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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요반영 마케팅지원 기업 모집 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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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2-03-29 공고입니다. 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참여제한 ❍ 최근 3년간‘지역SW성장지원사업’선정기업 중 유사한 과제로 신청하…,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홍보물 제작, 지식재산권 창출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 해당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충북에 본사가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소프트웨어 관련, …, 신청기간 ※ 반드시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온라인 접수: 2022. 4. 18.(월) 2022. 5. 10.(화) 온프라인 접수: 2022. 4. 18.(월) 2022. 5. 10.(화) ❍ 추진계획 계획 — 사업계획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3750&bid=00000283&did=0000352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A%B8%B0%EC%97%85-%EC%88%98%EC%9A%94%EB%B0%98%EC%98%81-%EB%A7%88%EC%BC%80%ED%8C%85%EC%A7%80%EC%9B%9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a4a30b9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2년 지역주도SW성장지원사업 기업 수요반영 마케팅지원 기업 모집 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2 43호 ICT·․SW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가 지원하…
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참여제한 ❍ 최근 3년간‘지역SW성장지원사업’선정기업 중 유사한 과제로 신청하…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홍보물 제작, 지식재산권 창출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 해당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충북에 본사가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소프트웨어 관련, …
지원금액
총 60백만원
신청기간
※ 반드시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온라인 접수: 2022. 4. 18.(월) 2022. 5. 10.(화) 온프라인 접수: 2022. 4. 18.(월) 2022. 5. 10.(화) ❍ 추진계획 계획 — 사업계획 …
발행일
2022-03-29
수집일
2026-07-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3750&bid=00000283&did=0000352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A%B8%B0%EC%97%85-%EC%88%98%EC%9A%94%EB%B0%98%EC%98%81-%EB%A7%88%EC%BC%80%ED%8C%85%EC%A7%80%EC%9B%9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a4a30b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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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역주도SW성장지원사업 기업 수요반영 마케팅지원 기업 모집 공고 | | ---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2-43호

ICT·․SW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가 지원하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주관하는 「2022년 지역SW성장지원사업」으로, 충북 기업 수요반영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충북도 유망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29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사업목적

❍ 지역 우수 ICT/SW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활동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매출 증대 기회 마련

2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 지역주도SW성장지원사업

❍ 세부사업명: 기업 수요반영 마케팅지원 프로그램

❍ 사업기간(협약기간): 2022. 6. 2. ~ 2022. 9. 30.(약 4개월)

❍ 지원규모: 총 60백만원

❍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홍보물 제작, 지식재산권 창출

3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 해당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충북에 본사가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소프트웨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통신 등이 명시되어 있는 기업

※ 표준산업분류 코드상 ICT/SW관련 분류에 속하는 기업[붙임 ‘ICT/SW 기업 분류표’ 참고]

표준산업 소분류(3digit)코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631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
  • 구 분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기업당)
  • 기업 수요반영 마케팅 지원 — ① — 시제품제작 — IT/SW 기술이 내장된 제품 생산 前 단계의 기술개발 지원 · 금형/회로의 설계 및 제작, 기판 제작 등 · 제품 작동에 필요하거나 성능 향상을 위한 SW, 앱개발 — 최대 15,000천원
  • / 4
  • / 지원내용
  • / ---
  • ❍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 홍보물제작
  • - 브로슈어, 리플렛, 팜플렛, 카탈로그, 제품매뉴얼 등 - 기업(제품) 홍보 동영상 (자료수집, 시나리오 작성, 촬영, 녹음, 이미지, CG, 편집 등 전 과정) - 기업 홈페이지 제작(PC 또는 모바일 환경) - 기업 IR 발표자료 제작(국문/영문) 지원
  • 최대 6,000천원
  • ③ — 지식재산권 창출 — - ICT/SW 관련 국내 특허출원 2건 이내 - ICT/SW 관련 해외(PCT국제)출원 지원 1건 이내 —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원 건에 한하여 지원 — 최대 3,000천원
  • 공급가액 중 기업부담금 10%이상 현금 매칭 - 지원금은 협약 후 1차(70%) 지급, 중간평가 후 2차(30%) ‘수혜기업’으로 지급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도출된 결과물은 반드시 ICT/SW 관련이어야함

❍ 지원방법: 신청기업에서 희망하는 전문 공급기업을 자율적으로 매칭(요건 충족)

  • 사업선정 — ➝ —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 — 결과물 도출
  • 신청기업 공급기관 — [1 STEP] 신청기업-공급기관 2자 계약체결 — [2 STEP] 과기원-신청기업 2자 협약체결 — 신청기업 공급기관

※ 협약체결시 신청기업과 공급기관 간의 계약서 제출

❍ 공급기업 요건

프로그램필요요건(공통)
시제품제작- 공고일 기준 설립일 3년 이상 -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보유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내 관련 업종 포함 기업
홍보물제작
지식재산권 창출
5추진일정

❍ 공고기간: 2022. 3. 29.(화) ~ 2022. 5. 10.(화)

