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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3-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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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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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마감
2026-03-20
지원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제출 서류(피해사실 증빙 등) 보완 등 필요시 일정 지연 가능 3.
지원내용
등 변동없음 2026년 3월 19일 충청북도지사 Ⅰ. 지원개요 1.
지원규모·금액
500억원 자 금 명 —
문의처
043 000 0000(내선번호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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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27 공고입니다.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제출 서류(피해사실 증빙 등) 보완 등 필요시 일정 지연 가능 3., 지원내용 등 변동없음 2026년 3월 19일 충청북도지사 Ⅰ. 지원개요 1., 신청기간 2026. 3. 20. 예산 소진시까지(조기 마감 가능) ❍ 본 사업은 평가없이(패스트트랙 방식) 지원자격, 피해사실 등 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접수 후 3 5일 내에.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837&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B6%A9%EB%B6%81-2026%EB%85%84-%EA%B8%B4%EA%B8%89-%EC%9A%B4%EC%A0%84%EC%9E%90%EA%B8%88-%EC%9C%B5%EC%9E%90-%EC%9D%B4%EC%B0%A8%EB%B3%B4%EC%A0%84-%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24575710,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충청북도공고 제2026 494호 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발행일
2026-03-27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837&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B6%A9%EB%B6%81-2026%EB%85%84-%EA%B8%B4%EA%B8%89-%EC%9A%B4%EC%A0%84%EC%9E%90%EA%B8%88-%EC%9C%B5%EC%9E%90-%EC%9D%B4%EC%B0%A8%EB%B3%B4%EC%A0%84-%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2457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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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 제2026-494호

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사업목적 : 중동 사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긴급 운전자금 지원 ※ 본 자금은 「2026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 2025.12.30.)」의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1차)하여 지원하는 자금임. - 변경내용 : 기존 경영안정지원자금 구분 지원(일반 지원 1,500억원, 중동 사태 피해기업 500억원) - 지원신설 : 운전자금 만기연장 1년 지원(2026년 만기일이 도래하는 운전자금을 이용중인 기업) *상기 내용 외 자금규모, 지원내용 등 변동없음 | | --- |

2026년 3월 19일

충청북도지사

| Ⅰ. 지원개요 | | --- |

1. 지원규모 : 500억원

  • 자 금 명 — 지원규모 — 용도 — 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기업부담)
  • 경영안정지원자금 (신규, 대환대출) — 500 — 운전 — 5 — 2년 일시상환 — 은행 금리 -2.8%p
  • (단위 : 억원) — 운전자금 만기연장 (3개 자금)주1) — - — 이자 지원 1년 연장(지원금리 등 기존 대출조건 변동없음) ▸2026년 만기일이 도래하는 운전자금 이용 기업

주1) 대상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2. 신청기간 : 2026. 3. 20. ~ 예산 소진시까지(조기 마감 가능)

❍ 본 사업은 평가없이(패스트트랙 방식) 지원자격, 피해사실 등 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접수 후 3~5일 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제출 서류(피해사실 증빙 등) 보완 등 필요시 일정 지연 가능

3. 지원내용 : 이차보전 방식(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

❍ 동 자금은 충청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4.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① 지원업종 : 공통요건(필수충족)

지원업종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서비스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별표1)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② 지원유형 :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유형1) 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 ① 직접피해 : 최근 1년 이내 수출·입 실적(중동 지역)이 있는 기업 수출 국가 명시된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발급), 수입신고필증(관세청 등 발급), 기타증명(인보이스, 화물운송장 등) 증빙 필수 ② 간접피해 : 중동 사태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기업(간접수출 피해 등) 중동 사태 피해 수출·입 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3호) 작성 및 제출(관련 증빙 포함) | | --- | | ※ 중동 분쟁 대상 지역 (22개국) :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팔레스타인,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시리아, 오만, 예멘, 레바논, 튀르키예, 이집트, 수단, 모리타니, 튀니지 ⇨ 추후 지역 확대 시, 대상 지역 추가(진흥원 누리집 등) |

