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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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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5-26
지원대상
기업 단독 또는 기업.대학.전문기관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회 연구회 구성기준 1) 연구회 총괄책임자는 충북 소재의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연구회 구성 시 기업 연구자가 필수로 참여 2) 대학, 출연(연), 지원기관, 기업 등 전문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연구소그룹 5인 이내(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로 구성 연구책임자 소속 참여연구자 소속(예시) 공통사항 1 연구기관 + 기업 + 대학 연구책임자는 충북 소재 대학, 2 연구기관 + 기업 대학/기업/연구
지원내용
과제당 기획비 15,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규모·금액
총 2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1,5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등록 온라인 등록 공식 신청 링크)
문의처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융합팀 이우철 선임 043 210 0834, dncjf708@cbist.or.kr 1) 2024 2025년도 재무제표 제출 V 기타사항  공통사항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충북의 ICT 관련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기획할 연구팀을 뽑는 공고예요. 충북에 있는 ICT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충북에 있는 ICT 기업 혼자, 또는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신청해요.
어떻게 신청해요?
비즈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 뒤 서류를 올려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05-01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단독 또는 기업.대학.전문기관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회 연구회 구성기준 1) 연구회 총괄책임자는 충북 소재의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연구회 구성 시 기업 연구자가 필수로 참여 2) 대학, 출연…, 지원내용 과제당 기획비 15,000천원 이내 지원 ※ 기획위원 수당(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구성할 것 ❍, 신청기간 공고일 ’26. 5. 26.(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온라인 등록 http://bizon.cbist.or.kr) ※ 회원가입 후.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464&bid=00000283&did=00006475,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9fb420d3,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 99호 2026년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ICT융합 과제기획 지원 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청북도의 ICT(SW)산업 발전과 충북…
발행일
2026-05-01
수집일
2026-07-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464&bid=00000283&did=00006475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9fb420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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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99호 2026년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ICT융합 과제기획 지원 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청북도의 ICT(SW)산업 발전과 충북형 디지털기 반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ICT융합 과제기획 연구 회’를 모집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30.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I 공고 개요 ❍ 공 고 명 : 2026년 ICT융합 과제기획 지원 모집 ❍ 추진목적 : 충북의 ICT(SW)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기획을 통해 지역 중장기 발전의 초석 마련 ❍ 공고기간 : 공고일 ~ ’26. 5. 26.(화) 17:00까지 ❍ 지원기간 : 협약일 ~ ’26. 10. 30.(금)

❍ 지원규모 : 총 2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1,500만원)

❍ 지원내용 : 과제당 기획비 15,000천원 이내 지원 ※ 기획위원 수당(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구성할 것 ❍ 지원대상 : 기업 단독 또는 기업.대학.전문기관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회

  • 연구회 구성기준

1) 연구회 총괄책임자는 충북 소재의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연구회 구성 시 기업 연구자가 필수로 참여

2) 대학, 출연(연), 지원기관, 기업 등 전문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연구소그룹

5인 이내(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로 구성 연구책임자 소속 참여연구자 소속(예시) 공통사항 1 연구기관 + 기업 + 대학

  • 연구책임자는 충북 소재

대학, 2 연구기관 + 기업 대학/기업/연구기관(택1)에 소속

  • 참여연구자는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음

연구기관, 기업 3 대학+ 기업 4 기업 - 기업 연구자 참여 필수

II 세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북 소재 ICT(SW) 관련 산.학.연 기관(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6. 10. 30.(금) ❍ 지원규모 구 분 지원규모 기획방향 분 야 세부분야 ICT융합 2개 과제 ICT기술 융합 ◦ 자유공모를 통한 지원기업(과제) 선정 과제기획 (3천만원)

❍ 지원내용 : 과제 기획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붙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참조 ❍ 지급방법 : 협약 후 50%, 결과평가 후 50%지급 ❍ 과제분야

  • 충북 지역 내 ICT(SW) 융합분야 전반(R&D, 사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자유공모
  • 아래 산업분야 중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기획제안서 작성

< ICT산업분야 내 자율제안 > 구 분 분 야 1 인공지능(AI) 2 클라우드 산업분야 3 ICT/SW 4 디지털전환(DX)

5 AR/VR/XR 6 양자컴퓨팅 7 기 타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세 부 내 용 1 공고일 ~ ∘ 관내 기업·대학·전문기관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회 공고 ‘26. 5. 26.(화) 구성·운영 기획(안) 접수 ↓ 2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26. 5월 중 평가위원회 개최 - 연구 주제 및 수행 능력 여부 평가 ↓ 3 ∘ 평가 결과 통보 ‘26. 6월 중 협약 ∘ 연구회 협약 체결 ↓ ∘ 연구회 기획보고서 1식 작성 4 ∘ 연구회 활동 협약일 연구회 운영 - 산·학·연 협력 중심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제기획 ~‘26. 10. 30.(금)

