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당 73,000천원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5-14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1) 있는 승강기 및 컨베이어 장치 관련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내용
- 과제유형 지원기간 지원대상
- 지원규모·금액
- 2개 R&D과제 / 과제당 73,000천원 이내 (2개 R&D과제 / 과제당 7,300만원 이내)
- 참가비/자부담
- 비율 구분 민간부담금 비고 중소기업 지원금 기준 10% 이상 민간부담금 중 현물 계상 가능 (현금 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지원금 기준 15% 이상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4. 14.(화) 5. 14.(목) 17:00까지
- 제출서류
- 부수 비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1
- 문의처
- 메일 제출(wndus9966@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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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충청북도가 승강기를 똑똑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도와주는 공고예요. 충북에 회사나 공장이 있는 승강기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충청북도에 본사나 사업장, 공장이 있는 승강기·컨베이어 관련 중소·중견기업이에요.
-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어요?
- 대기업은 대표로는 못하고 참여기업으로만 함께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해서 서류를 올리고, 담당자에게 이메일로도 보내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04-14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1) 있는 승강기 및 컨베이어 장치 관련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승강기 全 분야 AI 등 첨단기술 기반 과제별 주요 부품 및 장비 2026. 5. 2027. 5. 승강기 스마트화 73,000천원 이내 스마트화 기술개발 기술개발 과제 우대 1) 한국표준산…, 신청기간 2026. 4. 14.(화) 5. 14.(목) 17:00까지 접수마감일 17:00 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422&bid=00000283&did=0000645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A%B3%BC%EC%A0%9C%EB%8B%B9-73-000%EC%B2%9C%EC%9B%90-0ce27645,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 81호 2026년 스마트 승강기 첨단 기술개발 지원사업 재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2026년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스마트 승강기 첨단 기술 개발 지원사업』의…
- 발행일
- 2026-04-14
- 수집일
- 2026-07-21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422&bid=00000283&did=00006453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A%B3%BC%EC%A0%9C%EB%8B%B9-73-000%EC%B2%9C%EC%9B%90-0ce2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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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81호 2026년 스마트 승강기 첨단 기술개발 지원사업 재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2026년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스마트 승강기 첨단 기술 개발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4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AI 등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승강기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승강기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내용 : 승강기 스마트화를 위한 주요 부품 및 장비개발 지원 ❍ 공고기간 : 2026. 4. 14.(화) ~ 5. 14.(목) 17:00 까지 ❍ 지원규모 : 2개 R&D과제 / 과제당 73,0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1)
있는 승강기 및 컨베이어 장치 관련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각 요건을 갖춘 기업
- 주관기관 : 사업공고일 기준 충북에 본사, 공장, 사업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승강기 全 분야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충북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2026년 스마트 승강기 첨단 기술개발 지원 개요>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승강기 全 분야 AI 등 첨단기술 기반 과제별 주요 부품 및 장비 2026. 5. ~ 2027. 5. 승강기 스마트화 73,000천원 이내 스마트화 기술개발 기술개발 과제 우대
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승강기 제조업(29162),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29163), 전기 자동
제어반 제조업(28123) 이외에 승강기 관련 전후방산업도 승강기 제조업에 포함
2 세부내용 ❍ 지원내용 과제유형 지원기간 지원대상·자격요건 지원금액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사업장 중 1개 이상이 과제당 자유공모 2026. 5. ~ 2027. 5.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73,000천원 이내 승강기 및 컨베이어 장치 관련 중소‧중견기업 < 스마트 승강기 기술분야 예시 > 구분 주요 기술 세부 기술 ⚪ 수직·수평이동 승강기 시스템 기술 이동 첨단 미래형 승강기 기술 ⚪ AI 기반 승강기 운행 최적화 및 배차제어 기술 ⚪ 고효율 승강기 운전제어 기술 고효율·친환경 ⚪ 승강기 구동장치 및 전력변환 시스템 기술 에너지 승강기시스템 기술 ⚪ 경량화 승강기 구조 및 설계 기술 ⚪ AI 기반 승강기 에너지 관리 및 효율 최적화 기술 ⚪ 승강기 고장 진단 및 상태 모니터링 기술 지능형 승강기 ⚪ 시스템 상태 원격감시 및 제어 기술 운영·안전 운영 및 안전기술 ⚪ 재난·재해 대응 안전 승강기 기술 ⚪ AI 기반 승강기 예지보전 및 이상상태 감지 기술
- 상기 기술은 예시이며, AI 등 첨단기술 기반 승강기 스마트화 관련 기술개발 과제 우대
❍ 기업 자부담 비율 구분 민간부담금 비고 중소기업 지원금 기준 10% 이상 민간부담금 중 현물 계상 가능 (현금 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지원금 기준 15% 이상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임
2)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대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중견기업 기준)
❍ 사업비 부담 예시 (단위 : 천원) 지원금 민간부담금 구분 합계 (도비) 현금 현물 중소기업 3,650 3,650 80,300 73,000 중견기업 5,475 5,475 83,950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최소 매칭 금액이며, 초과하여 부담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4. 14.(화) ~ 5. 14.(목) 17:00까지
- 접수마감일 17:00 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No 구 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1 주관 [가점사항, 신규 채용(예정) 확인서, 서약서, 1부(원본 1부) (첨부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포함] 서식 2 주관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1부 (첨부2) 서식 3 주관/참여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1부 (첨부3) 서식 4 주관/참여 서약서 1부 (첨부4)
5 주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6 주관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7 주관/참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주관 유사과제 검색결과(NTIS 조회 가능) 1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9 주관/참여 1부 (필요시 공장등록증)
