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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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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1-01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정하되, 품목에 없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부류별 기타 품목 적용 (지원품목 부류) 과실류, 곡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붙임 2」참조 인삼류는 수삼만 지원하고 기타 백삼, 태극삼 등 가공품 제외 〈(표) 수출 업체 지원 중량 산정 및 지원 기준〉 구분 세부기준 공통사항
지원내용
품목별 저온유통비 지원 ◦(사업기간) 2026년 1월 12월 ◦(사업주관) 시장․군수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2026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계획 수출물류비 폐지,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수출 현장 어려움 증가 ⇨ 수출 농산물의 저온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저온유통비를 지원하여 수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지원규모·금액
1,633백만원(도비49030%, 시군비1,14370%) 농림축산식품부 산정 표준물류비 단가 기준 준용
참가비/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제출서류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 1, 붙임 4) 생산농가(단체)는 수출업체로부터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생산자 단체의 통장사본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 2, 붙임4,) 수출업체는 생산농가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충남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에 저온으로 운반하는 비용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금산군에서 수출하는 농가와 업체가 대상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금산군에서 농산물을 수출한 농가와 수출업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수출신고필증과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금산군 담당 부서(사업주관 시장·군수)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16 공고입니다. 대상 ) 수출농가 : 도내 소재 수출 농산물 생산자(농가) 단체 수출업체 : 도내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지원내용) : 품목별 저온유통비 지원 ◦(사업기간) 2026년 1월 12월 ◦(사업주관) 시장․군수 충청남도 …, 지원내용 ) : 품목별 저온유통비 지원 ◦(사업기간) 2026년 1월 12월 ◦(사업주관) 시장․군수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2026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계획 수출물류비 폐지,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신청기간 2026-01-20 ~ 2026-01-12.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02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82%A8/%EC%B6%A9%EB%82%A8-%EA%B8%88%EC%82%B0%EA%B5%B0-2026%EB%85%84-%EC%8B%9C%EA%B5%B0-%EC%88%98%EC%B6%9C%EC%9C%A0%EB%A7%9D%ED%92%88%EB%AA%A9-%EA%B3%B5%EB%8F%99%EB%A7%88%EC%BC%80%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C%B2%AD-%EA%B3%B5%EA%B3%A0-f0e18c6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 1.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계획 ◦(사업목적) 신선농산물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예 산 액) 1,633백만원(도비 490 30%, 시군비 1,143 70%) ◦(…
발행일
2026-01-16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02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82%A8/%EC%B6%A9%EB%82%A8-%EA%B8%88%EC%82%B0%EA%B5%B0-2026%EB%85%84-%EC%8B%9C%EA%B5%B0-%EC%88%98%EC%B6%9C%EC%9C%A0%EB%A7%9D%ED%92%88%EB%AA%A9-%EA%B3%B5%EB%8F%99%EB%A7%88%EC%BC%80%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C%B2%AD-%EA%B3%B5%EA%B3%A0-f0e18c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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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계획

| ◦(사업목적) 신선농산물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예 산 액) 1,633백만원(도비 490 30%, 시군비 1,143 70%) ◦(지원대상) - 수출농가 : 도내 소재 수출 농산물 생산자(농가) 단체 - 수출업체 : 도내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지원내용) : 품목별 저온유통비 지원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사업주관) 시장․군수 | | ---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 2026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계획 | | --- |

| 수출물류비 폐지,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수출 현장 어려움 증가 ⇨ 수출 농산물의 저온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저온유통비를 지원하여 수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 | --- |

추진 배경 및 방향

❍ WTO, DDA 제10차 나이로비 협정에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 합의로

대외 수출 경쟁력 약화 → 산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수출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에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 농산물 상품화로 수출경쟁력 강화

| ※ 2024년 수출물류비 폐지, 일부 광역 지자체 직접보조 유사사업 도입에 따라 충남 수출농가 국․내외 어려움 가중 →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 | --- |

사업개요

❍ 사업비 : 1,633백만원(도비49030%, 시군비1,14370%)

  • 농림축산식품부 산정 표준물류비 단가 기준 준용,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 부족시 시군 자체 사업비 확보 지원 가능

❍ 기 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 선적일 기준 소급지원 가능

❍ 대 상

  •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 기준 )
  • 도내 생산 농산물 수출대행업체(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기준)
  • 동일한 수출건에 대해서, 생산자단체(수출농가)와 수출대행업체 각각 지원

