의 시장경쟁력, 차별성 분석 |
투자 및 판매계획
<기술개발 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현황>
| 판매처 | 국가명 | 판매단가(원) | 예상 연간 판매량(개) | 예상판매 기간(년) | 예상 총판매금(원) | 관련제품 |
|---|
| 작성요령 | 제출시 삭제 |
|---|---|
| ◦ 본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완료 후 판매 가능한 판매처를 명기, 수요량은 파악이 가능할 경우에만 작성 ㅇ 관련제품의 경우 본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완료 후 판매될 제품을 명기하되, 판매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 명기 |
사업화 제품 투자계획(원)
직접수출 간접수출 합계 비용절감(원) 수임대체(원)
- 구분 — 기술개발 전년도 — 개발종료 해당년 — 개발종료 후 1년 — 개발종료 후 2년
- 판매계획 — 내수
ㅇ
-
·
| 작성요령 | 제출시 삭제 |
|---|---|
| ㅇ 기술개발 전년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신자료 활용 ㅇ 직접수출은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은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수출 실적증명원(은행) 등으로 증빙하며 자료는 현장평가 시 확인 |
해외시장 진출 계획
ㅇ
-
·
| 작성요령 | 제출시 삭제 |
|---|---|
| ㅇ 해당 시 작성 ㅇ 본 기술개발 완료 후 판매 가능한 판매처를 명기, 수요량은 파악이 가능할 경우에만 작성 ㅇ 관련제품의 경우 본 기술개발 완료 후 판매될 제품을 명기하되, 판매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 명기 ㅇ 개발대상 기술의 현지 시장분석 및 해외마케팅 전략, 경쟁사 제품・서비스 분석 ㅇ 현재 직・간접 수출액이 없더라도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진출 방안・계획을 기술 |
| Ⅳ | 기대효과 |
|---|
기술적 측면
ㅇ
-
·
경제적·산업적 측면
ㅇ
-
·
성장성 및 기술 파급 효과
ㅇ
-
·
| Ⅴ | 참여인력 현황 |
|---|
1.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현황
총괄책임자 인적사항
- 성 명 — 국 문 — (한문) — 생년월일
- 영 문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직 장 — 기관명 — 전 화
- 부 서 — F A X
- 직 위 — 휴대전화
- 주 소 — (우 - ) — E-mail
- 자 택 — 주 소 — (우 - ) — 전 화
총괄책임자 학력사항
- 연 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19××.××~19××.×× — ※ 대학이상부터 기재
- 최종학위 — 논문제목명 :
총괄책임자 주요경력
19××.××~19××.××
- 연 도 — 소속기관 (소속부서) — 직 위 — 비 고
총괄책임자 연구논문 발표 실적
- 학술지명 — 논문명 — 저자명 — 국내/국외 — 게재 년도 — SCI등재여부
- 주저자 — 공동저자
| 작성요령 | 제출시 삭제 |
|---|---|
| ㅇ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ㅇ 경력사항은 최근 경력부터 기재 ㅇ 학술지명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또는 기타 논문집의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하며 최근실적부터 기재 논문명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명과 일치하도록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 * 주저자명(제1저자) 는 필수입력, 공동저자명은 선택 |
2. 주관기관 – 참여연구원 현황
- 연번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전공 및 학위
- 학교명 — 졸업년도 (학위취득) — 전공 — 학위
- 0000.00.00. — 학사
- 0000.00.00. — 석사
- 채용예정 — 0000.00.00. — 박사
- 채용예정 — 0000.00.00. — 박사
3. 주관기관 – 참여연구원의 국가과제 참여현황
- 연번 — 성명 — 과제참여기간 — 신규 채용 여부 — (A) — (B) — (C=A+B) — 도출연 연구사업 참여과제 수(건)
- 본과제 참여율(%) —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 전체 참여율(%)
- 2000.00.00~2000.00.00 — 기존 — 00건
- 2000.00.00~2000.00.00 — 기존 — 00건
- 2000.00.00~2000.00.00 — 신규 — 00건
- 2000.00.00~2000.00.00 — 실습 — 00건
| 작성요령 | 제출시 삭제 |
|---|---|
| ㅇ 신규채용구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ㅇ 실습연구원: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실습으로 명기 |
4. 참여기관 – 과제책임자 현황
과제책임자 인적사항
- 성 명 — 국 문 — (한문) — 생년월일
- 영 문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직 장 — 기관명 — 전 화
- 부 서 — F A X
- 직 위 — 휴대전화
- 주 소 — (우 - ) — E-mail
- 자 택 — 주 소 — (우 - ) — 전 화
과제책임자 학력사항
- 연 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19××.××~19××.×× — ※ 대학이상부터 기재
- 최종학위 — 논문제목명 :
과제책임자 주요경력
19××.××~19××.××
- 연 도 — 소속기관 (소속부서) — 직 위 — 비 고
과제책임자 연구논문 발표 실적
- 학술지명 — 논문명 — 저자명 — 국내/국외 — 게재 년도 — SCI등재여부
- 주저자 — 공동저자
| 작성요령 | 제출시 삭제 |
|---|---|
