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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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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2-06-21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전기장비 산업전환 및 고도화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2. 6. 21. (재…, 지원내용 「세부지원 내용 및 조건(2p)」참조 ○ 사전컨설팅 지원 (신청기업 모두 해당, 개별 신청 불가) ‣ 신청기업, 신청기간 2022-06-21 ~ 2022-10-30.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4142&bid=00000283&did=0000370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C%B2%AD-%EB%B0%94%EB%A1%9C%EA%B0%80%EA%B8%B0-e12bbb3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2 127호 2022년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전기장비 산업전환 및 고도화 지원」3차 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소재 위…
대상
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전기장비 산업전환 및 고도화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2. 6. 21. (재…
지원내용
「세부지원 내용 및 조건(2p)」참조 ○ 사전컨설팅 지원 (신청기업 모두 해당, 개별 신청 불가) ‣ 신청기업
지원금액
최대 30백만원
신청기간
2022-06-21 ~ 2022-10-30
발행일
2022-06-21
수집일
2026-07-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4142&bid=00000283&did=0000370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C%B2%AD-%EB%B0%94%EB%A1%9C%EA%B0%80%EA%B8%B0-e12bbb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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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2-127호

| - 2022년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 「전기장비 산업전환 및 고도화 지원」3차 공고 | | --- |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소재 위기산업인 스마트IT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전기장비 산업전환 및 고도화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2. 6. 2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1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전기장비 산업전환 및 고도화 지원

  • 주최․주관․수행 : 고용노동부․충청북도․충북과학기술혁신원

ㅇ 사업목적

및 채용여력 확대

  • 충북 스마트IT(전기장비) 산업의 맞춤형 기업지원(비R&D)을 통한 고용창출

ㅇ 대상지역 :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소재*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개 필수 소재

**필수 소재 및 대상지역 내 고용보험관리번호 등록 기업

(근로복지공단-고객소통-민원/조회-사업장관리번호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대상업종 : 전기장비(KSIC코드 28번) 전후방 업종 기업

ㅇ 지원내용 : 「세부지원 내용 및 조건(2p)」참조

○ 사전컨설팅 지원 (신청기업 모두 해당, 개별 신청 불가)
‣ 신청기업 대상 경영·인사 컨설팅 및 기술·판로 관련 컨설팅 지원
○ 매출증대 및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충북 내 위기산업의 자체 경쟁력 확보 및 산업전환으로 신성장전략을 설정하는 등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ㅇ 지원기간 : 협약일 ~ 2022. 10. 30.

ㅇ 지원한도 : 기업 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선택(유형)지원

ㅇ 지원방식

기업별 예산범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

  • 유형(매출증대, 기술/경쟁력 강화) 중 사업화 및 산업전환에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기업이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용역기관(공급기관)을 자율적으로

※ 용역기관(공급기관)이 없을 경우, 과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급기관 추천

ㅇ 지원조건 : 고용창출조건부 지원, 민간부담금 지원금의 20%(현금)

사업비 신청범위필수 고용창출
0 ~ 15백만원 이하최소 1명 이상
15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최소 2명 이상

<신청제외 대상 >

  •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현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등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타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및 전년도 사업과 중복 아이템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신청의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
2세부지원 내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소재 스마트IT(전기장비)기업

나. 세부지원내용

ㅇ 신청과제 관련 사전컨설팅 지원 – 신청기업 모두 해당, 개별 신청 불가

구분내용
경영·인사 컨설팅경영혁신 애로 및 인력감축, 인력구조 변동 등에 대비한 인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직(예정)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이전직 지원 컨설팅
기술·판로 컨설팅제품개발 및 상용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문가와 연계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결방안 강구

ㅇ 산업전환 및 고도화 지원 - 최대 30백만원 내 선택지원

유형지원 내용
매출 증대 지원‣ 판로다각화, 물류비, 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 S/W 업그레이드 지원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국내·외 인증 지원 등
〈 유형별 지원사항 〉
매출 증대① (판로다각화)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홍보물 제작 등) ② (국내·외 물류비) 물류비, 운임료, 보관료 등 물류비 관련 비용 지원 ③ (디자인 개발) 제품/패키지/브랜드 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 지원 ④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및 전시관 참가, 바이어 상담회 참가 지원 등 ⑤ (앱, S/W)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관련 지원 등
기술/ 경쟁력 강화① (금형개발 및 시제품제작) 금형 설계/제작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② (공정개선) 제품생산성 향상 및 품질확보를 위한 공정개선 지원 등 ③ (국내·외 인증) 기업신인도 향상 및 확보를 위한 각종 인증, 특허 출원 지원 등

