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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4-08-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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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4-08-27 ~ 2024-09-11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1) 있는 승강기 및 컨베이어 장치 관련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내용
과제유형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원규모·금액
비 고 승강기 분야 협약체결일에 과제별 주요 부품 및 장비 2024. 9. 2025.
참가비/자부담
비율 구분 민간부담금 비고 중소기업 지원금 기준 10% 이상 민간부담금 중 현물 계상 가능 (현금 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지원금 기준 15% 이상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8. 27.(화) 2024. 9. 11.(수) 17:00까지
제출서류
부수 비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1
문의처
문의전화 : 043 210 0842 이 메 일 : eui3703@cbist.or.kr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충북에 있는 승강기 기술을 만드는 회사에게 개발비를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힘든 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개발할 회사를 뽑아서 도와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충청북도에 회사나 공장이 있는 승강기 관련 중소·중견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하고, 서류도 직접 내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8-27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1) 있는 승강기 및 컨베이어 장치 관련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승강기 분야 협약체결일에 과제별 주요 부품 및 장비 2024. 9. 2025. 5. 따라 지원기간이 73,000천원 이내 스마트화 달라질수 있음 2 세부내용 ❍, 신청기간 2024. 8. 27.(화) 2024. 9. 11.(수) 17:00까지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7377&bid=00000283&did=0000537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B%A0%EC%B2%AD%ED%95%98%EA%B8%B0-044657c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 271호 2024년 스마트 승강기 첨단 기술개발 지원사업 재모집 공고 도내 승강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승강기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경쟁…
발행일
2024-08-27
수집일
2026-07-2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7377&bid=00000283&did=0000537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B%A0%EC%B2%AD%ED%95%98%EA%B8%B0-044657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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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271호 2024년 스마트 승강기 첨단 기술개발 지원사업 재모집 공고 도내 승강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승강기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4년 스마트 승강기 첨단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27.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ICT, AI 융복합 등 스마트 기반 승강기산업 패러다임 변화 선도적 대응 및 승강기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내용 : 승강기 스마트화를 위한 주요 부품 및 장비개발 지원 <2024년 스마트 승강기 첨단 기술개발 지원 개요>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승강기 분야 협약체결일에 과제별 주요 부품 및 장비 2024. 9. ~ 2025. 5. 따라 지원기간이 73,000천원 이내 스마트화 달라질수 있음 2 세부내용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1)

있는 승강기 및 컨베이어 장치 관련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각 요건을 갖춘 기업

  • 주관기관 : 사업공고일 기준 충북에 본사, 공장, 사업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승강기 분야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충북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1) KSIC 분류코드 승강기 제조업(29162),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29163), 전기 자동 제어반 제조업

(28123) 이외에 승강기 관련 전후방산업도 승강기 제조업에 포함

❍ 지원내용 과제유형 지원기간 지원대상·자격요건 지원금액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사업장 중 1개 이상이 과제별 자유공모 2024. 9. ~ 2025. 5.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73,000천원 이내 승강기 및 컨베이어 장치 관련 중소‧중견기업 <미래 융복합 승강기 필요기술 예시> 주요 기술 세부 기술 ⚪ 행정 승강기 기술 첨단 미래형 승강기 기술 ⚪ 수직·수평이동 승강기 시스템 기술 ⚪ 초절전형 차세대 전력변환 승강기 시스템 기술 ⚪ 고효율 승강기 운전제어 기술 고효율·친환경 승강기시스템 기술 ⚪ 승강기 구동장치 기술 ⚪ 경량화 승강기 기술 ⚪ 승강기 고장발생 진단시스템 기술 지능형 승강기 운영 및 안전기술 ⚪ 시스템 상태 원격감시 및 제어기술 ⚪ 재난재해 대응 안전 승강기 기술 ❍ 기업 자부담 비율 구분 민간부담금 비고 중소기업 지원금 기준 10% 이상 민간부담금 중 현물 계상 가능 (현금 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지원금 기준 15% 이상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임

2)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대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중견기업 기준)

❍ 사업비 부담 예시 (단위 : 천원) 지원금 민간부담금 구분 합계 (도비) 현금 현물 중소기업 3,650 3,650 80,300 73,000 중견기업 5,475 5,475 83,950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최소 매칭 금액이며, 초과하여 부담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8. 27.(화) ~ 2024. 9. 11.(수) 17:00까지

  •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

  •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접수처로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충북과학기술혁신원 602호, 이의성

❍ 제출서류 No 구 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1 주관 (가점사항, 신규 채용(예정) 확인서, 서약서, 1부(원본 1부) (첨부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포함) 서식 2 주관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1부 (첨부2) 서식 3 주관/참여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1부 (첨부3) 서식 4 주관/참여 서약서 1부 (첨부4)

5 주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6 주관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7 주관/참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주관 유사과제 검색결과(NTIS 조회 가능) 1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9 주관/참여 1부 (필요시 공장등록증)