❍ 접수기간 ※ 반드시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접수: 2022. 4. 18.(월) ~ 2022. 5. 10.(화)
  • 온프라인 접수: 2022. 4. 18.(월) ~ 2022. 5. 10.(화)

❍ 추진계획

  • 계획 — 사업계획 공고 — 2022.3.~2022.5.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
  • 접수 및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22.5. — 신청기업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 온/오프라인 접수
  • 신청과제 평가 및 선정 — 2022.5. — 충북과학기술혁신원(평가위원회) —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면평가
  • 평가결과 발표 — 2022.5.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선정기업 — ※ 기업 개별통보 실시
  • 협약 체결 지원금(100%) 지급 — 2022.6.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수혜기업
  • 사업 수행 — 사업수행 — 협약일 ∼ 2022.9 — 수혜기업
  • 현장실사(필요 시) — 2022.7∼8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수혜기업
  • 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 — 2022.10 — 충북과학기술혁신원(평가위원회) —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면/발표평가
  • 결과평가 — 2022.10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수혜기업
  • 사후 관리 — 성과 관리 — 지속 — 수혜기업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성과 등 실적 제출)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일자는 선정기업에 추후 공지

6제출서류
① 온라인 - 담당자 이메일(cheetah113km@gmail.com) 접수② 오프라인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제출

❍ 제출서류

순번제출서류제출부수필수 여부양식
1프로그램별 사업신청서프로그램별 원본 1부, 사본 6부붙임
2프로그램별 사업계획서붙임
3기업현황표7부붙임
4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7부기관별 지정 양식
5최근 2개년(‘20,‘21년) 재무제표 발급처: 국세청(홈텍스)7부
6프로그램별 공급기업 견적서7부자유
7프로그램별 공급기업 현황표,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7부붙임
8기업역량자료 (수출실적, 인증 및 특허, 수상자료 등)7부선택지정 /자유
9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프로그램별 공급기업 각 1부)1부붙임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6, 7번에 해당)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책자제본이나 스테이플러을 사용하지 않고 집게, 날크립 사용 요망

7평가절차(단계별 기준)

❍ 평가절차: 총 2단계 평가(선정평가, 결과평가)

  • 충북과기원 — ➝ — 지원기업 — ➝ — 충북과기원 — ➝ — 수혜기업 — ➝ — 충북과기원 — ➝ — 수혜기업 — ➝ — 충북과기원
  • 사업 공고 — 지원신청 — 선정평가 협약체결 지원금지급 — 사업수행 — 현장실사 (필요 시) — 결과보고 — 결과평가

❍ 선정평가

1차 요건심사2차 선정평가최종선정 (개별통보)

※ 단, COVID-19 확산 추이에 따라 모든 평가 서면으로 변동 가능

  • 요건심사: 적정성검토,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서류점검) 및 재무상태 점검

※ 과제수행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참여인력으로 대체 가능

  • 선정평가 기준(안)
구 분평가항목배 점
1차 요건심사적합성검토적합/부적합
회계점검적합/부적합
2차 선정평가 (서면평가)사업계획 및 제안내용의 구체성40점
사업역량10점
사업화 가능성35점
예산운용 계획10점
일자리 창출5점
사업비조정 심의의견서 작성
합계(100점)100

❍ 결과평가

  • 결과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90점 이상의 경우“우수”, 60점 ~80점의 경우“보통”, 60점 미만의 경우“실패”로 분류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불성실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처리

  • 결과평가 기준(안)
구 분평가항목배 점
서면평가결과물의 적정성40
수행관리의 충실성30
사업화 성과 및 계획의 우수성30
합계(100점)100

※ 평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8지원금 지급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지급

  • 결과평가 실패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9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 온 라 인: cheetah113km@gmail.com
  • 오프라인: (2812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충북과학기술혁신원 103호

❍ 문의처: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ICT진흥본부 SW진흥부 이웅배 책임(043-210-0892)

참고주의사항

□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하거나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 반환이 불가함

❍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는 기업에 개별 공지함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도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결과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협약의 변경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승인·통보 필요

| √ 승인사항 | | --- | | . 사업 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협약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공급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총괄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최초 협약 대비 예산 세부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 | √ 통보사항 | | . 주관기업 담당자, 연락처 등 변경 |

  • 변경신청이 승인사항에 해당할 경우 타당성 검토 후 14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메일 또는 공문으로 기업에 승인 결과를 통보함

❍ 사업비 사용 및 관리

  • 사업비는 과제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
  • 정산에 필요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을 철저히 구비
  • 임의로 과제수행을 중단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2년간 동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선정기업에서 집행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부당집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 -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 |

□ 참여제한

❍ 최근 3년간‘지역SW성장지원사업’선정기업 중 유사한 과제로 신청하는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파산/개인의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관련규정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2021. 3. 26. 시행)

❍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2020. 1. 23. 개정)

붙임ICT/SW기업 분류표(KSIC코드)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20)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세분류(KSIC)
  • 정보통신업 — 출판업 (58)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 정보서비스업 (63) —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 — 자료 처리업 (63111)
  •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 출처 :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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