| ㅇ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ㅇ 경력사항은 최근 경력부터 기재 ㅇ 학술지명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또는 기타 논문집의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하며 최근실적부터 기재 논문명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명과 일치하도록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 * 주저자명(제1저자) 는 필수입력, 공동저자명은 선택 |
5. 참여기관 – 참여연구원 현황
- 연번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전공 및 학위
- 학교명 — 졸업년도 (학위취득) — 전공 — 학위
- 0000.00.00. — 학사
- 0000.00.00. — 석사
- 채용예정 — 0000.00.00. — 박사
- 채용예정 — 0000.00.00. — 박사
6. 참여기관 – 참여연구원의 국가과제 참여현황
- 연번 — 성명 — 과제참여기간 — 신규 채용 여부 — (A) — (B) — (C=A+B) — 도출연 연구사업 참여과제 수(건)
- 본과제 참여율(%) —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 전체 참여율(%)
- 2000.00.00~2000.00.00 — 기존 — 00건
- 2000.00.00~2000.00.00 — 기존 — 00건
- 2000.00.00~2000.00.00 — 신규 — 00건
- 2000.00.00~2000.00.00 — 실습 — 00건
| 작성요령 | 제출시 삭제 |
|---|---|
| ㅇ 신규채용구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ㅇ 실습연구원: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실습으로 명기 |
| Ⅵ | 사업비 현황 및 비목별 소요명세 |
|---|
1. 사업비 총괄
도 출연금
현물 소계
- 구분 — 금액(원) — 비율(%) — 비고
- 민간부담금 — 현금
- 합계 — 100%
2. 사업비(현금, 현물) 분담 내역
민간부담금 소계
민간부담금 소계
민간부담금 합계
- 구분 — 비목 — 사업비 구성(원)
- 현금 — 현물 — 계
- 주관기관 — 도 출연금
- 참여기관 — 도 출연금
- 합계 — 도 출연금
3. 비목별 사업비 편성
가. 직접비
신규 ②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③ 연구활동비 나 간접비
- 비목 — 현금 — 현물 — 계(원) — 구성비(%) — 비고
- ① 인건비 — 기존
- 합계(원) — 100%
4. 세부비목별 사업비 사용계획
가. 주관기업
1) 총괄표
가. 직접비
신규 ②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③ 연구활동비 나 간접비
- 비목 — 현금 — 현물 — 계(원) — 구성비(%) — 비고
- ① 인건비 — 기존
- 합계(원) — 100%
2) 직접비
① 인건비(최대 24.7백만원 이내)
기존 신규 합계
- 구분 — 성명 — 직위 — (A) — (B) — (C) — 계 — 비고
- 실지급액 (연봉/12) — 참여기간 (개월) — 참여율 (%) — 현금 — 현물 — 계
- 내부 인건비 — 총괄책임자 30%이상 — 기존
②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소요명세(세부내역 상세히 작성)
시험 분석, 평가비 ... 합계
- 구분 — 내역 — 회수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재료비 — 일반 재료비 — 0000 — 1 — 00,000 — 00,000
- 000 — 3
- 일반 연구용 소모품 — 1백만원이내
- 시제품제작비 — 000
③ 연구활동비(도지원금의 10% 이내)
전문가 활용비
합계
- 구분 — 내역 — 회수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연구 활동비 — 위탁정산수수료 — 고정비
- 국내여비 — 1백만원 이내
- 회의비 — 1백만원 이내
- 사무용품비 — 1백만원 이내
- 교육, 세미나, 문헌 구입비 등 — 1백만원 이내
*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만 책정
3) 간접비(도지원금의 5% 이내)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특허출원, 등록 등) 합계
- 구분 — 내역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특허 출원 1건당 최대 150만원 이내 책정 가능
[별지.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ㅇ 1,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장비 재료비에 대해 기술
- 수행기간 내 합계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장비, 시제품, 시료, 재료 등
- 건별 동일양식을 사용하여 반복 작성*범용장비 구매 불가
(영문)
- 품명 — (국문)
- 제작국가 — 판매사
- 예정 구입금액(원) — 구매수량
- 구입 필요성 및 규모(수량)적합성 — ㅇ -
- 원리 및 특징 — ㅇ -
- 주요사양 — ㅇ -
- 사용용도 — ㅇ -
- 기타(특이사항) — ㅇ -
나. 참여기관(업) : 기업명
1) 총괄표
가. 직접비
신규 ②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③ 연구활동비 나 간접비
- 비목 — 현금 — 현물 — 계(원) — 구성비(%) — 비고
- ① 인건비 — 기존
- 합계(원) — 100%
2) 직접비
① 인건비
내부 인건비 합계
- 구분 — 성명 — 직위 — (A) — (B) — (C) — 계((A/12)B(C/100)) — 비고
- 실지급액 (연봉/12) — 참여기간 (개월) — 참여율 (%) — 현금 — 현물 — 계
ㅇ 학생인건비 소요명세(해당 시 작성)
학생 인건비 합계
- 구분 — 성명 — 직위 — 소속 — (A) — (B) — (C) — 계((A/12)B(C/100))
- 실지급액 (연봉/12) — 참여기간 (개월) — 참여율 (%) — 현금 — 현물 — 계
②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소요명세(세부내역 상세히 작성)
합계
- 구분 — 내역 — 회수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재료비 — 일반 재료비 — 0000 — 1 — 00,000 — 00,000
