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5-08-05 ~ 2025-08-29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산·학·연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해외의존도 해소, 기술 고도화 및 미래 시장선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구 분 지원기간
- 지원규모·금액
- 비 고 지정과제 2025. 10. 2026. 9. (12개월 이내) 172,000천원 추후 협약체결에 따라 지원기간 및 (비 고 지정과제 2025. 10. 2026. 9. (12개월 이내) 1억7,200만원 추후 협약체결에 따라 지원기간 및)
- 참가비/자부담
- 비율 구분 민간부담금 비고 중소기업 지원금 기준 10% 이상 민간부담금 중 현물 계상 가능 (현금 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지원금 기준 15% 이상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8. 5.(화) 2025. 8. 29.(금) 17:00까지
- 제출서류
- 1 15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 압축하여 업로드 4
- 문의처
- 메일 제출(lkj247@cbist.or.kr)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충북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관련 업종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충북에 회사나 공장, 연구소가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이에요. 대기업은 함께 참여만 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온라인 시스템에 회원가입해서 서류를 올리고, 담당자에게 이메일로도 보내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08-05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산·학·연 컨소시엄 가능)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중소기업: 중소기…,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금액 지정과제 25년 10월 26년 9월 (12개월 이내)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 신청기간 2025. 8. 5.(화) 2025. 8. 29.(금) 17:00까지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등록 후 사업담당자 메일 송부 (온 라 인) 충북과학기….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747&bid=00000283&did=0000608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b823e831,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 197호 2025년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2차 공고 도내 소재․부품․장비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 촉진을…
- 발행일
- 2025-08-05
- 수집일
- 2026-07-21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747&bid=00000283&did=00006084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b823e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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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197호
| 2025년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2차 공고 | | --- |
| 도내 소재․부품․장비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 8. 5.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해외 의존도 탈피 및 기업 자체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
❍ 사업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해외의존도 해소, 기술 고도화 및 미래 시장선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2025년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 고 |
|---|---|---|---|
| 지정과제 | 2025. 10. ~ 2026. 9. (12개월 이내) | 172,000천원 | 추후 협약체결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변동가능 |
| 2 | 세부내용 |
|---|
❍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산·학·연 컨소시엄 가능)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각 요건을 갖춘 기업
- 주관기관: 사업공고일 기준 충북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충북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지원대상 자격요건 | 지원금액 |
|---|---|---|---|
| 지정과제 | `25년 10월 ~ `26년 9월 (12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과제 신청 시 “사업재편 계획 부합성(첨부6)” 작성하여 제출 必 | 172,000천원 이내 |
❍ 과제유형: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산업분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공고문 내 붙임(8p) 참조(해당분야 리스트)
❍ 사업재편: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사업재편 계획 내용을 토대로 선정평가에서 부합성 여부 판단
❍ 기업 자부담 비율
| 구분 | 민간부담금 | 비고 |
|---|---|---|
| 중소기업 | 지원금 기준 10% 이상 | 민간부담금 중 현물 계상 가능 (현금 비중 50% 이상) |
| 중견기업 | 지원금 기준 15% 이상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임
2)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대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중견기업 기준)
❍ 사업비 부담(예시)
(단위: 천원)
- 과제별 — 기업유형 — 지원금 (도비) — 민간부담금 — 합계
- 현금 — 현물
- 지정과제 — 중소기업 — 172,000 — 8,600 — 30,000 — 210,600
- 172,000 — 8,600 — 40,000 — 230,600
- 중견기업 — 172,000 — 12,900 — 50,000 — 234,900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최소 매칭 금액이며, 초과하여 부담 가능
❍ IP-R&D 추진
- (목 적) IP-R&D 도입을 통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해 효율화 및 특허창출
- (방 법) 과제 사업비 내 특허 컨설팅 비용 1천만원 계상, 과제 관련 맞춤형 특허전략 수립을 통한 과제 수행(특허분석 전문기관 등)
- (추진방법) 과제 선정 후 충북과기원에서 IP-R&D 공급기업 POOL 제공
IP-R&D 공급기업 POOL에서 과제 선정기업이 자율 선택 후 추진
- (결 과 물) 맞춤형 특허전략 보고서 등 결과평가 시 평가자료로 제출
- (사후관리) 과제 종료 후 특허 등록, 중앙정부 과제 대비 등 자료 제출
| 3 | 신청방법 |
|---|
❍ 신청기간: 2025. 8. 5.(화) ~ 2025. 8. 29.(금) 17:00까지
-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등록 후 사업담당자 메일 송부
-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이 메 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 담당자 메일 제출(lkj247@cbist.or.kr)
❍ 제출서류
| No | 구 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주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부 | 첨부1 |
| 2 | 주관 | 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자료 | 1부 | 첨부2 |
| 3 | 주관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 1부 | 첨부3 |
| 4 | 주관/참여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 1부 | 첨부4 |
| 5 | 주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첨부5 |
| 6 | 주관 | 사업재편 계획 부합성 | 1부 | 첨부6 |
| 7 | 주관 |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 1부 | 첨부7 |
| 8 | 주관/참여 |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1부 | 첨부8 |
| 9 | 주관/참여 | 서약서 | 각 1부 | 첨부9 |
| 10 | 주관 | 유사과제 검색결과(NTIS 조회 가능) | 1부 | 첨부10 |
| 11 | 주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1부 | - |
| 12 | 주관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년간) | 1부 | 국세청 |
| 13 | 주관/참여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
| 14 | 주관/참여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필요시 공장등록증) | 각 1부 | - |
| 15 | 주관/참여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각 1부 | - |
- [구매 의향서] 또는 [구매 동의서] 제출 시 서식은 자유 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또는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 등 첨부 필요
