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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기업애로 SOS자문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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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지원대상
제외업종 [별표2] 자문위원 등록자격기준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제출서류
[별표2]와 같다. ③제2항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별지4] 서식으로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④신청자는 최대 2개 분야까지 자문 분야를 등록할 수 있다.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고민을 도와주는 자문단이에요. 경영이나 기술 어려움이 있는 충북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이나 기술 문제가 있는 충북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서를 써서 운영기관인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에 내고 승인을 받으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03 공고입니다. 대상 제외업종 ……………………… P11 별표2 자문위원 등록자격기준 ……………………… P12 별표3 자문수당 지급기준 ……………………… P15 별표4 현장상담 교통비 지급기준 ……………………… P16 별지1 일반자문 신…, 지원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기간 2026-02-2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524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B6%A9%EB%B6%81-2026%EB%85%84-%EC%B6%A9%EC%B2%AD%EB%B6%81%EB%8F%84%EA%B8%B0%EC%97%85%EC%95%A0%EB%A1%9C%EC%A7%80%EC%9B%90%EC%84%BC%ED%84%B0-%EA%B8%B0%EC%97%85%EC%95%A0%EB%A1%9C-sos%EC%9E%90%EB%AC%B8%EB%8B%A8-%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4cabe8e2,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신구조문대비표ɢ 개정 전(2025 02 10) 개정 후(2026 02 20) 제20조(상담일지 및 만족도 등록) ①자문위원은 [별지5] 서식의 상담일지를 상담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휴일 포함…
지원금액
10만원
신청기간
2026-02-20
발행일
2026-03-03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524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B6%A9%EB%B6%81-2026%EB%85%84-%EC%B6%A9%EC%B2%AD%EB%B6%81%EB%8F%84%EA%B8%B0%EC%97%85%EC%95%A0%EB%A1%9C%EC%A7%80%EC%9B%90%EC%84%BC%ED%84%B0-%EA%B8%B0%EC%97%85%EC%95%A0%EB%A1%9C-sos%EC%9E%90%EB%AC%B8%EB%8B%A8-%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4cabe8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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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ɢ

개정 전(2025-02-10)

개정 후(2026-02-20)

제20조(상담일지 및 만족도 등록) ①자문위원은 [별지5] 서식의 상담일지를 상담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휴일 포함)에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은 자문위원의 상담일지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상담일지 및 만족도 등록) ①자문위원은 참여기업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담을 완료하고 [별지5] 서식의 상담일지를 상담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휴일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자문위원의 상담일지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한(상담, 제출 등)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현장상담일지 및 만족도 등록) ①자문위원은 [별지7] 서식의 상담일지를 상담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휴일 포함)에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은 자문위원의 상담일지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상담일지 및 만족도 등록) ①자문위원은 참여기업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담을 완료하고 [별지7] 서식의 상담일지를 상담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휴일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자문위원의 상담일지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한(상담, 제출 등)을 연장할 수 있다.

(제정) 2024-02-05

(개정) 2024-02-06

(개정) 2025-02-10

(개정) 2026-02-20

기업애로 SOS자문단 운영지침

2026. 2.

【목 차】

제1장 총칙

……………………… P1

제2장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P3

제1절 SOS자문단 구성

……………………… P3

제2절 기업애로 자문상담

……………………… P3

제3장 일반상담

……………………… P5

제4장 현장상담

……………………… P7

제5장 보안규정

……………………… P9

별표1 상담 지원대상 제외업종

……………………… P11

별표2 자문위원 등록자격기준

……………………… P12

별표3 자문수당 지급기준

……………………… P15

별표4 현장상담 교통비 지급기준

……………………… P16

별지1 일반자문 신청서

……………………… P18

별지2 자문위원 등록신청서

……………………… P21

별지3 자문위원 정보 변경 신청서

……………………… P24

별지4 현장상담 신청서(기업용)

……………………… P25

별지5 (일반)상담일지

……………………… P29

별지6 일반상담 만족도 조사서

……………………… P31

별지7 (현장) 상담일지

……………………… P32

별지8 현장상담 만족도 조사서

……………………… P34

별지9 (현장) 상담 결과 평가표

……………………… P35

기업애로 SOS자문단 운영지침(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기업애로 SOS자문단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애로 SOS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기준) ① 이 지침은 SOS자문단 구성, 활동, 성과관리 등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애로 SOS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춰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참여기업”이라 함은 자문단 사업에 참여하여 일반상담 및 현장상담을 수혜받은 개인·법인사업자 등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3. “운영기관”이라 함은 자문단 사업에 대한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를 말한다.

