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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5-10-0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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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5-10-01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원내용
세부내용 예시(참고사항) 유형1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자체 콘텐츠 IP 활용 홍보용 굿즈·인쇄물·시제품 제작 지원 ◦스토리북, 아트북 등 인쇄물 ◦리플릿·브로슈어·홍보 키트 ◦제품 패키징·시제품 제작 유형2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 제작·SNS 콘텐츠·홍보영상 제작 ◦홈페이지·랜딩페이지 ◦카드뉴스·숏폼 콘텐츠 ◦디지털/방송 플랫폼 광고 유형3 콜라보·협력 마케팅 기업 간 공동 마케팅 지원
지원규모·금액
총 10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최대 20,000천원 ※종합심의·평가의견에 따라 조정 통보 (총 10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최대 2,000만원 ※종합심의·평가의견에 따라 조정 통보)
신청방법
신청준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업자등록증 및 공동인증서 필요 접수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 공모사업 찾기 → “2025 충북 브랜드스토리 지역특화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 모집 공고” 검색 후 접수
제출서류
신청방법 신청준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업자등록증 및 공동인증서 필요 접수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 공모사업 찾기 → “2025 충북 브랜드스토리 지역특화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 모집 공고” 검색 후 접수
문의처
사업문의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콘텐츠진흥본부 콘텐츠운영팀(043 908 8209) · 시스템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 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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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충북에 있는 콘텐츠 회사가 자기 캐릭터나 이야기를 홍보하는 걸 도와주는 공고예요. 충북에 사업자등록이 된 콘텐츠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충북에 사업자등록이 된 콘텐츠 회사예요. 대기업은 안 돼요.
어떻게 신청해요?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콘텐츠운영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10-01 공고입니다. 대상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콘텐츠 기업으로, 지역특화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단독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대기업은 제외함 ❍, 지원내용 총 10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최대 20,000천원 ※종합심의·평가의견에 따라 조정 통보 ❍ 선정절차 : 적정성검토→ 서면·발표평가 → 종합심의 및 최종선정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100%지급(공급가액만…,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 시스템 정기점검·긴급점검 등으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최소 1일 전 제출 권장 시스템 오류·네트워크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추가 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e나라도움 제출 후, 접수 마감일까지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905&bid=00000283&did=0000618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EC%9E%A5-e735eba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 242호 2025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충북 브랜드스토리 지역특화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 지원 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도내 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발행일
2025-10-01
수집일
2026-07-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905&bid=00000283&did=0000618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EC%9E%A5-e735eb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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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242호

| - 2025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 충북 브랜드스토리 지역특화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 지원 공고 | | ---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도내 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5 충북 브랜드스토리 지역특화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내 우수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사업목적

❍ 충북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모티브로 하며, 기업이 자체 개발·보유한 서사·세계관·캐릭터 등 콘텐츠 자산의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사업화 및 시장 진출을 촉진

2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 충북 브랜드스토리 지역특화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2. 19.(금)

  • 공고 및 접수기간 : 10. 1.(수) ~ 10. 20.(월) 17:00까지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12. 19.(금)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콘텐츠 기업으로, 지역특화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단독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대기업은 제외함

❍ 지원규모 : 총 10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최대 20,000천원 ※종합심의·평가의견에 따라 조정 통보

❍ 선정절차 : 적정성검토→ 서면·발표평가 → 종합심의 및 최종선정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100%지급(공급가액만 인정, VAT 제외)

❍ 필수요건 및 기타사항

  • 사업기간 이내 과제 수행 및 산출물 제출 필수
  • 협약 완료 후 3년간 성과조사 협조(매출·고용 등)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시행하는 ‘2025충북스토리페어’ 등 성과공유회 필수 참여

