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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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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4-01-01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지원내용
1. 시설투자자금
지원규모·금액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5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제출서류
구 분 공통서류 ‧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비제조업),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해당업체) (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조업 ‧ 대출상담 확인서 ‧ (해당업체)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공장설립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 805 3370)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 805 3380)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제주도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도와주는 공고예요. 이번에 대출 기간과 갚는 방법을 더 편하게 바꿨어요.

언제까지?
정해진 마감 없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협약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뒤 경제통상진흥원에 서류를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06 공고입니다.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방법: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사업별, 지원내용 1. 시설투자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지원대상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제조업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② 공…, 신청기간 2026-03-05 ~ 2024-01-0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576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9C%EC%A3%BC/%EC%A0%9C%EC%A3%B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C%9C%B5%EC%9E%90%EC%A7%80%EC%9B%90%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23ee119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780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
발행일
2026-03-06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576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9C%EC%A3%BC/%EC%A0%9C%EC%A3%B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C%9C%B5%EC%9E%90%EC%A7%80%EC%9B%90%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23ee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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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780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3.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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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달라지는 사항(시행일: 2026.3.5.) ❍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조정 󰊱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1회 2년(일시상환) → 1회 2년(2년 연장) 󰊲 경영안정자금: 1회 2년(일시상환) → 1회 2년(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

1사업개요

□ 지원시기: 연중 수시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방법: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사업별 지원내용

1. 시설투자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지원대상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 제조업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②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 ③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 (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 ※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이내 — 10억원 이상 35억원 이하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10억원 미만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비제조업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점포의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는 기업 ② 실내‧외 시설 또는 구조 개선하는 기업 ③ 노후 설비 및 간판 등을 교체하는 기업 — 최대 1억원 (소요자금의 80%) — 1회 2년 (2년 연장)

❍ 평가기준: 경영기반(32점), 지역경제기여도(25점), 기술력(23점), 성장가능성(20점), 가점사항(10점)

❍ 대출금리: 은행자율금리

❍ 이차보전율: (보증서, 부동산 담보)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2.3%

❍ 수요자금리: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신청서류

구 분
공통서류‧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비제조업),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해당업체) (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조업‧ 대출상담 확인서 ‧ (해당업체) -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건축공사계약서(도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낙찰허가결정서 - 견적서(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수입)
비제조업‧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 ‧ 자가(건축물대장), 임대(임대계약서+건축물대장), 임대인사업동의서 -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신청 및 처리절차

대출상담신청 및 평가기금운용심의회지원 결정
시설투자자금(제조업) 대출가능여부 상담 (협약금융기관)구비서류 제출, 사업계획 평가, 10억원 이상 현지실사 (경제통상진흥원)융자추천금액 10억원 이상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도)융자추천서 발급 -제조업: 도 -비제조업 :경제통상진흥원

2.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지원조건: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② 나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대 3억원 ③ 다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 지원대상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업종 참조 — ① 가군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최대 5억원 — 1회·2년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30백만원, 간이과세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나. 지원 그룹 및 지원 한도 적용

  • 매출액: 당해연도 적용 및 최근 2개년 또는 3개년 평균 매출 적용도 가능
  • 상시근로자수: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 중 선택 가능) 적용 가능
  • 3년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이 창업교육(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을 10시간 이상 수료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창업교육 수료증 필수)

❍ 지원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함
  • 융자 만기 도래 시에는 경영위기기업, 기존 창업‧청년창업기업, 2024.1.1.이후 최초 융자신청기업인 경우 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 분할상환 선택 가능
  • 다만, 2024. 1. 1. 이후 최초 융자 신청기업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라도 소급 적용 가능

※ 경영위기기업: 매출액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0%이상 감소한 경우

❍ 대출금리

(경영안정자금)

  •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수요자 (%) — 이차보전율(%)
  • 일 반 — 우 대 — 일 반 — 우 대
  • 보증서 — 4.75이하 — 2.25이하 — 1.75이하 — 2.5 — 3.0
  • 부동산 — 5.15이하 — 2.65이하 — 2.15이하 — 2.5 — 3.0
  • 신 용 — 은행 자율금리 — 2.5차감 — 3.0차감 — 2.5 — 3.0

(청년창업기업)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기업(개업연월일 기준)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회차 — 수요자 (%) — 이차보전율(%)
  • 보증서 — 4.75이하 — 1회 — 0.5이하 — 4.25
  • 2회 — 1.5이하 — 3.25
  • 부동산 — 5.15이하 — 1회 — 0.9이하 — 4.25
  • 2회 — 1.9이하 — 3.25
  • 신 용 — 은행자율금리 — 1회 — 4.25차감 — 4.25
  • 2회 — 3.25차감 — 3.25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부동산 담보 제외)

※ 상환방식은 대출 실행시 수요자와 은행과의 협의에 의함

❍ 우대지원(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2년
  •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2회․각 2년),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 가족친화기업,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 신청서류

구 분
공통서류‧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대표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등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해당업체‧ 법인사업자 - (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신청 전월말 기준)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지원대상 증빙서류 - 창업교육수료증, 장애인기업인증서, 재해재난피해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결격사유 확인융자추천서 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경제통상진흥원)지원대상 및 한도, 결격사유 확인 (경제통상진흥원)융자추천서 발급 (경제통상진흥원)
2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및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805-3370)
  •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805-3380)

❍ (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6)

3기존 경영안정자금 前회차 융자금액 유지

❍ 기존 경영안정자금 융자 연장 시 前회차 대출금액 유지

  • (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 대출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추천) 융자 신청 시 前회차 대출금액 유지하여 융자추천액 산정
4기타사항

❍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 대출시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함

❍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은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절차에 의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및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 변경사항의 통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융자추천권자(경제통상진흥원)에게 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됨

❍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액 증액시 기존 대출만기일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대출실행시 만기일은 동일해야 함

❍ 2024.1.2. 이후 융자 신청 후 대출실행건은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 경영위기기업 여부는 최근 2개년 자료를 비교하여 판단하며, 전년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와 그 이전 연도를 비교하여 판단 함

❍ 실적 제출: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융자지원 제외 대상(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단,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 중복지원 가능) - 비영리 법인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 --- |

❍ 위 융자계획은 기준금리의 변동,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5협약금융기관

□ 15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 | --- |

6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산업분류코드 (KSIC-11)융자제외 업종
제조업33402 中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46102 中담배 중개업
46~47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담배 소매업
46333담배 도매업
47859 中성인용품 판매점
숙박 및 음식점업5621주점업(단, 주점업 중 56213, 56219는 지원 가능)
정보통신업58 中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63992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64~66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68부동산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전문서비스업711~2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731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75330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76390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851~854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86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94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99국제 및 외국기관

❍ 동일기업이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지원

❍ 단, 건설업(산업분류코드 41~42)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신청 가능

❍「중소기업 기본법」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비영리법인과 재해·재난피해기업은 위 업종 제외하고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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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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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