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3-05
- 지원대상
-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보관·이용기간: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체크) 【붙임 3】 사업계획서
- 지원내용
-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사업 21,618천원 범위내 50% ‘25. 3. 12. 임산물 재배·생산 기계·장비 지원 (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파일로 별로 제출(이메일:gpwl1221@korea.kr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064 710 6773)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제주도에서 임산물을 기르는 사람에게 기계와 장비 사는 돈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제주도에 사는 임업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주도에 살면서 임산물을 기르거나 가공·유통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갖춰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06 공고입니다.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동일…, 지원내용 / /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사업 21,618천원 범위내 50% ‘25. 3. 12. 임산물 재배·생산 기계·장비 지원 (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 (기계·장비 예) 굴착기, 4륜 구동 오…, 신청기간 ‘26. 3. 5.(목)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및.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578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9C%EC%A3%BC/%EC%A0%9C%EC%A3%BC-2026%EB%85%84-%EC%B2%AD%EC%A0%95%EC%9E%84%EC%82%B0%EB%AC%BC-%EC%83%9D%EC%82%B0%EA%B8%B0%EB%B0%98-%EC%A7%80%EC%9B%90%EC%82%AC%EC%97%85-%EC%9E%AC%EA%B3%B5%EA%B3%A0-0f737f9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782호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
- 지원금액
- 21,618천원
- 발행일
- 2026-03-06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5783&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9C%EC%A3%BC/%EC%A0%9C%EC%A3%BC-2026%EB%85%84-%EC%B2%AD%EC%A0%95%EC%9E%84%EC%82%B0%EB%AC%BC-%EC%83%9D%EC%82%B0%EA%B8%B0%EB%B0%98-%EC%A7%80%EC%9B%90%EC%82%AC%EC%97%85-%EC%9E%AC%EA%B3%B5%EA%B3%A0-0f737f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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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782호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3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 동일사업으로 3년이내 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대상 우선제외 2. 보조금 지원개요
- 사 업 명
- 지원규모
- 보조율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
- /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사업
- 21,618천원 범위내
- 50%
- ‘25. 3. ~ 12.
- 임산물 재배·생산 기계·장비 지원 (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 ※ (기계·장비 예) 굴착기, 4륜 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이, 동력수확기, 파쇄기, 수액살균기, 레일형 운반기, 고소작업대, 동력분무기, 이식기, 파종기, 자동전지가위, 비료살포기, ICT 등 원격·자동시설을 노지, 시설에 접목하기 위한 시설 등
- ※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감액) 될 수 있음. 3. 신 청 ○ 신청기간: ‘26. 3. 5.(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및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064-710-6773) ○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 제출
- ※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파일로 별로 제출(이메일:gpwl1221@korea.kr ) ○ 신청서식: 붙임 1~ 3 참조 ○ 제출서류 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나)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다) 사업계획서 1부(지원사업 요약서 첨부)
- ※ 세부추진계획 별도(구체적인 계획) 라) 임업인 증빙자료 사본 1부. 마)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 단체(법인)의 경우: 바) ~ 사) 제출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1부.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1차심사: 도 산림녹지과 자체심사 ○ 2차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자체 심사결과 제출) ○ 심사기준: 사업의 이해도,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의 역량, 추진일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관계부서와 협업계획, 파급성 등 보조사업자 심사기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사업자 선정 ○ 자체심사방법: 서면 심사(접수순)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추진 절차
-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 ---
- / 26. 2월
- / 26. 2~3월
- / 26. 3~4월 중
- / 26. 4월
- / 26 4월
- / 산림녹지과
- / 보조사업자
- / 산림녹지과
- / 보조사업자
- / 산림녹지과
- ※ 심사 및 심의 일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교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5-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사업기간 2개월 초과되는 경우 월별로 집행) ○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 제출 5-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개시 등 수행 상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합니다.
5-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모든 사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 조치하여여 합니다.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하여야 합니다.
5-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됩니다.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5-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710-6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천원)
| 총사업비 | 보 조 금 | 자부담 | 기 타 |
|---|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핸드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신 청 인 — 단 체 명 (법인명) —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회 원 수 — 명
- 대 표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선택)
- 주 소 — 연 락 처 — 사무실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사업내용 — • • •
- 사업기간 — . . . ∼ . . .
- 사 업 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체크)
【붙임 3】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계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해안변 환경정비 — 500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사무관리비 — 630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계 <작성예시>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보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해안변 환경정비 — 사무관리비 — 500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사무관리비 — 630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붙임2 참고자료] 민간 보조비목·세목을 참고하여 작성 ③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붙임3 참고자료]
| 보조비목 (편성목) | 보조세목 (통계목) | 내역 |
|---|---|---|
| 인건비 (101) | 보수(101-01) | ․일반 상근직원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단시간 근로자, 단순 인건비 * 보조사업 운영등에 필요한 인건비 | |
| 일반운영비 (201) | 사무관리비(201-01) |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강사료, 피복비, 임차료, 홍보비, 인쇄비, 수수료, 급량비, 수당 등 |
| 공공운영비(201-02) | ․우편료,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 |
| 행사운영비(201-03)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 |
| 여비 (202) | 국내여비(202-01) | ․출장여비(현지교통비, 식비 포함) / 필요시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 국외업무여비(202-03) |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
| 재료비 (206) | 재료비(206-01) |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
| 연구개발비 (207) | 연구용역비(207-01) |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 전산개발비(207-02) | ․S/W개발비, 감리비 | |
| 시험연구비(207-03)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의 구입비 | |
| 일반보전금 (301) | 행사실비지원금 (301-11) |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
| 포상금 (303) | 포상금(303-01) | ․각종 시상금 * 원칙적으로 자부담에 한함 / 지자체 승인 여부 확인 후 편성 가능 |
| 시설비 및 부대비 (401) | 시설비(401-01)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발굴 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 감리비(401-02) |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감리비 | |
| 시설부대비(401-03) |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부대비 | |
| 행 사 관 련 시 설 비 (401-04) |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 |
| 자산취득비 (405)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등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
【붙임 4】
단체소개서
[단체명: ]
회원수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 123-456)
- 연 락 처 — • 전화: • 팩스: — • 홈페이지: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등 록 일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사무국 직원수: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 첨부: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단체연혁 —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예산현황 (당해년도) — • 예산총액: 천원(보조금: 천원, 자체수입: 천원)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사업 (최근1년) —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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