  • (유형2)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 ❍ 증빙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신고필증(관세청 발급) 중 택1 * 수출금액, 품목, 수출 국가 포함 발급 | | --- |

  • (유형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표준산업분류코드 49301)

| ❍ 증빙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최근 6개월 운송 실적 증빙(운송계약서, 매출 세금계산서 등), 화물차량 보유 증빙(화물차량 등록증 등 차량 보유 증빙) | | --- |

5.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6. 지원절차 및 협약은행

| 지원절차 | | --- | | / 대출상담 / ➡ / 신청·접수 / ➡ / 심사결정 통보 / ➡ /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 ➡ / 이차보전금 지급 / ➡ / 지도점검・ 사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 협약은행, 보증기관 등 / 기업→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기업,은행 / 기업↔ 협약은행 (채권보전 후 대출) / 도·시군 → 은행 /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은행 / / / / / / ① 대출상담 : 기업→협약은행, 보증기관(대출가능여부 상담 후 확인서별지5~6호 직인 날인) ② 자금신청 : 기업→충청북도기업진흥원(자금별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③ 결정통보 :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융자결정서 발송)→기업, 협약은행 ④ 대출실행 : 기업↔협약은행(융자결정서 승인 내용, 금액 내 대출실행) |

| 협약은행(대출 가능 은행) : 11개 은행 | | --- | | ❍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iM뱅크, 새마을금고, 수협 / ▸자금 신청기업 : 상기 은행과 대출가능여부 상담 후 확인서(별지5호) 득 필수 ▸필요시, 보증기관(기보, 신보 등)의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별지6호) 득 필요 / / --- / |

7. 신청방법

❍ 문 의 처 : 충청북도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9729)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주소) 우 2839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2층 기업지원부)

❍ 제출서류 : 자금별 지원조건(5쪽) 및 별첨(8쪽) 참조

8.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연장 : 상기 대출 취급기한 경과 전 신청 후 연장 승인 가능

  • 자금별 1회, 최대 1개월 내 연장 *신청서식 : 별지10호

9.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부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부족 등의 경우 융자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자금 신청 후 서류 보완(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평일기준)이 되지 않거나,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내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평가 제외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융자결정(승인)을 통보를 받은 기업은 자금별 대출취급기한(붙임 자금별 지원조건 참조, 5쪽~6쪽) 내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융자결정(승인) 사항은 자동 실효됩니다.

❍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자금지원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출취급은행, 휴․폐업, 법인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별지 제10호 서식), 법인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포괄양도양수 등), 대출금 상환 연체발생 등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내 청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환수 등)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Ⅱ. 자금별 지원조건 | | --- |

1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

❍ 지원규모 : 500억원 *시/군별 지원규모 상이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지원업종, 지원유형 요건(공고문 2쪽 참조) 충족기업

구분지원대상
지원업종 (공통필수)∎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지원유형∎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1) 중동 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유형2)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유형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표준산업분류코드 49301)

❍ 지원내용

구분지 원 내 용
신규대출➊ 원부자재 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한도 내)
대환대출∎상기(➊)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진행중인 대출 ※ 지원제외 :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예정 포함) 있는 정책자금 ⇨ 온랜딩, 한국은행(C1,C2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도.시,군지자체자금 등 ▸목 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등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대 상 : 2026.1.1. 이전 취급된 사업자(법인, 개인) 대출 - 신청한도 : 기존 대출잔액(최초 대출실행액 – 원금상환액) (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한도 내)
필수 증빙∎대환대출 신청 확약서(별지 제5-1호)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5호), 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별지 제6호)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 이자계산서대출금리 증빙 등 첨부(대출 취급기관 발행)
주의∎취급은행(11곳)과 대환대출 가능여부 사전 확인 필수 ∎신청기업 비용부담 발생 가능(대환대출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이자 잔액 등) *기존 및 대환대출(희망) 은행과 상담 필수 ∎동 자금은 충청북도와 대출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대출실행 이후 현장(서류)점검 가능(당초 대환대출 신청자격 유지 여부 확인 등) ※ 지원기업 협조사항 : 현장(서류)점검 대응(요구자료 제출 등)