❍ 지원분야

구분지원항목세부내용예시(참고사항)
유형1오프라인 홍보물 제작자체 콘텐츠 IP 활용 홍보용 굿즈·인쇄물·시제품 제작 지원◦스토리북, 아트북 등 인쇄물 ◦리플릿·브로슈어·홍보 키트 ◦제품 패키징·시제품 제작
유형2미디어 콘텐츠 제작홈페이지 제작·SNS 콘텐츠·홍보영상 제작◦홈페이지·랜딩페이지 ◦카드뉴스·숏폼 콘텐츠 ◦디지털/방송 플랫폼 광고
유형3콜라보·협력 마케팅기업 간 공동 마케팅 지원 ※ 콘텐츠 기업 간 협력 및 비연관 산업 분야 (식품, 소비재, 관광, 유통 등)와의 교차협력 가능◦외부 상표·브랜드 사용료 ◦저작권 로열티 ◦기타 공동 캠페인·콜라보 (캐릭터x식품, 웹툰x관광 등)
유형4판로개척시장 확장, 투자·유통 연결, 해외 진출 지원◦크라우드펀딩 운영비 ◦전시·마켓 참가비, 임차료 ◦해외 진출 번역·통역 비용

※ 지원금 한도 내 유형 자율 구성 및 복수 선택 가능

3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기업

❍ 상용화 또는 서비스 단계에 있는 지역특화소재 활용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지원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이 제한된 기업/대표자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 과제를 지원받고 있거나, 부정수급·중복수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대표자
  • 국세·지방세 체납, 4대 보험 미가입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대표자, 채무불이행 기업
  • 신청 과제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 신청 과제 내용이 허위이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 또는 유관기관 지원사업 정산 반납금·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권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단, 형의 실효 등이 적용되어 실효된 경우는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준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업자등록증 및 공동인증서 필요

  • 접수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 공모사업 찾기 → “2025 충북 브랜드스토리 지역특화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 모집 공고” 검색 후 접수

  • 문의처

· 사업문의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콘텐츠진흥본부 콘텐츠운영팀(043-908-8209)

· 시스템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제출서류

  •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비고
  • 필수 — 1 —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서식1] — HWP/PDF — 직인 날인본
  • 2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2]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조회 체크) — PDF
  • 3 — 참가자격 체크리스트 [서식3] — PDF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소재지 확인용) — PDF — 충북 소재지 확인용
  • 5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만 해당) — PDF
  • 6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PDF — 대표자 기준
  • 7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PDF
  • 8 — 예산 산출근거(용역계획서, 견적서 등) — PDF
  • 9 — 콘텐츠 IP 보유 증빙자료 — PDF — 제품소개서, 저작권 등록증, 캐릭터·세계관 설정집, 사업화 자료 등
  • 선택 — 10 — 기타 증빙자료(포트폴리오·성과자료 등) — PDF

※ 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는 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 신용분석결과표를 활용함(기업 별도 제출 불필요)

(AAA~A-, BBB+~BBB- : 3점/ BB+BB-: 2점 / B+~B-: 1점 / C~: 0점)

❍ 제출방법

▶ → 총 2개 파일 e나라도움에 업로드 ➊ ZIP 파일 / 파일명: 충북 브랜드스토리 마케팅지원(기업명).zip ➋ 모든 서류 병합된 PDF 파일 / 파일명: 충북 브랜드스토리 마케팅지원(기업명).pdf

  • ➊ 제출 서류파일을 연번 순으로 정리하여 ZIP파일로 압축 — ➋ 제출 서류 모두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엄수(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
  • 시스템 정기점검·긴급점검 등으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최소 1일 전 제출 권장
  • 시스템 오류·네트워크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추가 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 e나라도움 제출 후, 접수 마감일까지 담당자 개별 확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음
  • 모든 신청서는 원본 스캔본(PDF 형식, 직인/날인/서명 포함)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탈락,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선정절차

❍ 절차개요

  • 공고/접수 — ▶ — 적정성검토 (요건) — ▶ — 발표평가· 종합심의 —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 협약체결
  • 10.1.(수) ~ 10.20.(월) — 10.20.(월) ~ 10.21.(화) — 10.23.(목) — ~10.28.(화) — 10월 5주
  • · 접수기업 전체 — · 접수기업 전체 — · 적적성 검토 통과 기업 — · 선정기업 — · 선정기업

❍ 세부절차

  • 공모 접수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서류검토(적격심사)

·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 완비 여부 확인

·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 검토

  • 선정평가

· 신청기업의 수행계획 발표(과제당 10분 내외 발표 및 질의응답 포함)

