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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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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원내용
단체 관광객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세부기준 참고)
지원규모·금액
700만원) ○ 석도훼리 연계 관광객 유치 보상금 석도훼리 이용하여 전북 2박 이상 체류하였을 경우 입‧출항금 지급
신청방법
우편 또는 직접 원본 제출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공 통 (숙박비) ▪보상금 지원 신청서(제2호 서식) 여행자 명단(제4 1호, 4 2호 서식) 여행자 단체사진 1부(신청 인원 및 관광지 방문 증빙이 가능하도록 촬영) 여행 일정표(제5호 서식) 및 여행상품 리플릿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통장 사본 각
제출서류
사전계획서, 여행일정표 (제1호, 제5호 서식 참고)
문의처
063 280 3391)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과 내국인 단체 관광객을 데려온 여행사한테 돈을 주는 공고예요. 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사만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같은 돈을 받아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사만 신청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정해진 돈이 다 쓰일 때까지 신청받아요.
어떻게 신청해요?
여행 가기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미리 신청하고, 여행이 끝나면 서류를 챙겨 다시 신청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30 공고입니다.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단체 관광객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세부기준 참고) ○ 지원기준 : 외국인 10인이상, 내국인 20인이상 단체관광객의 1박 이상 도내 숙박 및 신청일자별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식사 1식 이상(호텔…, 신청기간 2026-01-26.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29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2026%EB%85%84-%EC%A0%84%EB%B6%81%ED%8A%B9%EB%B3%84%EC%9E%90%EC%B9%98%EB%8F%84-%EA%B4%80%EA%B4%91%EA%B0%9D-%EC%9C%A0%EC%B9%98-%EC%97%AC%ED%96%89%EC%82%AC-%EB%B3%B4%EC%83%81%EA%B8%88-%EC%A7%80%EA%B8%89-%EA%B3%B5%EA%B3%A0-a75e8d9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150호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
신청기간
2026-01-26
발행일
2026-01-30
수집일
2026-07-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29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2026%EB%85%84-%EC%A0%84%EB%B6%81%ED%8A%B9%EB%B3%84%EC%9E%90%EC%B9%98%EB%8F%84-%EA%B4%80%EA%B4%91%EA%B0%9D-%EC%9C%A0%EC%B9%98-%EC%97%AC%ED%96%89%EC%82%AC-%EB%B3%B4%EC%83%81%EA%B8%88-%EC%A7%80%EA%B8%89-%EA%B3%B5%EA%B3%A0-a75e8d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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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0호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단체 관광객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세부기준 참고)

○ 지원기준 : 외국인 10인이상, 내국인 20인이상 단체관광객의 1박 이상 도내 숙박 및 신청일자별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식사 1식 이상(호텔식 제외) 필수

< 예) 1박 2일 여행 시(1월1일~1월2일) > ‣1월 1일 관광 : 유/무료 관광지 방문 1개소 이상, 식사 1식 이상, 숙박 ‣1월 2일 관광 : 유/무료 관광지 방문 1개소 이상, 식사 1식 이상

○ 지원기간 : 2026. 1. 26.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시점(해당 월)에 다수업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대로 지원하며, 사전 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 예산 미소진 시 ‘26년 12월 예산집행 마감 기한까지 지급

