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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025년 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5-04-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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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5-04-22
지원대상
충청북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연구소 구 분 — 세부내용 23 24년도 기술이전 기업 — ▪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하여, 이전기술 사업화를 계획중인 기업 25년도 기술이전 예정 기업 ▪ 기술이전 계약체결 예정(기한: ‘25.12월 까지)인 기업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계획중인 기업
지원내용
도 주력산업 ,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충북 3대 전략)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 (국가12대 전략)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첨단로봇제조, 사이버보안,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2 모 집 개 요 ▣
지원규모·금액
지급방식 : 분할지급(협약 후 15일 이내 50%, 최종평가 후 1개월 이내 50%) ▣ 과제수행기간 : 협약일 5개월 내외 3 사업추진절차 ▣ 추진절차 사업공고 (충북과기원) —
문의처
▣ 사업담당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연구기획단 이름/직급 전화 이메일 신중열 주임 043 210 0865 sjy21@cbist.or.kr 공통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충북에 있는 회사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받은 기술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줘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신청을 받아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충청북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연구소가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온라인과 우편·방문 접수를 둘 다 해야 신청이 끝나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연구기획단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04-22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현장적용 검증 등 기술 신제품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ㆍ양산화 등)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관련, 공공기술 이전 비용 및 사업화(R&BD) 지원 ※ 사업비 지급방식 : 분할지급(협약 후 15일 이내 50%, 최종평가 후 1개월 이내 50%) ▣ 과제수행기간 : 협약일 5개월 내외 3 사업추진…, 신청기간 4. 22.(화) 5. 22.(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제출 ❍ (1차 등록)(온 라 인) 비즈온(bizon.cbist.or.kr ) 제출 ❍ (2차 등록)(오프라인) 방문 또는….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169&bid=00000283&did=0000579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B%AA%85-2025%EB%85%84-%EA%B3%BC%ED%95%99%EC%9C%B5%ED%95%A9%EA%B8%B0%EC%88%A0-%EC%97%B0%EA%B5%AC%EA%B0%9C%EB%B0%9C%EC%A7%80%EC%9B%90%EC%82%AC%EC%97%85-2461d49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 58호 「2025년 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R&BD 지원사업 재공고 충청북도 내 신성장산업 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 성장 동력 …
발행일
2025-04-22
수집일
2026-07-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169&bid=00000283&did=0000579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B%AA%85-2025%EB%85%84-%EA%B3%BC%ED%95%99%EC%9C%B5%ED%95%A9%EA%B8%B0%EC%88%A0-%EC%97%B0%EA%B5%AC%EA%B0%9C%EB%B0%9C%EC%A7%80%EC%9B%90%EC%82%AC%EC%97%85-2461d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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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58호

| 「2025년 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R&BD 지원사업 재공고 | | --- |

| 충청북도 내 신성장산업 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 성장 동력 확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25년 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R&BD 지원사업 재공고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22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1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충청북도 내 기관(업) 연계‧지원사업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충청북도

특화(전략) 기술의 기술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 (과학융합기술 R&BD 지원사업)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출자)을 받은 기업 및 연구소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현장적용 검증 등 기술 신제품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ㆍ양산화 등) 지원

❍ 지원분야 : 도 주력산업,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 (충북 3대 전략)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 * (국가12대 전략)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첨단로봇제조, 사이버보안,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 | --- |

2모 집 개 요

▣ 모집대상 : 충청북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연구소

`25년도 기술이전 예정 기업 | ▪ 기술이전 계약체결 예정(기한: ‘25.12월 까지)인 기업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계획중인 기업

  • 구 분 — 세부내용
  • `23~`24년도 기술이전 기업 — ▪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하여, 이전기술 사업화를 계획중인 기업

❍ 지원구성 : (주관기관) 기업 / (참여기관) 대학, 연구소, 출연연 등

❍ 우대사항 : 청주기능지구(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재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 가능

▣ 모집기간 : 2025. 4. 22.(화) ~ 2025. 5. 22.(목) 17:00까지

▣ 사업예산 : 총 0.8억원 내외 ※ 기업(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10% 이상 의무 매칭

