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5-26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충북 소재 ICT/SW 기업 기준)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ICT산업분야 내 자율제안 구 분 분 야 1 ICT/SW 2 AI 산업분야 3 차세대 AI 반도체 클라우드 4 양자 컴퓨팅 5 AR/VR/XR 6 기타 위 산업 분야 중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사업계획 을 작성 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 목표 수준 제시
- 지원규모·금액
- 1개 과제 / 과제별 최대 20,000천원 (1개 과제 / 과제별 최대 2,0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온라인 등록 공식 신청 링크)
- 문의처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융합팀 이우철 선임 043 210 0834, dncjf708@cbist.or.kr 1) 2024 2025년도 재무제표 제출 V 기타사항 공통사항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충북에 있는 IT·소프트웨어 회사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내면 돈을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충북에 본사나 지사가 있는 IT·SW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충북에 본사나 지사가 있는 IT·소프트웨어 회사예요
- 어떻게 신청해요?
- 비즈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융합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05-07 공고입니다. 대상 (주관기관 충북 소재 ICT/SW 기업 기준), 지원내용 구 분 신규과제 발굴 지원분야 ICT산업분야 내 자율제안 지원대상 (주관기관 충북 소재 ICT/SW 기업 기준) 지원규모 1개 과제 / 과제별 최대 20,000천원 지원내용 과제 기획에 필요한 비용 지원(인건비),…, 신청기간 공고일 ’26. 5. 26.(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온라인 등록 http://bizon.cbist.or.kr) ※ 회원가입 후.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477&bid=00000283&did=0000648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6f02f60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 100호 2026년 「ICT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ICT산업 신규과제 발굴 공고(안)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북 지역 ICT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 발행일
- 2026-05-07
- 수집일
- 2026-07-21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477&bid=00000283&did=00006484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6f02f6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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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100호 2026년 「ICT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ICT산업 신규과제 발굴 공고(안)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북 지역 ICT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산업 신규과제 발굴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5. 7.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I 공고 개요 ❍ 공 고 명 : ICT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 발굴지원 ❍ 추진목적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ICT산업, SW산업 등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신사업 육성 필요
- 미래 신사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공고기간 : 공고일 ~ ’26. 05. 26.(화)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개월 ※ 내부일정에 따라 실 수행 기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구 분 신규과제 발굴 지원분야 ICT산업분야 내 자율제안 지원대상 (주관기관 충북 소재 ICT/SW 기업 기준)
지원규모 1개 과제 / 과제별 최대 20,000천원 지원내용 과제 기획에 필요한 비용 지원(인건비), 전문가 자문 Pool 제공 약 5개월(’26. 6월 ~ ’26. 10월 예정) 지원기간
- 협약일자에 따라 실 수행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II 세부 지원내용 ❍ 지원분야 : ICT산업분야 내 자율제안 구 분 분 야 1 ICT/SW 2 AI 산업분야 3 차세대 AI 반도체 클라우드 4 양자 컴퓨팅 5 AR/VR/XR 6 기타
- 위 산업 분야 중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작성
- 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 목표 수준 제시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지사를 소유한 충북 도내 ICT/SW 벤처‧중소기업 ※ ICT/SW 기업 중 자사제품/서비스/기술을 보유한 기업 ❍ 지원규모 : 1개 과제 / 과제별 최대 20,000천원 지원
- 지원금은 협약 시 1차 지급(50%), 결과평가* 이후 2차 지급(50%) 추진
- 결과평가 시 70점 이상인 경우 2차 사업비 지급, 70점 미만인 경우 미지급
❍ 지원내용 : 신규 과제 발굴에 필요한 비용지원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 참고 ❍ 지원절차 서류 적정성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중복성 검토 지원기관 → 충북과기원 충북과기원 충북과기원 ▶ 충북과기원 ▶ ▶ 공고일 ’26. 4. ’26 6. ’26. 6.
