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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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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2-07-19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 도내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 중소기업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2022. 11. 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세부지원사업 지원금 한도 내에서 1 2개 선택 가능 세부지원사업 주요 내용 지원한도 경영 및 제품·기술 컨설팅 지원 경영 분야 컨설팅 지원 ‧ 경영전략, 인사조직, 재무/회계 ‧ 마케팅, 영업, 고…, 신청기간 공고일 8. 3.(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ㅇ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4291&bid=00000283&did=0000377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46714b0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2 157호 2022년 반도체 시장·기술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사업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2년 반도체 시장·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을 …
대상
충북 도내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 중소기업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2022. 11. 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세부지원사업 지원금 한도 내에서 1 2개 선택 가능 세부지원사업 주요 내용 지원한도 경영 및 제품·기술 컨설팅 지원 경영 분야 컨설팅 지원 ‧ 경영전략, 인사조직, 재무/회계 ‧ 마케팅, 영업, 고…
지원금액
최대 10백만원
신청기간
공고일 8. 3.(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ㅇ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발행일
2022-07-19
수집일
2026-07-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4291&bid=00000283&did=0000377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46714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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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2-157호

2022년 반도체 시장·기술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사업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2년 반도체 시장·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9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반도체 시장·기술 컨설팅 지원사업

□ 모집대상 : 충북 도내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 중소기업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1.

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세부지원사업 지원금 한도 내에서 1~2개 선택 가능

세부지원사업주요 내용지원한도
경영 및 제품·기술 컨설팅 지원- 경영 분야 컨설팅 지원 ‧ 경영전략, 인사조직, 재무/회계 ‧ 마케팅, 영업, 고객만족 - 제품·기술 분야 컨설팅 지원 ‧ 생산혁신, 품질, 기술정보, R&D 등최대 10백만원 이내
미래기술 역량확보 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고객 기업 기술 수요 조사 -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기업 중․장기적 성장전략 수립 및 제품 기술 개발 - 정부 공모사업 컨설팅 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이내

Ⅲ. 신청자격

□ 지원조건 :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 현금부담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사업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반도체 설계(팹리스)·후공정(PKG/TEST)·소재부품장비·기타 업체 대상

□ 컨소시엄 구성

ㅇ (신청기업)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컨설팅지원 희망 중소·중견기업

ㅇ (공급기업) 해외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기업

  • 컨설팅 공급기업 자격요건

· 사업자 설립일이 3년 이상(공고일 기준)

· 국내 기업대상 컨설팅 수행실적이 최근 3년간 3건 이상

· 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 보유하고, 2명 이상은 컨설턴트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붙임1 참고(컨설턴트 등록기준)

Ⅳ. 지원절차

  • 사업신청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사업수행) — ▶ — 결과평가 및 지원금 지급 — ▶ — 성과보고회
  • 공고일 ~ 8. 3.(수) 17:00 — 8월 초 — 8월~11월 — 12월 초 — 12월 말
  • 기업⇒과기원 — 평가위원회 — 신청기업 — 평가위원회 과기원⇒신청기업 — 충북도 과기원 선정/공급기업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8. 3.(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ㅇ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ㅇ (오프라인) 아래 접수처로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우편·택배 접수 불가)

| 오프라인 접수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관 602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융합사업부 사업담당자 | | --- |

□ 제출서류

순번제출서류제출부수제출대상비고
1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6부(원본 1, 사본 5)신청첨부1
2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사본 6부신청/공급-
3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6부(원본 1, 사본 5)신청/공급-
4서약서6부(원본 1, 사본 5)신청/공급첨부2
5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6부(원본 1, 사본 5)신청/공급첨부3
6중복지원(신청)제한 확약서6부(원본 1, 사본 5)신청첨부4
7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사본 6부신청-
8컨설팅 실적증명원 *사본 별도첨부6부(원본 1, 사본 5)공급첨부5
9증빙서류(컨설턴트 자격증빙 등)6부(원본 1, 사본 5)공급첨부6
10컨설턴트 4대보험 가입증명서6부(원본 1, 사본 5)공급-

□ 제출요령

ㅇ (온라인) 제출서류 1~10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ㅇ (오프라인) 제출서류 1~10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무선(본드접착)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Ⅵ. 유의사항

□ 제외대상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수요·공급),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 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 --- |

□ 사업비 편성시 인건비, 운영비 계상 불가

□ 부가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지원비용은 수행기관 명의의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등에 표기된 금액 기준(부가세 제외) 산정

※ 지원기업 선정 후 기원기간 내 결과보고서 미 제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Ⅶ. 세부문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융합사업부

ㅇ 함지호 : 전화 043-210-0846 / e메일 jham@cbist.or.kr

붙임1중소벤처기업부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등급경력 기준계(원)경력 추가인정 기준
특급․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985,000ㆍ박사학위 소지자 : 경력 6년 인정 ㆍ석사학위 소지자 : 경력 2년 인정 ㆍ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 경력 6년 인정 ㆍ경영․기술지도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록증 보유자 : 경력 3년 인정
1․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834,000
2․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757,000
3․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644,000
4․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518,000
5․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388,000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전문학사 학위 보유자의 경우 기업 진단/지도/컨설팅 3년 이상 경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동일 기준 적용
  • 경력 추가인정 기준의 적용 : 학력과 자격 보유 시 중복 적용. 단, 복수 학력 또는 복수 자격의 경우 상위 기준만 적용
  • (예시) 박사+기술사→12년(중복인정), 박사+석사→6년(상위 인정), 기술사+지도사→ 6년(상위 인정)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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