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ive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1-28 마감

체크리스트 인쇄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6-01-23 ~ 2026-02-20
지원대상
시군, 생산자단체,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푸드플랜 운영기관 등
지원내용
재정투자가 일관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업종료 후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 자체수익확보 방안, 향토사업의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등
참가비/자부담
사용 ▪ 기타 도 정책사업과 배치되는 지원 등 6 사업지구 선정 절차 및 방법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28 공고입니다. 대상 시군, 생산자단체,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푸드플랜 운영기관 등 ❍ 공모일정 [신규공모계획 수립] ⇨ [공고, 신청접수] ⇨ [심사평가/ 우선순위 사업선정] ⇨ [예산요구 및, 지원내용 의 적정성 ▪ 시․군별 사업특성에 맞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연구개발의 성과가 제품생산, 상품으로 나타나야 바람직함 1단계 2단계 3단계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시장조사가 선행되어 3단계 홍보․마케팅계획을…, 신청기간 이후 제출사업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 서식 1 시군검토조서(의견) 시군 작성 신청사업명 검토자 시군 소속 성명 (서명) 구 분 검토결과 검토결과(판단근거) 부정적 보통 긍정적 1. 자격요건 1 1. 사업추진단 구성….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99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9C%EC%A3%BC/%EC%A0%9C%EC%A3%BC-2026%EB%85%84-%EC%8B%9D%ED%92%88%EC%A7%84%ED%9D%A5%EA%B8%B0%EA%B8%88-%EC%9C%B5%EC%9E%90%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f268da4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7년 향토산업육성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계획 농정국 (농 정 과)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비를 보전받아 추진되는 사업입니…
지원금액
20억원
발행일
2026-01-28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99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9C%EC%A3%BC/%EC%A0%9C%EC%A3%BC-2026%EB%85%84-%EC%8B%9D%ED%92%88%EC%A7%84%ED%9D%A5%EA%B8%B0%EA%B8%88-%EC%9C%B5%EC%9E%90%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f268da4b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2027년 향토산업육성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계획

농정국

(농 정 과)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비를 보전받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예산지원 규모가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을 반드시 유념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2027년 신규사업 대상자 공모․선정 계획

1

공모개요

❍ 선정계획 : 1개소(예산규모에 맞춰 확정) * ’26년 1개소 선정, 20억원

❍ 지원비율 : 도 50%, 시군 30%, 자부담 20%

❍ 공모기간 : 2026. 1. 23. ~ 2. 20.

❍ 신청유형 : 3개 유형(① 네트워크 주도형 ② 법인 주도형 ③ 지자체 주도형)

❍ 대상자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이 가능하며, 파급효과가 큰 향토자원

❍ 지원대상 : 시군, 생산자단체,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푸드플랜 운영기관 등

❍ 공모일정

[신규공모계획 수립]

[공고, 신청접수]

[심사평가/

우선순위 사업선정]

[예산요구 및 대상자 확정]

2026. 1. 22. 한

1. 23. ~ 3. 6.

3. 9. ~ 4. 30.

5월 ~ 11월

도 농정과

(예산과 협조)

신청자 → 시군

→ 도

도 농정과

(전문심사단 구성)

도 농정과(예산과)

→ 대상자

  • 신청제한 : 3년 이내에 신청한 사업자나 사업포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신청자는 지원 제외

2

사업신청유형

네트워크 주도형(6차산업 시스템 구축)

◈ 생산가공유통체험수출 등 123차의 핵심 경영체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체계구축

⇨ 지역 내 123차의 핵심 경영체 참여조직은 공모를 통해 구성

유형조직도

주요내용

▪(시군) 사업추진실적 관리, 정산사후관리 등

▪(운영위원회) 운영사무국에 포함하여 운영

▪(실무추진단) 해당지역 생산가공유통체험

수출 등 관련 경영체를 핵심주체로 구성하여

자본보조사업자로 선정, 추진

▪(FD) 사업단별로 자문위원회(FD : Family

Doctor)를 구성, 사업기획 등 자문 지원

  • 경영체간 연계, 협력이 가능하도록 구성
  • 생산‧가공‧판매 역할이 가능한 지역농협참여유도

법인주도형(비영리법인과 자회사)