❍ 품 목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곡류, 화훼류, 수삼 *「붙임 2」참조

  • 저온유통비 단가를 산정한 신선농산물만 지원
  • 산정품목외 신선농산물은 해당 부류의 기타품목 단가 적용
  • 인삼류는 수삼만 지원

❍ 지원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중량에 따른 저온유통비 지원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

❍ 지원액 산정 : 수출중량(순중량) × 품목별 지원단가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
  • 수출신고필증상에 순중량 기준으로 저온유통비 지원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체계[절차]

  • ① 선별․포장 — ➠ — ② 수출완료 — ➠ — ③사업신청 — ➠
  • 수출조직(농가 및 단체) — 수출조직 ․ 업체 — *수출 조직 → 시군
  • ④선적확인(물량) — ➠ — ⑤ 서류 검증 — ➠ — ⑥ 저온유통비 지원
  • 시군(농가별 확인) — 시군(농가별 확인) — *시군 → 수출 조직
  • 수출 실적에 따라 시군 사업부서에 사업 신청

** 수출완료 이후에 수출실적 검증 후 사업 지원․정산

□ 지원체계 및 지원사항

  •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저온유통비지원) — ➠ — ①-1. 수출농가(제조자) — ➠ — ①-2. 저온유통비 지원
  • 수출생산조직,업체 — 시군 → 수출생산자조직
  • ➠ — ②-1. 수출업체(수출자) — ➠ — ②-2. 저온유통비 지원
  • 수출대행업체 — 시군 → 수출대행업체
  • 동일 수출건에 대해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저온유통비를 지원

**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농가분 및 수출업체분 모두 지원

□ ‘26년 주요 개선사항

구 분2025년2026년변경 사유
지원사항①생산자 → 공동선별비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①생산자 → 저온유통비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단일항목 지원으로 사업 목적 구체화
지원단가①생산자 → 공동선별비 단가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단가①생산자 → 저온유통비 단가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단가◦ 수출 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동일 단가 적용
지원단가 산정농식품부 공동선별비 및 표준 물류비(5%) 단가 적용농림축산식품부 표준물류비(10%) 단가 적용◦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동일 단가 산정
지원한도최대 3억원, 추가 1/2지원가능최대 5억원, 추가 1/2지원가능◦ 수출조직 규모화에 따른 사업비 한도 증액
지원품목신선농산물 및 인삼류신선농산물 및 수삼◦ 생산자가 불분명한 가공 백삼 및 태국삼 지원제외
총사업비 한도-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조정◦ 사업비 확대 어려움 반영

❍ 수출농가의 공동선별비 지원을 폐지하고 저온유통비로 지원단가 일원화

❍ 지원단가는 표준물류비의 10%범위에서 품목별 대표 수출국가 및 운송방법을 반영하여 산정(ex 딸기-동남아-항공 수출 반영)

□ 세부 지원계획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대상자)

  • 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가(조직)로 충남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 단체(농가,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등)

  •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수출 대행업체 등)
  •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원

❍ 사업 내용(지원대상 품목)

  • 사업 지원 품목은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수출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체사업으로 기존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정하되,

품목에 없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부류별 기타 품목 적용

  • (지원품목 부류) 과실류, 곡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붙임 2」참조
  • 인삼류는 수삼만 지원하고 기타 백삼, 태극삼 등 가공품 제외

〈(표) 수출 업체 지원 중량 산정 및 지원 기준〉

구분세부기준
공통사항◦ 지급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지급 ◦ HS코드가 불일치하여도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확실한 경우 지원가능, HS코드는 일치하나 지원품목이 아닐 경우 지원불가 ◦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 단위 미만 절사 ◦ 수출신고필증 건별 신청 시 수출 순중량(㎏) 및 수출금액(US$)은 소수점 이하 절사 ◦ 반송 또는 현지폐기 된 수출물량, 외화획득용 물량 중 미군납(해외기지 수출 제외), 기내용, 면세점 공급과 무환으로 시험․견본 수출한 경우와 정부비축 물자 제외
화훼류◦ 저온유통비는 수출신고필증상에 순중량 기준으로 지원 * 품목별 최대 허용 중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절화류(㎏) 최대중량 : 12ft(2,349), 20ft(4,169), 40ft(8,329) - 분화류(㎏) 최대중량 : 12ft(4,000), 20ft(17,500), 40ft(20,000)

❍ 제출서류

< 생산자 단체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1, 붙임 4)

  • 생산농가(단체)는 수출업체로부터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생산자 단체의 통장사본

< 수출업체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2, 붙임4,)

  • 수출업체는 생산농가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수출업체의 법인 통장사본

※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은 생산자 신청분 및 수출업체 신청분 2부 제출

  • 수출업체는 생산단체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시군을

기준으로 신청서 제출

❍ 사업비 집행(지원)