4. “일반상담”이라 함은 자문단이 온라인, 전화 등 비대면 방법을 통해

제공하는 전문 상담 및 현장상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현장상담”이라 함은 일반상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애로해소를 위해

자문단이 참여기업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자문위원”이라 함은 참여기업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①운영기관은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자문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에는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자문 지원대상은 경영ㆍ기술 상 애로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 관련자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상 중기업·소기업으로 한정하며 소상공인 및 [별표1]에 따른 업종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별지1] 또는 [별지4]를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문 분야) ①자문단의 자문 분야는 창업, 경영전략, 마케팅․디자인, 법무, 인사, 회계, 무역 등과 관련된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에 필요한 자문을 지원한다. 다만, 1개 기업에 1개 분야만 자문한다.

②제1항의 자문분야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1. 세무, 회계, 노무, 특허, 관세 등 기존에 거래하던 고객과 진행 중인 자문을

연계하는 경우

2. 관세환급 청구 대리 등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 절차 등 대행, 세무조정(기장) 대행, 특허출원 및 등록대행, 인증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3.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산재 등 기타 소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4.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통해 자문단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 다만, 지원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 SOS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1절 S0S자문단 구성

제7조(등록) ①자문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3] 서식으로 충북기업애로센터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계속하여 자동 연장한다. 다만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등록을 취소한다.

1. 센터장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자문위원이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기업애로 SOS자문단 운영 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는 [별표2]와 같다.

③제2항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별지4] 서식으로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④신청자는 최대 2개 분야까지 자문 분야를 등록할 수 있다.

제8조(통보) ①운영기관은 등록기준을 충족한 자문위원에게 공문으로 등록 확정 통보를 한다.

②운영기관의 확정 통보를 받지 못한 자는 기업애로 SOS 자문단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통보한 날로부터 자문단 활동이 가능하다.

제2절 기업애로 자문상담

제9조(자문위원 참여 및 운영) 운영기관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자문상담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운영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3] 서식으로 외부 전문가를 기업애로 SOS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즉시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상담) 운영기관은 자문위원을 참여기업에 파견하여 현장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법인번호 동일 기준 참여기업은 최대 2회(일)까지 현장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지1] 서식을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일반상담) 운영기관은 유선 및 화상회의인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에 자문위원이 답변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최대 1회까지 일반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지1] 서식을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 선정) ①제10조, 제11조 의거 상담을 승인받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에 등록된 자문위원 중 1명을 선정해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자문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복수의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참여기업이 미등록 자문위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신청 전 제7조에 따라 기업애로 SOS자문단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④1인 자문위원은 연간 일반상담 수행에 제한이 없으며 현장상담은 최대 4회(일)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피해 예방·감소 등 긴급 자문으로서 인정될 때는 최대 2회(일)까지 추가 수행이 가능하다.

제13조(수당지급 등) ①제10조, 제11조 의거 자문위원은 [별지5] 또는 [별지7]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①항에 의거 운영기관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별표3]에 따라 지급하며 교통비는 [별표4]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자문위원 상담평가) ①운영기관은 [별지6] 또는 [별지8]에 따라 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응답해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기업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자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의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자문위원을 모집 및 등록할 수 있다.

제3장 일반상담

제15조(요청) ①자문위원은 일반상담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운영기관에 요청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참여기업은 필요에 따라 일반상담을 생략하고 현장상담을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승인) ①운영기관은 제15조 1항에 따라 참여기업의 일반상담 요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반상담은 유선 및 화상회의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17조(승인결과 통보 등) ①운영기관은 일반상담 승인 내용 및 수당지급 기준 등을 참여기업과 자문위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고 승인 이후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일반상담 수행) 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일반상담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일반상담 수행 일수는 연간 1업체당 1회(일)까지 가능하며 1일 1업체만 자문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상담시간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과 자문위원간 협의에 따라 수행이 가능하나 추가 비용은 참여기업이 100% 부담한다.