❍ 제출요령: 제출서류 1~15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 압축하여 업로드
| 4 | 사업비 및 성과관리 |
|---|
❍ 사업비 지급: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1차 50%, 2차 50%)
- 1차 지급: 과기원⇔선정기업 협약체결 직후
- 2차 지급: 중간평가(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
❍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 후 관리
❍ 기업명의 통장 개설 후 기업 자부담금 선입금 필수(선정완료 후)
❍ 道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협약체결일 ~ 과제종료 후 2개월)
❍ 부가가치세 사업비 편성 불가
❍ 협약 후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 변경 집행한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중간진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거나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 협약 해약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심의 후 사업비 환수 예정
❍ 사업비 통장에서 현금 인출을 하거나 타 통장으로 무단 인출시 사업비 환수
❍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 (주관기관) 협약종료 이후 기한 내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 과기원이 지정한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검토보고서 첨부
- (과 기 원)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결과 통보
- (주관기관) 지정된 기한 내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이자(해지이자 포함) 반납
❍ 성과관리: 1건 이상
- 지식재산권: 특허출원(등록) ※ 상표 및 저작권 제외
- 기 타: 신기술인증(NEP, NET)
※ 특허, 인증, 시험평가, 논문 등 성과는 본 과제와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진행시 사사표기 필수
❍ 기술료 징수: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 시 정액기술료 납부
| 징수율 | 내 용 |
|---|---|
| 지원금의 10% | (성공과제)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실패과제)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판정 시 제재 환수심의 ‘실패’ 판정된 과제라 하더라도, 과제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면제 및 기술료 징수 (징수기간)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한 계좌에 납부 주관기간은 기술개발이 완료 후 지원금의 10% 정액기술료 징수(회계정산 후 인정금액에 한함) |
❍ 성과활용보고
-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종료 후 3년간 전담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제출
- 제출서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및 증빙자료 일체
| 5 | 평가기준 및 성과관리 |
|---|
❍ 선정기준
- 선정 및 현장실태조사는 평가위원회(서면, 발표 평가, 현장방문 등)를 통해 선정
- 선정기업의 지원사업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후순위 기업 선정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 항목(배점) | 평가지표(안) |
|---|---|---|
| 사업목표명확성 (30) | 목표의 명확성과 추진전략 (30)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 기술성 (30) | 개발 개요 (10)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 기술 내용 (20) |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
| 사업성 (20) | 사업화 계획 (10) |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 매출 및 고용효과 (10) | 매출(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사업화 성공시 고용 목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
| 수입대체 효과 (20) | 국산화 효과 (20) | 제안한 기술개발과제와 수출규제 품목과의 적합도는 높은가? 동 사업지원을 통해 국산화 개발 가능성이 높은가? 동 사업지원을 통한 국산화 대체 효과는 어느 정도 인가? |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점사항
- 구매확약서(3점), 소부장 전문기업확인서(2점), 충북 소재 기업부설연구소(2점)
- 연구개발전담부서 해당없음
- 가점사항 확인서 제출 필수
- 선정평가 결과 동점 시 가족친화인증, 일하기좋은기업인증 취득기업 선정
| 6 | 유의사항 |
|---|
❍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사업비 계상기준(첨부 1-1) 준수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인건비 및 旣 지급 인건비 불인정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 계상
❍ 과제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신규채용에 한하여 현금계상 가능하며,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까지 계상 가능
※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채용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고용시 불인정[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업비는 현금 산정 불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별표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에 해당하더라도, 본 지원사업의 간접비는 배정된 현금의 최대 10%까지 현금 계상 가능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2조(협약의 변경)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선정’, ‘미선정’으로 통보하며, 평가관련 의견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함
❍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주관·참여),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ㆍ충청북도 지원사업에서 수행 결과가 실패로 판정되었거나 부정 사례가 발생한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과제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과제중복)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참여율 제한 - 과제책임자 :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7 | 향후일정 |
|---|
- 절 차 — 내 용 — 일 정 — 비 고
- 사업 공고 및 접수 — 과제사업 공고 및 접수 — 공고일 ~ 8월 29일 — 과기원
- 현장실태조사 — 지원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 — 9월 — 과기원
- 선정평가 — 지원기업 PPT 발표 선정 평가 — 9월 — 평가위원회
- 신규과제 확정 — 과제 승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9월 — 충북도, 과기원
-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 주관기관 협약 체결 1차 지원금(50%) 지급 — 10월 — 과기원, 주관기관
- R&D과제 수행 — 기술개발 과제 진행 — 10월 ~ `26년 9월 | | 주관기관 |
- 중간점검 및 2차 지원금 지급 — 과제 추진 상황 중간 현장 점검 2차 지원금(50%) 지급 — ‘26년 3월 — 과기원
- 결과평가 — 과제 최종결과 평가 — `26년 9월 | | 평가위원회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8 | 세부문의 |
|---|
| 담당자 소속 | 전화 | 이메일 |
|---|---|---|
| 과학기술본부 디지털혁신부 융합기술팀 | 043-210-0844 | lkj247@cbist.or.kr |
| 붙임 |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분류코드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0. 18.>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1. 소재ㆍ부품의 범위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ㆍ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2. 장비의 범위