○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인솔자, 기사 등)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 정치, 종교 등 행사 목적 방문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사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된 행사의 초청에 의한 경우
  • 사전계획서 미신청 및 증빙자료 미제출, 제출서류 부정확 등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동일 행사 건에 대해 도내 시군 등 중복지원 받은 경우(전액)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세부 지원 내역
  • 구분 — 지원내용 — 지 원 기 준 — 모객기준
  • 내국인 — 숙박비 — ◦ 1박 20,000원/인, 2박 40,000원/인, 3박 60,000원/인 — ※ 템플스테이 숙박 인정 — 20인 이상
  • 문 화 체험비 — ◦ 1회당 5,000원 지급(10,000원 이상 유료체험 시) - [최대 1인당(4회) 20,000원] — ※ 1회당 10,000원 이상 유료체험에 한함 — ※ 유료 농어촌 체험 포함(예:김치‧장류체험, 갯벌체험 등) — ※ 유흥성 체험은 인정 불가(예: 골프, 막걸리체험 등) — ※ 단순 물품 구매 인정 불가(예: 젓갈, 해산물 구매 등) — ※ 전북 관광 트래블라운지 방문 시 50,000원 추가(정식 개소일부터)
  • 차 량 임차비 — ◦ 1박 10,000원/인, 2박 20,000원/인, 3박 30,000원/인 — ※ 관광사업등록지 도내 여행사는 50,000원 추가
  • 서해금빛 열차상품 차량임차비 — ◦ (당일) 350,000원 지급 — ※ 여행사별 20회 한정 지원 가능
  • 외국인 — 숙박비 — ◦ 1박 20,000원/인, 2박 45,000원/인, 3박 65,000원/인 — ※ 템플스테이 숙박 인정 — 10인 이상
  • 문 화 체험비 — ◦ 1회당 5,000원 지급(10,000원 이상 유료체험 시) - [최대 1인당(4회) 20,000원] — ※ 내국인과 동일기준 적용
  • 차 량 임차비 — ◦ 1박 10,000원/인, 2박 20,000원/인, 3박 30,000원/인 — ※ 관광사업등록지 도내 여행사는 50,000원 추가
  • 석도훼리 입·출항금 — ◦ 석도훼리 입‧출항(2회) 이용, 전북 체류 2박 이상 시 - 입‧출항금 90,000원/인 — ◦ 석도훼리 입항 또는 출항(1회) 이용, 전북 체류 2박 이상 시 - 입‧출항금 50,000원/인 — ※ 일반 인센티브(숙박비, 차량임차비, 문화체험비) 추가 지원 가능
  • 페리·크루즈 입항금 — ◦ 도내 기항 시 입항금 지원(페리, 크루즈 등) - 15,000원/인 — ※ 도내 2개소 이상 관광(체험)지 방문 필수
  • 서해금빛 열차상품 차량임차비 — ◦ (당일) 350,000원 지급 — ※ 여행사별 20회 한정 지원 가능
신청 및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여행 7일 전) —  — 관 광 —  — 인센티브 신청 (다음달 10일 이내) —  — 내부 심사 (적격여부 등) —  — 인센티브 지원 (신청일 30일 이내)
  • 여행사 → 도 — 여행사 — 도 — 도 → 여행사

① 사전신청

○ 제출기한 : 여행 시작일 7일전까지

○ 제출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jb.go.kr) 게시판에 신청

(여행도우미>참여마당>여행사 사전신청)

○ 제출서류 : 사전계획서, 여행일정표 (제1호, 제5호 서식 참고)

※ 2건 이상 시 총 인원 수 기재, 검토 후 반려될 수 있음

② 보상금 지원 신청

○ 제출기한 : 도내 관광종료 다음달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미첨부시 지급 불가, 보완 후 지급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원본 제출

  •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공 통 (숙박비)▪보상금 지원 신청서(제2호 서식) - 여행자 명단(제4-1호, 4-2호 서식) - 여행자 단체사진 1부(신청 인원 및 관광지 방문 증빙이 가능하도록 촬영) - 여행 일정표(제5호 서식) 및 여행상품 리플릿 -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 확인서(제8호 서식) - 도내 관광지 방문 증빙서류 및 유・무료 관광지 방문 확인서(제11호 서식) 신청일자별 각 1부 (증빙서류 택 1) 관광지 입장권 구매영수증, 체험 영수증, 전북투어패스 구매영수증 및 투어패스번호,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영수증 ※ 숙박비 신청 인원과 영수증(결제) 수량은 동일해야 함 - 식당 1식 이상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등) 신청일자별 각 1부
▪숙박 확인서(제3호 서식) *(제출예외) 서해금빛열차 - (증빙자료 택 1) 카드전표, 국세청발행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 보상금 지원 신청 시 숙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실시
문화체험비▪체험프로그램 참가확인서(제6호 서식) - (증빙자료 택 1) 카드전표, 국세청발행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 전북 관광 트래블라운지 체험비 신청 시, 직인 날인하여 제출
차량임차비▪차량임차 확인서(제7호 서식) - 차량임차 계약서 및 지원 증빙자료 - 사진(차량 소유업체명, 차량번호판이 나오도록 촬영) ※ 서해금빛열차 연계상품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서해금빛열차 열차 티켓 혹은 영수증)
석도훼리 연계 관광객 유치 보상금▪석도훼리 연계 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제9-1호 서식) - 승선 계약서 및 하선 증명서 - 여행상품 설명서 및 여행상품 리플릿
크루즈 관광 유치 보상금▪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제9-2호 서식) - 승선 계약서 및 하선 증명서 - 여행상품 설명서 및 여행상품 리플릿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제출 원칙,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및 여행사 직인 찍어서 제출