③제18조 2항에 따른 추가 상담비용은 참여기업과 자문위원간 협의에 따라 정하며 운영기관은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 상담에 대해 실적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일반상담 점검 및 조치) ①운영기관은 부실·부정수행 의심 사례 발견 즉시 충청북도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일반상담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은 효과적인 상담점검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협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은 상담점검 결과 지침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충청북도에 보고하고 즉시 지급된 수당을 환수한다.

④부실·부정수행 건으로 확정되면 참여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년간 참여제한, 자문위원은 통보일로부터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제한한다.

제20조(상담일지 및 만족도 등록) ①자문위원은 참여기업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담을 완료하고 [별지5] 서식의 상담일지를 상담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휴일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자문위원의 상담일지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한(상담, 제출 등)을 연장할 수 있다.

②만족도 조사에 미응답한 참여기업은 당해연도 현장상담을 받을 수 없다.

제21조(일반상담 평가) ①운영기관은 제20조에 의해 제출된 상담일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청(반려)할 수 있으며, 이 때 자문위원은 반려일로부터 10일 이내(휴일 포함)에 상담일지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자문위원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 홈페이지 사업공고문에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자문비용 지급) ①운영기관은 만족도 조사 60점 이상인 경우에 자문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일반상담 자문비용 지원은 1회(일) 10만원으로 하며 추가 비용은 참여기업이 100% 부담한다.

③지원비용은 운영기관이 자문위원 명의에 통장으로 직접 송금한다.

단, 소득세와 주민세를 운영기관에서 징수하고 지급한다.

제4장 현장상담

제23조(요청) ①자문위원은 일반상담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하여 현장상담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운영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은 필요에 따라 일반상담을 생략하고 현장상담을 운영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승인) ①운영기관은 제23조에 따라 자문위원 또는 참여기업의 현장상담 요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장상담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방문한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은 제24조 1항에 따라 참여기업의 [별지2] 서식을 기반으로 적정성을 검토한 후 현장방문을 승인할 수 있다.

제25조(승인결과 통보 등) ①운영기관은 현장상담 승인 내용 및 수당지급 기준 등을 참여기업과 자문위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고 승인 이후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자문 수행) ①제24조에 따라 승인된 현장상담은 평일(9시~18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참여기업의 도내 사업장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행시간은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제 상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제13조에 따라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현장상담 수행 일수는 1업체당 2회(일)까지 가능하고, 1일 최대 3시간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1일 1업체만 자문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상담시간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과 자문위원간 협의에 따라 수행이 가능하나 추가 비용은 참여기업이 100% 부담한다.

④제26조 2항에 따른 추가 상담비용은 참여기업과 자문위원간 협의에 따라 정하며 운영기관은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 상담에 대해 실적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현장상담 점검 및 조치) ①운영기관은 부실·부정수행 의심 사례 발견 즉시 충청북도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상담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은 효과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협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은 현장점검 결과 지침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충청북도에 보고하고 즉시 지급된 수당을 환수한다.

④부실·부정수행 건으로 확정되면 참여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년간 참여제한, 자문위원은 통보일로부터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제한한다.

제28조(현장상담일지 및 만족도 등록) ①자문위원은 참여기업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담을 완료하고 [별지7] 서식의 상담일지를 상담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휴일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자문위원의 상담일지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한(상담, 제출 등)을 연장할 수 있다.

②만족도 조사에 미응답한 참여기업은 당해연도 추가 자문을 받을 수 없다.

제29조(현장상담 평가) ①운영기관은 결과 평가표[별지9] 서식에 의해 평가를 실시한다.