비고 1. 장비는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ㆍ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적용범위(소재ㆍ부품)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 면 방적사 모 방적사 화학섬유 방적사 연사 및 가공사 기타 방적사 면직물 모직물 화학섬유직물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편조 원단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한다)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부직포 및 펠트 특수사 및 코드직물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 13101 13102 13103 13104 13109 13211 13212 13213 13219 13300 13401 13402 13403 13409 13992 13993 13994 13999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위생용 원지 기타 종이 및 판지 — 17103 17106 1710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수소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한다)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계면활성제 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합성섬유 재생섬유 — 20111 20119 20121 20122 20129 20131 20132 20201 20202 20203 20321 20322 20411 20413 20421 20491 20493 20499 20501 20502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기초 의약 물질 체외 진단 시약 — 21100 2130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고무 타이어 및 튜브 고무 패킹류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제품은 제외한다)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시트 및 판 플라스틱 합성피혁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 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 22110 22191 22192 22199 22211 22212 22213 22214 22241 22249 22292 22299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판유리 안전유리 기타 판유리 가공품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정형 내화 요업제품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연마재 비금속광물 분쇄물 암면 및 유사 제품 탄소섬유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 23111 23112 23119 23121 23122 23129 23211 23212 23222 23312 23991 23992 23993 23994 23995 23999
- 1차 금속 제조업(24) —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철강선 주철관 강관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그 외 기타 1차 철강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1차 비철금속 선철 주물 주조제품 강 주물 주조제품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33 24191 24199 24211 24212 24213 24219 24221 24222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9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분말 야금제품 금속 단조제품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제품 도금제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제품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그 외 기타 금속가공품 톱 및 호환성 공구 볼트 및 너트류 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피복 및 충전 용접봉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부품에 한정한다) — 25121 25122 25123 25130 25200 25911 25912 25913 25914 25921 25922 25923 25924 25929 25934 25941 25942 25943 25944 25995 2599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기타 반도체소자 액정 표시장치 유기발광 표시장치 기타 표시장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경성 인쇄회로기판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 실장기판 전자축전기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전자감지장치 그 외 기타 전자부품 기억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제외한다)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주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이동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부품에 한정한다) — 26111 26112 26121 26129 26211 26212 26219 26221 26222 26223 26224 26291 26292 26293 26294 26299 26321 26322 26323 26329 26410 26421 26422 26429 26511 26519 26521 26529 26600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치과기공물(부품에 한정한다) 치과용 임플란트(부품에 한정한다)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부품에 한정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시계 및 시계부품(시계부품에 한정한다)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에 한정한다) — 27111 27112 27191 27192 27193 27194 27195 27199 27211 27212 27213 27214 27215 27216 27219 27220 27301 27309
- 전기장비 제조업(28) — 전동기 및 발전기 변압기 에너지 저장장치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전기회로 접속장치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일차전지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기타 이차전지 광섬유 케이블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주방용 전기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 28111 28112 28113 28119 28121 28122 28123 28201 28202 28209 28301 28302 28303 28410 28421 28422 28423 28429 28511 28512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내연기관 기타 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 액체 펌프 기체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구름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컨베이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동력식 수지공구(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주형 및 금형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 29111 29119 29120 29131 29132 29133 29141 29142 29150 29161 29162 29163 29169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77 29180 29191 29192 29193 29199 29210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30 29241 29242 29250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3 2929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자동차용 신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 30110 30310 30320 30331 30332 30391 30392 30393 30399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선박 구성 부분품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부품에 한정한다)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용 부품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 31114 31202 31312 31321 31322 31910 31921 31922 31991
- 출판업(58) —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 58221 58222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적용범위(장비)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기타 무선통신장비(부품은 제외한다) — 26429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방사선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은 제외한다) — 27111 27212 27213 27216 27219 27309
- 전기장비 제조업(28) —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 2890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컨베이어장치(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 29150 29162 29163 29169 29171 29172 29173 29191 29199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30 29242 29250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9
- 출판업(58) — 시스템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 58221
- 응용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 5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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