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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수출 초보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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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공고일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상 도내 본사나 공장을 소재한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수출역량진단 참여: 진흥원 및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사이트 내 팝업창 확인)
지원내용
①수출 통관 컨설팅 200만원 한도 ②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③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④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⑤온라인 마케팅 각 300만원 한도 ※번역요율표 참고 ⑥해외규격인증 획득 500만원 한도 2
지원규모·금액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필요한
참가비/자부담
기타사항: 신청 이전 해당 인증의 지원 가능 여부 및 인증 종류에 대하여 진흥원 사전 확인 필수, 인증서 사본 필수제출 순번 구분 세부절차 1 사업공고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및 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고 2 사업신청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공식 신청 링크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사업 참가신청 →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17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자등록증상 도내 본사나 공장을 소재한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수출역량진단 참여: 진흥원 및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사이트 내 팝업창 확인) ❍ 지원제외…, 지원내용 ①수출 통관 컨설팅 200만원 한도 ②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③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④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⑤온라인 마케팅 각 300만원 한도 ※번역요율표 참고 ⑥해외규격인증 획득 500…, 신청기간 공고일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713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9C%EC%A3%BC/%EC%A0%9C%EC%A3%BC-2026%EB%85%84-%EC%88%98%EC%B6%9C-%EC%B4%88%EB%B3%B4%EA%B8%B0%EC%97%85-%EC%97%AD%EB%9F%89%EA%B0%95%ED%99%94%EB%A5%BC-%EC%9C%84%ED%95%9C-%EC%9E%90%EC%9C%A8%EC%84%A0%ED%83%9D%ED%98%95-%ED%95%B4%EC%99%B8%EC%A7%84%EC%B6%9C-%ED%8C%A8%ED%82%A4%EC%A7%80-%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8f0792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수출 초보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진흥원 공고 제2026 034호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지원하여 수출 …
발행일
2026-03-17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713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9C%EC%A3%BC/%EC%A0%9C%EC%A3%BC-2026%EB%85%84-%EC%88%98%EC%B6%9C-%EC%B4%88%EB%B3%B4%EA%B8%B0%EC%97%85-%EC%97%AD%EB%9F%89%EA%B0%95%ED%99%94%EB%A5%BC-%EC%9C%84%ED%95%9C-%EC%9E%90%EC%9C%A8%EC%84%A0%ED%83%9D%ED%98%95-%ED%95%B4%EC%99%B8%EC%A7%84%EC%B6%9C-%ED%8C%A8%ED%82%A4%EC%A7%80-%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8f079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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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초보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 | --- | 진흥원 공고-제2026-034호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6.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 모집기간: 공고일~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상 도내 본사나 공장을 소재한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수출역량진단 참여: 진흥원 및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사이트 내 팝업창 확인)

❍ 지원제외: 유사사업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방식: 총사업비 내에서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서 등 증빙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 지급 ※ 조기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사항

구 분내 용
지원규모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필요한 지원사항 선택 - 공급가액 90% 지원, 공급가액 10%+부가세 자부담 - 부가세 및 금액 한도 초과 시 업체 자부담
지원내용①수출 통관 컨설팅200만원 한도
②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③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④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⑤온라인 마케팅각 300만원 한도 ※번역요율표 참고
⑥해외규격인증 획득500만원 한도
2세부 지원내용

① 수출 통관 컨설팅

❍ 지원분야

  • 현지 법률상 수입 금지 품목 여부, 원료 사용 가능 여부, 성분 사전검토, 현지 식품법에 맞는 라벨 번역, 국가별 수출을 위한 현지 등록 허가 대행 컨설팅 등
  • 수출신고필증, B/L 사본, 품목별 HS코드(세번, 품목, 분류) 자료, 원산지 증명서 등

❍ 지원내용

  • 시장 테스트 품목 수출을 위한 통관, 라벨등록 등 컨설팅 비용
  • 신규 국가(시장) 정식통관 진행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 지원업체 요구 시 관련 국가별 제품별 무역 전문가를 매칭하여 수출 맞춤 지원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범위: 업체당 2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 공급가액 10%+부가세 자부담)