❍ 융자조건

※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이용중인 기업도 추가 지원 가능 (예시) 2025년 : 5억원 사용(대출기간 2년 : 2025.3월~2027.3월) 2026년 중동 피해 기업 : 상기 융자한도 5억원 내 추가 신청 가능

  • 구 분 — 융 자 조 건
  • 융자금리 — 은행자율금리에서 2.8%P(이차보전 지원) 차감한 금리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이자지원 종료 후 일반대출 전환 가능(은행협의)
  • ※ 융자기간 종료 후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 융자한도 — 5억원(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대출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기한종료 후 자동실효) *기한종료 전 연장(최대 1개월)신청 가능

❍ 보증료 지원 : 충북도-IBK기업은행「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안내

  • 지원목적 : 보증부 대출실행 기업에 대한 금융비용(보증료) 부담 완화
  • 취급은행 : IBK기업은행 전지점(전국) ※ 본 사업은 IBK기업은행을 통해서만 지원
  • 지원대상 :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여 융자 신청하는 기업
  • 지원내용 : IBK기업은행-보증기관 연계로 보증료 지원 및 감면(최대 연 1.2%)

※ 보증료는 IBK기업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하며,

이차보전 감면금리 외 IBK기업은행 내규에 따라 추가 감면 가능

*보증기관(신용·기술보증기금) : 기업은행과 旣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할인

  • 지원절차 : 융자 및 보증 가능 여부 IBK기업은행에 우선 상담 후 신청
  • 문 의 처 : IBK기업은행 전지점(전국)
2운전자금 만기연장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지원업종, 지원유형 요건(공고문 2쪽 참조)을 충족하면서, 아래 “대상자금”을 지원받아 대출실행 이후 2026년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운전자금을 이용중인 기업

구분지원대상(모두 충족)
지원업종∎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지원유형∎(유형1) 중동 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대상자금∎2026년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운전자금을 이용중인 기업 - (대상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 (지원제외) 상환완료(조기, 만기상환 등), 2027년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 지원내용 : 대출기간 1년 연장(2026년 만기일로부터 1년 추가 지원)

(예시) 기존 대출기간 : 2년(경영안정지원자금 2024.5.1. ~ 2026.5.1.)

만기연장 지원 : 3년(경영안정지원자금 2024.5.1. ~ 2027.5.1.) *1년 추가지원

| ▸단, 상기 대출기간 1년 연장 외에 지원조건(지원금리, 대출금액 등)은 변동없음 | | --- |

별표1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 | --- |

해당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KSIC)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5자리 숫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경영컨설팅업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전문디자인업732◯◯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0

<참고 : 지식서비스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 확인서류 :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1, 2기 확정 신고서)

□ 확인내용 : 업종코드부가가치세 신고서(과세표준명세) VS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KSIC ➜ 일치 여부

*확인방법 : “업종코드-11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대조(공고문 내 붙임-참고자료 확인)

󰀶

  • 해당업종 — 업종코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명세)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KSIC) — 신청대상
  • 경영컨설팅업 — 741400 — 71531 — ➊ 해당코드 일치 하면서 ➋ 해당업종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
  • 연구개발업 — 730001 — 70111
별첨신청 구비서류 양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제출서류명 — 서식 — 신청대상(공고문 5~6쪽 참조)
  • 지원유형(①, ②, ③) — 지원유형(①)
  • 신규대출 — 대환대출 — 만기연장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별지 1, 2호 — Y — Y — -
  • 중동 사태 피해 수출ㆍ입 기업 경영애로 확인서(간접피해 기업에 해당) — 별지 3호 — Y — Y — Y
  • 운전자금 만기 연장 신청서 (중동 사태 피해기업) — 별지 4호 — - — - — Y
  • 대출상담확인서 *필요시, 보증상담확인서 — 별지 5, 6호 — Y — Y — Y
  • 대환대출 신청 확약서 — 별지 5-1호 — - — Y — -
  •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별지 7, 8호 — Y — Y — -
  •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ㆍ환수 이행각서 — 별지 9호 — Y — Y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Y — Y — Y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해당시) 1부 — - — Y — Y — Y
  • 공장등록증(제조면적 500㎡ 이상 필수) — - — Y — Y — -
  •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온라인 발급 가능 : 정부24) — - — Y — Y — -
  • 최근 결산제무제표 1부 (세무사,공인회계사작성또는 국세청장 발행) — - — Y — Y — -
  • 수출 실적 증명서(직접) 또는 수입 실적 증명서 — - — Y — Y — Y
  • 화물운송업허가증/최근6개월 운송실적증빙 /화물차량 보유증빙 (해당업종에 한함) — - — Y — Y — -
  • 2025년 부가가치세신고서 (화물운송업/폐기물처리업/지식산업서비스업종) — - — Y — Y — -
  • ※ 지원유형을 참고(공고문 5~6쪽), 상기 서류는 반드시 누락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자료 이외 수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대환대출 정책자금 제외(한국은행 c1,c2.산업은행온렌딩, 중진공, 시/군지차제 지원자금)