~ ’26. 5. 26. ▼ 최종평가 후 협약체결 및 중간실적보고서 접수 사업 수행 2차 지원금 지급(50%) 1차 지원금 지급(50%)
충북과기원 지원기관 충북과기원 ◀ ◀ 지원기관 ◀ → 지원기관 → 충북과기원 ↔ 지원기관 ’26. 11. ’26. 8. 협약일 ~ 협약종료일 협약일 ~ 협약종료일
III 선정평가 신규과제 발굴 ❍ 신규사업 발굴은 서류 적정성 및 중복성 검토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 적정성/중복성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및 중복성 검토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검토
- 과제 중복성 검토
❍ 선정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과제 선정(15분 내외)
- (평가대상) 적정성/중복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방법)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 (평가위원)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5인 내외
❍ 선정기준
-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사업수행내용의
구체성 및 우수성, 추진역량,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
- 발표평가 결과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1건 선정
- 서면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미부합’으로 평가될 경우 지원 제외
- 타 사업에 참여 중인 과제와 세부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경우 선정 대상과제에서 제외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o 정부 부처(중앙) 정책 부합성 10점 정책적 전략성 o 사업 추진의 시의성 및 당위성 10점 (30점)
o 지역 특화 전략과의 연계 10점 평 o 전국 단위 경쟁 우위성 10점 가 공모 경쟁력 o 산·학·연 컨소시엄의 강력함 10점 (30점)
o 기존 과제와의 중복성 회피 10점 사 보고서 완성도 o 논리적 완결성 및 가독성 10점 항 (20점)
o 지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점 선정 가능성 o 후속 공모사업 연계 구체성 10점 (20점) o 예산 규모 및 산출 근거의 적정성 10점 합 계 100점
IV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 ~ ’26. 5. 26.(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온라인 등록 http://bizon.cbist.or.kr)
※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
기업회원 가입 → 공고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업로드 ❍ 신청서 제출서류 ※ 기재된 순서대로(1-7항목) 제출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사본 및 ‣ 사업계획(신청)서 / 직인날인 / 본문 50P 이내 1 원본 각 첨부 1 ※ (온라인) 한글, PDF 파일 모두 제출 1부 2 ‣ 중복지원(신청) 제한 확약서 첨부 2 3 ‣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첨부 3 4 ‣ 사업자등록증 - 26년도 발급분 원본 5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6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1)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 발표 PPT 20P 내외 자유양식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기업 신청자 책임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요령
- (온 라 인) 제출서류 직인 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 파일로 변환한
뒤 1개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원본은 선정 시 제출)
❍ 문의처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융합팀 이우철 선임 043-210-0834, dncjf708@cbist.or.kr
1) 2024~2025년도 재무제표 제출
V 기타사항 공통사항 ❍ 본 사업 지원 대상(ICT/SW 관련기업) 기준
- 충북도내 사업장(본사 및 지사)을 두고 있는 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정의된 ICT/SW 산업
군에 포함되는 기업 ※ 정보통신산업 및 기업 정의 참조 – 단순 도소매, 유통업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 ❍ 신규과제 발굴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는 선정기관(참여기관 포함)과 충북과 학기술혁신원 공동으로 자유공모사업 지원(사업계획서 내 주관/참여기 관 명시)
❍ 지원금은 선정평가결과, 지원가능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
- 선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성격, 규모 등을 검토
❍ 협약 종료 최대 일주일 전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및 증빙서류 등 제출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준용 ❍ 부가가치세, 관세, 사후환급 등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기업 구분 지원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
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
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검토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단, 설립 3년 미만의 기
기준 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함)
6.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 또는 유사
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과제
9. 신청일 기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기관, 사업자,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지방세, 국세체납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48조(제재처분 및 사후관리)에 의한 참여제한 기업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붙임 1 정보통신산업 및 기업 정의 m 정보통신산업의 정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 제2항>
-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m 참고사항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ᆞ제작ᆞ생산ᆞ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 > ᆞ"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ᆞ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전자상거래업 4791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ᆞ개발ᆞ제작ᆞ수정ᆞ보관ᆞ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ᆞ평가ᆞ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ᆞ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ᆞ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ᆞ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전자상거래업 4791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붙임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