◈ 사업 참여업체가 출자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 자회사 구축을 통해 사업 추진

⇨ 신규법인체가 H/W, S/W사업추진(전문경영인 및 사무원채용)

유형조직도

주요내용

▪(시군) 사업추진실적 관리, 정산·사후관리 등

▪(비영리법인) 사업단 의사결정 등 역할수행

  • 참여업체 출자금을 자부담으로 인정
  • 최고 출자한도는 1인 최대 총출자액의 30% 미만,

출자인 10인(법인은 1인) 이상으로 구성(농업인 5인이상)

▪(자회사) 출자한 참여업체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체험프로그램 연계운영 및 유통 등)을 추진

▪(FD) 사업단별로 자문위원회(FD : Family Doctor)를 구성, 사업기획 등 자문 지원

지자체 주도형(지자체 시설-민간위탁)

◈ 시군에서 추진단을 직접 운영하며 향토산업육성 사업 수행

⇨ 보조시설은 시군소유로 구축, 민간에 운영권을 위탁하여 수익창출

유형조직도

주요내용

▪(운영사무국) 사무국, 사무원을 사업단으로 채용, 시군에서 직접관리

  • 사업추진실적 관리, 정산·사후관리 등

▪(보조시설) 자본보조로 구축된 보조시설은 시군 소유 후 민간 위탁 등의 방식으로 효율성 도모

  • 발생 수익은 시군에 귀속, 재투자로 선순환 구조 마련

▪(FD) 사업단별로 자문위원회(FD : Family

Doctor)를 구성, 사업기획 등 자문 지원

3

지원 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지역의 생산가공유통체험수출 등의 융복합산업 경영체 네트워크화 참여
  • 사업참여 주체별 역할, 자부담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농업법인 및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적합하여야 함.
  • 단, 사업추진단이 비영리법인 등을 구성하였을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단, 신규지구 선정지침 내 신규법인 설립기준 준수)

❍ 시군 자체기준에 따라 참여업체는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 공모 선정

4

지원사업 구성요건

❍ 제조가공R&D마케팅홍보 등에 관한 일괄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S/W분야 지원체계 강화

  • 개별 관련 사업들을 모아 종합 지원하는 One-stop 지원체제 구축
  • 사업추진 주체간 네트워크, 역량제고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 등의 S/W분야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 되도록 계획

[S/W 지원분야]

◇ S/W 사업분야는 H/W 지원과 연계하여 연차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체험프로그램이 산업화되도록 계획

◇ H/W 시설 구축 전 제품개발 및 생산제품의 타깃 시장별 홍보마케팅 방안 마련

▪ (교육 및 네트워크) 참여자(농업인, 참여업체 등) 대상 아카데미, 선진지 견학(사업기간 중 총 3회 이내), 표준 재배기술을 위한 세미나, 전문가 컨설팅 등

▪ (홍보마케팅) 스토리텔링, 대형유통업체 입점, 매체홍보, 박람회 참가 등

▪ (R&D) 제품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R&D 평가에 따른 비용 포함

※ 기존에 시군별로 구축된 온라인 판매몰(Mall)을 활용, 신규 판매몰 구축비는 지원제한

❍ H/W분야는 새로운 부가가치 제고와 관련된 가공유통체험판매홍보시설 등의 필수부분에 한정(기존에 활용 가능한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

  • 총 사업비의 50%미만으로 H/W분야 지원 가능

❍ 중앙부처 사업, 자체사업 등의 관련사업과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

  • 지역 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대학, 유통공사, 소비자단체, 지역조합 등과 사업연계 네트워크 구축
  • 농촌의 문화관광자연자원 등 다양한 비농업분야 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강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정책의 외연 확대 추진

❍ 사업의 파급효과 확대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해 향토자원의 집단성(자원 생산량, 관련 제조가공업체 수 등) 등 강화

  • 특화자원의 산업화 인프라가 마련된 시군 우선 선정

5

주요 사업비 사용분야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S/W, H/W분야 포괄 지원

❍ S/W분야 : 역량제고 및 네트워크, 홍보 등 관련 산업화 분야 지원

단위사업

세부 사업

▪ 사업단 운영 등

◦사업추진단,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운영 경비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은 최대 2명까지 지원