②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 지원분야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용 지원(번역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신청)

❍ 지원내용

  • 샘 플: 수출국가 바이어 요청에 따른 상품 현지화를 위한 제품 재구성(규격, 용량), 원료 제작
  • 디자인: 바이어 요청에 의한 기존 상품의 현지화를 위한 디자인(규격, 용량) 리뉴얼 등
  • 홍보물: 외국어 리플릿, 팸플릿, X-배너, 카탈로그, 홍보동영상, POP, 제품 디스플레이용 키트 제작 등

❍ 지원범위: 업체당 3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 공급가액 10%+부가세 자부담)

❍ 기타사항

  • 기존 제품에 대한 바이어 변경요청 혹은 해외시장 진출 필요에 의해 변경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
  • 홍보물 제작 등 제작물에 대해서는 최종 완성본(인쇄본) 제출 필수

③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 지원내용

  • 글로벌 전자무역 및 모바일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외국어 상세페이지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제작
  • 상세페이지 및 홈페이지 이미지 디자인, 제작, 번역 등 제작 소요비용

❍ 지원범위: 업체당 3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 공급가액 10%+부가세 자부담)

④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 지원내용

  • 수출기업 회사 및 제품 소개서, 수출기업 홍보자료, 계약서 및 바이어 미팅 통역, 기타 무역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통·번역 등

❍ 지원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 지원범위: 업체당 3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 공급가액 10%+부가세 자부담)

❍ 기타사항

<통역 서비스>

※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외에서 인적(근로)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를 지급함.

<번역 서비스>

번역 요율표

※ 번역 요율표 ±20% 이내 지원가능(기타 언어의 경우, 별도 협의 후 진행)

  • 번역 언어 — 규격 — 실페이지 (환산장수) — 단가 (공급가액) — 비고
  • 1 — 한국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A4 — 1.0 — 25,000 — 한글 550자/장
  • 2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한국어 — 20,000 — 외국어 550자/장
  • 3 — 한국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카탈로그 — 30,000 — 한글 550자/장
  • 4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한국어 카탈로그 — 20,000 — 외국어 550자/장

⑤ 온라인 마케팅

❍ 지원내용: 제주상품의 인지도 강화 및 바이어 발굴·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해외 마케팅활동 (네이버, 쿠팡 등 국내시장 마케팅 불가)

❍ 지원분야: 키워드광고, SNS페이지 광고 등의 온라인 마케팅

❍ 지원범위: 업체당 3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 공급가액 10%+부가세 자부담)

⑥ 해외규격인증 획득

❍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따른 컨설팅 비용 및 획득비용(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등)

❍ 지원분야: 중국위생허가(CFDA), 미국식품의약품국(FDA), 이슬람 음식 및 영양협회(HALAL)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 지원범위: 업체당 5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 공급가액 10%+부가세 자부담)

❍ 기타사항: 신청 이전 해당 인증의 지원 가능 여부 및 인증 종류에 대하여 진흥원 사전 확인 필수, 인증서 사본 필수제출

순번구분세부절차
1사업공고·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및 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고
2사업신청·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index.htm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사업 참가신청 → ‘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첨부파일(신청 시 제출서류) 업로드 · 역량평가 진단 결과 초보기업만 가능
3대상확인·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기업 개별 확인 및 결과보고서 서식 송부 · 지원금 지급은 대상확인과 별도로 정산신청 순으로 지급
4사업추진· 기업별 자율 사업 시행 (사후정산) ※ 공고 전 2026년 1~3월 소급 적용 가능
5정산신청· 정산신청 구비서류 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6지원금 지급· 증빙서류 검토 완료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금 지급 ※ 서류 미비 또는 과다 청구 등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 선착순 청구에 따른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3사업추진 방식 및 지원절차

5. 사업자등록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5. 세금계산서 6. 납부내역(송금확인증 등) 7. 견적서 8. 납품서(완료계)