※ 제출서류와 관계된 원본 또는 사본은 여행사 별도 보관 당부(상호확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인센티브 지원을 배제함
  • 도내 체류 일자별 1일 1개 유․무료 관광지 방문, 1식 이상 식사 지출(호텔식 제외)한 경우 보상금 지원 가능
  • 숙박업소 제공 조식은 유료 음식업소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동일 행사 건에 대해 도내 시군 등 중복지원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보상금 지원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의 심사 방침과 결정에 의함

○ 숙 박 비

  • 숙박확인서는 숙박업소별 1장으로 제출하고, 신청하는 월의 신청 건이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 숙박확인서에는 숙박업소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원본)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호텔, 호스텔,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숙박업소 등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등록된 숙박시설에 숙박한 경우

  • 도내의 숙박업체에 대한 숙박 여부 확인 시 숙박업체의 자료 미제출 또는 숙박 여부 확인 불가 시 불인정
  • 유․무료 관광지 확인서 작성 시 확인자 직책 및 연락처 필수 기재
  • 신청 인원 및 관광지 방문 증빙이 가능한 단체사진 1부 첨부

○ 차량임차비

  • 관광사업등록증의 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도내와 도외를 구분
  • 차량 임차 계약서 및 지원 증빙자료
  • 사진(차량 소유업체명, 차량번호판이 나오도록 촬영)

○ 문화체험비

  • 유료체험이 가능한 체험에 한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지원 가능
  • 전북 관광 트래블라운지 체험 신청 시, 확인서에 직인을 반드시 날인(원본)

○ 서해금빛열차 상품 지원

  • 코레일과 여행상품 판매시스템 상품공급 및 판매가 가능한 여행사에 한 해 신청 가능
  • 여행사별 최대 20회 지원 가능(최대 지원 금액 700만원)

○ 석도훼리 연계 관광객 유치 보상금

  • 석도훼리 이용하여 전북 2박 이상 체류하였을 경우 입‧출항금 지급

○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직접문의 ☏ 063-280-3391

[제1호 서식]

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 사전계획서

(상품운영 7일 전까지 제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jb.go.kr) 게시판*에 신청

*여행도우미>공지사항>여행사 사전신청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는 팩스 제출 후 유선 연락(필수)

(팩스 063-280-3339 / 전화번호 063-280-3391)

□ 모객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주 소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상품 운영계획

신청내용□ 숙박비 □ 문화체험비 □ 차량임차비 □ 기타( )
상 품 명(신청예시 : 내국인, 외국인, 서해금빛열차)
방문지역전북특별자치도 – 전주, 군산, 익산 (예시) * 상세 일정표 첨부
방문기간2026 . . . ~ 2026 . . .
모객인원
숙박업체

[제2호 서식]

관광객유치 보상금 지원신청서 □ 신청여행사

주 소

□ 여행개요 (구분 : 내국인/ 외국인/ 서해금빛)

