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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2-65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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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2-04-11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도내 ICT/SW 벤처‧중소기업 󰏚 추진목적 : 인공지능(AI), SW, Big DATA, 블록체인, ICT융합 등 R&D 과제지원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 모집방법 : 자유공모를 통한 지원기업(과제) 선정…, 지원내용 및 목표는 사업 추진 시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세부 지원계획 1 ICT융합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협약일 2022. 11. 30 ❍, 신청기간 2022. 4. 11(월) ∼ 4. 22(금), 16:00까지 󰏚 사업기간 : 2022. 협약일 2022. 11. 30 󰏚 수행기관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3837&bid=00000283&did=0000356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EA%B3%B5%EA%B3%A0-%EC%A0%9C2022-65%ED%98%B8-4853a5c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2년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모집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지역 ICT 산업육성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ICT벤처·중소기업의 R&D지원…
대상
충북도내 ICT/SW 벤처‧중소기업 󰏚 추진목적 : 인공지능(AI), SW, Big DATA, 블록체인, ICT융합 등 R&D 과제지원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 모집방법 : 자유공모를 통한 지원기업(과제) 선정…
지원내용
및 목표는 사업 추진 시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세부 지원계획 1 ICT융합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협약일 2022. 11. 30 ❍
지원금액
60,000천원
신청기간
2022. 4. 11(월) ∼ 4. 22(금), 16:00까지 󰏚 사업기간 : 2022. 협약일 2022. 11. 30 󰏚 수행기관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발행일
2022-04-11
수집일
2026-07-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3837&bid=00000283&did=0000356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EA%B3%B5%EA%B3%A0-%EC%A0%9C2022-65%ED%98%B8-4853a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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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모집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지역 ICT 산업육성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ICT벤처·중소기업의 R&D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ICT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 --- |

2022년 4월 11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ICT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충북도내 ICT/SW 벤처‧중소기업

󰏚 추진목적 : 인공지능(AI), SW, Big DATA, 블록체인, ICT융합 등 R&D 과제지원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 모집방법 : 자유공모를 통한 지원기업(과제) 선정

󰏚 모집기간 : 2022. 4. 11(월) ∼ 4. 22(금), 16:00까지

󰏚 사업기간 : 2022. 협약일 ~ 2022. 11. 30

󰏚 수행기관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지원규모

(단위:천원)

  • 세부사업명 — 지원과제수 — 지원비 — 자부담 — 총사업비 (과제당) — 비고
  • 도비 — 시군비
  • ICT융합 기술개발 — 4개과제 — 30,000 — 18,000 — 12,000 — 60,000

※ 사업내용 및 목표는 사업 추진 시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세부 지원계획
1ICT융합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협약일 ~ 2022. 11. 30

❍ 지원규모 : 4개 과제

❍ 사 업 비 : 과제당 60,000천원(지원비 48,000천원, 자부담 12,000천원)

※ 과제 당 지원내역 : (도비) 30,000천원, (시군비) 18,000천원, (기업부담금) 12,000천원

※ 선정된 기업은 기업 소재지의 시(기업지원과) 혹은 군(경제과, 지역경제과, 경제정책실 등)에서 본 사업의 지원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 과기원으로 제출해야 함

❍ 지원대상 : 도내 ICT 벤처‧중소기업

※ 충북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ICT/SW 기업 중 자사제품/서비스/기술을 보유한 기업

❍ 추진방법 : 자유공모를 통한 지원기업(과제) 선정

❍ 사업내용 : 지역 ICT분야의 핵심기술개발과 신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내역 : 인건비, 재료비(프로그래밍, 테스팅 등),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여비 등 지원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결과평가 — ⇦ — 중간평가 — ⇦ — 현장실태조사 (팔요시) — ⇦ — 사업수행

󰏚 세부사항

❍ 사업비 지급 : 1차 집행(50%), 2차 집행(50%)로 구분하여 지원

❍ 추진내용

  • ICT/SW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선정과제의 기술개발 지원 및 수행
  • 국내·외 최신 ICT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산·학·연이 보유한 기술, 장비, 인력을 활용하여 성과도출이 가능토록 지원

❍ 결과보고 시 참고사항

  •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및 증빙서류 등 제출 필요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통사항

❍ 동 사업 지원 대상(ICT/SW 관련기업) 기준

  • 충북도내 사업장(본사 및 지사)을 두고 있는 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정의된 ICT/SW 산업군(群)에 포함되는 기업

※ 정보통신산업 및 기업 정의 참조 – 단순 도소매, 유통업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