▪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계획추진방향 컨설팅, 평가 및 워크숍, 토론회 등 개최

  • 워크숍 등은 시군구 차원의 추진은 지양, 시도 합동 추진 권장

▪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 브랜드 개발, 제품 개발, 지적재산권화 등

▪ 홍보 마케팅

◦홍보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 등

  • 시도 차원의 공동마케팅 추진 권장

❍ H/W분야 : 향토산업육성을 위해 불가피한 필수분야에 한해 지원

  • 제품 가공생산시설 리모델링판매․체험관광시설 구축 및 시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

※ 단,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는 제한적 지원 허용(지원조건 : 도 20%, 시군 20%, 자부담 60%)

[사업비 지원배제 사항]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감자, 옥수수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토지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 개별경영체가 협동조합 등 형태로 융복합화 할 경우 음식점숙박시설 예외적 인정

▪ 타사업 중복, 사업과 무관한 업무추진비,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1차 생산분야에 대한 지원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연계, 사업평가 포함)

▪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 타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사용

▪ 기타 도 정책사업과 배치되는 지원 등

6

사업지구 선정 절차 및 방법

□ 심사절차 :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심사 2단계로 진행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심사

【선정건수】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건수의 1.5배수 이내

【산정방법】 100점 만점으로 채점

⇨ 20점으로 환산

【선정건수】 예비사업지구 선정

【산정방법】 100점 만점으로 채점

⇨ 80점으로 환산

【최종점수 산정방법】 1차점수 20% + 2차 점수 80%

□ 심사방법 : 서류심사+현장(발표)심사 ⇨ 전문심사단 구성

 (서류심사) 시‧군별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류 서면 평가

 (현장․발표 심사)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심사위원(5명 내외)이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 확인과 발표로 심사 평가

[전문심사단 구성]

▫ 심사주체 : 전문위탁기관

▫ 구성인원 : 5인 내외(대학교수, 강원연구원, 컨설팅전문가 등 )

□ 사업선정 : 최종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1차 + 2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점수 결정

❍ 최종 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순위 결정

【 현장(발표) 평가 심사기준(안) 】

합계

향토자원

성격과의

부합성

산업화 가능성

추진체계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산업연계 시장성

구체성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사업추진조직 및 주체의의지

추진체계의 적정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사업

계획의 합리성

성과창출

가능성

100

15

20

15

10

10

10

10

10

예비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지구 확정

□ 예비 사업지구 선정

❍ 예비사업 선정 지구에 사업계획 전문가 컨설팅 실시(도)

❍ 전문 컨설팅의뢰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예산 심의용)

□ 예산요구 및 사업지구 확정

❍ 예비사업지구에 대한 예산심의 신청 및 예산확정(11월 말)

  • 예산부서의 심의 시 예산 미반영 및 사업예산 조정

❍ 최종 사업지구 확정 통보 및 연도별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통보(12월)

❍ 향토산업육성 지원 사업 계획 승인 통보(익년도 1월)

□ 사업추진 : 추진연도 지침을 참고하여 추진

행정사항

□ (시군) 신청대상자가 시군에 제출*한 ’27년도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는 2026. 3. 6.(금)까지 도 제출(기한엄수)

  • 공모기간(1.23.~2.20.)에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며, 모든 자료는 한글 및 pdf파일로 제출

❍ 사업신청서 상의 관련 제출서류를 확인검토, 검토의견서와 함께 제출

❍ 신청대상자의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자격요건 미충족자 및 신청기간 이후 제출사업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

서식 1

시군검토조서(의견) * 시군 작성

신청사업명

검토자

시군

소속

성명

(서명)

구 분

검토결과

검토결과(판단근거)

부정적

보통

긍정적

1. 자격요건

1-1. 사업추진단 구성요건 충족여부

부적합

-

적합

1-2. 사업단 구성 관련 의결서 등

있음

-

없음

※ 회의록(날짜, 사진 등), 관련방침 등 첨부여부

1-3. 사업계획 시군 농정심의위 의결서 등

있음

-

없음

1-4. 사업 참여주체 관련 내용

있음

-

없음

※ 참여주체(법인구성을 위한 출자자 등) 선정(공모)결과, 농정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1-5. 기타 사업관련 자료

