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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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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공고일 금 시까지
지원대상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내용
관련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전문기업 (지역제한 없음) ·사업자 설립일이 3년 이상 (공고일 기준) 공급기업 ·국내 기업 대상 컨설팅 수행실적이 최근 3년간 3건 이상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개수 참고 제출방식 1 공급기업 등록신청서 및 서약서 1부 양식 1 2 사업자등록증 1부 공고일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 부 기준 유효한
문의처
이메일( ) TEL 사업관련 디지털혁신부 융합기술팀(tkkim@cbist.or.kr) 043 210 0843 내용문의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미래 모빌리티 기업을 도와줄 컨설팅 회사를 뽑는 공고예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 회사만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차·전기전자·반도체 부품 관련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온라인으로 서류를 갖춰서 접수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04-01 공고입니다. 대상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분야 관련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전문기업 (지역제한 없음) ·사업자 설립일이 3년 이상 (공고일 기준) 공급기업 ·국내 기업,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공고일 금 시까지 신청기간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 불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개수 참고 제출방식 1 공급기업 등록신청서 및 서약서 1부 양식 1 2 사업자등록증 1부 공고일 3….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048&bid=00000283&did=00005735,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b23ad13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 31호 「2025년 충북 미래 모빌리티 기업 발굴·전환 지원사업」 컨설팅 공급기업 모집 공고 도내 미래 모빌리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컨설팅 공급기업을 다음과 같…
발행일
2025-04-01
수집일
2026-07-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048&bid=00000283&did=00005735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b23ad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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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31호 「2025년 충북 미래 모빌리티 기업 발굴·전환 지원사업」 컨설팅 공급기업 모집 공고 도내 미래 모빌리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컨설팅 공급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해당 전문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1 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모집내용 󰊱 모집목적: 미래 모빌리티 기업 지원사업의 맞춤형 컨설팅* 풀(Pool) 구축  맞춤형 컨설팅 :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부품· , 반도체 제조기업 대상 미래 모빌리티 전환 관련 기업의 개별적인 시장 환경과 기술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컨설팅 󰊲 신청대상: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분야 관련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전문기업 (지역제한 없음)

·사업자 설립일이 3년 이상 (공고일 기준)

공급기업 ·국내 기업 대상 컨설팅 수행실적이 최근 3년간 3건 이상 자격요건 ·대표자 포함 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 보유하고, 상근 컨설턴트 중 2명 이상은 컨설턴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붙임1 참조)

󰊳 수행내용: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부품 반도체 제조기업 대상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업 발굴 및 전환 지원 가능한 컨설팅 서비스 전반 모집분야 지원 세부 내용 기업 진단 및 신규 모델 발굴 ▸ 자율주행 전동화 부품 관련 기업 전환을 위한 기업 진단 컨설팅, 컨설팅 지원 ▸ 자율주행 전동화 부품, 관련 신규 부품 비즈니스 모델 발굴 특허 및 기술이전 ▸ 자율주행 전동화 부품, 관련 특허 및 기술이전 컨설팅 지원 컨설팅 지원 자율주행 부품 수요시장 및 ▸ 미래 모빌리티 관련 시장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마케팅 전략 분석 지원

3 추진일정 사업공고 신청 접수· 구비서류 및 사업공고 신청 접수· 선정평가 (공급기업) 󰁾 자격기준 확인 󰁾 (수혜기업) 󰁾 3, 4월 공급기업 DB구축 4, 5월 선정평가위원회 󰁿 중간점검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수정 보완· 공급기업 매칭 󰁼 󰁼 󰁼 과기원→수혜기업 과기원↔수혜기업 수혜기업↔공급기업 수혜기업↔공급기업 󰁿 결과평가 󰁾 컨설팅 비용지급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결과평가위원회 수혜기업→공급기업 수혜기업→과기원 과기원→수혜기업 ※ 상기일정은 신청 및 접수현황,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금 시까지

  • 신청기간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 불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개수 참고 제출방식 1 - 공급기업 등록신청서 및 서약서 1부 양식 1 2 - 사업자등록증 1부 공고일 3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 부 기준 유효한

  • 자격요건 관련 서류(인원별 각 1부) 파일

발급 4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각 1 부 제출 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해당 컨설팅 수행실적증명서

5 해당부수

  • 세금계산서, 수행실적증명 등

6 - 기업 소개자료 해당부수

󰊴 제출요령 제출서류 순번대로 정렬 후 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1 사업계획서 서식 내 작성요령 확인 필수 2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3 온라인 접수처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4 신청기업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함 5 기타 유의사항 <제외 대상>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국세 지방세· , 4 대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과제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과제중복(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수요공급( · ),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 기술료 납부, 잔액 및 환수금) 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및· 4 대 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6 문의처 구 분 문의처 이메일( ) TEL 사업관련 디지털혁신부 융합기술팀(tkkim@cbist.or.kr) 043-210-0843 내용문의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 컨설팅 수행경력 또는 전문자격 기준 중 선택 ◦ 컨설팅 수행경력 기준 가점 및 인정 자격증 등급 경력 기준 기준 특급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 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ᆞ박사학위 소지자 경력 6 년 인정 1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ᆞ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2 년 인정 2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ᆞ기술사 자격 보유자 3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경력 6 년 인정 ᆞ지도사 자격 보유자 경력 2 4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년 인정 5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전문학사 학위 보유자의 경우 기업 진단 지도 컨설팅/ / 3 년 이상 경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동일 기준 적용

  • 학력과 자격 보유 시 가점 중복 적용. 단, 복수 학력 또는 복수 자격의 경우 상위가점만 인정
  • (예시) 박사+기술사→12년 중복인정( ), 박사+석사→6년 상위 인정( ), 기술사+지도사→ 6년 상위 인정( )

◦ 전문자격 기준 등급 전문자격 기준 인정 자격 기준 특급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2 년 이상 해당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 1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 ᆞ전문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2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3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 4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

  • 수행경력 : 해당 분야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4 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 제출 필수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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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