- 000 — 3
- 일반 연구용 소모품 — 1백만원이내
- 시제품제작비 — 000
*참여기관은 시험분석비 책정 불가능함
③ 연구활동비(도지원금의 10% 이내)
합계
- 구분 — 내역 — 회수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연구 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
- 국내여비 — 1백만원 이내
- 회의비 — 1백만원 이내
- 사무용품비 — 1백만원 이내
- 교육, 세미나, 문헌 구입비 등 — 1백만원 이내
*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만 책정 가능
3) 간접비(도지원금의 5% 이내)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비영리 기관만 가능) 합계
- 구분 — 내역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Ⅶ | 주관기관(업) 및 참여기관(업) 경영현황 |
|---|
기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2025년
2025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025년
2025년
2025년
유효기간
유효기간
유효기간
최초인정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수
- 구분 — 주관기관(업)명 — 참여기관(업)명
- 상시 종업원 수(명) — 2024년
- 연구인력 및 비중 — 2025년
- 매출액 — 2024년
- R&D집적률 (연구개발비/매출액×100%) — 2024년
-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2023년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2023년
- 자본잠식현황 — 자본총계 — 2024년
- 자본금 — 2024년
- 영업이익 — 2024년
- INNO-BIZ 기업 확인 — 확인번호
- MAIN-BIZ 기업 확인 — 확인번호
- 벤처기업 확인 — 확인번호
-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 확인번호
- 여성기업 여부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 장애인기업 여부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1. 주관기업
가. 일반현황
업종(주생산품)
- 주관기업 — 기업명 — 홈페이지
- 설립년월일 — 상시종업원수 —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본사 — ( - )
- 개발부서 — ( - )
- 연구(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 기업부설연구소 ( ), 연구개발전담부서( )
- 2025년도 매출액 — 백만원 — 매출액 대비 R&D비중 — %
- 2025년도 연구개발비 — 백만원 — R&D인력 — 명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 — F A X
- E-mail — 휴대전화
- 총괄 책임자 — 성명 — 생년월일
- 부서 — 전 화
- 직위 — F A X
- E-mail — 휴대전화
나. 국가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최근 3년간)
| 연번 |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사업비(원) |
|---|
다. 보유특허 또는 기술
| 연번 | 특허명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
라. 부채 현황
| 구분(최근2년) |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
| 2024년 | % ( 백만원/ 백만원) | % ( 백만원/ 백만원) |
| 2025년 | % ( 백만원/ 백만원) | % ( 백만원/ 백만원) |
※최근 2년연속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
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1) 기술이전 실적
| 실적발생 과제번호 | 기술이전 내역 | 대상국명 | 대상기관명 | 이전일시 | 금액(원) |
|---|
2) 사업화 실적
| 실적발생 과제번호 | 기술이전 내역 | 사업화 업체명 | 제품명 | 금액(원) |
|---|
2. 참여기관
가. 일반현황
대표자명
기관의전문성 공동개발사유
- 참 여 기 관 — 기관명 — 설립일
- 소 재 지 — (우) -
- 연구책임자 — 성명 — 소속부서/직위
- 전화(내선) — FAX
- 휴대전화 — E-mail
- 공 동 개 발 내 용 — ※ 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명 및 필요성 등 세부적으로 기재
나. 국가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최근 3년간)
| 연번 |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사업비(원) |
|---|
[참고] 사업비 편성 기준
| 세 목 | 내 용 |
|---|---|
| 인건비 | □ 인건비 ○ 기업 : 본 R&D과제를 통해 최초 공고일 6개월 (00000. 이후 채용)이내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업당 현금 인건비 24.7백만원 이내 산정이 가능함(지원금 0.9억당 1명 기준) ⇒ (신규인력) 현금인건비 한도 : 최대 24.7백만원 이내 ⇒ (기존인력) 현금인건비 한도 : 기업당 신규인력 인건비의 50% (신규인력 12.35백만원 + 기존인력 12.35백만원) ⇒ 신규 + 기존 인력 현금인건비의 한도는 24.7백만원을 넘을 수 없음 ⇒ 재입사 인력은 신규 인력으로 산정 불가함 ⇒ 선정 후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은 1회에 한정함 ⇒ 참여인력의 참여 여부 확인은 연구노트를 기준으로 하며 불성실 참여시 인건비 불인정 ○ 대학 및 출연연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한해 참여율을 100%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건비 계상가능. 