  • 시군에 소재한 수출 생산자 단체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생산자 단체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 저온유통비 및 수출업체 저온유통비를 동시에 지급

  •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온유통비는 조직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하되, 예산이

남을 경우, 5억을 초과하는 지원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1/2만 지원 가능

  • 사업비 확보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지원 중단
  • 사업비는 1개월 단위로 정산하되, 소량 수출 등 시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대 3개월 단위로 정산 가능
  • 정산 금액은 품목별 지원단가에 중량(kg단위, 소수점이하 절사)을 곱하여 산정
  • ex) 지원금액(69,500원) = 품목별 지원단가(배) 139원/kg×500kg
  • 관세청(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출 이행여부 필히 점검
  • 점검방법 : 관세청 조회(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 수출신고필증상에 ③번 제조장소에 충남 우편번호가 기재된 수출분만 지원

*「참고」“수출신고필증” 참조

  • 시군의 회계연도 마감(12월중순)에 따른 이후 수출분은 지원 불가

〈수출 농산물 공동마케팅 지원 제외〉 ❶ 수출 생산자 단체의 수출물량 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미제출한 경우 ❷ 수출 허위신고, 허위중량 등 허위 작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저온유통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 회수 ❸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도내 업체(생산자)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❹ 실제 집행기관인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❺ 타 기관(중앙, 시군자체)에서 지원받는 경우, 동일 수출분 등 동일한 사업은 지원불가

❍ 사업 점검(확인) 및 정산

  • “2026년 수출유망품목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붙임 4)”를 제출 받은 후,
  • 필요시 수출신고필증 기준 “관세청의 수출이행여부” “붙임참조” 조회
  • 수출 증빙서 등을 확인, 적격자(조직)에게는 지원하고, 증빙서 미흡자 에게는 보완 요청 후 적격자에게 지원, 미제출자는 미지원
  • 시군 주소, 충남에서 생산된 상품 여부 확인, 수출 증빙서류 확인 등

□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익년도(1년간) 사업 배제

❍ 위반사항 확인될 경우 보조금 즉시 회수 및 道에 보고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 한 자로 판명된 경우

《기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비교》

공동마케팅사업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수출농가 및 수출대행업체수출농가 및 수출대행업체
지원기준저온유통비표준물류비
지원품목과일류,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농산물, 축산물, 조미김, 가공식품
지원기준수출중량 기준 동일기준수출 중량․국가․운송별 차등지원
운송방법운송방법 미반영선박, 항공 차등 지원
중복지원불가농식품부 및 지자체 별도 지원
행정사항

❍ 수출 조직 대상, 지원계획 홍보 및 사업추진 지도

❍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사업추진 실적 보고(매 분기 말일)

❍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사업 정산(익년도 2월까지)

| 「붙임 1」 | | --- |

|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계획 | | --- |

(단위 : 천원)

  • 시․군명 — 2026년 사업비 — 비 고
  • 계 (100%) — 도비 (30%) — 시군비 (70%)
  • 계 — 1,633,334 — 490,000 — 1,143,334
  • 천안시 — 680,000 — 204,000 — 476,000
  • 공주시 — 30,000 — 9,000 — 21,000
  • 보령시 — 0 — 0 — 0
  • 아산시 — 420,000 — 126,000 — 294,000
  • 서산시 — 40,000 — 12,000 — 28,000
  • 논산시 — 235,000 — 70,500 — 164,500
  • 계룡시 — 0 — 0 — 0
  • 당진시 — 13,334 — 4,000 — 9,334
  • 금산군 — 40,000 — 12,000 — 28,000
  • 부여군 — 70,000 — 21,000 — 49,000
  • 서천군 — 10,000 — 3,000 — 7,000
  • 청양군 — 50,000 — 15,000 — 35,000
  • 홍성군 — 40,000 — 12,000 — 28,000
  • 예산군 — 5,000 — 1,500 — 3,500
  • 태안군 — 0 — 0 — 0

| 「붙임 2」 | | --- |

| 2026년 수출 저온유통비(생산자, 수출자 공통) 지원단가 | | --- |

(단위 : 원/kg)