다. 세부지원조건

□ 공통조건

ㅇ 지원조건 : 고용창출조건부 지원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비 신청범위필수 고용창출
0 ~ 15백만원 이하최소 1명 이상
15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최소 2명 이상
3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양식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www.cbist.or.kr ) 및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 )에서 다운로드

나. 제출기한 : 공고일 ~ 2022. 7. 12.(화) 17:00 이내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방문 접수

ㅇ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 ) 회원가입 후 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확인전화 요망

ㅇ (방 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 / 602호

융합본부 융합사업부 전주희 선임

라. 제출서류

  • 수요기업 — ① — 수요기업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서식1】 — 원본 1부, 사본 6부
  • ② — 수요기업현황표,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서식2, 3】
  • ③ — 수요기업 서약서 및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4, 5】
  • ④ — 신규인력 채용약정확인서 — 【서식6】
  • ⑤ — 수요기업 사업자등록증 — - — 사본 각 7부
  • ⑥ — 수요기업 결산재무제표(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 ⑦ — 수요기업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⑧ — 수요기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 ⑨ — 수요기업 추가서류(인증, 특허 등 가산서류)
  • ⑩ — 견적서 및 기타서류 일체
  • ⑪ — 신규인력 활용계획서(신규고용 후 제출) — 【서식7】 — 원본 1부
  • ⑫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신규고용 후 제출) — 【서식8】 — 원본 1부
  • 공급기업 — ① — 공급기업현황표,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서식9, 10】 — 원본 1부, 사본 6부
  • ② — 공급기업 서약서 및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11, 12】
  • ③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 - — 사본 각 7부
  • ④ — 기타서류 일체(회사소개서)

※ 공급기업이 필요 없을 경우, 공급기업 서류 제외(단, 사업계획서에 공급기업 불필요 사유 작성)

※ 온라인 제출시 ①신청서 및 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제출하되 부대서류는 위 순서대로 압축하여 한 파일로 제출요망

마. 지원절차

  • STEP 01 — STEP 02 — STEP 03 — STEP 04
  •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사전컨설팅 진행 (과기원 내 전문위원) — ➜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사후관리 — STEP 07 — STEP 06 — STEP 05
  • 추가성과, 고용유지현황 확인 —  — 결과보고 (고용성과 확인) —  — 중간점검 및 현장모니터링 —  — 협약과제 수행

※ 결과보고 및 고용창출*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협약기간 내 선정기업 모니터링을 통한 인력변동 확인

*고용창출확인 증빙 : 4대 보험가입증명원

바. 지원금 지급절차

ㅇ 수요기업·충북과기원간 협약체결

ㅇ 수요기업과 수요기업이 정한 공급기업간 계약을 통해 성과물 완료

  • 수요기업 과업지시 등에 따라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요구사항 제품(서비스) 완료

ㅇ (성과물 완료 후)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이 납품한 완료 성과물 검수 및

공급기업에 대금을 이체한 현금이체증, 세금계산서(영수), 견적서, 납품서 등 관련 증빙 보관

ㅇ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수요기업은 충북과기원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 및 지원금 청구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 지원금 청구 증빙자료 : 현금이체증, 세금계산서(영수), 견적서 및 납품서,

수요기업 입금계좌,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가입증명원(협약기간 채용인력분)

※ 협약기간 내 채용이 없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4사업선정방법

가. 평가 절차

□ 선정절차

ㅇ 사업계획서의 적합성검토(서류검토 등) 및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 후,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

구분평가자평가 방법비고
서류검토내부검토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누락, 업종,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제출서류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시 탈락
서면·발표평가 등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제출서류 검토 및 과제책임자발표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

나. 평가 방법

① 서류검토(접수과제 적합성 검토)

ㅇ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누락,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ㅇ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ㅇ (주요 검토항목) 접수내역,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 등

② 선정평가

ㅇ (개요) 서면·발표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과제 선정

ㅇ (평가대상) 서류 적합성 통과 과제

ㅇ (평가방법) 서면·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통과기준은 평가점수 70점 이상

ㅇ (평가위원) 관련분야 산‧학‧연 외부전문가 7인 내외

③ 사업비 심의·조정

ㅇ (개요) 평가결과 및 지원가능예산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ㅇ (심의·조정대상) 평가 선정과제

ㅇ (심의·조정방법) 필요시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 확정

5유의사항 및 문의사항

가. 유의사항

ㅇ 사업비 편성시 인건비, 운영비 계상 불가

※ 제출 자료에 허위사실이나 부적격 내용을 기재한 기업의 경우 사업 수행 중이라도 지원

즉시 취소(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비용은 수행기관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등에 표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지원기업 선정 후 지원기간 내 결과보고서 미 제출시 지원금 지급 불가

나. 문의사항

ㅇ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사업부 전주희 선임(043-931-2944)

  • E-mail : jjhee486@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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