· 평가위원회(산업계·학계·유관기관 전문가 7인 내외) 구성하여 평가 진행

※ 발표평가 10. 23.(목) 진행 예정으로 일정이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발표자료는 제출자료(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으로 대체(별도 제출 불필요)

※ 발표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종합점수(평균점수 70점 이상) 순위에 따라 선정기업 확정

· 필요 시 조정 또는 조건부 선정 가능

· 선정결과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www.cbist.or.kr) 게시 및 선정기업에 개별 통보

  • 협약체결

· 선정기업은 심의의견 및 예산 조정 내용 등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기업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이후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협약구비서류 : 수정사업계획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통장사본, 이나라도움교육수료증, 성희롱·성폭력 등 성평등 예방교육 이수증 외 기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요구하는 자료

6평가기준

❍ 배점표

구분세부내용배점
지원대상의 적정성◦지역특화소재 콘텐츠 IP 활용 여부 ◦사업 목적(홍보·마케팅 지원)과의 부합성30
사업수행능력◦유사과제 수행 실적 및 성과 ◦보유 IP(스토리, 캐릭터, 세계관 등)의 독창성 및 경쟁력20
수행계획의 타당성◦사업수행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30
기대성과◦향후 시장진출 및 성장 가능성(상용화 및 수익창출 가능성)20
합 계100

❍ 평가방법

  • 평가시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점수 산출
  • 총점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적격으로 판단
  •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아래 순서대로 세부항목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① 성과 및 파급효과 → ② 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 ③ 기업 역량
7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관리

❍ 지원금은 평가결과 및 심의의견에 따라 조정하여 통보하며, 협약체결 후 100% 지급함

❍ 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로 인정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

❍ 협약체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음

❍ 사업비는 외부 전문 수행사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 내부 인건비·상시 사무실 임차료 등 일반 운영경비 성격 집행은 불가

※ 임차료의 경우, 전시회 참가·행사 개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임시 공간 임차시 편성 가능

❍ 주관기업은 지원금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된 별도 계좌(통장)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사적 용도 및 기업운영 일반 비용 등과 혼용 사용 금지, 적발 시 제재 조치함

❍ 사업비는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e나라도움 전용카드로 집행해야 하며, 현금집행은 불가

❍ 계약·용역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상 범위 명시 필요

❍ 동일 대표자·계열사 간 용역 거래는 불가

❍ 사업비 사용내역은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보관하고, 관리기관 요청 시 제출해야 함

❍ 사업비 활용계획서 내 비목별 총액 변경 시 사전 승인, 세목 간 변경 시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 주관기업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정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회계검증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해야 함

❍ 선정된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완료해야 함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지원과제의 수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협약 종료 후 결과평가를 실시함

❍ 결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제출된 결과보고서, 산출물, 증빙자료 등을 기반으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점검 병행
  • 평가결과

· “성공” : 과제 종료

· “실패(성실수행)” : 지원금 전액 환수, 해당 사업 2년간 참여 제한

· “실패(불성실수행)” : 지원금 전액 환수, 과기원 시행사업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8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선정기업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신청서는 마감시간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우편·택배 등 오프라인 제출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기업이 제출 누락·오기재·허위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협약 시 온라인 제출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부적합 판정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 과제로 타 기관(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이후라도 협약 취소·지원금 환수·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사용(유용·횡령 등), 저작권 분쟁 등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짐

❍ 선정기업은 ‘7.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관리’에 따른 집행·결과평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에서 제작된 결과물은 기업의 저작권을 존중하되,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성과집·홍보물·성과발표회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의무이행활동 미준수, 과업 중도포기 및 평가의견 ‘실패’의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의무이행활동 : 아래 3가지 내용 일체

구분세부내용
교육수료◦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이수 (이체담당자 포함 1인 이상, 협약 시 필수 제출) ◦ 성희롱·성폭력 등 성평등 예방교육 이수 및 확인서 제출 (참여인력 전원, 협약 시 필수 제출)
성과관리◦ 사업 종료 후 3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성과조사 협조 의무
기타협조◦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시행하는 ‘2025충북스토리페어’ 등 성과공유회 필수 참여 ◦ 사업 결과물 및 홍보물에는 반드시 아래 사사문구 기입 “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충청북도(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 충북 브랜드스토리 지역특화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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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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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