[별지 제1호 서식]

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현황》

산업분류번호

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중동 사태 피해기업) — ※ 해당자금  표기 : — □ 경영안정지원자금
  • 업체명 — 전화번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본사소재지 — ( )
  • 사업장 소재지 — ( )
  • 업무 담당자 — 직위: — 성명: — 휴대전화: — 이메일:
  • 융자신청액 — 백만원
  • 대출 취급은행 — 은행명: 지점명: — 담보제공 방 법 — □보증서(□신보 — □기보 — □충북신보) — □부동산 — □기타( )
  • 여성기업, 수혜기업여부 — □해당(항목: ) — □해당없음
  • 우대금리 적용대상여부 — □해당(항목: ) — □해당없음
  • 업종 — 공장 규모 — 대지: 건물: — ㎡ 동 ㎡
  • 생산 — 주생산품 — 종업원 — 생산직 — 명
  • 연간생산액 — 사무직 — 명
  • 자산 — 부채 — 백만원 — 매출액 — 내 수 — 백만원
  • 자본 — 백만원 — 직수출 — 백만원
  • 공장 현황 — 등록연월일 — 상시근로자 수 — 명
  • 소유여부 — □자가 — □임차
  • 첨부 서류 — 1. 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각 1부 3. 공장등록증(제외 : 제조면적 500㎡미만 기업),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4.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 발행) 5. 중동사태 영향 수출ㆍ입 기업 경영애로확인서 (별지3호) 6. 대출상담확인서(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 확인서 포함)(별지 제5호, 제6호) 각 1부 7. 대환대출 신청 확약서(별지 제5-1호) 1부 8.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7호, 제8호) 9.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별지 제9호)

※ 본 자금은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이면]

ㅇ심사자료 : □경영안정지원자금

※ 위 자료는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①사업영위기간 (등록년월일) — ~ ( . . .) — ②입지 형태 —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농공)단지명 :
  • ③유망중소기업 지정 — 지정기관 — 지정 년월일 — ④ 매 출 액 — 계 — 백만원
  • 유망중소기업 유망신기술기업 — 수출 — 백만원
  • 내수 — 백만원
  • ⑤자기자본비율 — 총자본 — 백만원 — 총자산 — 백만원
  • ⑥산업재산권 (발명특허, 실용신안) — 종 류 —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 ⑦규격표시. 품질인증 등 (K.S표시허가. 품질관리등급 품질인증마크) — 규격표시명 — 허가(승인)번호 — 승인기관 — 승인일자
  • ⑧포 상 (업체및대표자) — 포 상 명 — 분 야 — 수여기관명
  • ⑨종 업 원 수 — 명(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인원)
  • ⑩가 점 사 항 — *별표2(평가기준) 참고, 해당항목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ㅇ신청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