있음

-

없음

※ 출자동의서, 자부담확약서, 부지사용동의서, 법인설립 관련 행정자료 등

2. 입지여건

2-1.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다면 확보 가능성은

  • 확보된 경우 높음에 “○”표

낮음

-

높음

※ 등기부등본 확인, 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허가, 자금 능력 등 사업전 부지확보 가능성 판단

2-2.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지

  • 행위·허가 등 제한사항

있음

-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등 토지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이 없는지 판단

2-3.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기본계획, 재정투융자심사,

환경영향 검토 등

미완료

-

완료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미이행 시 이행계획 첨부)

2-4. 적합여부

  • 근저당 해소(지상권 확보) 등
  • 공원의 경우 방문객 내방 입지 등

부적합

-

적합

※ 사업장소가 근저당 등 문제로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지, 테마공원의 사업 장소가 방문객이 내방하기 어려운 입지조건인지 확인

3. 보조사업자의 사업의지

3-1. 사업추진 의지

낮음

보통

높음

※ 사업 추진에 대한 시행의지

3-2. 사업 이해도

낮음

보통

높음

※ 지원사업의 취지, 목적에 대한 이해 정도

4. 투자계획의 적정성

4-1. 목표달성의 적정성

부적정

-

적정

※ 세부사업이 신청사업의 목표(성과) 구현에 적정한지 여부

4-2. 사업수요

없음

모름

있음

※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는지 여부

4-3. 자부담 능력

없음

-

있음

※ 부채로 인한 자금 차용이 어려운지, 자부담 확보 능력은 있는지 확인

4-4. 물량, 단가 등 적정성

  • 투입비용, 수행방식 등

부적정

-

적정

※ 세부사업별 물량, 단가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구 분

검토결과

검토결과도출이유

부정적

보통

긍정적

5. 사업효과

5-1.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 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

없음

-

있음

※ 투자 ㅂ대비 효과 분석 결과가 있는지 여부

5-2. 투자 대비 편익 정도

낮음

보통

높음

※ 투자분석의 적정여부(과대 포장 등), 투자편익의 사업효과성 등

※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BC분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대학교수 등 경영·경제·회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결과 별도 첨부

5-3. 농가 소득증대 기여 정도

낮음

보통

높음

※ 계약재배 등 농가소득 연계 정도

5-4. 타사업 중복·유사 여부

중복

-

않음

※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6. 민원발생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 사업대상지 등 민원발생 여부(필요 시, 주민의견 청취 필요)

7. 사후관리계획

  • 관리계획의 타당성, 사후관리 능력 등

없음

-

있음

※ 사업 완료 후, 관리계획(비용마련 등) 마련되었는지 확인

(특히, 농촌테마공원은 관리계획 수립여부 반드시 확인)

8. 지원대상 여부

8-1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지원시급성, 지원목적 부합여부,

단순 행사사업 등은 아닌지 판단

미대상

대상

※ 사업제한 대상은 아닌지, 검토

8-2. 예산신청 불가내용 포함 여부

  • 지원제외 사항 검토

포함

-

미포함

※ 제한 대상사업이 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등 확인

9. 시군 예산부서 의견

※ 연차투자의 경우, 사업기간 시군예산 편성 가능여부

(농촌테마공원사업은 ’22년까지 도비 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후 예산관련 의견 반드시 기재)

10.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 필요 시, 검토조서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 사업관련 외부 전문가 검토 기술(전문가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기재)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본 사업은 지역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S/W 중심 사업임을 인식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

1. 성과지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명확한 산출근거 명시

▪ 본 사업 참여농가의 원물 매입액 및 매입량, 참여업체의 직간접 매출액/일자리, 계약재배,

수출실적 등 평가

  • 직접적 매출액/일자리 : 본 사업의 H/W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제조․가공되어 판매되는 제품의

직접 매출액 및 업체의 일자리

  • 간접적 매출액/일자리 : 패키지 개선 등 S/W 지원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간접 매출액 및 해당

업체의 일자리, 계약재배 증가율 등

‣ 농업인, 생산자 조직과 연계가 부족한 경, 사업평가 시 감점 적용

  • 농산물 생산기반과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① 생산자 조직이 생산한 원물의 매입량/매입액을 과소하게 책정한 경우

