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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182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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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5-07-21 ~ 2025-08-04
지원대상
충북 진천군 소재 식료품 제조기업(상생협약체결 원청사 협력사 우선 지원)
지원내용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지원규모·금액
비 고 휴게시설 — ▸(휴게시설 신설) 벽체, 바닥, 천장마감, 조명 설치 등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 1개사 — 기업당 최대 9,450천원 이내 — (비 고 휴게시설 — ▸(휴게시설 신설) 벽체, 바닥, 천장마감, 조명 설치 등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 1개사 — 기업당 최대 945만원 이내 —)
참가비/자부담
10% 부담(부가세 제외)
제출서류
부수 — 비 고 1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원본 1부 — 붙임1 2 — 이중구조 확약서 — 원본 1부 — 붙임2 3 — 서약서 — 원본 1부 — 붙임3 4 — 이중구조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원본 1부 — 붙임4 5 — 건물주(임대자) 사업참여 동의서 – 해당시 제출 — 원본 1부 — 붙임5 6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원본 1부 7
문의처
전 화 : 043 852 2897 전자메일 : jhl@cbist.or.kr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충북 진천에 있는 식품 만드는 회사가 쉬는 방(휴게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도록 도와주는 공고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충북 진천군에 있는 식품 만드는 회사예요.
어떻게 신청해요?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서류를 따로 내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07-19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 진천군 소재 식료품 제조기업(상생협약체결 원청사 협력사 우선 지원) ❍, 지원내용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기업 — 지원금액 — 비 고 휴게시설 — ▸(휴게시설 신설) 벽체, 바닥, 천장마감, 조명 설치 등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 1개사 — 기업당 최대 9,450천원 이내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과….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704&bid=00000283&did=0000605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EA%B3%B5%EA%B3%A0-%EC%A0%9C2025-182%ED%98%B8-05ae46d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25년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 모집공고 2025년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사업 휴게시설 신설·개선이…
발행일
2025-07-19
수집일
2026-07-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704&bid=00000283&did=0000605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EA%B3%B5%EA%B3%A0-%EC%A0%9C2025-182%ED%98%B8-05ae46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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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25년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 모집공고 | | --- |

| 2025년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사업 휴게시설 신설·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2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1사업내용

❍ 관련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사업목적 : 식료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및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으로 기업의 성장 도모

❍ 공 고 명 : 2025년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 모집공고

❍ 사업기간 : 2025. 7. ~ 2025. 12.(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3개월)

❍ 지원대상 : 충북 진천군 소재 식료품 제조기업(상생협약체결 원청사 협력사 우선 지원)

❍ 지원내용

▸(휴게시설 개선) 벽체, 바닥, 천장마감, 조명 설치 등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기업 — 지원금액 — 비 고
  • 휴게시설 — ▸(휴게시설 신설) 벽체, 바닥, 천장마감, 조명 설치 등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 1개사 — 기업당 최대 9,450천원 이내 — 사업비 지급은 신규인력 채용 확인 후 지급

※ (휴게시설) 신규인력* 1명 채용시 최대 9,450천원 지원

  • 신규채용 인정기간 : ‘25. 3. 1. 이후

❍ 공고기간 : 2025. 7. 21.(월) ~ 2025. 8. 04.(월) 16:00까지

❍ 추진절차

  • 신청접수 — ⇨ — 서류평가 — ⇨ — 현장실사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 ~ 8.04.(월) 16:00 — 8월중 — 8월중 — 8월중 — 8월중
  • 신청기업 ⇒ 혁신원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혁신원 ⇒ 신청기업 — 혁신원 ⇔ 선정기업
  • 사업수행 — ⇨ — 현장점검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결과평가 — ⇨ — 지원금 지급
  • 8월~11월 — 9월~11월(상시) — 10월~11월(상시) — 10월~11월(상시) — 10월~11월(상시)
  • 선정기업 — 혁신원 — 선정기업 ⇒ 혁신원 — 평가위원 — 혁신원 ⇒ 선정기업

※ 사업절차 일정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제외 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 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분야(작업환경개선,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와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 --- |

❍ 지원 불가항목

  • 단순 인테리어 개선, 간판 교체, 문구, 집기류 구매 등 작업환경개선과는 무관한 자산 취득의 목적이 다분한 항목은 지원불가
  •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아닌 단순 소모품 구매 불가

| ▷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소모품이더라도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자산)으로 분류) / <집행 관련 법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보조금 사용방법),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금관리규정제16조제3항(보조금 사용기준) / / --- / | | --- |

2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5. 7. 21.(월) ~ 2025. 8. 04.(월) 16: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제출

  •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사업공고 접수

| * 접수 및 참가 자격 확인은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업로드 자료 기준으로 진행 | | --- |

❍ 제출서류(오프라인)

  •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 고
  • 1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원본 1부 — 붙임1
  • 2 — 이중구조 확약서 — 원본 1부 — 붙임2
  • 3 — 서약서 — 원본 1부 — 붙임3
  • 4 — 이중구조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원본 1부 — 붙임4
  • 5 — 건물주(임대자) 사업참여 동의서 – 해당시 제출 — 원본 1부 — 붙임5
  • 6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원본 1부
  • 7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원본 1부
  • 8 — 최근 재무재표(2024) 또는 부가가치세 과제 표준 증명 — 원본 1부
  • 9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원본 1부
  • 10 — 대상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용도 및 명의 확인용) — 원본 1부
  • 11 — 견적서 — 원본 1부
  • 제출서류 1~11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본드 접착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사업담당자

| * 오프라인 제출 서류는 보관용으로 활용 | | --- |

3기타 유의사항

❍ 접수 및 참가 자격은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업로드 파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자료 미첨부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가 자격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 검토 시 조건 미충족 여부 확인 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과제라도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제외 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집공고에 제한될 수 있음

❍ 지원완료 후 성과관리기간동안 지원기관의 요청자료 성실대응 필수

  • 매출 증빙 : 표준재무재표, 부가가치세 과제 표준 증명 등
  • 채용 증빙 :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기타 필요 증빙 자료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행사, 세미나, 간담회, 협의체 등) 적극 협조 필요

❍ 신청기업에서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후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업 결과보고 및 결과평가 후 지원금 지급 시 기업 신청금액 중 사업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금액(예)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제외될 수 있음

❍ 신규인력(3월 1일 이후 채용인원) 채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휴게시설) 신규인력 1명 채용시 최대 9,450천원 지원

❍ 부가세는 지원기업 부담

❍ 1차년(2024년)도 참여기업은 동일프로그램 참여 제한

❍ 1차년도 참여기업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경우 자부담 10% 부담(부가세 제외)

❍ 관련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첨 제18조(보조금 사용방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금관리규정 제16조제3항(보조금 사용방법)
  •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4문 의 처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혁신지원센터 기업지원팀 사업담당자

  • 전 화 : 043-852-2897
  • 전자메일 : jhl@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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