□ 사업기간 *융자금 사용기간<원자재 구매 등 운전자금 용도로 활용되는 실제 기간을 명시> ㅇ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개요 *부족시 별지 사용<대출금 사용과 관련된 사업내용 기재> ㅇ ㅇ ㅇ
□ 세부 사업별 소요자금 *융자금의 세부 산출근거<예시> ㅇ 합 계 : 217,500천원 - 원자재 구매 : 150,000천원 ․ 150,000천원 = 월평균 원자재구매대금 50,000천원(월)×사업기간(3개월) ㅇ 인건비 : 67,500천원 ․ 67,500천원 = 월평균 1인 인건비 1,500천원×15인×3개월(사업기간)
□ 소요자금 조달방법ㅇ 총 소요자금 : - 자기자본 : 유보자금 등 - 융 자 : 금회 신청금액 - 은행대출 : *중소기업육성자금 외 일반대출 - 사 채 : - 기 타 :
□ 융 자 금 상환계획<융자금 상환관련 내용 기재 : 상환일정, 방법 등> ㅇ ㅇ ㅇ
□ 기 타 특이사항ㅇ ㅇ ㅇ

[별지 제3호 서식]

중동 사태 피해 수출·입 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1. 회사개요

해외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업종 — 주요제품
  • 주 거래처 — 국내

2. 경영애로(피해) 내용 *필수기재

피해유형□직접피해(직접수출·입 등) □간접피해(간접수출·입 등)
피해품목□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기타( )
피해내용□수출대금 회수 지연/불능 □계약파기/중단 □홍해/호르무즈 해협 우회 운임 상승 □운송지연에 따른 납기 위반 □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 □기타 ( )
중동 분쟁 리스크 경영애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첨부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현장실사 및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취소,연기관련 공문 등

상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수출실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향후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이차보전 중단, 대출금 상환 등)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운전자금 만기연장 신청서(중동 사태 피해기업)

1. 업체현황

소재지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피해내용 — (피해내용, 피해금액 등)

2. 신청내용

  • ❸만기연장 — 대상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 —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 □고용창출기업특별자금
  • 기존자금 대출현황 — 대출금액 — 원 — 대출잔액 — 원
  • 대출기간 — 0000.00.00 ~ 0000.00.00
  • 취급은행 — (은행명) (지점명)
  • 담당직원 — (성 명) (연락처) 043-000-0000(내선번호 000)
  • 신청기간 — 기존 대출 만기일로부터(상환도래예정일) 상환기간 1년 연장

※ 붙임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시), 금유거래확인

본 기업은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연장승인취소 및 융자급 즉시 회수 조치에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대출상담 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 결정할 경우 지원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1호 서식]

| 대환대출 신청 확약서(경영안정지원자금) *중동 사태 피해기업 | | --- |

1. 업체정보

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대환대출 계획

  • 대출현황 — 대환대출 계획
  • 금융기관명 — 은행( 지점) — 금융기관명 — 은행( 지점)
  • 자금용도 — 자금용도 — 저금리 정책자금 대환
  • 대 출 현 황 — 대 환 대 출 내 역
  • 대출일자 — 년 월 일 — 대출일자(예정) — 년 월 일
  • 대출금액➊ — 원 — 대출신청금액 — 원
  • 만기일자 — 년 월 일 — 대출기간 — 2년
  • 약정이자 — 방식 — ▢고정금리 ▢변동금리 — 대출방식 — ▢신용 ▢담보 ▢보증서 ▢기타
  • ▢신용 ▢담보 ▢보증서 ▢기타 — 현 대출금 정책자금 수혜여부 (정부, 지자체 등) — ▢해당 ▢해당없음
  • 이율 — 최초: % — 현재: % — *대환대출 신청 제한 -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고(예정 포함) 있는 정책자금
  • 상환금액➋ — 원
  • 대출잔액(➊-➋) — 원 — *대환대출 한도
  • 첨부서류(필수) — ▸금융거래확인서, 이자계산서 등(기존 대출내역, 금리 확인 - 해당 은행 발행 원본)

당사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대환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정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도내 시군(청주시 등),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이차보전 등) 목적으로 지원받고(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포함) 있을 경우, 신청 자격이 없음(승인․대출실행 이후에도 정부 등으로 정책자금 신청․지원받는 경우 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서 등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기존 대출내역 등)에 허위가 없음을 확약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이차보전 중단·대출 상환 등)과 함께 충청북도 및 금융기관의 행정․재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대표자 성명(인)