② 생산자 조직의 참여기업에의 원물 판매액 관련 성과지표 미달성한 경우

③ 기업 매출액과 연계하여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④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지역 향토자원의 타당성 분석에 기초하여 사업효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화 전략 필요

▪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실효성있는 네트워크 구축

▪ 소비자의 트렌드와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이에 부응한 상품개발

3. 사업내용의 적정성

▪ 시․군별 사업특성에 맞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연구개발의 성과가 제품생산, 상품으로 나타나야 바람직함

1단계

2단계

3단계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시장조사가 선행되어 3단계 홍보․마케팅계획을

염두에 둔 연구개발

상품화

홍보․마케팅

▪ 세부사업별 구체화에 더 많은 고민과 시간 투자가 필요

▪ 사업명 - 비전 - 목표 - 성과지표 - 사업내용 - 재정투자가 일관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업종료 후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

  • 자체수익확보 방안, 향토사업의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등

4. 재정계획의 적정성

▪ 지방비 대 자부담(자부담 : 총사업비의 20% 이상)

  •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의 기준은 보조사업자가 책임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지자체별로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

▪ 시설투자(H/W) 등은 사전 타당성분석 및 기존 시설 활용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한 후

사업시행자(시․군)는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H/W 시설은 사업초기(1~2년차) 구축하여 사업기간 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편성할 필요

▪ 사업화와 연계가 미흡한 R&D에 과도한 투자는 자제

  • 사업기간동안 산업화 단계별, 연구과제별 연관도를 높여 추진. 특히, 기초연구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

  • R&D 추진 시 사전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타당성․효과성 평가 실시 후 통과된 연구과제에 한해

추진할 수 있으므로 R&D 추진 시 선행연구 조사 등 철저를 기할 것

  • R&D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연구과제 규모에 따라 상이함)

서식 2

2027년도 향토산업육성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유형

□ 네트워크 주도형 □ 법인 주도형

□ 지자체 주도형

사업추진단명

단장명

조직결성일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소재지

핵심추진기관

참여기업수

참여(계약)농가수

예) 계약재배 20농가

기타사항

사업명

향토자원(지역특화)

사업예정지

사업비

(천 원)

구분

도비(50%)

시군비( %)

자부담( %)

S/W

H/W

주 요

사업내용

(요 약)

S/W

-

H/W

-

중복지원여부

농업보조 유사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 □ 해당없음 / □해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 내용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단체)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아래 제출서류 목록 참고>

<사업계획서 요약>

사업명

사업기간

시군 담당부서

담당자

※ 성명(연락처)

1. 추진배경(목적 등)

2. 사업개요

▫ 향토(특화)자원

▫ 핵심 추진기관

▫ 사업내용

  • (S/W)
  • (H/W)

<연차별 투자예산>

구 분

4개년(2027~2030)

2027년 사업비

2028년 사업비

2029년 사업비

2030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 합 계 (A+B)

S/W

소 계 (A)

○사업단운영등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H/W

소 계 (B)

○(단위사업명)

○(단위사업명)

3.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연차별 목표치(예시)

비고

(산출근거)

’24실적

‘25실적

‘26계획

‘27계획

‘28계획

‘29계획

‘30계획

1. 매출액(백만 원)

2. 일자리(명)

3. 방문객(천명)

4. 원물 매입

매입액(백만 원)

매입량(kg)

5. 계약재배 면적(ha)

6. 특성화

신상품 개발실적

지리적 표시제

지역특구 지정

7. 수출실적

달러

백만 원

4. 사업추진단 구성(안) * 체계도는 변경 가능

사업추진단장

( △△△ )

운영위원회

FD(자문위원회)

실무추진단

(사무국)

역량강화

연구·개발

생 산

가 공

유통·마케팅

5. 기타사항

  • [사업유형] 네트워크 주도형 -

[세부사업명]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서

(시군) 보조사업자

목 차

Ⅰ. 사업개요

Ⅱ. 자원현황

Ⅲ. 사업목표 및 전략

Ⅳ. 공급사슬관리

Ⅴ. 지자체 추진의지

Ⅵ. 사업추진체계

Ⅶ. 세부실행계획 및 사후관리

【붙임1】연차별보조사업별 투자계획

【붙임2】단위사업별 설명자료

【붙임3】연관사업 설명자료(지구, 네트워크 사업 등)