②운영기관은 제28조에 의해 제출된 현장상담일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청(반려)할 수 있으며, 이 때 자문위원은 반려일로부터 10일 이내(휴일 포함)에 현장상담일지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자문위원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 홈페이지 사업공고문에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자문비용 지급) ①운영기관은 수행결과 평가와 만족도 조사의 총점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자문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현장상담 자문비용 지원은 1회(일) 25만원(교통비 별도)으로 하며 추가 비용은 참여기업이 100% 부담한다.

③지원비용은 운영기관이 자문위원 명의에 통장으로 직접 송금한다.

단, 소득세와 주민세를 운영기관에서 징수하고 지급한다.

제5장 보안규정

제31조(비밀유지 의무) ①자문위원은 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 운영기관의 허락 없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개하거니 유포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진행할 수 있다.

②①항을 위반한 자문위원은 무기한으로 자문위원 등록을 제한한다.

【별 표】

구분

서식명

[별표1]

상담 지원대상 제외업종

[별표2]

자문위원 등록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별표3]

자문수당 지급 기준

[별표4]

현장상담 교통비 지급 기준

【별표 1】

상담 지원대상 제외업종

세부내용

중소기업확인서에 따른 소상공인

2025년도 수혜기업(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준) ※1년 유예 적용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 귀금속 중개업(46107),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소매업(47111∼47999) (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9)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3)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협회 및 단체(94110∼94990)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코드 기준
  • 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업종 대상

【별표 2】

자문위원 등록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자문분야

해당분야 관련 자격 요건

구비서류

1.창업

① 경영지도사(전분야)

등록증 사본

② 기술지도사(전분야)

등록증 사본

③ 명장(창업분야 정부, 지자체 공공 인증만 인정)

등록증 사본

④ 창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⑤ 창업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재직증명서

⑥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 소지자(5년 이상 경력자)

등록증/경력증명서

⑦ 중소기업 컨설팅 상담회사 경력자(5년 이상)

경력증명서

⑧ 공공기관 중소기업지원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전분야)

위촉장 사본

2.경영전략

① 경영지도사(전분야)

등록증 사본

② 기술지도사(전분야)

등록증 사본

③ 명장(경영전략분야 정부, 지자체 공공 인증만 인정)

등록증 사본

④ 경영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⑤ 경영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재직증명서

⑥ 중소기업 컨설팅 상담회사 경력자(5년 이상)

경력증명서

⑦ 공공기관 중소기업지원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⑧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전분야)

위촉장 사본

3.마케팅/

디자인

① 경영지도사(마케팅)

등록증 사본

② 마케팅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③ 마케팅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재직증명서

④ 마케팅 분야 경력자(5년 이상)

경력증명서

⑤ 공공기관 중소기업지원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⑥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디자인)

위촉장 사본

4.법무

① 변호사

등록증 사본

② 법무사

등록증 사본

③ 법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④ 법무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재직증명서

⑤ 공공기관 중소기업지원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5.금융/재무

① 경영지도사(재무관리)

등록증 사본

② 금융/재무관리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③ 금융/재무관리 분야 경력자(5년 이상)

경력증명서

④ 금융/재무관리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재직증명서

⑤ 공공기관 중소기업지원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지원분야

해당분야 관련 자격 요건

구비서류

6.인사/노무

① 공인노무사

등록증 사본

②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등록증 사본

③ 변호사

등록증 사본

④ 인적자원관리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⑤ 인적자원관리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재직증명서

⑥ 공공기관 중소기업지원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⑦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HRD)

위촉장 사본

7.회계/세무

① 경영지도사(재무관리)

등록증 사본

② 세무사

등록증 사본

③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④ 세무/회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⑤ 세무/회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재직증명서

⑥ 공공기관 중소기업지원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8.무역(수출입)

① 경영지도사(마케팅)

등록증 사본

② 관세사

등록증 사본

③ 무역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④ 무역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재직증명서

⑤ 무역(수출입)분야 경력자(5년 이상)

경력증명서

⑥ 공공기관 중소기업지원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9.기술

① 기술지도사(전분야)

등록증 사본

② 기술사(전분야)

자격증 사본

③ 기능장(제외종목 : 1,2,3,22,26,27 / 참고4)