단,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은 인건비 현금계상 불가 ⇒ 현금인건비 한도 : 도지원금의 35% 이내 ○ 공통적용 : 급여총액에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하여 계상 □ 학생연구원 인건비 (도지원금 35% 이내) ○학생연구원 인건비 : 참여율 100%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박사과정 : 3,0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 석사과정 : 2,2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 학사과정 : 1,3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산정불가※범용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 산정 불가 ○ 영리기관인 경우, 단일 물품(장비, 재료, 시제품 등)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1,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유사 또는 동일 물품으로 단가가 1천만원 미만이나 합계가 1천만원일 경우)에 이르는 장비, 시제품,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함 (협약 시 견적서 첨부 필요) * 사업 선정평가 이후 장비 구입비 편성 불가 ○ 시약 및 재료 사용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구매예정내역 첨부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참여기관은 분석료 산정 불가함) ○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산정가능(참여기관 분석은 불인정) - 검수조서, 구매물품 사진 구비 필수 |
| 연구활동비 | □ 연구활동비 (도지원금 10%이내 산정) ○국내여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 여비 - 여비는 소속기관 자체기준에 의해 산정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지급기준 준용(국외여비 불가)하되, 최종적으로 전담기관에서 기준을 결정함.
○ 전문가활용비 - 과제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30만원/일 한도) - 자체 기준이 없을 경우 전북테크노파크 전문가활용비 산정 기준으로 지급 - 동일인에게 강사료 및 원고료 이중지급 불가 ○ 위탁정산수수료 : 회계법인의 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로 주관기관에서 산정하며, 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 [별표 ] 정산수수료 표준보수액 참조 ○ 사무용품비 - 과제수행과 관련이 있는 인쇄․복사 등 - 검수조서, 구매물품 사진 구비 필수(단순 문구 구입 금지) ○ 과제와 관련 있는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훈련비 등은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교육·세미나·문헌구입비 - 학회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 경비는 불인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 ○ 회의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참여기관 포함)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편성가능 - 식대 및 다과 : 30,000원 이내/인 X 참여인원 X 횟수 - 회의비 집행 증빙자료 필수 첨부(회의록, 서명록) ․(주관기관/참여기관)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산정불가 |
- 연구수당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연구수당 편성불가 ․참여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 해당기관의 현금 인건비의 10%이내 산정 가능
- 간접비 — ․기관공통운영경비 :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과제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비영리기관만 산정 가능) ⇒ 참여기관 도비지원금의 5% 이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연도에 본과제와 연관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특허 출원 1건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 참여기관 사업비 — ․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에 지급하는 사업비로 도비지원금의 40%를 초과 할 수 없음
【별표 】 정산수수료 표준 보수액
○ 정산수수료 표준보수액
| 구 분(사업비 규모) | 표준보수액(천원) |
|---|---|
| 5천만원 미만 | 624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044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284 |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704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064 |
| ※VAT 포함 금액 |
※ 사업비 규모의 산정은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의 합을 기준으로 함.
(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 참여기관의 수에 다른 가산금
| 참여기관 수 | 가산금 |
|---|---|
| 0개 | 가산금 없음 |
| 1개 | 수수료의 10% |
|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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