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1-07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문의처
- 비고 합 계 — 21개소 천안시 (9개소) — 천안두정 금융센터 — 천안시 서북구동서대로 125 3 (성정동) — 041 621 1111 천안 — 천안시 동남구충절로 14 (신부동) 천안현대오피스텔 — 041 557 1111 천안중앙 — 천안시 동남구청수14로 96(청당동) — 041 563 1111 쌍용동 — 천안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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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충남이 식당·식품공장 위생시설 고치는 돈을 빌려주는 공고예요. 영업자와 위탁급식소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시설 고치는 돈을 최대 7천만원까지 빌려줘요. 이자는 연 1%예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식당·식품공장 영업자, 위탁 급식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예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융자신청서와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시·군청 위생부서에 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나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물어봐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08 공고입니다. 대상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조리기구 등의 개보수…, 지원내용 200,000,000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14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82%A8/%EC%B6%A9%EB%82%A8-2026%EB%85%84-%EC%8B%9D%ED%92%88%EC%A7%84%ED%9D%A5%EA%B8%B0%EA%B8%88-%EC%8B%9C%EC%84%A4%EA%B0%9C%EC%84%A0%EC%9E%90%EA%B8%88-%EC%9C%B5%EC%9E%90%EA%B3%84%ED%9A%8D-%EA%B3%B5%EA%B3%A0-cdb9b43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충청남도 공고 제2026 40호 2026년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200,000,000원
- 발행일
- 2026-01-08
- 수집일
- 2026-07-1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143&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82%A8/%EC%B6%A9%EB%82%A8-2026%EB%85%84-%EC%8B%9D%ED%92%88%EC%A7%84%ED%9D%A5%EA%B8%B0%EA%B8%88-%EC%8B%9C%EC%84%A4%EA%B0%9C%EC%84%A0%EC%9E%90%EA%B8%88-%EC%9C%B5%EC%9E%90%EA%B3%84%ED%9A%8D-%EA%B3%B5%EA%B3%A0-cdb9b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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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6-40호
2026년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충청남도지사
1. 식품진흥기금 조성근거
❍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조리기구 등의 개보수 비용 등
3. 추진계획
❍ 예산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신청절차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위생부서)에게 신청
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1호)
②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별지 2호)
- 영업자 신청 — ⇨ — 융자심의 후 도 추천 — ⇨ — 대여추천 — ⇨ — 대여가능 확인 — ⇨ — 교부결정, 자금송금
- 시·군 — 시·군 — 도 — 하나은행 — 도
❍ 취급기관 : 道 협약은행(하나은행)
❍ 융자한도액
| 대상 | 한도 |
|---|---|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5천만원 |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 3천만원 |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 1천만원 |
| 화장실(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 2천만원 |
※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 융자 대상사업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HACCP 등 지원 포함) 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설개선
-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시설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
❍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 시장․군수 및 협약은행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
❍ 융자업소 관리
- 사업착수 :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조기상환 해야 할 경우
• 시설개선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목적(시설개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단,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 제외
- 사업완료 보고
• (영업자) 사업완료 후 1개월 내에 시·군에 제출
• (시·군) 시설개선 전·후 사진 및 지출여부 확인 가능한 지출증빙 서류 첨부하여 道에 완료 보고
• (도) 융자목적 이외의 사용방지를 위하여 확인 강화
※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명세서 등
- 식품진흥기금을 대출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일까지 사후관리
-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금을 환수 조치하고 5년 이내 동 자금을 융자하지 아니함
4. 기타 문의사항
-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또는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하나은행 영업점 취급현황 |
|---|
(`26.1.7. 기준)
041-563-6930
041-621-9800
041-565-0445
- 구 분 — 지점명 — 주소 — 연락처 — 비고
- 합 계 — 21개소
- 천안시 (9개소) — 천안두정 금융센터 — 천안시 서북구동서대로 125-3 (성정동) — 041-621-1111
- 천안 — 천안시 동남구충절로 14 (신부동) 천안현대오피스텔 — 041-557-1111
- 천안중앙 — 천안시 동남구청수14로 96(청당동) — 041-563-1111
- 쌍용동 — 천안시 서북구월봉로 122 (쌍용동) 하나메디컬빌딩 1F — 041-571-1111
- 성환 — 천안시 서북구성환읍 성환11길 2 — 041-585-1111
- 신방동 — 천안시 동남구서부대로 268 (신방동) 학산프라자 1F — 041-577-1111
- 천안역 — 천안시 동남구영성로 67 (오룡동)
- 천안공단 금융센터 — 천안시 서북구3공단2로 90-27 (성성동)
- 천안불당 — 천안시 서북구불당22대로92(불당동)
- 공주시 (1개소) — 공주지점 — 공주시웅진로 186 (산성동) — 041-855-1111
- 보령시 (1개소) — 대천지점 — 보령시남대천로 40 (대천동) — 041-935-1111
- 아산시 (1개소) — 아산금융센터 — 아산시 충무로 12(온천동) 유엘시티 — 041-544-1141
- 서산시 (1개소) — 서산지점 — 서산시 안견로 217 (동문동) — 041-668-1111
- 논산시 (1개소) — 논산지점 — 논산시 중앙로 481 (화지동) — 041-741-1111
- 당진시 (1개소) — 당진종합 금융센터 — 당진시 당진중앙1로 195 (읍내동) — 041-354-1111
- 금산군 (1개소) — 금산지점 — 금산군 인삼로 73 (상리) — 041-753-1111
- 부여군 (1개소) — 부여지점 — 부여군 사비로 112 (구아리) — 041-832-1111
- 서천군 (1개소) — 서천지점 — 서천군 군청로 7 — 041-956-1111
- 홍성군 (1개소) — 홍성지점 — 홍성군 내포로 12 (홍성읍) 삼일빌딩 — 041-634-6991
- 예산군 (1개소) — 예산지점 — 예산군 예산로 200 (예산리) — 041-335-1111
- 태안군 (1개소) — 태안지점 — 태안군 중앙로 73 (동문리) — 041-67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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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