  • 부 류 — 품목 — 저온유통비 — 부 류 — 품 목 — 저온유통비
  • 과실류 — 배 — 139 — 채소류 — 멜론 — 103
  • 포도 — 182 — 방울토마토 — 77
  • 사과 — 109 — 배추 — 100
  • 밤 — 106 — (양)상추 — 52
  • 기타과실 — 119 — 양배추 — 76
  • 화훼류 — 절화류 — 257 — 양파 — 81
  • 분화류 — 128 — 토마토 — 112
  • 선인장 — 145 — 파프리카 — 115
  • 기타 화훼류 — 120 — 기타채소 — 68
  • 채소류 — 고구마 — 81 — 버섯류 — 팽이버섯 — 152
  • 고추 — 148 — 새송이버섯 — 158
  • 깻잎 — 84 — 기타버섯 — 163
  • 딸기 — 701 — 인삼류 — 수삼 — 438
  • 마늘 — 220 — 곡 류 — 쌀 — 68
  • 지원단가는 품목별, 운송방법별 주요 수출국가의 저온유통비(표준물류비 10%)를 기준으로 산정

| 「붙임 3-1」 | | --- |

| 2026년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생산자용) | | --- |

수출실적(2026. . . ~ 2026. . .)

  • 신청자 — 농가명 (업체명) — 전화번호 (H P) — ( )
  • 단체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소재지 — E-MAIL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품 목 — 중 량 — 수출금액 (FOB) — 수출국 — 수출업체
  • kg — $

2026년도 00시군 농산물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저온유통비 신청 수출실적 증명서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주소 성명 󰄫

시장(군수) 귀하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실적증명서 (수출농가용)

◦ 농가(단체)명 : 주 소:

합계

2 3 4 5 6 7

  • 품 목 — 수출일자 (선적일기준) — 수출신고 필증번호 — 물량(kg, 순중량) — FOB 금액($) — 수출 국가 — 지원단가 (원/kg) — 일련 번호
  • 배 — 1

붙 임 : 수출신고필증(일자별 각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6년 월 일

생산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수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유의사항>

1. 수출업체가 작성하여 생산농가(단체)에 확인 발급

2. 위 일련번호를 해당 수출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우측하단에 적색으로 기재

| 「붙임 3-2」 | | --- |

| 2026년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수출자용) | | --- |

수출실적(2026. . . ~ 2026. . .)

  • 신청자 — 수출 농가명 — 전화번호 (H P) — ( )
  • 수출 업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소재지 — E-MAIL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품 목 — 중 량 (순중량) — 수출금액 (FOB) — 수출국 — 수출업체
  • kg — $

2026년도 00시군 농산물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저온유통비 신청 수출실적 증명서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주소 성명 󰄫

시장(군수) 귀하

저온유통비 신청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자용)

◦ 수출업체명 : 주 소:

합계

2 3 4 5 6 7

  • 품 목 — 수출일자 (선적일기준) — 수출신고필증번호 — 물량 (kg, 순중량) — FOB 금액($) — 수출 국가 — 지원단가 (원/kg) — 일련 번호
  • 배 — 1

붙 임 : 수출신고필증(일자별 각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6년 월 일

수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생산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유의사항>

1. 수출업체가 작성하여 생산농가(단체)에 확인 발급

2. 위 일련번호를 해당 수출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우측하단에 적색으로 기재

| 「붙임 4」 | | --- |

|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서약서 | | --- |

| 「2026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 후 농림축산식품부(aT)의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기타사업과 중복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타 시․도에서 생산된 물량에 대해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며 아울러, 향후 1 년간 저온유통비 지원이 제한됨을 확인 합니다.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제재조치」를 확인했으며 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에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신청인(법인 대표자) : (인 또는 사명) 주소 : 시장․군수 귀하 | | --- |

| 「붙임 5-1」 | | --- |

|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실적 보고서[시군용) | | --- |

합계

<유의사항> 1. 생산자 단체별․품목별 지원총액 작성 (생산자 단체가 복수의 품목 수출시 품목별 지원액 작성) 2. 전체 수출물량중 일부를 지원할 경우, 특정기간중에 수출물량에 대해서 지원 (예시 : 천안배원예농협이 10월~11월에 수출된 경우, 수출기간 명시) 3. 정산시 별도의 엑셀서식에 따라 정산 예정