【붙임4】각종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필첨)

담당부서

○○시군 ○○과 ○○팀

지자체(시군) 담당자

성 명 :

연락처 :

계획수립 참여전문가

소 속 :

성 명 :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지역여건

지역의 특성을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 기술

•관련 사업 추진실적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 생산기반조성, 인력육성, 제품개발, 소비자 트렌드 및 니즈 조사 등

•성과 및 문제점

관련사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향후 추진과제 등을 명확히 기술

•사업필요성

상기의 문제점 분석 후 향후 본 사업이 필요한 당위성을 제기

•사업추진 경위

사업 추진 관련 관계자 논의과정, 사업 준비 및 진행상황 등 기술

Ⅱ. 자원현황

1. 산업화 가능성(대상자원명 : 0000)

•자원 확보 방안

  • 가공품 원료 생산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자원에 대해서만 지원

자원으로서 가치는 있으나 생산기반이 취약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원의 산업화가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 확보 방안

  • 구체적으로 제시(지자체에서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농업인 조직화 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

해당자원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 생산기반조성, 인력육성, 제품개발, 소비자 트렌드 및 니즈 조사 등

•해당자원의 산업화 현황

해당 자원을 활용 또는 연계된 2, 3차 산업 현황(가공업체 수 등)

•제품화 가능성

기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품화 가능성 명시

•시장 성장 가능성

SWOT 분석 등을 통한 산업 시장 진입 가능성 명시

  • 외부환경, 내부분석 등을 통한 핵심 성공요소 도출

■ 해당 자원의 생산량과 가공량 등 자원의 구체적 산업현황

자원명

2025년

2026년 현재 가공량(톤)

연차별 계획 가공량(톤)

계획

생산품

농가수

(호)

면적

(ha)

생산량

(톤)

가공량

(톤)

가공

업체

(개소수)

가공품종류

(시제품 포함)

2027

2028

2029

2030

Ⅲ. 사업목표 및 전략

※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작성

1. 성과목표

• 비전 및 목표

사업을 통한 농촌산업의 장기적 비전, 목표

  • 구체적으로 제시(지자체에서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농업인 조직화 등)

2. 주요 전략

• 주요 전략명

슬로건 또는 캐치플레이

• 장기전략

장기목표 및 방향성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리적표시제,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농식품부 등 타 부처 관련 정책,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 전략적인 연계방안 등도 제시

• 사업전략

타 품목과의 경쟁우위 요소(품질, 가격 등) 등을 활용한 시장지위 확보 방안 등

• 기능전략

사업전략 달성을 위한 NABC(Needs, Approach, Benefit, Competition), 4P 등 추진전략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전략)

• 자원(인력, 예산) 배정

보유한 자원의 연차별 배분계획 등

3. 성과지표

연차별

2025년

(실적)

2026년

(계획)

2027년

(계획)

2028년

(계획)

2029년

(계획)

2030년

(계획)

• 매출액(백만 원)

• 일자리(명)

• 방문객(천명)

• 원물

매입량/액

매입량(kg)

매입액(백만 원)

• 계약재배 면적(ha)

• 특성화

지표

신상품개발

지리적 표시

지역특구 지정

• 수출실적

달러

백만 원

<목표치 산출근거>

※ 지표별로, 연차별로 작성

■ 기획(Planning) 선행을 위한 사업목표와의 연계를 고려한 사업간 체계도 수립

사업목표

1. (필수)매출액

2. (필수)일자리 창출

3. (필수)원물 매입액

4. 특성화 목표(3개)

구분

S/W

H/W

S/W

사업

목표

단위

사업

제품연구개발

(체험프로그램 등 포함)

가공․체험 시설 구축

판로확보

홍보․마케팅

세부사업

‘27

쑥 관련 음료제품 개발 (쓴맛 제거)

쑥 관련 노인식․환자식 개발(과자, 젤리 등)

음료 및 노인․환자식 제품 생산 설비 구축

(기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용)

음료 :온천(목욕탕)

