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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특화 AI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5-11-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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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5-11-18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내용
세부내용 예시(참고사항) 내용 AI영상 콘텐츠 제작 충북 지역 특화 AI 영상 콘텐츠 제작 (자체 IP, 신규 IP 사용 가능) ◦AI 애니메이션 ◦AI 단편 영화 ◦AI 동영상
지원규모·금액
총 5개 기업,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총 5개 기업,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jdwook@cbist.or.kr · 메일제목 : ‘AI영상 콘텐츠 기업명 접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www.cbist.or.kr )에서 참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서류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jdwook@cbist.or.kr · 메일제목 : ‘AI영상 콘텐츠 기업명 접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www.cbist.or.kr )에서 참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문의처
사업문의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AI 미디어센터(043 908 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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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AI로 영상을 만드는 충북 기업을 뽑아서 돈을 주는 공고예요. 충북에 있는 콘텐츠 회사나 창업 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충북에 사업자등록 된 문화콘텐츠 회사나 창업 준비생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참가신청서를 써서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AI 미디어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11-18 공고입니다. 대상 충청북도 소재 문화콘텐츠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총 5개 기업,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 선정절차 : 적정성검토→ 서면·발표평가 → 종합심의 및 최종선정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100%지급(공급가액만 인정, VAT 제외) ❍ 필수요건 및 기타사항…, 신청기간 11. 18.(화) 12. 2.(화) 17:00까지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2026. 2. 28.(금)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043&bid=00000283&did=00006265,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B6%A9%EB%B6%81-%EC%A7%80%EC%97%AD%ED%8A%B9%ED%99%94-ai%EC%98%81%EC%83%81-%EC%BD%98%ED%85%90%EC%B8%A0-%EC%A0%9C%EC%9E%91-%EC%A7%80%EC%9B%90%EC%82%AC%EC%97%85-14520f9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 267호 2025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사업 충북 지역특화 AI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도내 AI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
발행일
2025-11-18
수집일
2026-07-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043&bid=00000283&did=00006265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B6%A9%EB%B6%81-%EC%A7%80%EC%97%AD%ED%8A%B9%ED%99%94-ai%EC%98%81%EC%83%81-%EC%BD%98%ED%85%90%EC%B8%A0-%EC%A0%9C%EC%9E%91-%EC%A7%80%EC%9B%90%EC%82%AC%EC%97%85-14520f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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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267호

| - 2025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사업 - 충북 지역특화 AI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 | ---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도내 AI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 지역특화 AI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내 창작자와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사업목적

❍ AI 기술을 활용하여 충북 지역특화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창작자와 지역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AI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

2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 충북 지역특화 AI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2. 28.(금)

  • 공고 및 접수기간 : 11. 18.(화) ~ 12. 2.(화) 17:00까지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2. 28.(금)

❍ 지원대상 : 충청북도 소재 문화콘텐츠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 총 5개 기업,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 선정절차 : 적정성검토→ 서면·발표평가 → 종합심의 및 최종선정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100%지급(공급가액만 인정, VAT 제외)

❍ 필수요건 및 기타사항

  • 사업기간 이내 과제 수행 및 산출물 제출 필수
  • 협약 완료 후 3년간 성과조사 협조(매출·고용 등)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시행하는 성과공유회 필수 참여

❍ 지원분야

구분지원항목세부내용예시(참고사항)
내용AI영상 콘텐츠 제작충북 지역 특화 AI 영상 콘텐츠 제작 (자체 IP, 신규 IP 사용 가능)◦AI 애니메이션 ◦AI 단편 영화 ◦AI 동영상

※ 과제는 성과 확산이 가능하며, 완성도 높은 제작 결과물 창출 가능해야 함

※ AI를 활용한 영화 및 애니메이션 창작, 수요 창출을 위한 AI기반 단편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 제작분량 : 5분 ~ 10분 정도(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동영상등)

※ 최종 결과물은 Full HD 이상 해상도를 기준으로 하며, UHD/4K 이상 제작 권장

※ 제작 영상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지원기업 직접 확보

※ 단순 AI 플랫폼(챗GPT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지원은 지원 불가하며, AI 기술 기반 콘텐츠 관련 유통 계획, 사업화 모델등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제시

❍ 지원우대사항

  • 콘텐츠IP 보유, 시장진출 목적의 경우 우대
  • 콘텐츠 유통 및 활용계획, 사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보유 우대
3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내 사업자등록 필수

