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5-08-27
- 지원대상
- 기업 단독 또는 기업.대학.전문기관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회 연구회 구성기준 1) 연구회 총괄책임자는 충북 소재의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연구회 구성 시 기업 연구자가 필수로 참여 2) 대학, 출연(연), 지원기관, 기업 등 전문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연구소그룹 5인 이내(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로 구성 연구책임자 소속 참여연구자 소속(예시) 공통사항 1 연구기관 + 기업 + 대학 연구책임자는 충북 소재 대학, 2 연구기관 + 기업 대학/기업/연구
- 지원내용
- 기획비 15,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규모·금액
- 총 1개 과제 최대 1,5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온라인 등록 공식 신청 링크)
- 문의처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성장팀 이우철 선임 043 210 0836, dncjf708@cbist.or.kr 1) 2023 2024년도 재무제표 제출 5 기타사항 공통사항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충북에 있는 ICT·소프트웨어 회사의 새 연구 과제 기획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기업 혼자 또는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충북에 있는 ICT·소프트웨어 회사가 혼자 또는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신청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올려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07-30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단독 또는 기업.대학.전문기관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회 연구회 구성기준 1) 연구회 총괄책임자는 충북 소재의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연구회 구성 시 기업 연구자가 필수로 참여 2) 대학, 출연…, 지원내용 기획비 15,000천원 이내 지원 ※ 기획위원 수당(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구성할 것 ❍, 신청기간 공고일 ’25. 8. 27.(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온라인 등록 http://bizon.cbist.or.kr) ※ 회원가입 후.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735&bid=00000283&did=0000607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6bc0eec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 193호 ICT 벤처ᆞ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ICT 융합 과제기획 지원 모집 재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청북도의 ICT(SW)산업 발전과 충북형 …
- 발행일
- 2025-07-30
- 수집일
- 2026-07-21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735&bid=00000283&did=00006076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6bc0ee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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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193호
- ICT 벤처ᆞ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
ICT 융합 과제기획 지원 모집 재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청북도의 ICT(SW)산업 발전과 충북형 디지털기 반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ICT융합 과제기획 연구 회’를 재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30.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공고 개요 ❍ 공 고 명 : 2025년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제기획 지원 모집 재공고 ❍ 추진목적 : 충북의 ICT(SW)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기획을 통해 지역 중장기 발전의 초석 마련 ❍ 공고기간 : ’25. 07. 30.(수) ~ ’25. 08. 27.(수)
❍ 지원기간 : 협약일 ~ ’25. 11. 30.(일)
❍ 지원규모 : 총 1개 과제 최대 1,500만원 ❍ 지원내용 : 기획비 15,000천원 이내 지원 ※ 기획위원 수당(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구성할 것 ❍ 지원대상 : 기업 단독 또는 기업.대학.전문기관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회
- 연구회 구성기준
1) 연구회 총괄책임자는 충북 소재의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연구회 구성 시 기업 연구자가 필수로 참여
2) 대학, 출연(연), 지원기관, 기업 등 전문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연구소그룹
5인 이내(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로 구성 연구책임자 소속 참여연구자 소속(예시) 공통사항 1 연구기관 + 기업 + 대학
- 연구책임자는 충북 소재
대학, 2 연구기관 + 기업 대학/기업/연구기관(택1)에 소속
- 참여연구자는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음
연구기관, 기업 3 대학+ 기업 4 기업 - 기업 연구자 참여 필수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북 소재 ICT(SW) 관련 산.학.연 기관(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5. 11. 30.(일) ❍ 지원규모 구 분 지원규모 기획방향 분 야 세부분야 ICT융합 1개 과제 ICT기술 융합 ◦ 자유공모를 통한 지원기업(과제) 선정 과제기획 (1.5천만원)
❍ 지원내용 : 과제 기획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붙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참조 ❍ 지급방법 : 협약 후 50%, 중간평가 후 50%지급 ❍ 과제분야
- 충북 지역 내 ICT(SW) 융합분야 전반(R&D, 사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자유공모
- 아래 산업분야 중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기획제안서 작성
※ 위 사항은 실제 사업 운영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ICT산업분야 내 자율제안 > 구 분 분 야 1 인공지능(AI) 2 클라우드 산업분야 3 ICT 4 디지털전환(DX)
5 AR/VR/XR 6 블록체인 7 기 타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세 부 내 용 1 공고일 ~ ∘ 관내 기업·대학·전문기관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회 연구회 공고 ‘25. 8. 27.(수) 구성·운영 기획(안) 접수 ↓ 2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25. 8. 29.(금)
평가위원회 개최 - 연구 주제 및 수행 능력 여부 평가 ↓ 3 ∘ 평가 결과 통보 ‘25. 9. 3.(수)
연구회 협약 ∘ 연구회 협약 체결 ↓ ∘ 연구회 기획보고서 1식 작성 4 ∘ 연구회 활동 협약일 연구회 운영 - 산·학·연 협력 중심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제기획 ~‘25. 11. 30.(일)
∘ 연구회 ICT 융합 분야 기획보고서 착수/중간/결과발표(10월)
∘ 기획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 5 최종보고회~ 기획보고서 ∘ 기획보고서 제출(100page 이상)
2025. 12.
