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4차 제주 관광콘텐츠 프로젝트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ᆞ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 핵심 정보
- 참가비/자부담
- III 불인정 공통사항 구분 공통사항 • 사업 참여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인건비, 4대보험 기업부담금 • 협약체결일 이전 또는 협약된 지원종료일 이후 집행한 금액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약정된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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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제주도가 관광콘텐츠 프로젝트에 뽑힌 기업에게 지원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는 규칙이에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5 공고입니다. 대상 운영비 적용‧운영하기 위한 직접 비용 • 외부전문 활동비 • 관광객 유입, 프로젝트 홍보, • 광고‧홍보비 홍보비 총사업비의 40% 이내 성과확산을 위한 비용 • 홍보 콘텐츠 제작비 사업 • 프로젝트 수행을 뒷받침…, 지원내용 80,000원, 신청기간 2026-11-3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546&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9C%EC%A3%BC/%EC%A0%9C%EC%A3%BC-2026%EB%85%84-4%EC%B0%A8-%EC%A0%9C%EC%A3%BC-%EA%B4%80%EA%B4%91%EC%BD%98%ED%85%90%EC%B8%A0-%ED%94%84%EB%A1%9C%EC%A0%9D%ED%8A%B8-%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C%A7%80%EC%97%AD%E1%86%9E%EC%82%B0%EC%97%85%EB%A7%9E%EC%B6%A4%ED%98%95-%EC%9D%BC%EC%9E%90%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7bbfe83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별첨 사 업 비 집 행 기 준 I 사업비 편성 체계 비목 성격 주요 세목 한도 및 관리기준 • 콘텐츠 기획‧제작 용역비 콘텐츠 • 관광콘텐츠 프로젝트의 핵심 별도 정률 한도 없음 • 디지털‧권리 …
- 대상
- 운영비 적용‧운영하기 위한 직접 비용 • 외부전문 활동비 • 관광객 유입, 프로젝트 홍보, • 광고‧홍보비 홍보비 총사업비의 40% 이내 성과확산을 위한 비용 • 홍보 콘텐츠 제작비 사업 • 프로젝트 수행을 뒷받침…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80,000원
- 신청기간
- 2026-11-30
- 발행일
- 2026-07-15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546&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9C%EC%A3%BC/%EC%A0%9C%EC%A3%BC-2026%EB%85%84-4%EC%B0%A8-%EC%A0%9C%EC%A3%BC-%EA%B4%80%EA%B4%91%EC%BD%98%ED%85%90%EC%B8%A0-%ED%94%84%EB%A1%9C%EC%A0%9D%ED%8A%B8-%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C%A7%80%EC%97%AD%E1%86%9E%EC%82%B0%EC%97%85%EB%A7%9E%EC%B6%A4%ED%98%95-%EC%9D%BC%EC%9E%90%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7bbfe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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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사 업 비 집 행 기 준 I 사업비 편성 체계 비목 성격 주요 세목 한도 및 관리기준 • 콘텐츠 기획‧제작 용역비 콘텐츠 • 관광콘텐츠 프로젝트의 핵심 별도 정률 한도 없음 • 디지털‧권리 사용료 제작비 산출물을 기획‧개발‧제작하는 비용 • 콘텐츠 제작 재료비 ※ 단일 계약 또는 거래처 집행 금액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프로젝트 • 콘텐츠를 관광지 또는 현장에 • 행사‧프로그램 운영비 경우 진흥원 사전승인 대상 운영비 적용‧운영하기 위한 직접 비용 • 외부전문 활동비 • 관광객 유입, 프로젝트 홍보, • 광고‧홍보비 홍보비 총사업비의 40% 이내 성과확산을 위한 비용 • 홍보 콘텐츠 제작비 사업 • 프로젝트 수행을 뒷받침하는 출장, • 국내여비 총사업비의 10% 이내 수행경비 부대 경비 • 사업수행 부대경비 비목 편성 기본 원칙 • 프로젝트 직접 수행비에 한함 인건비(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보험 등) 편성 불가 사업비 성격 •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 전체에 동일 기준 적용 편성 한도 등 비율 기준 동일 • 콘텐츠 제작비, 프로젝트 운영비, 홍보비, 사업수행경비 총 4개 비목으로 편성하며, 동일 비목 내 세부 항목 조정은 자율, 비목 간 전용은 진흥원 사전승인 필요 편성 기준 • 비목에 관계없이 외부 용역성 경비(기획·제작·운영대행·광고대행·조사·분석 등) 합산은 총사업비의 80% 이내 편성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는 세목 명칭이 아닌 실제 집행 내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자산취득성 경비, 사무실 임차료·공과금 등 기업 일반 운영경비는 비목과 관계없이 편성 불가 • 사업비 집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6.11.30. * 기간 외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집행 원칙 • 모든 집행은 사업비 전용 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통장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며, 현금‧간이영수증, 해외결제 집행은 불인정 • 컨소시엄 구성 기업 간 상호거래 불가 • 동일 비목 내 세부항목 조정은 사전승인 없이 가능(정산 시 변경내역 제출)