  • 구분 — 서류유형 — 비고
  • 신청서류 (제주전자무역 지원시스템) — 1. 신청서 1부 — 【붙임 1】
  • 2. 서약서 1부 — 【붙임 2】
  • 3. 동의서 1부 — 【붙임 3】
  • 4. 2026년 수출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 수출초보
  • 정산서류 (담당 이메일) — 1. 정산서 1부 — 【붙임 4】
  • 4. 결과보고서 1부 — 별 첨
  • 9. 통역비 수령증(통역 신청 시) — 별 첨
4지원신청 및 정산신청 제출서류

※ 상기 구비서류와 별도로 증빙과 관련 추가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5기타사항

❍ 진흥원 유사사업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 신청기업 중복지원 불가함

❍ 허위사실 및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 사업비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조치 당할 수 있음

❍ 서류 미비 및 불명확한 서류 등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관리기관의 판단하에 제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 매 지원 항목별 소요금액이 일반적인 시장가(타사 비교견적 등)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과다 청구 등으로 판단되어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 지원(청구)금액보다 사업비 잔액이 적은 경우 청구(금액) 전액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선정 시, 참여기업 2026 성과 및 만족도 조사 필수참여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참가 제한

❍ 동일 사업에 중복지원을 받거나 허위 신청한 경우: 사업비 전액 반납 및 진흥원 수출 관련 전 사업 3년간 참가 제한(해당연도 포함)

6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주임 고예진

❍ ☎ 064-805-3388 /  yejinyejin@jba.or.kr

❍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층 통상물류팀

<붙임 1>

| 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 | --- |

업체정보

홈페이지

  •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 등록번호
  • 주소 — 대표전화
  • 대표자 — 성 명: — 휴대전화:
  • 직통번호: — 이 메 일:
  • 담당자 — 성 명: — 직 책: — 휴대전화:
  • 직통번호: — 이 메 일:
  • 설립일 — (사업기간: 년) — 주요 생산품
  • 2026년도 타기관 지원여부 — 여 ( ) 부 ( ) — ※중복지원 불가
  • 신청 내용 (해당 지원사업 — □ 선택)
  • 필 수 제 출 서 류 — 사업계획 요약
  • 1. 신청서<붙임1> 2. 서약서<붙임2> 3. 동의서<붙임3> 4. 수출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2026>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요약 작성>
  • 당사는 상기와 같이 ‘2026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복지원일 경우 지원금 전체에 대해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 기재 시 유의사항 1. 청구신청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집행을 진행하므로 청구 시 예산소진이 될 수 있음 2. 허위사실 기재 시 지원이 제외 될 수 있음 3. 부가세·한도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진행 2026년 월 일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붙임 2>

「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 서약서

당사는‘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숙지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2. 진흥원 유사사업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용도 외 사용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붙임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활용동의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 -「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선정 및 사업 수행 관리를 위한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마케팅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홍보에 활용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개업년월일, 법인등록년월일, 업태, 업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팩스번호, 수출규모, 매출규모 등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일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출지원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시, 서귀포시) - 제공 목적: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기업 지원이력 조회 및 관리, 사업 성과관리 및 정책 활용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수집된 정보는 신청일로부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관기간(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본 동의는 「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붙임 4>

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정산서

업체정보 업체명

사업비신청내역 ◈ 사업비 총액: 원(공급가액+부가세)

진행결과요약 필수제출서류

  • 담당자 — 성 명: — 직 책: — 휴대전화:
  • 직통번호: — 이 메 일:
  • / 신청 내용 (해당 지원사업
  • □ 선택)
  • / --- /
  • - 지원금: 원(공급가액90%) — - 자부담: 원(공급가액10%+부가세)
  • 1. 정산서 <붙임4> 2. 통장사본 3.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4. 결과보고서 <별첨> — 5. 세금계산서 6. 납부내역(송금확인증 등) 7. 견적서 8. 납품서(완료계)
  • 당사는 상기와 같이 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복 지원일 경우 지원금 전체에 대해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 기재 시 유의사항 1. 허위사실 기재 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2. 부가세· 한도 초과 금액은 자부담으로 진행 2026년 월 일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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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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