∘ 연구회 ICT 융합 분야 기획보고서 착수/중간보고서/결과발표 ∘ 기획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 5 기획보고서 ~‘26. 10. 30.(금) ∘ 기획보고서 제출(150page 이상) 제출 ※ 상기 일정 및 세부 진행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I 평가 기준 및 지원 제외대상 ❍ 서류 적정성 및 중복성 검토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 ❍ 적정성/중복성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및 중복성 검토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검토
  • 과제 중복성 검토

❍ 선정평가 : 발표평가(15분 내외)

  • (평가대상) 적정성/중복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일자) 2026년 5월 중 예정
  • (평가방법)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발표평가)를 통해

과제선정 및 지원금 조정

  • (평가위원)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 결과통보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개별 안내 ❍ 선정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주관기관(기업)의 기술력, 전문성 및 사업 수행 의지 수행기관 역량 20 (20)

∘과제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관련 분야 경험 기획의 필요성 및 ∘중앙정부(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및 지자체 ICT 정책과의 부합성 정책 부합성 30

(30) ∘해당 기술/아이템 기획의 시의성 및 도내 산업 현안 해결 가능성

∘기획 목표의 구체성 및 방법론의 적정성 기획 내용의 타당성 ∘추진 일정 타당성 30 (30)

∘기술적/시장적 분석을 통한 성공 가능성 검토 계획 ∘기획 결과물을 활용한 차년도 중앙정부 과제 수주 가능성 기대효과 및 연계전략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연계 로드맵 보유 여부 20 (20)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 유무형의 기대효과 합 계 100 ※ 평가결과 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 지원제외

  •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선정 이후라

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신청한 연구내용이 타 사업으로 기 지원되거나, 참여인력이 참여제한에 해

당하는 경우

  •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이 추후에 확인

될 경우에도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IV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 ~ ’26. 5. 26.(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온라인 등록 http://bizon.cbist.or.kr)

※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

기업회원 가입 → 공고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업로드 ❍ 신청서 제출서류 ※ 기재된 순서대로(1-7항목) 제출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사본 및 ‣ 사업계획(신청)서 / 직인날인 / 본문 50P 이내 1 원본 각 첨부 1 ※ (온라인) 한글, PDF 파일 모두 제출 1부 2 ‣ 중복지원(신청) 제한 확약서 첨부 2 3 ‣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첨부 3 4 ‣ 사업자등록증 - 26년도 발급분 원본 5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6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1)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 발표 PPT 20P 내외 자유양식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기업 신청자 책임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요령

  • (온 라 인) 제출서류 직인 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 파일로 변환한

뒤 1개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원본은 선정 시 제출)

❍ 문의처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융합팀 이우철 선임 043-210-0834, dncjf708@cbist.or.kr

1) 2024~2025년도 재무제표 제출

V 기타사항  공통사항 ❍ 본 사업 지원 대상(ICT/SW 관련기업) 기준

  • 충북도내 사업장(본사 및 지사)을 두고 있는 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정의된 ICT/SW 산업

군에 포함되는 기업 ※ 정보통신산업 및 기업 정의 참조 – 단순 도소매, 유통업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 ❍ 신규과제 발굴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는 선정기관(참여기관 포함)과 충북과 학기술혁신원 공동으로 자유공모사업 지원(사업계획서 내 주관/참여기 관 명시)

❍ 지원금은 선정평가결과, 지원가능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

  • 선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성격, 규모 등을 검토

❍ 협약 종료 최대 일주일 전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및 증빙서류 등 제출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준용 ❍ 부가가치세, 관세, 사후환급 등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기업 구분 지원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

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

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검토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단, 설립 3년 미만의 기

기준 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함)

6.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 또는 유사

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과제

9. 신청일 기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기관, 사업자,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지방세, 국세체납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48조(제재처분 및 사후관리)에 의한 참여제한 기업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붙임 1 정보통신산업 및 기업 정의 m 정보통신산업의 정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 제2항>

  •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m 참고사항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ᆞ제작ᆞ생산ᆞ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 > ᆞ"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ᆞ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전자상거래업 4791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ᆞ개발ᆞ제작ᆞ수정ᆞ보관ᆞ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ᆞ평가ᆞ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ᆞ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ᆞ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ᆞ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전자상거래업 4791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붙임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관련 해시태그

#충북 #지원사업 #AI데이터 #창업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중소기업 #콘텐츠기업 #개인 #팀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