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제외 근로자 1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대상
- 지원내용
-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 지원규모·금액
- 사업참여 신청 직전월까지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지역별 배정인원 공고문 확인 필요
- 문의처
- 청주상공회의소 문경혜 연구원 043 263 2669/ansrudgp@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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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회사가 청년을 새로 뽑아 계속 함께 일하면 나라가 도와줘요. 충북에서 청년을 새로 채용한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충북 지역에서 청년을 새로 채용한 회사가 신청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고용24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골라 신청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청주상공회의소에 물어보세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27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대상 ※ 5인 미만 특례 지원가능, 산단 내 입주한 중견기업 지원가능 기업 지식서비스산업(병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사업개시 7년 이내) 등 지원대상 제외 근로…, 지원내용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 5인 미만 특례 지원가능, 산단 내 입주한 중견기업 지원가능 기업 지식서비스산업(병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사업개시 7년 이내…,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912&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B6%A9%EB%B6%81-2026%EB%85%84-%EC%B2%AD%EB%85%84%EC%9D%BC%EC%9E%90%EB%A6%AC%EB%8F%84%EC%95%BD%EC%9E%A5%EB%A0%A4%EA%B8%88-%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c45a427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사업개요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참여기업이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기업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720만원 지…
- 발행일
- 2026-01-27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912&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B6%A9%EB%B6%81-2026%EB%85%84-%EC%B2%AD%EB%85%84%EC%9D%BC%EC%9E%90%EB%A6%AC%EB%8F%84%EC%95%BD%EC%9E%A5%EB%A0%A4%EA%B8%88-%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c45a42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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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사업개요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참여기업이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기업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720만원 지원금 지급, 채용 청년 최대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 유형 및 내용 구분 사업내용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 5인 미만 특례 지원가능, 산단 내 입주한 중견기업 지원가능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병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사업개시~7년 이내) 등
-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 1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대상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제한이 연동(최고 만 39세까지) 청년 ※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매 출 액)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업력 1년 미만 심사 생략)
⦁(고용조정 제한) 대상 청년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사업장 인위적 감원 없어야 지원 가능 지원 ⦁(채 용 일) 기업신청일 기준 3개월 전 ~ `26.12.31. 요건 ⦁(근로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28h 이상 정규직 채용 ⦁(임금수준) 최저임금 이상 ~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기업공통) 신청 후, 6개월 고용유지 1명당 월 60만원, 1년 간 최대 720만원 지원
- 6개월 차 360만원, 9·12개월차 각 180만원
지원 ⦁(청년) 일반 비수도권(청주, 진천, 증평) 2년 간 최대 48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 내용 ⦁(청년) 우대지원지역(옥천) 2년 간 최대 60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50만원)
⦁(청년) 특별지원지역(괴산, 보은, 영동) 2년 간 최대 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80만원)
- 채용자 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 기준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여부 판단,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6개월 지급총액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관할지역: 충청북도, 청주, 진천,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월까지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지역별 배정인원 공고문 확인 필요
□ 지원절차: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에서 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선택 후 신청 참여신청서 청년 채용 후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심사 후 사업신청 지원금 지급 검토 및 승인 명단 제출 지원금 신청 지급의뢰 기업 → ⇨ 운영기관 ⇨ 기업 ⇨ 기업 ⇨ 운영기관 ⇨ 고용센터 운영기관 ↔ → → → → (청주상의) 기업 운영기관 운영기관 고용센터 기업
- 사업 신청 전, 기채용 청년이 있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해야 함
□ 문 의 처 ▶ 담당자 : 청주상공회의소 문경혜 연구원 043-263-2669/ansrudgp@korcham.net
□ 우선지원대상기업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미만, 혹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등 2 확인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로그인 → [정보조회] 메뉴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메뉴에서 대규모기업 해당여부 '비해당'확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C 500명 이하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2. 광업 B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300명 이하
6.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200명 이하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2.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청년 자격요건 1 `26년 신규 채용자 중 하단 청년요건에 해당되는 자 신청 가능 아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청년, 참여 불가 청년 자격요건 참고사항 2026년 채용된 자 - 2026년 신규 채용자만 참여 가능
- 군필자인 경우 의무복무기간 비례하여 산정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병역증명서 증빙 필요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채용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운영기관 확인 필요
- 타사업장 근무(겸업, 투잡),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동일사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업장 프리랜서 3개월 초과 근무자 지원 불가
- 사업자 보유 청년 휴업, 폐업 증빙 시 지원 가능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자 *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증빙 필요
-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지원 불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자는 참여 가능 *정규직 대상 지원사업
-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조건이 충족된 자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된 자
- 근로계약서 기준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판단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6개월 지급 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 확정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 가족 고용 지원 제외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 1년 이내 - 전 사업(직장)과 인수/분할/합병, 자본/인사노무/시설/부지, 재고용하지 않은 자 도급/용역 등 관계없는 경우 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유지/안정장려금, 인건비 지원 사업 등
지원 불가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중복지원 가능(단, 타사업 중복 가능여부 별도 파악 필요)
- R&D 사업 참여로 인건비를 받는 경우 지원 불가
- 방통대, 대학원 등 재학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 참여 가능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이 아닌 자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임이 확인되는 서류 증빙 시 가능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