[별지 제6호서식]

보증서발급 상담 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 기금(재단)과 보증서발급 요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담을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기금(재단) 지점장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목적
  •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 ---
  • /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
  • 수집·이용항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
  •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 수집·이용기간
  •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 파기대상 정보
  •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 ---
  • / 파기절차 및 방법
  •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별지 제8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접수/심사/추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 이차보전 지원, 변경사항, 현장점검 관리 등
  • /
  • / ---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 ---
  •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 / 지원현황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
  • /
  •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융자업무 종료시까지
  • 보유․이용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충청북도는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업무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목적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약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 /
  • / ---
  • / 제3자 (제공기관)
  • / 행정․지원기관
  • 충청북도, 도내 시,군,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유관기관
  • / ---
  • / 협약은행
  • 자금지원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iM뱅크) 및 향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협약하는 은행
  •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및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증기관
  • / 기타사항
  • - 자금지원 및 결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수 있음
  • /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 ---
  •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 / 지원현황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
  • /
  • 제공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융자업무 종료시까지
  • 제공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충청북도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
  • /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당사(본인)는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기 업 명 :
  • /
  • / ---
  • / 대 표 자 :
  • / (인)
  •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소 재 지 :

□ 융자지원 신청액 : 백만원(자금명 : )

| □ 사후관리 〇 실시시기: 연 1회(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〇 실시방법: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 〇 조사대상: 융자결정 기업 중 대출실행 기업 〇 조사내용: 목적 외 사용여부, 휴·폐업, 타 시·도 이전, 신고사항 미이행 여부 등 〇 기업협조: 지원시설 현장안내 및 서류제출 〇 조치계획: 사업이행촉구 및 시정요구 또는 경고 조치 □ 「목적 외 사용」기준 〇 토지 및 공장(사업장)을 매매 및 임대하는 경우(규모 관계없이) 〇 공장(사업장)을 충청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〇 제조업소 및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〇 매입한 기계, 설비를 타 사업장에 설치·임대·매매하는 경우 〇 폐업, 휴업 및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〇 그 외 육성자금 지원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 | --- |

당사(본인)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신청함에 있어 공고문의 유의사항 및 상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자금의 목적외 사용 시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와 함께 충청북도 및 금융기관의 행정ㆍ재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기업 대표자 성명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 지원 자금명 :

법인등록번호

은행 지점 담당자 연락처 *대출취급은행, 대출실행 기한 연장 변경 시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기 업 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접수방법> 팩스 : 043-236-9120 *접수결과 확인(043-230-9751, 9729) — 주 소 — ( )
  • 업무담당자 — 직위) — 성명) — 전화) — 팩스)
  • 융자결정 현 황 승인 공문 참조 — 결정일자 — 년 월 일 — 대출실행 내역 해당기업은 은행 대출 내역서 첨부 — 대출은행 — 은행명: 지점명:
  • 대출취급기한 — 년 월 일 — 대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결정금액 — 원 — 대출금액 — 원
  • 운전자금 — 원 — 운전자금 — 원
  • 시설자금 — 원 — 시설자금 — 원
  • 변경 신고 사항(해당사항 모두 체크) — 변경 승인 사항(해당사항 모두 체크)
  • □상호 — □대출취급은행 — □공장(사업장) 소재지 — □기업합병 — □휴업, 폐업(종사업장 전환 포함) —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 — □대출실행 기한 연장 — □주 생산업종 변경 — □개인기업 법인 전환 — □지원시설의 변경 — □대표자(신고사항 이외의 대표자 변경)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첨부서류> 신청일 기준 1주일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홈텍스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지원결정서 사본 — <첨부서류> 신청일 기준 1주일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홈텍스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변경계획서(지원시설변경) - 변경증빙서류
  • 변경 전 — 전화(내선번호) — (팩스)
  • 변경 후 — 전화(내선번호) —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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