  • 컨소시엄 구성가능(참여기업은 충북도내 기업으로 한정)

❍ 지원제외 대상기업

  • 기술료 미납 기업(접수기한 내 납부 시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의 기업
  • 충청북도 이외 지역 소재의 기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제재처분 기업 또는 연구자
  • 기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 48조에 의한 참여 제한 기업
구분지원제외 대상
검토 기준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함) 6.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 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와 관련하여,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유의사항

❍ 예산 산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

❍ 부가가치세, 관세, 사후환급 등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2차 사업비는 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 및 정산결과에 따라 후 지급 예정

󰏚 제출서류

NO제출서류 목록비고
1사업신청서(붙임2) 및 기술지원사업 자체평가표(붙임5)∘출력물 원본 제출 (우편 또는 방문) ∘1~7항목 스캔본 이메일 별도 제출 ∘사업계획서는 30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작성
2사업계획서(붙임3) 원본 1부(직인날인), 사본 6부
3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텍스 발급)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5표준재무제표증명(2019~2021년/3년간) 각 1부(국세청 홈텍스 발급) ※ 2021년 자료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이 안 될 경우 세무사 발급용 제출
6국세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발급)
7지방세완납증명서(민원24 발급)

※ 공고 양식 중 (붙임4) 지방비 매칭 확약서는 선정 이후 제출

❍ 제출방법 :

  • 파일 : 이메일 송부(minzz@cbist.or.kr )

※ 메일 용량 문제로 신청서 이메일이 미수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메일 신청 후, 확인전화(☏043-210-0865) 요망

  • 서류 : 총 10부(원본 1부 및 사본 9부) 우편 및 방문접수

❍ 제출기간 : 2022. 4. 22(금), 16:00 까지

기관명 및 주소담당연락처이메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ICT진흥본부 SW진흥부(103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28126)강민지 주임043-210-0865minzz@cbist.or.kr

❍ 제출장소 및 문의처

선정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5명 내외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방법 : 지원신청서 토대로 서면/발표 평가 진행

❍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추진의지, 대상사업의 추진단계, 파급효과, ICT분야 비중(중요도) 등 종합하여 선정

󰏚 평가 일정

❍ 평 가 일 : 2022. 4. 28(목) 예정

❍ 결과발표 : 2022. 5. 4(수) 예정

󰏚 평가 항목

❍ 점수배점 (15분 내외 발표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사 항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30점) — o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 10점
  • o 사업목적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 — 10점
  • o 과제 수행 가능성 — 10점
  • 과제 수행능력 (30점) — o 사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 10점
  • o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 10점
  • o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관리방안 (추진일정, 수행조직, 업무분장)의 적정성 — 10점
  • 경영상태 및 기술력(10점) — o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5점
  • o SW개발 보유능력 및 기술경험, 의지, 수준 — 5점
  • 기대효과 (30점) — o 사업의 기대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 10점
  • o 향후 사업 추진절차 및 계획의 구체성 — 10점
  • o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가능 여부 — 10점
  • 합 계 — 100 점
단계별 추진계획

  • 추진절차 — 수 행 내 용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4월 초~ 4월 말 (2주간 공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 사업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선정기업 및 지자체 통보) — ※산학연관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 구성 — ~ 5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선정기업) — ∙ 협약체결 및 1차 사업비 교부 (협약체결 : 과기원⟶선정기업) — ~ 5월
  • 사업착수 및 사업수행 — ∙ 선정 과제별 사업 수행(선정기업) — 협약체결일 ~ 11월
  • 중간평가 — ∙ 사업 추진 중간평가(선정기업) -진행상황, 향후 일정 등 점검 추진 — 8 ~ 9월
  • 결과평가 — ∙ 사업 최종 결과평가 (과기원 → 선정기업) - 과제 최종결과 사업 성공‧실패 여부 등 확인 — 11월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과기원 → 충청북도, 시군 — 2023년 1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정보통신산업 및 기업 정의 | | --- |

○ 정보통신산업의 정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제2항>

  •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참고사항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 > ㆍ"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 | --- |

  •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 /
  • / 해당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 전자상거래업
  • 47911
  •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75991
  • /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85504
  • /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 869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ㆍ개발ㆍ제작ㆍ수정ㆍ보관ㆍ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ㆍ평가ㆍ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ㆍ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ㆍ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ㆍ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 |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 --- |

  •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 /
  • / 해당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 전자상거래업
  • 47911
  •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75991
  • /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85504
  • /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 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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