□ 지원신청내역

신청금액(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단체 관광객유치 보상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업체)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여행사명 — 대 표 자
  • 등록번호 — 등록년월일
  • 입금계좌 — 은행명 — 계 좌 번 호
  • 연 락 처 — 전화번호 : ( ) Fax : ( )
  • 상품명 — 방문기간 — 참가인원 — 차량
  • ( 박 일) — 명 — 대
  • 구 분 — 합 계 — 숙 박 비 — 문화체험비 — 차량임차비 — 석도훼리 연계 (전북관광 단독상품) — 페리·크루즈 등
  • 구비서류 — 공 통 (숙박비) — 1. 숙박확인서(숙박업소 인보이스 포함) 1부(제3호 서식) *도내 관광지 방문 증빙서류(입장권 구매 영수증 원본, 전북투어패스 구매영수증 등) 2. 숙박비 지원 증빙자료(카드전표, 국세청발행 현금영수증 등) 1부 3. 여행자명단 1부 4. 여행자 단체사진 1부(신청 인원 및 관광지 방문 증빙이 가능하도록 촬영) 5. 여행 일정표 및 상품 리플릿 1부 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 확인서 1부 7.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8. 관광지 방문 확인서 신청일자별 각 1부 9. 식당 1식 이상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등) 신청일자별 각 1부
  • 문화체험비 — 1. 체험프로그램 참가확인서 1부 2. 체험비 지원 증빙자료(카드전표, 국세청발행 현금영수증 등) 1부 *농어촌체험 : 증빙자료 첨부가 어려운 경우 체험 사진 및 여행 일정표 1부
  • 차량임차비 — 1. 차량 임차 확인서, 차량 임차 계약서 각 1부 2. 차량 임차비 지원 증빙자료(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및 임차 사진 차량번호 및 차량 회사명이 나오도록 사진 촬영
  • 석도훼리 관광상품 (크루즈) — 1. 승선 계약서 사본(영수증 첨부) 1부 2. 여행자명단(여권번호 기재 또는 여권 사본 첨부) 1부 3. 여행 일정표 및 상품 리플릿 1부 4. 하선 증명서 1부 5. 일반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해외 여행사인 경우 은행 정보(제10호 서식) 1부

[제3호 서식]

관광객 숙박확인서 □ 신청 여행사

주 소

□ 숙박비 총 결제액 : 원 □ 숙박내용

  • 여행사명 — 대 표 자
  • 등록번호 — 등록년월일
  • 연 락 처 — 전화번호 : Fax : ( )
  • 인 솔 자 — 성명/연락처
  • 구 분 — 숙박기간 — 국 적 — 결제액 (원) — 객실수 — 비고
  • 관광객 — . . ~ . .
  • 여행사 관계자 — . . ~ . .
  • 관광객 — . . ~ . .
  • 여행사 관계자 — . . ~ . .
  •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 ※ 전북특별자치도의 숙박여부 확인 방문 시 협조함을 동의함 2026년 월 일 숙박업소명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4-1호 서식]

내국인 관광객 명단

□ 방문기간 : 2026. . . ~ 2026. . .

□ 방문인원 : 명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연번 — 성명 — 거 주 지 (행정동 혹은 도로명까지 표기) — 연락처 — 연령
  • 1 — (예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 2 — (예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신 청 인 : 여행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4-2호 서식]

외국인 관광객 명단

□ 방문기간 : 2026. . . ~ 2026. . .

□ 방문인원 :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연번 — 성명 — 국적 —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증번호)

□ 신 청 인 : 여행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5호 서식]

여행일정표

월 일

  • 시 간 계 획 — 주 요 일 정 — 비고
  • 부터 — 까지 — 소요(분)
  • 월 일 — 07:00 — 11:00 — 4H — 서울→ 부안 — 이동
  • 11:00 — 11:50 — 50' — 부안(청자박물관) — 전시관람
  • 11:50 — 12:10 — 20' — 박물관→ ooo식당 — 이동
  • 12:10 — 13:10 — 1H — 점심(ooo식당) — 식사

[제6호 서식]