자격증 사본

④ 명장(기술분야 정부, 지자체 공공 인증만 인정)

등록증 사본

⑤ 경영지도사(전분야)

등록증 사본

⑥ 기술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⑦ 기술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재직증명서

⑧ 기술분야 경력자(5년 이상)

경력증명서

⑨ 공공기관 중소기업지원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⑩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NCS코드 중 14, 15 제외)

위촉장 사본

지원분야

해당분야 관련 자격 요건

구비서류

10.특허

① 변리사

등록증 사본

② 특허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③ 특허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재직증명서

④ 특허분야 경력자(5년 이상)

경력증명서

⑤ 공공기관 중소기업지원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11.정보화

① 기술지도사(정보기술관리)

등록증 사본

② 기술사(인정종목 : 55,56,57 / 참고3)

자격증 사본

③ 명장(정보분야 정부, 지자체 공공 인증만 인정)

등록증 사본

④ 정보화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⑤ 정보화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재직증명서

⑥ 공공기관 중소기업지원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⑦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정보통신)

위촉장 사본

12.생산관리

① 기술지도사(전분야)

등록증 사본

② 경영지도사(생산관리)

등록증 사본

③ 기술사(인정종목 : 1,2,3 / 참고3)

자격증 사본

④ 기능장(제외종목 : 1,2,3,22,26,27 / 참고4)

자격증 사본

⑤ 명장(생산관리분야 정부, 지자체 공공 인증만 인정)

등록증 사본

⑥ 생산관리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⑦ 생산관리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재직증명서

⑧ 생산관리분야 경력자(5년 이상)

경력증명서

⑨ 공공기관 중소기업지원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⑩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생산품질관리)

위촉장 사본

  •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 법률상 근거가 있는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일반 시중은행은 해당없음)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공공기관에 한함)

  • 명장 : 정부, 지자체 공공 인증만 인정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위촉기간 내)
  • 경력자(5년 이상) : 해당 분야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제출 필수

【참고1】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재능기부 지원 분야 및 세부 직종 범위

분 야

(NCS 대분류 코드)

세부 직종 (NCS 중분류 코드)

1.기계 (NCS 15)

기계가공[기계설계, 기계가공] (NCS 15_01, 02)

생산·공정관리[기계조립·관리, 기계품질관리] (NCS 15_03, 04)

냉동공조[기계장치설치] (NCS 15 _ 05)

차량 및 수송[자동차, 철도차량제작, 조선, 항공기제작] (NCS 15_06, 07, 08, 09)

금형 (NCS 15_10)

스마트공장 (NCS 15_11)

2.재료 (NCS 16)

금속재료 (NCS 16_01)

세라믹재료 (NCS 16_02)

3.화학 (NCS 17)

화학물질·화학공정관리[화학물질·화학공정관리, 석유·기초화학물제조 ](NCS 17_01, 02)

정밀화학제품제조 (NCS 17_03)

플라스틱·고무제품제조 (NCS 17_04)

4.섬유·의복 (NCS 18)

섬유제조 (NCS 18_01)

패션 (NCS 18_02)

5.전기·전자 (NCS 19)

전기 (NCS 19_01)

전자[전자기기일반, 전자기기개발] (NCS 19_02, 03)

6.정보통신 (NCS 20)

정보기술 (NCS 20_01)

통신기술 (NCS 20_02)

방송기술 (NCS 20_03)

7.식품가공 (NCS 21)

식품가공 (NCS 21_01)

제과·제빵·떡제조 (NCS 21_02)

8.건설 (NCS 14)

토목[건설공사·관리, 토목] (NCS 14_01, 02)

건축[건축, 조경, 도시·교통] (NCS 14_03, 05, 06)

건설기계운전·정비 (NCS 14_07)

플랜트[플랜트, 해양자원] (NCS 14_04, 08)

9.디자인・문화콘텐츠

(NCS 8)

디자인 (NCS 8_02)

문화콘텐츠 (NCS 8_03)

10.이·미용(NCS 12)

이·미용 (NCS 12_01)

11.음식서비스

(NCS 13)