▣ 선정규모 : 2개 내외 선정 / 각 4천만원 내외

▣ 지원분야 : 도 주력산업 ,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 (충북 3대 전략)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 * (국가12대 전략)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첨단로봇제조, 사이버보안,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 | --- |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관련, 공공기술 이전 비용 및 사업화(R&BD) 지원

※ 사업비 지급방식 : 분할지급(협약 후 15일 이내 50%, 최종평가 후 1개월 이내 50%)

▣ 과제수행기간 : 협약일 ~ 5개월 내외

3사업추진절차

▣ 추진절차

  • 사업공고 (충북과기원) — ▶ — 선정평가(서면+발표) (평가위원회) — ▶ — 협약체결 (충북과기원↔선정기업) — ▶
  • 4. 22.(화). ~ 5. 22.(목) — 5월말~6월초 — 6월2주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 으며,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 과제 수행 (선정기업) — ▶ — 중간점검 (충북과기원) — ▶ —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 6월2주~11월2주 — 8월중 — 11월중

▣ 신청과제 평가

  • 1차 서면평가 — ➜ — 2차 발표평가
  • ⚪ 제출서류 적합성 평가 — ⚪ 지원과제 발표평가 - 20분(발표 10분, 질의 10분)
  • 일정 — 5월말 — 일정 — 6월초
  • ▣ 평가주관 : 분야별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주관 ▣선정기준
  • -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발생 시 평가지표 배점이 높은순 - 100점 중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 / ---
  • ▣평가기준 : 사업목표 명확성,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능력 능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사업목표 명확성 — 목표의 명확성 및 추진전략 —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30점
  • 기 술 성 — 개발 개요 — ⚪ 기술개발의 차별성, 우수성, 성공가능성, 경제성 — 30점
  • 기술 내용 — ⚪ 타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 사 업 성 — 사업화 가능성 — ⚪ 사업화 가능성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20점
  • 매출 및 고용효과 — ⚪ 매출(수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화 성공시 고용 목표의 실현 가능성
  • 기술개발 능 력 —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 ⚪ 연구개발 결과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성장 가능성 — 20점
  • 기대효과 — ⚪ 연구개발 후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 가 점 — 청주기능지구 소 재 기 업 — ⚪ 청주기능지구 소재지 중소ㆍ중견기업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 5점
  • 합 계 — 105점

▣성과관리 및 후속관리

❍ 중간점검

  • 중간점검 시기 : 8월중
  • 추진방법 : 외부 전문가와 사업담당자가 2인 1조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수행 현황, 사업비 집행상황, 애로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 중간진도점검 및 사업기간 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거나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 협약 해약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심의 후 사업비 환수 예정

❍ 최종평가

  • 최종평가 시기 : 11월중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원칙
  • 평가결과 : 우수, 보통, 미흡, 조기종료 구분
  • 평가항목 : 수행 내용 및 과정, 결과 및 목표달성 정도, 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성과 관리 및 활용계획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보완·변경·중단 및 연구개발비 감액 가능), 제32조제1항제1(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호에 의거 제재처분 예정

❍ 사업계획서 도출(2건 내외)

  • 선정기업별 RFP 및 사업계획서 도출
  • 사업계획서 성과지표 관리
구분정의
1) 기 술 목 표▪ 연구과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기술수준 향상 정도를 제시한 목표 (예: 태양 전기 기술의 효율을 5% 상향시킴)
<성과지표 구분별 정의>2) 성과물 목표▪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물과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 물의 달성 정도 제시한 목표 (예: 삼극 특허 1건 등록, 기술이전 3건 등) / 구분 / 성과지표명 / 달성목표 / 비고 / / --- / --- / --- / --- / / 필수지표 / (예시) 시제품 제작 / 1건 이상 / ※ 최소 1건 이상,진행시 사사표기 필수 / / <성과지표 예시> / (예시) 특허(출원·등록) / 1건 이상 / / / (예시) 시험성적 / 1건 이상 / / / / 자율지표 / 정량지표 / ※ 성능관련 기술지표로서 각 목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비중의 합계는 100%이여야 함 / / / 질적지표 /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내 5대 분야별 성과유형 및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3개이상 항목으로 제시 및 필수지표와 중복되지 않는 항목으로 제시할 것 예시) 정보 활용도, 서비스만족도 등 / / /