노인․환자식 : 병원급식, 요양원 등

(추가 분석 필요)

쑥 효능에 대한 TV 등 언론 매체 홍보→오프라인(병원,온천 등) 판촉

‘28

쑥 찜질 및 전통 쑥 음식 체험 프로그램 개발

쑥 찜질 등 체험관 구축

음료 :온천(목욕탕) 및 기타 유통매장

노인․환자식 :병원급식, 요양원 등 특정채널 및 유통매장

쑥찜질 :의료관광 연계

(추가 분석 필요)

쑥 효능에 대한 TV 등 언론 매체 홍보→오프라인(병원,온천 등) 및 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판촉

쑥 체험프로그램의 대형포털사이트 등 캐스트 홍보 및 체험단 운영

‘29

음료 :온천(목욕탕) 및 기타 유통매장

노인․환자식 :병원급식, 요양원 등 특정채널 및 유통매장

쑥찜질 :의료관광 연계

(추가 분석 필요)

쑥 효능에 대한 TV 등 언론 매체 홍보→오프라인(병원,온천 등) 및 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판촉

쑥 체험프로그램의 대형포털사이트 등 캐스트 홍보 및 체험단 운영

‘30

음료 :온천(목욕탕) 및 기타 유통매장

노인․환자식 :병원급식, 요양원 등 특정채널 및 유통매장

쑥찜질 :의료관광 연계

(추가 분석 필요)

쑥 효능에 대한 TV 등 언론 매체 홍보→오프라인(병원,온천 등) 및 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판촉

쑥 체험프로그램의 대형포털사이트 등 캐스트 홍보 및 체험단 운영 ྠ

예산

(백만 원)

연도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7

‘28

‘29

‘30

□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4개년(2027~2030)

2027년 사업비

2028년 사업비

2029년 사업비

2030년 사업비

시군

자담

시군

자담

시군

자담

시군

자담

시군

자담

□ 합 계 (A+B)

소 계 (A)

○사업단운영등

-세부사업명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세부사업명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소 계 (B)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합 계

○ ----사업

  • 00지구
  • 연관사업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연계 가능한 연관사업 예산 현황을 기재

작성시 참고사항

<반드시 포함해야할 내용 및 참고사항>

① 도비(4년간 15억 원)는 연차별로 3.5억 원, 5.5억 원, 4억 원, 2억 원으로 배정

※ H/W 사업의 경우, 필요 시 연부액의 50% 범위내 변경 가능

②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최소자부담 비율은 H/W사업비의 20%이상) 결정

③ 제조가공 및 R&D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1~2년차에 포함하여 완료

Ⅳ. 공급사슬관리(SCM)

(SCM : supply chain management)

1. 추진전략 및 목표달성을 위한 1차, 2차, 3차 연계 메커니즘

※ 원물 공급, 제조가공, 유통 등의 단계별 흐름도 / 주체별 역할 반드시 포함

• 1차(원물 확보)

연차별 원물 확보 방안(매입방법 및 매입처, 매입량 등)

• 2차(제조, 가공)

확보된 원물의 제조․가공 연계 방안

(제품군별 원물 사용량 등)

• 3차(체험, 관광, 유통)

체험객 유치방안, 거래처 확보방안 등

【도식화】

Ⅴ. 지자체 추진의지

1. 향토산업육성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 자체 관련 추진사업 등

• 1차(원물 확보 및

품질개선 등)

원물을 가공화에 용이한 품질 등으로 개선, 원물 확보 등을 위한 지자체

추진 사업명(계획 예산 병기)

• 2차(제조, 가공)

기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등의 활용도 제고 또는 제조․가공분야 연계추진

사업명(계획 예산 병기)

• 3차(체험, 관광, 유통)

지자체 유통활성화 사업 및 관광연계 추진 사업명(계획 예산 병기)

기타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특구, 대학의 특성화 사업, LINC 사업 등 타부처

사업과 연계 방안 등 작성

(제도적으로 마련된 또는 마련할 장치 기술)

Ⅵ. 사업 추진체계

1.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 운영

• 구성

□ 지역네트워크 주도(6차산업시스템구축)

□ 법인 주도(비영리법인과 자회사)

□ 시군구 주도(지자체시설 - 민간위탁)