❍ 지원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이 제한된 기업/대표자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 과제를 지원받고 있거나, 부정수급·중복수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대표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대표자, 채무불이행 기업
  • 신청 과제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 신청 과제 내용이 허위이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 또는 유관기관 지원사업 정산 반납금·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권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단, 형의 실효 등이 적용되어 실효된 경우는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jdwook@cbist.or.kr

· 메일제목 : ‘AI영상 콘텐츠_기업명

  • 접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www.cbist.or.kr )에서 참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문의처

· 사업문의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AI 미디어센터(043-908-8222)

❍ 제출서류

  •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기업 — 예비 창업자
  • 필수 — 1 —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붙임1] — HWP/PDF — ○ — ○
  • 2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2] — PDF — ○ —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PDF — ○
  • 4 — 주민등록초본(구성원 전원, 개인정보 마스킹) — PDF — ○
  • 선택 — 5 — 기타 증빙자료(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 — PDF — ○ — ○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엄수(마감일 최소 1일 전 제출 권장)
  • 시스템 오류·네트워크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추가 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탈락,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선정절차

❍ 절차개요

  • 공고/접수 — ▶ — 적정성검토 (요건) — ▶ — 발표평가· 종합심의 —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 협약체결
  • 11.18.(화) ~ 12.2.(화) — 12.2.(화) ~ 12.3.(수) — 12.4.(목) — 12월 2주 — 12월 2주
  • · 접수기업 전체 — · 접수기업 전체 — · 적정성 검토 통과 기업 — · 선정기업 — · 선정기업

❍ 세부절차

  • 공모 접수

·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서류검토(적격심사)

·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 완비 여부 확인

·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 검토

  • 선정평가

· 신청기업의 수행계획 15분 발표(5분 발표, 질의응답 10분)

· 평가위원회(산업계·학계·유관기관 전문가 7인 내외) 구성하여 평가 진행

※ 발표평가 12. 4.(목) 진행 예정으로 일정이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발표자료는 제출자료(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으로 대체(별도 제출 불필요)

※ 발표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종합점수(평균점수 70점 이상) 순위에 따라 선정기업 확정

· 필요 시 조정 또는 조건부 선정 가능

· 선정결과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www.cbist.or.kr) 게시 및 선정기업에 개별 통보

  • 협약체결

· 선정기업은 심의의견 및 예산 조정 내용 등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기업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이후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협약구비서류 : 수정사업계획서, 기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요구하는 자료

6평가기준

❍ 배점표

구분세부내용배점
기획력◦적합성 : 목적 및 방향의 사업 취지 부합 정도 ◦창의성 :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제시 정도25
재미요소◦대중성 : 대중의 관심 유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공감성 : 긍정적인 공감이나 가치 전달 정도25
전문성◦AI 기술 활용 숙련도 및 완성도 ◦참여인원의 전문성 및 수행의지20
실현가능성◦사업계획의 결과 달성 ◦향후 시장진출 및 성장 가능성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 가능성30
합 계100

❍ 평가방법

  • 평가 시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점수 산출
  • 총점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적격으로 판단
  •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아래 순서대로 세부항목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① 기획력 → ② 재미요소 → ③ 전문성
7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관리

❍ 지원금은 평가결과 및 심의의견에 따라 조정하여 통보하며, 협약체결 후 100% 지급함

❍ 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로 인정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

❍ 협약체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음

❍ 주관기업은 지원금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된 별도 계좌(통장)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사적 용도 및 기업운영 일반 비용 등과 혼용 사용 금지, 적발 시 제재 조치함

❍ 사업비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집행해야 하며, 현금집행은 불가

❍ 계약·용역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상 범위 명시 필요

❍ 동일 대표자·계열사 간 용역 거래는 불가

❍ 사업비 사용내역은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보관하고, 관리기관 요청 시 제출해야 함

❍ 사업비 활용계획서 내 비목별 총액 변경 시 사전 승인, 세목 간 변경 시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 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거점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토가 이루어짐

❍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선정된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완료해야 함

8유의사항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선정결과는 선정 기업에 한해 공지함

❍ 본 사업은 주소지가 충북 소재인 기업 대상 사업으로, 사업 선정 후 협약 기간 중 소재지를 충북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기업이 제출 누락·오기재·허위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협약 시 온라인 제출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부적합 판정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 과제로 타 기관(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이후라도 협약 취소·지원금 환수·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사용(유용·횡령 등), 저작권 분쟁 등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짐

❍ 선정기업은 ‘7.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관리’에 따른 집행·결과평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에서 제작된 결과물은 기업의 저작권을 존중하되,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성과집·홍보물·성과발표회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의무이행활동 미준수, 과업 중도포기 및 평가의견 ‘실패’의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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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