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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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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3-27 공고입니다. 대상 과제 확정 —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전담 기관과 연구개발기관(주관·참여) 간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2 지원 내용 가. 지원개요 구분 내용 지원 분…, 지원내용 방사광가속기 활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빔라인 실험이 활용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지원 포항가속기연구소의 빔라인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 ❍ 추진체계 충청북도 (총괄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전담기관) 선정평가위…, 신청기간 2024. 3. 27.(수) 2024. 4. 25.(목) ❍ 접수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 )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468&bid=00000283&did=0000493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A%B3%BC%EC%A0%9C%EC%A0%91%EC%88%98%EC%8B%9C%EC%8A%A4%ED%85%9C-%EB%B0%94%EB%A1%9C%EA%B0%80%EA%B8%B0-409288c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 74호 2024년도 방사광가속기 활용 연구개발 지원사업 신규과제모집 재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방사광가속기의 산업체 활용도 제고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의…
대상
과제 확정 —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전담 기관과 연구개발기관(주관·참여) 간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2 지원 내용 가. 지원개요 구분 내용 지원 분…
지원내용
방사광가속기 활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빔라인 실험이 활용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지원 포항가속기연구소의 빔라인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 ❍ 추진체계 충청북도 (총괄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전담기관) 선정평가위…
지원금액
35백만원
신청기간
2024. 3. 27.(수) 2024. 4. 25.(목) ❍ 접수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 )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
발행일
2024-03-27
수집일
2026-07-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468&bid=00000283&did=0000493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A%B3%BC%EC%A0%9C%EC%A0%91%EC%88%98%EC%8B%9C%EC%8A%A4%ED%85%9C-%EB%B0%94%EB%A1%9C%EA%B0%80%EA%B8%B0-409288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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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74호

2024년도 방사광가속기 활용 연구개발 지원사업

신규과제모집 재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방사광가속기의 산업체 활용도 제고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 활용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3. 27.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1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도 방사광가속기 활용 연구개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충북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사광가속기 활용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방사광가속기의 산업 이용률을 제고
  • 방사광가속기와 도내 주력산업 간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기술적 우위 선점 및 마중물 역할 수행

❍ 사업내용 : 방사광가속기 활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 빔라인 실험이 활용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지원
  • 포항가속기연구소의 빔라인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

❍ 추진체계

충청북도 (총괄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전담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지원기업 (주관기관, 참여기관)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알림마당 - 사업공고 - http://www.cbist.or.kr/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 시스템) - http://bizon.cbist.or.kr/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 접수 과제 평가: 서류심사 이후 발표평가 실시
  • 지원대상과제 확정 —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전담 기관과 연구개발기관(주관·참여) 간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2지원 내용

가. 지원개요

구분내용
지원 분야‣ 방사광가속기 활용 전 분야 - 포항가속기연구소 산업과학지원센터의 방사광 융합분석을 통한 실험 수행
사업 기간‣ 2024. 4. ~ 2024. 11. (8개월)
지원 규모‣ 2개 과제 / 과제별 35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충청북도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대학(학) 또는 연구기관(연) 간 컨소시엄 가능
지원 조건‣ 연구개발과제 민간부담금 구성 -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 비율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 성공판정 시 지원금의 10% 납부

나. 세부내용

❍ 지원분야 : 방사광가속기 활용 전 분야 (바이오, 차세대에너지, 반도체, 소부장 등)

  • 포항가속기연구소 산업과학지원센터 기술지원 상담 및 방사광 융합분석 수행

< 포항가속기연구소 산업과학지원센터 방사광 융합분석 기법 >

분석기법분석내용
X-선 영상수십 나노미터 해상도의 3차원 X-선 투과 영상
연 X-선 분광 분석자성재료 및 OLED 등의 유기배향 박막 분석
전자 분광 화학 분석무기재료 화학 분석
적외선 분광법디스플레이 재료, 에너지 재료, 고분자 재료, 생체 시료, 철강 재료 표면 분석
소각 X-선 산란디스플레이 재료, 에너지 재료, 고분자 재료, 생체 시료, 철강 재료 표면 구조 분석
경 X-선 흡수 분광 분석에너지, 환경소재의 화학적 및 기하학적 구조 비파괴 분석
나노/마이크로 머시닝초미세 부품 및 정밀 금형 제작

❍ 지원기간 : 2024. 4. ~ 2024. 11.(8개월)

❍ 지원대상 : 충북 소재 중소기업 (대학(학) 또는 연구기관(연) 간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 충북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각 요건을 갖춘 기업
  •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원
  • 참여기관의 지역 제한 없음

❍ 지원규모 : 2개 과제 / 과제별 35백만원 범위 지원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으로 현금 또는 현물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중 지원금 비율은 80% 이하, 민간부담금 비율은 20% 이상

(구성 예시) 총사업비 44,000천원 (지원금 35,000천원 / 민간부담금 9,000천원)

  • 연구개발비 (A=B+C) — 지원금 (B) — 민간부담금 (C)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35백만원 내외*)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과제 내용에 따른 지원금 조정 가능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 기술료 징수기준 : 과제 종료 후 평가 결과가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지원금의 10% 징수
  •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
  • 기술료 징수방식 : 전담 기관에서 송부한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따라 별도의 계좌에 납부
  • 기술료 납부 기간 :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 납부
구분납부의무기관부과기준 및 요율상세내용
기술료주관기관지원금의 10% (주관기관 사업비 기준)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
3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 사업공고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 — (필요시) 서면검토위원회 또는 현장실사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지원자(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과제 수행 — ◀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 평가결과통보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지원자(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지원자(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지원자(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추진일정 및 평가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 선정평가 시 선정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평가기준

구분평가항목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목표의 명확성) 기술적 수준과 목표 설정의 적정성1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10
기술성 (30)‣ (개발계획의 구체성) 개발 기술의 우수성30
사업성 (10)‣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10
기술개발능력 (30)‣ (기술개발 준비 및 역량) 총괄책임자의 해당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 해당 기술 전문성 정도20
‣ (사업비편성) 기술개발 내용과 사업비편성의 적정성10
성과창출 (10)‣ (지역 성장 기여도) 신규고용효과, 매출증대 등 기여도10
합 계100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4. 3. 27.(수) ~ 2024. 4. 25.(목)

❍ 접수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 )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서식교부: 제출서류 서식은 공고일로부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http://www.cbist.or.kr/) 또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http://bizon.cbist.or.kr/ )에서 확인 가능

❍ 유의사항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 후 HWP 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날인 후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순번구분제출서류비고
1주관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서식1
2주관중복지원 제한 확약서서식2
3주관/참여민간부담금 납부확약서서식3
4주관/참여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4
5주관/참여참여의사확인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5
6주관중소기업 확인서
7주관결산재무제표 (최근 3년간)
8주관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9주관유사과제 검색결과서 (NTIS 조회 가능)
10주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11주관/참여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완납증명서
5유의사항

❍ 별도 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 후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협약체결일 ~ 과제 종료 후 2개월)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를 산정 및 편성하여야 함

❍ 사업비 통장에서 현금 인출을 하거나 타 통장으로 무단 인출 시 사업비 환수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저작권, 연구노트 등

❍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구분세부내용
부합성‣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중복성‣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위탁기관, 위탁기관의 장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보고서, 기술료 납부, 출연금정산잔액 및 환수금 등) - 기업의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연속 1000%이상인 기업
기타‣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상 최종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 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6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충북 방사광가속기 활용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7문의처
구 분담당부서연락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디지털사업부 디지털혁신팀T. 043-210-0836 E. byy@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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