❍ 사업비 정산 및 관리 : 위탁회계기관을 통한 사업비 집행점검

| ※ (사업비 정산 및 증빙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준용 ※ 협약 후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 변경을 집행한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 --- |

4신 청 방 법

▣ 신청기간 : 4. 22.(화) ~ 5. 22.(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제출

❍ (1차 등록)(온 라 인) 비즈온(bizon.cbist.or.kr ) 제출

❍ (2차 등록)(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요령> • (오프라인)(총 8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7부 제출(A4, 단면) (권 장) 직인 날인 후 순번정렬(1~11번) 및 취합하여 서류집게로 제출 ※ (금 지) 무선(본드접착) 제본, 바인더, 링제본 / • (오프라인 접수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관 606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연구기획단 사업담당자 앞 / / --- / | | --- |

❍ 신청과제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기간 내 모두 제출되어야 과제접수 처리가 가능하므로, 신청기간 반드시 준수 할 것

▣ 제출서류

  • 순번 —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주관 — 참여
  • 1 —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서식 1
  • 2 — ○ — ○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
  • 3 — ○ — ○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2023년, 2024년 (2024년 자료제출이 불가할 경우, 2022-2023년도 자료로 제출)
  • 4 — ○ — ○ —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2
  • 5 — ○ — ○ —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 서식 3
  • 6 — ○ — ○ —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7 — ○ — ○ — 서약서 — 서식 4
  • 8 — ○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9 — ○ — ○ — 기업 역량자료(연구실적, 특허∙인증, 수상자료 등)
  • 10 — ○ —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기관부담금 납부확약서 — 서식 5
  • 11 — ○ — 최근 3개년간 공공기술이전 증빙내역(22~24년)
5문 의 처

▣ 사업담당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연구기획단

이름/직급전화이메일
신중열 주임043-210-0865sjy21@cbist.or.kr

| 공통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 --- |

❍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참고] 사업비 계상기준 준수

❍ 장비․시설․기자재 설치 및 구입비 계상 불가 및 과도한 재료비 편성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과제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원 제외대상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주관·참여),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참여율 제한 - 과제책임자 :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 --- |

