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마감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5-28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 기업 /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중소기업 : 중소기…,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금액 자격요건 (공통사항)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24년 7월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자유과제 25년 6월 172,000천원 이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12개월 이…, 신청기간 2024. 5. 28.(화) 6. 21.(금) 17:00까지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771&bid=00000283&did=0000507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e496c82f,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 119호 2024년 충북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고 도내 소재.부품.장비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 촉진을…
- 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 기업 /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중소기업 : 중소기…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금액 자격요건 (공통사항)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24년 7월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자유과제 25년 6월 172,000천원 이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12개월 이…
- 지원금액
- 172,000천원
- 신청기간
- 2024. 5. 28.(화) 6. 21.(금) 17:00까지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
- 발행일
- 2024-05-28
- 수집일
- 2026-07-2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771&bid=00000283&did=00005079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e496c82f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4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텍스트 미리보기(변환본)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119호 2024년 충북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고 도내 소재.부품.장비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도 충북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28.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해외 의존도 탈피 및 기업 자체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 ❍ 사업내용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해외의존도 해소, 기술 고도화 및 미래 시장선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2024년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구 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협약체결일에
2024. 7. ~ 2025. 6.
자유과제 172,000천원 따라 지원기간이 (12개월 이내) 달라질수 있음 2 세부내용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 기업 /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각 요건을 갖춘 기업
- 주관기관 : 사업공고일 기준 충북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충북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금액 자격요건 (공통사항)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24년 7월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자유과제 ~`25년 6월 172,000천원 이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12개월 이내)
이상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스타트업 및 중소ž중견기업 ❍ 과제유형 : 자유과제/지정과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산업분야이고,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기업 자부담 비율 구분 민간부담금 비고 중소기업 지원금 기준 10% 이상 민간부담금 중 현물 계상 가능 (현금 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지원금 기준 15% 이상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임
2)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대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중견기업 기준)
❍ 사업비 부담 예시 (단위:천원) 민간부담금 지원금 과제별 기업유형 합계 (도비) 현금 현물 중소기업 172,000 8,600 8,600 189,200 자유과제/지정과제 중견기업 172,000 12,900 12,900 197,800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최소 매칭 금액이며, 초과하여 부담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5. 28.(화) ~ 6. 21.(금) 17:00까지
-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
-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접수처로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충북과학기술혁신원 602호
❍ 제출서류 No 구 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1 주관 (가점사항, 신규 채용(예정) 확인서, 서약서, 1부(원본 1부) (첨부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포함) 서식 2 주관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1부 (첨부2) 서식 3 주관/참여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1부 (첨부3) 서식 4 주관/참여 서약서 1부 (첨부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5 주관 각 1부 (지정과제 해당) 사업전환(재편) 승인 확인서 6 주관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7 주관/참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주관 유사과제 검색결과(NTIS 조회 가능) 1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9 주관/참여 1부 (필요시 공장등록증)
10 주관/참여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필요시 11 주관 수요기업 구매 의향/확약 동의서 1부 (자유양식)
- [구매 의향서] 또는 [구매 동의서] 제출 시 서식은 자유 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또는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 등 첨부 필요 ❍ 제출요령
- (온라인) 제출서류 1~11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
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 (오프라인) 제출서류 1~11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무선(본드접착)
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 접수마감일 까지 온ž오프라인 필수 제출
4 사업비 및 성과관리 ❍ 사업비 지급 :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1차 50%, 2차 50%)
- 1차 지급 : 과기원⇔선정기업 협약체결 직후
- 2차 지급 : 중간평가(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
❍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 후 관리 ❍ 기업명의 통장 개설 후 기업 자부담금 선 입금 필수(선정완료 후)
❍ 道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협약체결일 ~ 과제종료 후 2개월)
❍ 부가가치세 사업비 편성 불가 ❍ 협약 후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 변경 집행한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중간진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거나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 협약 해약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심의 후 사업비 환수 예정 ❍ 사업비 통장에서 현금 인출을 하거나 타 통장으로 무단 인출시 사업비 환수 ❍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 (주관기관) 협약종료 이후 기한 내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 과기원이 지정한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검토보고서 첨부
- (과 기 원)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결과 통보
- (주관기관) 지정된 기한 내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이자(해지이자 포함) 반납
❍ 성과관리 : 1건 이상
- 지식재산권 : 특허출원(등록) ※ 상표 및 저작권 제외
- 기 타 : 신기술인증(NEP, NET)
※ 특허, 인증, 시험평가, 논문 등 성과는 본 과제와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진행시 사사표기 필수 ❍ 기술료 징수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 시 정액기술료 납부 징수율 내 용
- (성공과제)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 (실패과제)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판정 시 제재 환수심의
- ‘실패’ 판정된 과제라 하더라도, 과제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한
지원금의 10%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면제 및 기술료 징수
- (징수기간)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한 계좌에 납부
- 주관기간은 기술개발이 완료 후 지원금의 10% 정액기술료 징수(회계정산 후
인정금액에 한함) ❍ 성과활용보고
-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종료 후 3년간(2028년) 전담
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제출 1)
- 제출서류 :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및 증빙자료 일체
1)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향후 제공
5 평가기준 및 성과관리 ❍ 선정기준
- 선정 및 현장실태조사는 평가위원회(서면, 발표 평가, 현장방문 등)를 통해 선정
- 선정기업의 지원 사업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후순위 기업 선정
❍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안) 항목(배점) 목표의 사업목표 ž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명확성과 명확성 ž 총 사업목표에 따른 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등 추진전략
(30) ž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30)
ž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개발 개요 ž 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10)
기술성 ž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30) ž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기술 내용 ž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20)