10 주관/참여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서식 11 주관 정보활용동의서 1부 (첨부5)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사업담당자 메일 송부
-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업로드
- (이 메 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 담당자 메일 제출(wndus9966@cbist.or.kr)
❍ 제출요령 : 제출서류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통합 제출 불가
4 사업비 및 성과관리 ❍ 사업비 지급 :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1차 50%, 2차 50%)
- 1차 지급 : 과기원⇔선정기업 협약체결 직후
- 2차 지급 : 중간평가(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
❍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 후 관리 ❍ 기업명의 통장 개설 후 기업 자부담금 선 입금 필수(선정완료 후)
❍ 道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협약체결일 ~ 과제종료 후 2개월)
❍ 부가가치세 사업비 편성 불가 ❍ 협약 후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 변경 집행한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중간진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거나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 협약 해약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심의 후 사업비 환수 예정 ❍ 사업비 통장에서 현금 인출을 하거나 타 통장으로 무단 인출시 사업비 환수 ❍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 (주관기관) 협약종료 이후 기한 내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 과기원이 지정한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검토보고서 첨부
- (과 기 원)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결과 통보
- (주관기관) 지정된 기한 내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이자(해지이자 포함) 반납
❍ 성과관리 : 1건 이상
- 지식재산권 : 특허출원(등록) ※ 상표 및 저작권 제외
- 기 타 : 신기술인증(NEP, NET)
※ 특허, 인증, 시험평가, 논문 등 성과는 본 과제와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진행시 사사표기 필수 ❍ 기술료 징수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 시 정액기술료 납부 징수율 내 용
- (성공과제)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 (실패과제)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판정 시 제재 환수심의
- ‘실패’ 판정된 과제라 하더라도, 과제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한
지원금의 10%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면제 및 기술료 징수
- (징수기간)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한 계좌에 납부
-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이 완료 후 지원금의 10% 정액기술료 현금 징수(회계정산
후 인정금액에 한함) ❍ 성과활용보고
-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종료 후 3년간(2030년) 전담
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제출 2)
- 제출서류 :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및 증빙자료 일체
2)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향후 제공
5 평가기준 ❍ 선정기준
- 선정 및 현장실태조사는 평가위원회(서면, 발표 평가, 현장방문 등)를 통해 선정
- 선정기업의 지원 사업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후순위 기업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합 계 100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목표의 명확성 10 사업계획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20점)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핵심역량 발굴을 위한 분석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개발의 ▪기술개발의 차별성, 우수성, 성공가능성, 경제성 및 20 기술성 우수성 및 잠재력 AI 등 첨단기술 활용 수준 (30점)
파급 효과 ▪타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10 ▪사업화 가능성 사업성 ▪수요자 needs 및 정보파악 여부 사업화 가능성 10 (10점)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실용화 실적 ▪연구조직의 적정성 기술개발 여건 20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 정도 기술개발 ▪관련 기술 특허보유 여부 등 능력 (30점) ▪참여기업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 참여기업(위탁) 적정성 ▪관련 기자재 보유 정도 10 ▪신청사업과 생산품과의 연관성 성과창출 기여도 ▪신규고용효과, 생산액 등 기여도 10 (10점)
- 세부적인 평가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점사항
- 구매확약서(3점), 소부장 전문기업확인서(2점), 충북 소재 기업부설연구소(2점)
※ 가점사항 확인서 제출 필수 (구매확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 선정평가 결과 동점 시 가족친화인증, 일하기좋은기업인증 취득기업 선정
6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사업비 계상기준(첨부 1-1) 준수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인건비 및 旣 지급 인건비 불인정 ❍ 시설ᆞ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 계상 ❍ 과제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신규채용에 한하여 현금계상 가능하며, 총 사업비의 20%까지 계상 가능 ※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채용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고용시 불인정(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 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에 해당하더라도, 본 지원사업의 간접비는 배정된 현금의 최대 10%내로 현금 계상 가능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2조(협약의 변경)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선정’, ‘미선정’으로 통보하며, 평가관련 의견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주관·참여),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참여율 제한
- 과제책임자 :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정부ᆞ충청북도 지원사업에서 수행 결과 실패하거나 부정 사례가 있었을 경우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7 향후일정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공고 및 접수 ž 과제사업 공고 및 접수 `26. 4.. 과기원 ê ž 제출 미비 서류 검토 제출서류 검토 ‘26. 5. 과기원 ž 사업 관련 제출서류 종합평가 ê ž 지원기업 서류 및 발표 평가 선정평가 및 ž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26. 5.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ž 결과통보 ê 신규과제 확정 ž 과제 승인 ‘26. 5. 충청북도 ê ž 주관기관 협약 체결 과기원, 협약체결 ~‘26. 6.
ž 1차 지원금(50%) 지급 주관기관 ê 사업수행, ž 기술개발 진행 ‘26. 6. ~ ’27. 4. 주관기관, 중간점검 ž 추진상황 점검(현장중간점검) (‘27. 1. 중간점검 예정) 과기원 ê 2차 지원금 지급 ž 2차 지원금(50%) 지급 중간점검 이후 과기원 ê 평가위원회 결과평가 및 정산 ž 결과평가 및 사업비 회계 정산 `27. 5. 및 회계정산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사항 담당자 소속 전화 이메일 AI융합혁신본부 디지털산업부 산업육성팀 043-210-0846 wndus9966@cbist.or.kr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