❍ 참여기관 요건

| ①「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다음의 기관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7.「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기관·단체·기업 ②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 --- |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 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신청기간 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만 과제접수 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신청기간을 준수 할 것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붙임5대 분야별 성과유형 및 성과지표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분야 — 중분류 — 소분류
  • 성과유형 — 속성 — 성과지표(★는 질적지표)
  • ① 과 학 적 성 과 — 논문 — 논문 (SCI급, KCI) — 게재 학술지의 우수성 — 표준화된·분야별 영향력 지수★, 우수논문 생산지수, 지식확산 지수, 상위 저널 논문발표 비율 등
  • 개별논문의 우수성 — 표준화·분야별 피인용 지수★, 고피인용도 눈문수★, 즉시성 지수★
  • 집단논문의 우수성 — 기관별 우수논문 생산 지수★, 기관별 지식확산 지수★, 기관별 영향력 지수★, IF상위 10% 저널 논문 발표 비율★
  • 저자의 연구업적 — h-지수(군)★
  • 저자 역할 — 제1저자, 교신저자 등
  • 국제공동연구실적 — 국제공동논문 게재 비율
  • 논문 성과확산 — 논문 건수 대비 지재권 전환율★, 논문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 신자원 ·물질 — 생명자원 — 수집 실적 — 생물자원·생명정보 수집 실적
  • 활용도 — 생물자원 분양 실적, 생명자원 활용 연구성과 지수★
  • 화합물 — 양적 성과 — 등록 건수
  • 활용도 — 화합물 활용 실적, 화합물 활용 연구성과 지수★
  • 사회적평가 — 포상 — 민간·정부포상 — 포상 권위, 포상등급★, 정부 선정 우수성과★
  • ②기 술 적 성 과 — 지식 재산 — 특허 — 해외주요국 출원(등록) — 3극 특허(건수)★
  • 잠재적 가치 — 질적 평가★, 표준 특허(건수)★, SMART(발명진흥회), K-PEG(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분석결과★, 우수특허 비중★
  • 특허성과확산 —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실시율★
  • 비특허 — 잠재적 가치 — 가치평가★
  • 신지식 재산 — 신품종 등록★
  • 비지식 재산 — 기술혁신 — 기술 개발 —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국산화율★, 개발기술 성능목표 달성도★
  • 잠재 가치 — 가치평가★, 전문가 정성평가★
  • 표준획득 — 표준후보채택★, 표준인정★
  • 생산혁신 — 공정 혁신★, 원가 절감★, 노동력 절감율★, 에너지화 수욜★
  • 성장 동력 창출 — 콘텐츠·SW — 양적 성과 — S/W 등록건수
  • 잠재가치 — 가치평가★
  • 공개SW — 오픈소스 활용도★, 개발 커뮤니티 활성화/기술지원 건수
  • 서비스 개발 — 비즈니스 모델 — 새로운 모델 개발 수,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만족도)★
  • 잠재 가치 — 가치평가 값★
  • 제품개발 — 제품화 단계 — 시제품 제작, 상품 출시, 공인인증 획득, 개술개발품의 적합성 평가 이행율★, 시험평가★
  • 플랜트개발 — 잠재가치 — 가치평가★
  • 신약/의료기기개발 — 개발 단계 — 후보물질 확보, 임상 승인★
  • 무기체계 개발 — 개발 단계 — 무기체계 적용 핵심기술 확보율★, 무기체계 국산화율★
  • 사회적 평가 — 포상 — 민간포상(국내외) — 포상 권위/포상등급★
  • 정부포상 — 정부 선정 우수성과★
  • ③ 경 제 적 성 과 — 직접 성과 — 기술료 (로열티) — 지식재산 계약 — 기술료★, 특허비용 대비 기술이전 수입★
  • 콘텐츠·SW계약 — 기술료(정액,정률)★,
  • 기술지도·자문계약 — 기술지도·자문료 수입
  • 양적 성과 — 기술이전/활용/기술료 최소건수
  • 경제효과 — 수입대체 — 수입대체 효과★, 수입장비 대체 효과★, 수츨 승인품목 기술 확보★
  • 해외수출 — 해외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 해외수요처 발굴 건수
  • 국방무기 국산화 — 부품 국산화율★
  • 간접 성과 — 기술활용효과 — 기술활용 기업의 성과향상 — 매출액 기여★, 원가절감 기여★
  • 중소기업 지원 — 자원 투입 — 기업지원 인력 수, 장비지원 규모 및 시간
  • 지원 효과 — 매출액 기여★, 원가절감 기여★, 영업이익액★, 부가기금액★, 매출액 발생 과제수, 수혜기업의 생존가능성★
  • 기술 사업화 — 기술 사업화 — 新서비스 / 新상품 — 매출액/순이익 기여★
  • 플랜트 수주 — 계약액/엔지니어링 규모
  • 연구 개발 서비스 — 연구개발서비스 — 기업지원 컨설팅 — 매출액 기여★, 원가절감 기여★
  • 기술 중개 — 기술거래 성사 계약건수, 기술거래 성사규모(금액)
  • 표준화지원·인증· 시험평가 — 지원규모(양적 성과), 지원가치(질적 성과)★
  • 인적자원·고용 — 일자리 창출 — 창업 — 창업 업체 수, 창업(일자리) 건수, 신규고용 규모
  • 기존 기업의 고용 — 사업으로 추가 고용 규모, 추가고용 순증★, 평균 고용유지율★, 고용유발 효과★, 평균고용 유지기간★
  • ④ 사 회 적 성 과 — 인적자원·고용 — 인력양성 — 대학주관 인력양성 — 해당 분야 졸업자수·취업자수, 평균 고용 유지 기간★
  • 전문 훈련기관 — 교육훈련 수료자 수, 교육훈련생 중 취업자 수, 교육훈련 만족도★, 경력복귀지원 종료 후 수혜자 취업률★
  • 일자리 창출 — 창업 — 창업 기업 수, 창업(일자리)수, 신규 고용 규모, 창업 유지건수★
  • 기존 기업 고용 — 추가 고용 규모, 평균 고용 유지 기간★, 사업참여 인력의 O년 이상 고용유지 비율★, 수요기관 채용인력 만족도★
  • 지역 사회 — 지역발전 — 지역 성장 — 지역수혜기업의 성장기여도★, 지역 고용 증대★, 주민 소득 증대★,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
  • 지역 혁신 — 수도권-지방 간 연구격차★
  • 사회적 가치 — 안전 — 안전 — 안전기술 관련 수요자 만족도★, 연구실 안전관리 이행률★, 분야 안전정책 기여도★, 산불피해 저감지수★, 화학사고 대비 유해기체 확산 모델 예측 정확도★
  • 건강·복지 — 건강·복지 — 신의료기술 적용 환자수★, OO질병관리 예방·진단·치료 규격 마련★, 임상연구 서비스 만족도★
  • 환경 — 환경 — 환경예보 정확도★
  • 농업 — 농업 — 농업 경쟁력 강화 — 재배면적 증가율★, 농작물의 수입대체효과지수★
  • 공공 복지 — 정책효과 — 정책일반 — 정책활용도★, 기술규격 마련★, 무상 기술이전 및 보급★, 에너지 감축 효과★, 피해에방 효과★
  • 공공서비스 — 서비스 개선 — 서비스 수혜자 수, 서비스 만족도★, 개발장비를 통한 자동화 처리 증가율★
  • 현장 대응 활동 — 현장 기술지도·지원·컨설팅(무상)★, 영농활용기술 종합만족도★
  • 과학 대중화 — 홍보 — 성과 및 기관홍보 — 언론 홍보 건수, 행사 규모 및 참여자 수
  • 확산 — 학생/일반인 대상 — 행사 규모 및 참여자 수, 저작물★, 이공계 인식 개선도★
  • 국제 협력 — 국제협력 — 인적 교류 — 국제교류 행사, 우수 해외 연구자 유치★
  • 기반강화 — 국제기구 가입/고위직 진출★, 의제 제출·체택★, 해외센터 등 해외거점 확보★, 해외 연구기관 유치★, 유치 연구기관의 우수성★
  • ⑤ 인 프 라 성 과 — 연구 인프라 — 공동활용 시설장비 — 시설 구축 — 계획 대비 공정률★
  • 시설장비 운용 및 서비스 — 서비스 만족도★, 시설장비 가동률★, 시설장비 공동 활용률★, 시설장비 사용 수입료★, 장비활용 기업수
  • 단독활용시설장비 — 시설장비 구축/운용 — 계획 대비 공정률★, 시설장비 가동률★
  • 전산시스템 — 데이터베이스 — 정보 활용도★, 서비스 만족도★
  • 초고속계산 — 시스템 가동률★, 서비스 만족도★
  • 우주 — 우주개발 — 우주물체/운송체 — 시험인증★, 우주물체 궤도 투입★, 우주임무 수행★
  • 지상설비 — 시험설비/관제시스템 구축★
  • 우주활용 — 우주기술정보활용 — 위성정보 활용★
  • 국방 — 무기체계 — 작전운용성능 — 시험인증 통과여부★, 성능 달성도★