10 주관/참여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제출요령

  • (온라인) 제출서류 1~10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

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 (오프라인) 제출서류 1~10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무선(본드접착)

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4 사업비 및 성과관리 ❍ 사업비 지급 :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1차 50%, 2차 50%)

  • 1차 지급 : 과기원⇔선정기업 협약체결 직후
  • 2차 지급 : 중간평가(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

❍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 후 관리 ❍ 기업명의 통장 개설 후 기업 자부담금 선 입금 필수(선정완료 후)

❍ 道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협약체결일 ~ 과제종료 후 2개월)

❍ 부가가치세 사업비 편성 불가 ❍ 협약 후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 변경 집행한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중간진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거나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 협약 해약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심의 후 사업비 환수 예정 ❍ 사업비 통장에서 현금 인출을 하거나 타 통장으로 무단 인출시 사업비 환수 ❍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 (주관기관) 협약종료 이후 기한 내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 과기원이 지정한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검토보고서 첨부

  • (과 기 원)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결과 통보
  • (주관기관) 지정된 기한 내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이자(해지이자 포함) 반납

❍ 성과관리 : 1건 이상

  • 지식재산권 : 특허출원(등록) ※ 상표 및 저작권 제외
  • 기 타 : 신기술인증(NEP, NET)

※ 특허, 인증, 시험평가, 논문 등 성과는 본 과제와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진행시 사사표기 필수 ❍ 기술료 징수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 시 정액기술료 납부 징수율 내 용

  • (성공과제)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 (실패과제)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판정 시 제재 환수심의
  • ‘실패’ 판정된 과제라 하더라도, 과제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한

지원금의 10%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면제 및 기술료 징수

  • (징수기간)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한 계좌에 납부
  • 주관기간은 기술개발이 완료 후 지원금의 10% 정액기술료 징수(회계정산 후

인정금액에 한함) ❍ 성과활용보고

  •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종료 후 3년간(2028년) 전담

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제출 2)

  • 제출서류 :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및 증빙자료 일체

2)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향후 제공

5 평가기준 및 성과관리 ❍ 선정기준

  • 선정 및 현장실태조사는 평가위원회(서면, 발표 평가, 현장방문 등)를 통해 선정
  • 선정기업의 지원 사업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후순위 기업 선정

❍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안) 항목(배점) 목표의 사업목표 ž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명확성과 명확성 ž 총 사업목표에 따른 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등 추진전략

(30) ž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30)

ž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개발 개요 ž 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10)

기술성 ž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30) ž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기술 내용 ž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20)

ž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ž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계획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10)

사업성 ž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20) 매출 및

ž 매출(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고용효과 ž 사업화 성공시 고용 목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10) 성과창출의 결과활용 지속 가능성 ž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성장 가능성 가능성 (10)

(20) 기대효과

ž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0)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점사항

  • 구매확약서(3점), 소부장 전문기업확인서(2점), 충북 소재 기업부설연구소(2점)
  • 연구개발전담부서 해당없음
  • 가점사항 확인서 제출 필수
  • 선정평가 결과 동점 시 가족친화인증, 일하기좋은기업인증 취득기업 선정

6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사업비 계상기준(첨부 1-1) 준수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인건비 및 旣 지급 인건비 불인정 ❍ 시설ᆞ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 계상 ❍ 과제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신규채용에 한하여 현금계상 가능하며, 총 사업비의 20%까지 계상 가능 ※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채용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고용시 불인정(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에 해당하더라도, 본 지원사업의 간접비는 배정된 현금의 최대 10%내로 현금 계상 가능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2조(협약의 변경)에 의거하여 평가위원 회 의견 하에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선정’, ‘미선정’으로 통보하며, 평가관련 의견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주관·참여),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참여율 제한

  • 과제책임자 :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7 향후일정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 공고 및 ž 과제사업 공고 및 접수 ~ `24년 9월 11일 과기원 접수 ê ž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점검을 통한 재무건전성 검토 ‘24년 9월 중 과기원 재무건전성 종합 검토 ê ž 지원기업 서류 및 발표 평가 선정평가 및 ž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24년 9월 중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ž 결과통보 ê 신규과제 확정 ž 과제 승인 ‘24년 9월 중 충청북도 ê ž 주관기관 협약 체결 과기원, 협약체결 ‘24년 9월 중 ž 1차 지원금(50%) 지급 주관기관 ê `24년 9월~`25년 5월 사업수행, ž 기술개발 진행 주관기관, (`25년 1월 중간점검 ž 추진상황 점검(현장중간점검) 과기원 중간점검 예정) ê 2차 지원금 지급, ž 2차 지원금(50%) 지급 중간점검 이후 과기원 사업수행 ê 결과평가 ž 과제 최종결과 평가 `25년 6월 중 평가위원회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세부문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기술본부 디지털혁신부 융합기술팀 담당자

  • 문의전화 : 043-210-0842
  • 이 메 일 : eui3703@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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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