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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4-06-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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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6-17 공고입니다. 대상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사업장 중 1개 이상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기간 : 2024. 7. 2024. 11. ❍ 기업 매칭부담 : 지원금(도…, 지원내용 (재)충북과학 기술혁신원 시제품제작지원 기업당 15,000천원 이내 ▸ 친환경 미래차 부품 관련 시제품 제작 지원 ▸ 생산성 향상, 부품 경량화 및 신제품 개발 관련 시제품 제작 지원 2 세부내용 ❍, 신청기간 2024. 6. 17.(월) 2024. 6. 28.(금) 17:00 까지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847&bid=00000283&did=0000511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9ab1a76f,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 136호 2024년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고도화 지원사업 재공고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위기극복과 친환경 미래자동차로의 사업전환 및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
대상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사업장 중 1개 이상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기간 : 2024. 7. 2024. 11. ❍ 기업 매칭부담 : 지원금(도…
지원내용
(재)충북과학 기술혁신원 시제품제작지원 기업당 15,000천원 이내 ▸ 친환경 미래차 부품 관련 시제품 제작 지원 ▸ 생산성 향상, 부품 경량화 및 신제품 개발 관련 시제품 제작 지원 2 세부내용 ❍
지원금액
15,000천원
신청기간
2024. 6. 17.(월) 2024. 6. 28.(금) 17:00 까지 ❍
발행일
2024-06-17
수집일
2026-07-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847&bid=00000283&did=0000511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9ab1a7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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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136호

| 2024년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고도화 지원사업 재공고 | | --- |

|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위기극복과 친환경 미래자동차로의 사업전환 및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2024년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고도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17.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전기․수소)자동차로의 미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급변화에 선제적인 대응과 자동차 및 수송기기 부품기업의 경쟁력고도화 추진

❍ 신청기간 : 2024. 6. 17.(월) ~ 2024. 6. 28.(금) 17:00 까지

❍ 사업내용 : 시제품제작 지원

접 수 처지원유형지원금액세부지원내용
(재)충북과학 기술혁신원시제품제작지원기업당 15,000천원 이내▸ 친환경 미래차 부품 관련 시제품 제작 지원 ▸ 생산성 향상, 부품 경량화 및 신제품 개발 관련 시제품 제작 지원
2세부내용

❍ 지원대상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사업장 중 1개 이상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기간 : 2024. 7. ~ 2024. 11.

❍ 기업 매칭부담 : 지원금(도비)의 10% 이상 기업 자부담(전액 현금 부담)

지원유형지원금 (도비)민간부담금 (현금)
시제품 제작지원15,000,0001,500,000

※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內 부가세 제외

❍ 지원절차

  •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서면평가)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 결과평가 (성과 관리)
  • 6월 — 6월 — 7월 — 7월 ~ 11월 — 12월

❍ 선정평가 내용 및 항목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면평가
  • 평가항목
1사업목적 및 추진체계(이해도, 타당성 등)2과제 수행능력(구체성, 사업추진 적정성 등)
3경영상태 및 기술력(인증 현황, 재무구조 등)4기대효과(성과활용, 매출 및 고용창출 등)
3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서류제출

  •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접수처로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우편·택배 접수 가능)

| 오프라인 접수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관 602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 디지털혁신부 융합기술팀 사업담당자 | | --- |

❍ 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 고
  • 1 — 기업지원 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 원본 1부
  • 2 — 중복지원(신청)제한 확약서
  • 3 — 서약서
  • 4 — (신청/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 5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7 — 수혜기업 역량 확인 관련서류 (Mainbiz, Innobiz,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지식재산권 등) — (우대) 해당시 제출
  • 8 — 가족 친화기업 인증서,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 동점 시, 우대가점 해당 기업 우선 선정

❍ 제출요령

  • (온라인) 제출서류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HWP파일과 PDF파일(도장날인)을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및 메일송부
  • (오프라인) 제출서류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무선(본드접착)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4기타 유의사항

❍ 지원완료 후 성과관리기간동안 지원기관의 요청자료 성실대응 필수

❍ 제외대상

|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수요·공급),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연속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 --- |

❍ 사업비 편성시 인건비, 운영비 계상 불가

❍ 부가세는 사업비(자부담 포함)로 집행 불가

※ 지원비용은 수행기관 명의의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등에 표기된 금액 기준(부가세 제외) 산정

※ 지원기업 선정 후 지원기간 내 결과보고서 미 제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기업지원비는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 가능함 -개인/법인 모두해당

❍ 지원금은 수요-공급기업의 실 거래 및 최종 결과평가 “성공” 판정 시 지급

※ 최종 평가 이후 사업비 청구신청에 의거하여 지원금 지급, 성공 판정 이전에 선 지급 불가

5문의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혁신부 융합기술팀 사업담당자

  • 전화 043-210-0848 / 메일 lsujin17@cbist.or.kr
붙임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산업분류코드
코드번호항 목 명
22241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913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8201일차전지 제조업
28202축전지 제조업
28421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9120유압기기 제조업
29133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1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2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61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9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30110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10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2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2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400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1202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2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910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0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1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위 분류코드 이외에 수송기기 부품, 전기차 부품, 수소차 부품 등 관련 전후방산업도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포함됨.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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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