[참고]

사업비 계상기준

구 분계상기준비고
인건비▷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신규채용에 한하여 현금계상 가능하며, 총 사업비의 20%까지 계상 가능 ▷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존 인력은 인건비 현물 계상가능 ▷ 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 준수 / 구 분 / 세 부 산 정 기 준 / / / --- / --- / --- / / 비영리 연구기관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총액 × 참여율 / / 연봉제 비적용기관 /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 / 대학/기업 소속 직원 /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 / 위촉연구원, 학생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40조) / ◦ 박사과정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2,2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과정 : 1,3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 / 기 타 /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 설치·구입비 계상 불가하며 임차의 경우에만 계상 가능
연구 재료비▷ 해당 과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경비 등 ▷ 시제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때에 소요되는 비용 계상 다만, 직접 제작시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서 산정
연구활동비▷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계상 가능 ▷ 위탁정산수수료는 40만원으로 계상 필수 ▷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 사업신청시 활용계획 제출시 인정, 최대 1명, 3,000천원까지 계상 가능,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산정은 불가 ▷ 시험분석 경비 및 전산처리·관리경비는 재료비로 산정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계상 ▷ 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 기관공통지원경비 계상 불가 (단 주관기관의 특허출원비용 편성가능)

※ R&BD지원사업의 경우 내부인건비, 운영비는 계상할 수 없음

※ 부가세 부분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공급가액만 사업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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