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2026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 ‣ 최근 3년 이내 국외 연수 이력
- 지원내용
- 사업지역 :
- 참가비/자부담
-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상 ‣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육선수단 파견, 청소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국비 매칭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 적용 ∙ (업체선정) 국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성격의 국외 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 훈련 전문 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아산시가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참가할 기업을 모아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아산시에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06 공고입니다. 대상 자선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동일, 지원내용 ○ 사업지역 : ○ 사 업 량 4. 세부추진계획 5.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 ○ 6. 보조금 신청 금액 ○ 산출근거 : 견적서 등 세부지출내역 참고하여 작성 2026. . . 기업명 대표 (서명) 기업명 지방…,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577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82%A8/%EC%B6%A9%EB%82%A8-%EC%95%84%EC%82%B0%EC%8B%9C-2026%EB%85%84-%ED%95%B4%EC%99%B8%EB%A7%88%EC%BC%80%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A%B0%8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d46bb0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026년 아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월 ~ 월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00만원
- 발행일
- 2026-03-06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5774&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82%A8/%EC%B6%A9%EB%82%A8-%EC%95%84%EC%82%B0%EC%8B%9C-2026%EB%85%84-%ED%95%B4%EC%99%B8%EB%A7%88%EC%BC%80%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A%B0%8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d46bb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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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026년 아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월 ~ 월
○ 사업내용 :
○ 사업지역 :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5.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
○
6. 보조금 신청 금액
○ 산출근거 :
- 견적서 등 세부지출내역 참고하여 작성
2026. . .
기업명 대표 (서명)
기업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업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3>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가. 단순인건비 :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은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지급단가는 매년 아산시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나.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XX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다. 강사료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아래 강사료 기준표 참고*
- 「아산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 규정」 이외의 사항은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의 ‘가.일반강의 강사수당’ 참고 : [참고 12]
【강사료 기준표 : 아산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 규정】
1) 1인 강의 강사수당
2) 교육인원(100인이상)에 따른 강사료 할증지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원고료 포함)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원고료 지급기준
【『강사확인서』작성예시】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마. 회의 참석수당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회의록』작성예시】
바. 식 비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10,000원 단가기준 적용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사. 임 차 료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기 타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자. 민간인 국외연수경비 지급기준
1) 공통사항
∙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연수 경비는 보조금 계상 금지
※ 특히, 매년 반복적, 관광성, 단순 인솔,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 금지
∙ (필요성)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드러 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여행기간)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기관방문 의무적 실시, 관광 위주의 방문 자제
2) 세부사항
∙ (대상자선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동일 대상자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
‣ 최근 3년 이내 국외 연수 이력, 자부담 이행 능력, 연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여행경비)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 금지(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상
‣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육선수단 파견, 청소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국비 매칭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 적용
∙ (업체선정) 국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성격의 국외 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 훈련 전문
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선정
∙ (결과보고서) 국외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보고회 등) 여행결과 파급 확산을 위한 자체 보고회 실시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