(해당하는 구성안에 √ 표시)

• 구성방안

ⅰ법인 주도 시) 법인명 및 출자금, 지분, 발기인 등 법인설립 및 자회사 역할

ⅱ시군구 주도 시) 부서간 역할분담 및 H/W 시설 운영방안 등

  • 시군구 주체적 추진 시 식품유통, 관광 등 다양한 부서간 협업추진 권장

• 주체별

역할

사업추진단장 및 기타 참여주체별 기능과 분야별 역할 명확히 기입

(다수의 부서가 추진할 경우 부서간 역할도 함께 명시)

【도식도- 추진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표로 작성】

※ 사업추진단을 이루는 별도 법인에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증빙서류 별도 첨부(기관 대표 인장 및 직인이 날인된 협약서, 공증자료)

Ⅶ. 세부실행계획 및 사후관리

1. 단위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사업내용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전반적 내용을 명시

•사업기간

2027~2030(4년간)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단위사업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연차별 추진계획 명시

  • (단위사업명 ①)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 (단위사업명 ②)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 (단위사업명 ③)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 (단위사업명 ④)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 단위사업은 제품연구개발, 가공․체험시설 등 구축, 판로확보, 홍보․마케팅 4개 분야 필수 / 추가 단위사업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추가할 수 있음

•기대효과

정량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기대효과 구체적 작성

정성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성적 기대효과 구체적 작성

2. 사후관리(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 지속성 확보방안)

•사업운영방식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운영 방식(위탁 등) 공급체인 명시 필수

•수익모델

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모회사(법인) 귀속율 및 귀속방법 등

발전기금 조성방안 등

•주체별 역할

주체별 활동계획, 판로확보 방안(지자체 사업연계 등)

•사후관리방안

(지자체 역할)

법인 또는 지자체 위탁사업체의 사후관리(지원 등) 방안

  • 연계사업 또는 판로확보 지원 등

[붙임1] 연차별․보조사업별 투자계획

단 위 사 업 / 세부사업

사업량

총 사 업 비(백만 원)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전 체 합 계 (A+B+C)

‘27

합 계 (A)

소 계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소 계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28

합 계 (B)

소 계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소 계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29

합 계 (B)

소 계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소 계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30

합 계 (C)

소 계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소 계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단위사업명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붙임2] 단위사업별 설명자료(상세 작성 요망)

단위사업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세부추진계획 * 단위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 사업내용

1. 세부사업명

가. 사업기간

나. 사업대상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다. 사업내용

2. 세부사업명

가. 사업기간

나. 사업대상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다. 사업내용

3. 세부사업명

가. 사업기간

나. 사업대상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다. 사업내용

4. 세부사업명

가. 사업기간

나. 사업대상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다. 사업내용

※ 단위사업이 몇 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 세부사업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단위사업명

4개년(2027~2030)

2027년 사업비

2028년 사업비

2029년 사업비

2030년 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자부담

□ 합 계

◦세부 사업명

◦세부 사업명

[붙임3] 연관사업 설명자료(지구, 네트워크 사업 등)

사 업 명(소관부처명)

1. 추진배경(목적 등)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추진계획

단위사업명

4개년(2027~2030)

2027년 사업비

2028년 사업비

2029년 사업비

2030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 합 계

◦세부 사업명

◦세부 사업명

◦세부 사업명

3. 향토산업육성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

□ 사업추진 전략, 연계방향 등

  • 동 서식은 예시 서식이며, 사업특성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 가능(단, 향토산업육성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은 반드시 포함)

[붙임4] 각종 증빙자료 , 참고자료 등(필첨)

1. 사업단 구성 관련 의결서(회의록) 및 관련방침

  •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관련 회의록(날짜, 사진, 회의록 첨부)

2. 사업계획(안)에 대한 지자체 농정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3. 사업참여주체*에 대한 선정 공모결과 또는 농정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 법인 구성에 필요한 출자자

4. 사업 관련 자료

가. 출자동의서

나. 자부담확약서

다. 부지사용동의서

라. 법인설립 행정자료 등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해시태그

#제주 #지원사업 #수출지원 #제조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통합지원 #2월마감 #중소기업 #수출기업 #개인 #팀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