제출 ※ 상기 일정 및 세부 진행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 기준 및 지원 제외대상 ❍ 서류 적정성 및 중복성 검토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 ❍ 적정성/중복성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및 중복성 검토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검토
- 과제 중복성 검토
❍ 선정평가 : 서면평가
- (평가대상) 적정성/중복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일자) 2025년 8월 중 예정
- (평가방법)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서면심사)를 통해
과제선정 및 지원금 조정
- (평가위원)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3 ~ 5인 내외
❍ 결과통보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개별 안내 ❍ 선정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회 기획과제의 필요성 10 제안 과제의 우수성 ∘연구회 기획과제의 구체성 15 (40)
∘연구회 기획과제의 독창성 15 ∘연구회 추진체계의 적절성 15 과제 발굴 추진 역량 ∘연구회 기획위원의 전문성 15 (40)
∘연구회 구성의 적정성 10 성과목표 및 효과 ∘연구회 운영 활동 성과목표 수립 타당성 20 (20) 합 계 100 ※ 평가결과 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 지원제외
-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선정 이후라
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신청한 연구내용이 타 사업으로 기 지원되거나, 참여인력이 참여제한에 해
당하는 경우
-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이 추후에 확인
될 경우에도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 ~ ’25. 8. 27.(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온라인 등록 http://bizon.cbist.or.kr)
※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
기업회원 가입 → 공고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업로드 ❍ 신청서 제출서류 ※ 기재된 순서대로(1-7항목) 제출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사본 및 ‣ 사업계획(신청)서 / 직인날인 / 본문 20P 이내 1 원본 각 첨부 1 ※ (온라인) 한글, PDF 파일 모두 제출 1부 2 ‣ 중복지원(신청) 제한 확약서 첨부 2 3 ‣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첨부 3 4 ‣ 사업자등록증 - 25년도 발급분 원본 5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6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1)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기업 신청자 책임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요령
- (온 라 인) 제출서류 직인 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 파일로 변환한
뒤 1개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성장팀 이우철 선임 043-210-0836, dncjf708@cbist.or.kr
1) 2023~2024년도 재무제표 제출
5 기타사항 공통사항 ❍ 본 사업 지원 대상(ICT/SW 관련기업) 기준
- 충북도내 사업장(본사 및 지사)을 두고 있는 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정의된 ICT/SW 산업
군에 포함되는 기업 ※ 정보통신산업 및 기업 정의 참조 – 단순 도소매, 유통업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 ❍ 신규과제 발굴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는 선정기관(참여기관 포함)과 충북과 학기술혁신원 공동으로 자유공모사업 지원(사업계획서 내 주관/참여기 관 명시)
❍ 지원금은 선정평가결과, 지원가능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
- 선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성격, 규모 등을 검토
❍ 협약 종료 최대 일주일 전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및 증빙서류 등 제출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준용 ❍ 부가가치세, 관세, 사후환급 등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기업 구분 지원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
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
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검토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단, 설립 3년 미만의 기
기준 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함)
6.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 또는 유사
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과제
9. 신청일 기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기관, 사업자,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지방세, 국세체납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48조(제재처분 및 사후관리)에 의한 참여제한 기업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붙임 1 정보통신산업 및 기업 정의 m 정보통신산업의 정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 제2항>
-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m 참고사항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ᆞ제작ᆞ생산ᆞ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 > ᆞ"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ᆞ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전자상거래업 4791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ᆞ개발ᆞ제작ᆞ수정ᆞ보관ᆞ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ᆞ평가ᆞ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ᆞ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ᆞ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ᆞ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전자상거래업 4791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붙임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5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