- 단, 주요 산출물, 운영방식, 계약상대방 변경은 사전승인 대상
사업비 변경 • 비목 간 예산전용은 전용금액 합계가 총사업비의 10% 이상인 경우 집행 전 변경 승인 필요 (10% 미만인 경우 변경 사용 후 정산 시 변경내역 제출)
• 주요 과업 및 산출물 변경은 금액과 관계없이 집행 전 변경 승인 필요
II 비목별 집행 및 불인정 기준 구 분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불인정 기준 비목 세목 일반 기획‧ • 관광콘텐츠 기획‧개발‧제작을 외부에 • 사업수행과 무관한 일반 경영컨설팅 운영비 제작비 의뢰하는 비용 • 기업 내부 업무를 외부용역으로 형식화한 경우
(201) ※ 조사, 스토리, 시나리오, 영상, 디자인,
• 결과물이 없거나 활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진, XR‧AR‧VR, 웹페이지, 성과분석 등 사용료 • 콘텐츠 제작‧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 기업 일반업무용 SW, 영구 라이선스 구매 서비스 및 권리 사용료 • 사업기간을 초과하는 사용분 ※ SW, 클라우드, 호스팅, 스트리밍, 예약 •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저작물 사용료 시스템, 음원, 폰트, 이미지, IP, 지식 • 기존 IP 유지비, 연차료 등 재산권 출원 등 재료비 • 콘텐츠 제작에 직접 쓰이는 소모성 •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재료 구입비 • 범용 장비, 재고성 물품, 사용처가 불명확한 물품 ※ 체험키트, 시제품, 목업, 전시물, 촬영‧제작 부자재 등 프로젝트 행사 • 행사‧프로그램 운영 일체 경비 • 내부 직원 인건비 또는 운영수당, 식사‧다과비 운영비 운영비 1) 공연‧전시‧체험‧팝업‧시연회 운영 • 사업계획에 없는 행사를 임의 개최한 비용
2) 현장용 초청장‧현수막‧안내물 제작 • 상시 또는 사업기간 외 임차료
3) 공간‧장비‧물품 임차 • 영구 시설물 설치, 시설개선 등 자본적 지출
4) 운영용역, 설치‧철거‧운송 • 기업 일반 보험료, 과태료, 벌금, 법령 위반 비용
5) 현장 소모품, 보험‧안전‧인허가
외부 • 외부 전문가의 자문, 컨설팅 등 • 내부 회의 참석수당 전문 일회성 전문활동 대가 • 기업 대표자‧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활동비 ※ 1일 1시간 80,000원(최대 5시간) 기준 • 상시근로성 인건비로 볼 수 있는 경우 • 지침 내 기준을 초과 집행한 경우 홍보비 광고‧ • 온‧오프라인 광고 및 협업 홍보비 • 프로젝트와 무관한 기업 일반 브랜드 광고 홍보비 (홍보영상 송출비, 광고대행 용역비) • 실제 광고 집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비용 ※ TV, 신문, 잡지, 옥외광고, 포털, SNS, • 사업기간 외 송출‧게시된 광고비 유튜브 등 홍보물 • 홍보‧안내용 제작물 및 홍보콘텐츠 • 기업 일반 회사소개서, 명함 등 일반 홍보물 제작비 제작비 • 결과물이 확인되지 않는 제작비 ※ 리플릿, 포스터, 배너, 현수막, 카드뉴스, •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 현금성 물품 프로그램북, 숏폼, 홍보영상 등
구 분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불인정 기준 비목 세목 사업 국내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국내 출장비 • 참여인력표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의 출장경비 수행 여비 1) 항공료, 선박료 등 교통비 실비 • 숙박, 교통비 등 대행수수료 및 취소‧변경수수료 경비 2) 숙박비 실비
3) 출장자의 일비, 식비
[주의사항] • 항공, 선박, KTX 등 실물티켓이 발행되는 교통편은 인정되나 택시비, 일반버스는 불인정 • 여비 등 규정은 사업지침을 따라야 하며, 초과지급된 금액은 불인정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1박당 상한액 : 서울 10만원, 1일당 1일당 일반 (일반실) (2등급) (일반석) 광역시 8만원, 그 외 지역 7만원) 25,000 25,000 부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액 직접경비 • 내부 회의 식비‧다과비‧회식비 경비 1) 사업 수행 관련 소모성 물품구입비 • 공과금, 통신비, 사무실 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2) 임시 회의실 임차료, 온라인 회의
• 일반 교양교육, 학위과정, 개인 자격증 취득비 서비스 이용료
3) 자료 출력‧제본비
4) 프로젝트 관련 외부 교육‧세미나
참가비 III 불인정 공통사항 구분 공통사항 • 사업 참여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인건비, 4대보험 기업부담금 • 협약체결일 이전 또는 협약된 지원종료일 이후 집행한 금액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약정된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불인정기준 •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대표자와 인척관계(4촌 이내)인 사업장과 거래한 경우 • 용역비, 임차비를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 사업자등록 보유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순수 개인(무등록)에 한함 • 관리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부동산임차료, 공과급 납부 등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 • 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 지원금을 지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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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