  • 생산자 단체 — 품목 — 총물량(kg) (순중량) — 총FOB금액 ($) — 지원 단가(원) — 지원액 (원) — 비고
  • 천안배원예농협 — 배 — 13,600 — 45,000 — 225 — 3,060,000 — 7월~11월
  • 천안포도영농조합법인 — 포도 — 15,000 — 85,000 — 433 — 6,495,000

| 「붙임 5-2」 | | --- |

|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정산서(시군용) | | --- |

| □ 조직별 정산내역 / 조직명 / 예산액(원) / 집행액(원) / 이자액 (원)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 잘된 점 및 사업효과 ❍ - □ 보완 또는 개선 발전 방안 ❍ - ※ 연말 최종 정산 서식은 별도의 양식으로 제공 예정 | | --- |

| 「참고」 | | --- |

| 수출신고필증 사례(예시) | | --- |

| 「참고」 | | --- |

| 수출신고필증 수출이행 검증 사례(예시) | | --- |

| □ 관세청 유니패스 조회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수출이행내역에 수출신고필증의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이행 여부 조회 □ 관세청 유니패스 조회 결과 ※ 선기적 완료여부(Y) 및 수출 선적일자, 포장단위 등 조회 | | --- |

| 「참고」 | | --- |

| 지원대상 품목 및 HS코드(세번부호) | | --- |

과실류

품 명HS코드품 명HS코드
사 과0808-10-00000808-30-0000
복숭아0809-30-0000단 감0810-70-1000
* 기존 과실류 소속 유자차 및 유자즙은 <차류>, 감귤농축액은 <기타가공류>로 소속부류 변경참다래(키위)0810-50-0000감귤류(한라봉 등)0805-21-1000 0805-21-9000
금 귤0805-20-9000유자생과0805-90-0000
포 도0806-10-0000유자껍질0814-00-1000
자 두0809-40-1000기타과실(신선)0810-90-5000 등

화훼류

품 명HS코드품 명HS코드
튤 립0603-19-1000양란난 초0602-90-1010
백 합0603-15-0000심비디움0603-13-1000
기타절화 : 아이리스, 후리지아, 수국, 금어초,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사스레피나무, 붓순나무 등 기타분화 : 시크라멘, 카란코에, 포인세티아, 아이비 등 * 철쭉, 목단 및 동백은 ‘16년부터 산림청 지원품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선인장0602-90-1060팔레놉시스0603-13-2000
안개초0603-19-4000기타난류0603-13-9000
장 미0602-40-0000 0603-11-0000국 화0602-90-1050 0603-14-0000
카네이션0602-90-1020종려나무/워싱턴야자0602-90-9090
기타절화*0603-19-9000기타분화*0602-90-1090

채소류

  • 품 명 — HS코드 — 품 명 — HS코드
  • 과채류 — 토마토 — 0702-00-9000 — 근채류 — 감 자 — 0701-90-0000
  • 방울토마토 — 0702-00-1000
  • 가 지 — 0709-30-0000 — 당 근 — 0706-10-1000
  • 호 박 — 0709-93-0000 — 무(신선/건조) — 0706-90-1000 0712-90-2020
  • 오 이 — 0707-00-0000
  • 수 박 — 0807-11-0000 — 고추냉이(겨자무) — 0706-90-2000
  • 멜론 — 0807-19-9000 — 고구마 — 0714-20-1000
  • 참외 — 0807-19-1000 — 양파(껍질을 벗긴 것) — 0703-10-1010
  • 딸기(신선) — 0810-10-0000 — 양파(기타) — 0703-10-1090
  • 딸기(냉동) — 0811-10-0000 — 쪽 파 — 0703-90-3000
  • 파프리카 — 0709-60-1000 — 대 파 — 0703-90-2000
  • 고추/꽈리고추 — 0709-60-9000 — 마 늘 — 0703-20-1000 0703-20-9000
  • 기타 — 채소종자 — 1209-91-1010∼ 1209-91-5000
  • 엽채류 — 양배추 — 0704-90-1000
  • 기타채소(건조) 건조나물* — 0712-90-2099 — 배추(신선/절임) — 0704-90-2000 0711-90-5099
  • 기타채소(냉동) 냉동나물 — 0710-90-0000 — 브로콜리 — 0704-10-0000
  • 아스파라거스 — 0709-20-0000 — 상추/결구상추 — 0705-11-0000 0705-19-0000
  • 콩 — 0708-20-0000 — 깻잎(신선) — 0709-99-3000
  • 기타채소(신선) — 0709-99-9000 등 — 시금치 — 0709-70-0000

버섯류

품 명HS코드품 명HS코드
팽이버섯0709-59-5000 0712-39-1050느타리버섯0709-59-4090 0712-39-1040
새송이(큰느타리버섯)0709-59-4010양송이버섯0709-51-7000
기타버섯0709-59-9000 0712-39-1090버섯의 종균0602-90-9040

곡 류

품 명HS코드품 명HS코드
멥 쌀1006-30-1000찹 쌀1006-30-2000
메현미1006-20-1000찰현미1006-20-2000
보 리1003-90-3000기타곡류1008-90-0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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