ž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ž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계획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10)
사업성 ž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20) 매출 및
ž 매출(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고용효과 ž 사업화 성공시 고용 목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10)
수입대체 ž 제안한 기술개발과제와 수출규제 품목과의 적합도는 높은가? 국산화 효과 효과 ž 동 사업지원을 통해 국산화 개발 가능성이 높은가? (20)
(20) ž 동 사업지원을 통한 국산화 대체 효과는 어느 정도 인가?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점사항
- 구매확약서(3점), 소부장 전문기업확인서(2점), 충북 소재 기업부설연구소(2점)
- 연구개발전담부서 해당없음
- 가점사항 확인서 제출 필수
- 선정평가 결과 동점 시 가족친화인증, 일하기좋은기업인증 취득기업 선정
6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사업비 계상기준(첨부 1-1) 준수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인건비 및 旣 지급 인건비 불인정 ❍ 시설ᆞ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 계상 ❍ 과제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신규채용에 한하여 현금계상 가능하며,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까지 계상 가능 ※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채용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고용시 불인정(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업비는 현금 산정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에 해당하더라도, 본 지원사업의 간접비는 배정된 현금의 최대 10%내로 현금 계상 가능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2조(협약의 변경)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선정’, ‘미선정’으로 통보하며, 평가관련 의견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함 ❍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주관·참여),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참여율 제한
- 과제책임자 :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7 향후일정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 공고 및 ž 과제사업 공고 및 접수 ~ `24년 6월 21일 과기원 접수 ê ž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점검을 통한 재무건전성 검토 ~ `24년 6월 중 과기원 재무건전성 종합 검토 ê ž 지원기업 서류 및 발표 평가 선정평가 및 ž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발표평가 이후) ‘24년 7월 초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ž 결과통보 ê 신규과제 확정 ž 과제 승인 ‘24년 7월 초 충청북도 ê ž 주관기관 협약 체결 과기원, 협약체결 ‘24년 7월 중 ž 1차 지원금(50%) 지급 주관기관 ê `24년 7월~`25년 사업수행, ž 기술개발 진행 6월 주관기관, 중간점검 ž 추진상황 점검(현장중간점검) (25년 1월 과기원 중간점검 예정) ê 2차 지원금 지급, ž 2차 지원금(50%) 지급 중간점검 이후 과기원 사업수행 ê 결과평가 ž 과제 최종결과 평가 `25년 7월 중 평가위원회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세부문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 디지털사업부 융합기술지원팀 담당자
- 문의전화 : 043-210-0845/043-210-0843
- 이 메 일 : dusqhdtjr120@cbist.or.kr/tkkim@cbist.or.kr
붙임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분류코드 ■ 소재ᆞ부품ᆞ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3. 15.> 소재ᆞ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1. 소재ᆞ부품의 범위
대상업종(한국표 한국표준산업 적용범위(소재ᆞ부품)
준산업분류번호) 분류번호 섬유제품 면 방적사 13101 제조업(의복 모 방적사 13102 제외)(13) 화학섬유 방적사 13103 연사 및 가공사 13104 기타 방적사 13109 면직물 13211 모직물 13212 화학섬유직물 13213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13219 편조 원단 13300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13401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 13402 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 13403 한다)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13409 부직포 및 펠트 13992 특수사 및 코드직물 13993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1399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13999 펄프, 종이 및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17122 종이제품 위생용 원지 17125 제조업(17) 기타 종이 및 판지 17129 화학물질 및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20111 화학제품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20119
제조업(의약품 산업용 가스 20121 제외)(20)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한 20129 다)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20131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20132 합성고무 202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20202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20203 화학 살균ᆞ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살 20321 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생물 살균ᆞ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균 20322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20411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20413 계면활성제 2042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20491 접착제 및 젤라틴 2049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20499 합성섬유 20501 재생섬유 20502 의료용 물질 및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21101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21102 제조업(21)
고무 및 타이어 및 튜브 22111 플라스틱제품 고무 패킹류 22191 제조업(2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22192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 22199 제품은 제외한다)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22211 플라스틱 필름 22212 플라스틱 시트 및 판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22214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22241 기타 기계ᆞ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22249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22292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22299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 플라스틱 제품은 제 외한다)
비금속 광물제품 판유리 23111 제조업(23) 안전유리 23112 기타 판유리 가공품 23119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23121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23122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23129 정형 내화 요업제품 23211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2321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23222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23312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23991 연마재 23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23993 암면 및 유사 제품 23994 탄소섬유 239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 23999 형제품은 제외한다)
1차 금속 합금철 24113 제조업(24)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24121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24122 철강선 24123 주철관 24131 강관 24132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24133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24191 그 외 기타 1차 철강 24199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1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2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3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9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1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2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9 기타 1차 비철금속 24290 선철 주물 주조제품 24311 강 주물 주조제품 24312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24321 동 주물 주조제품 24322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24329 금속가공제품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25121 제조업(기계 및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25122 가구 제외)(25)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25123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25130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25200 분말 야금제품 25911 금속 단조제품 25912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25913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25914 금속 열처리제품 25921 도금제품 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제품 25923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25924 그 외 기타 금속가공품 25929 톱 및 호환성 공구 25934 볼트 및 너트류 25941 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25942