체험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1인당 체험비는 체험프로그램(1종) 1회당 체험단가를 작성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문화체험프로그램(축제유료체험비용 포함) 유료참가를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시설(마을,조합)명 : 전 화 번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일 시 : 2026. . . : ~ : — □ 여행사명 : (인솔자) — □ 참가인원 : 총 명 — □ 결제금액 : 원
  • 체 험 프로그램명 — 체험내용 — 참가인원 (명) — 1인당 체험비(원) — 결제금액 합계(원) — 비고

[제7호 서식]

차량 임차 확인서

주 소

연락처

~ 출발지-목적지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탑승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여행사명 : (직인) 차량소유업체 대표 귀하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탑승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해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차량소유업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신청 여행사 — 여 행 사 명 — 대 표 자
  • 등 록 번 호 — 등록년월일
  • 임차 내용 — 임차기간 — 차량번호 — 탑승객 현황 — 국적 — 운전기사
  • 관광객 — 여행사 관계자 — 성명 — 연락처
  • ~ — 명 — 명
  • 결제액 — 원

[제8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원”과 관련하여 관광객에게「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관광객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였으며, 직접 동의서를 받고 수집된 정보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이용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항 목내 용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이용 목적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원 사업(수집된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여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 항목성명, 거주지, 연락처, 연령
보유 및 이용기간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지방보조금 자료관리 종결 시점까지(지출 관계 증빙서류 보관기간 5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관광객이 서명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열람 요청하면 신청자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추후에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문제 발생 시에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관련된 분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9-1호 서식]

석도훼리 연계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신청서 □ 신청여행사

주 소

□ 유치실적 및 지원신청내역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도훼리 연계 전북관광 단독상품 유치 보상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승선계약서 사본(영수증 첨부) 1부 2. 여행자명단(여권번호기재 또는 여권사본 첨부) 1부 3. 여행일정표 및 상품리플릿 1부 4. 하선 증명서 1부 5. 일반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해외여행사인 경우 은행정보(제10호 서식) 1부

  • 여행사명 — 대 표 자
  • 등록번호 — 등록년월일
  • 입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연 락 처 — 전화번호 : ( ) Fax : ( )
  • 기항지 — 하선기간 — 하선인원(명) — 국 적 — 인 솔 자 — 신청액(원) — 비 고
  • 외국인관광객 — 여행사 관계자 — 성명 — 연락처

[제9-2호 서식]

페리·크루즈 등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신청서 □ 신청여행사

주 소

□ 유치실적 및 지원신청내역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페리·크루즈 등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승선계약서 사본(영수증 첨부) 1부 2. 여행자명단(여권번호기재 또는 여권사본 첨부) 1부 3. 여행일정표 및 상품리플릿 1부 4. 하선 증명서 1부 5. 일반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해외여행사인 경우 은행정보(제10호 서식) 1부

  • 여행사명 — 대 표 자
  • 등록번호 — 등록년월일
  • 입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연 락 처 — 전화번호 : ( ) Fax : ( )
  • 기항지 — 하선기간 — 하선인원(명) — 국 적 — 인 솔 자 — 신청액(원) — 비 고
  • 외국인관광객 — 여행사 관계자 — 성명 — 연락처

[제10호 서식]

BANK INFORMATION

※ PLEASE PRINT IN ENGLISH

□ BANK NAME : (銀行名)
□ BRANCH NAME : (支店名)
□ BANK ADDRESS (銀行住所)
□ BANK PHONE NUMBER : (銀行 電話番號)
□ A/C NAME : (口座名義 : 會社, 預金主)
□ ADDRESS (口座名義 住所)
□ PHONE NUMBER : (口座名義 電話番號)
□ A/C NO. : (口座番號)

[제11호 서식]

유・무료 관광지 방문 확인서

□ 여행사명 :

□ 인 솔 자 : (성명) (연락처)

□ 확인사항

월 일 ( : ~ : )

  • 방문일시 — 방문지명 — 방문 인원 (명) — 비고 <내국인 /외국인(국적)>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방문했음을 확인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원 신청 관련 증빙자료로 활용

2026년 월 일

확인자 직책 : 성명 : (서명)

방문지 대표전화 : (063)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작성참고) 확인자 직책은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원 및 관광시설의

담당자 직책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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