금속 스프링 25943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25944 피복 및 충전 용접봉 25995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부품에 한정한다) 25999 전자부품,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26111 컴퓨터, 영상,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26112 음향 및 발광 다이오드 26121 통신장비 기타 반도체 소자 26129 제조업(26) 액정 표시장치 26211 유기 발광 표시장치 26212 기타 표시장치 26219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26223 전자 부품 실장기판 26224 전자 축전기 26291 전자 저항기 26292 전자카드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26294 전자 감지장치 26295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26299 기억 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26321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제 26322 외한다)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26323 기타 주변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329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10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21 이동 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26422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29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19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21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29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부품에 한정한다) 26600 의료, 정밀,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7111 광학기기 및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12 시계 제조업(27)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1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2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3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부품에 한 27199 정한다) 27211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2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27213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7214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7215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 27216 정한다) 27219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7301 기타 광학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302 시계 및 시계 부품(시계 부품에 한정한다) 27309 27400 전기장비 전동기 및 발전기 28111 제조업(28) 변압기 28112 방전 램프용 안정기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28114 기타 전기 변환장치 28119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28121 전기회로 접속장치 28122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28123 일차전지 28201
축전지 28202 광섬유 케이블 2830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283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28303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28410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2842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3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9 주방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1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2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9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한 28520 다)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901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28902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903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내연기관 29111 장비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29119
(29) 유압 기기 29120
액체 펌프 29131 기체 펌프 및 압축기 29132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29133 구름베어링 2914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29142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29150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29161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29162 컨베이어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71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2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3 기체 여과기 29174 액체 여과기 29175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29176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80 일반 저울(부품에 한정한다) 29191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29192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29193 동력식 수지 공구(부품에 한정한다) 29194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199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10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2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3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30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241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242 음ᆞ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50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29261 한정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69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71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29272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80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 29291
다) 29292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주형 및 금형 29293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94 29299 자동차 및 자동차용 엔진 30110 트레일러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30310 제조업(3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30320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3033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30332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3039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30392 자동차용 신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3039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30399 기타 운송장비 선박 구성 부분품 31114 제조업(31)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31202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부품에 한정한다) 31312 항공기용 엔진 31321 항공기용 부품 31322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10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31920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91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 58221 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 58222 웨어에 한정한다)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
재ᆞ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
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2. 장비의 범위
대상업종(한국표 한국표준산업 적용범위(장비)
준산업분류번호) 분류번호 전자부품, 기타 무선통신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6429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방사선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7111 광학기기 및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2 시계 제조업(27)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3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27219 제외한다)
기타 광학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27309 전기장비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8909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29150 장비 제조업(29)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29162 컨베이어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171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7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29192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199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2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3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30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242 음ᆞ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50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29261 제외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69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71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29272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80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29291 제외한다) 29292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3 29299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58221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 프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58222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 웨어에 한정한다) 비고
1. 장비는 소재ᆞ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ᆞ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ᆞ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원본 서식 그대로 보려면 위 PDF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