음식조리[식음료조리·서비스 중 음식조리에 한함]

(중분류 NCS 13_01 중 소분류 01 음식조리만 해당)

12.공예 (NCS 22)

공예 (NCS 22_02, NCS 24_01_04)

(‘중분류 NCS 24_01 중 소분류 04 화훼장식 포함)

13.산업안전 (NCS 23)

산업안전 (NCS 23_06)

14.경영·회계·사무

(NCS 2)

경영·회계·사무[기획사무, 총무인사, 재무·회계] (NCS 2_01, 02, 03)

생산・품질관리 (NCS 2_04)

15.HRD(NCS 4의 일부)

HRD[평생교육, 직업교육] (NCS 4_02, 03)

【참고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전문분야 범위

구 분

전문분야

세부내용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인적자원, 재무, 생산, 마케팅과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인적자원, 생산관리, 마케팅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기술지도사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지도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지도

기술혁신·정보기술과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

【참고3】 기술사 자격 범위

구분

직무분야

종목

구분

직무분야

종목

1

생산관리

공장관리

23

조경

조경

2

포장

24

도시·교통

교통

3

품질관리

25

도시계획

4

디자인

제품디자인

26

채광

자원관리

5

건축

건축구조

27

화약류관리

6

건축기계설비

28

광해방지

광해방지

7

건축시공

29

기계제작

기계

8

건축품질시험

30

기계장비

설비·설치

건설기계

9

토목

농어업토목

31

공조냉동기계

10

토목구조

32

산업기계설비

11

토질 및 기초

33

철도

철도차량

12

도로 및 공항

34

조선

조선

13

상하수도

35

항공

항공기관

14

수자원개발

36

항공기체

15

지적

37

자동차

차량

16

지질 및 지반

38

금형·공작 기계

금형

17

철도

39

금속·재료

금속가공

18

측량 및

지형공간정

40

금속재료

19

토목시공

41

금속제련

20

토목품질시험

42

세라믹

21

항만 및 해안

43

용접

용접

22

항만 및 해안

44

도장·도금

표면처리

구분

직무분야

종목

구분

직무분야

종목

45

화공

화공

65

어업

수산양식

46

섬유

섬유

66

어로

47

의류

67

안전관리

가스

48

전기

건축전기설비

68

건설안전

49

발송배전

69

기계안전

50

전기응용

70

산업위생관리

51

전기철도

71

소방

52

철도신호

72

인간공학

53

전자

산업계측제어

73

전기안전

54

전자응용

74

화공안전

55

정보기술

정보관리

75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56

컴퓨터

시스템응용

76

환경

대기관리

57

통신

정보통신

77

소음진동

58

식품

수산제조

78

수질관리

59

식품

79

자연환경관리

60

농업

농화학

80

토양환경

61

시설원예

81

폐기물처리

62

종자

82

에너지·기상

기상예보

63

축산

축산

83

방사선관리

64

임업

산림

84

원자력발전

【참고4】 기능장 범위

별표 3】

구분

직무분야

종목

1

이용·미용

이용

2

미용

3

조리

조리

4

건축

건축목재시공

5

건축일반시공

6

토목

잠수

7

건설배관

배관

8

기계제작

기계가공

9

기계장비설비·설치

건설기계정비

10

철도

철도차량정비

11

자동차

자동차정비

12

금형·공작기계

금형제작

13

금속·재료

금속재료

14

압연

15

제강

16

제선

17

판금·제관·새시

판금제관

18

단조·주조

주조

19

용접

용접

20

도장·도금

표면처리

21

위험물

위험물

22

의복

한복

23

전기

전기

24

전자

전자기기

25

통신

통신설비

26

제과·제빵

제과

27

목재·가구·공예

귀금속가공

28

안전관리

가스

29

에너지·기상

에너지관리

자문수당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일반상담

1. 업체별 지원한도 : 1회(일), 시간 자율

2. 자문위원별 수행한도 : 없음

3. 자문방법 : 비대면(유선, 화상회의)

4. 만족도 조사 : 60점 이상

5. 추가비용 : 참여기업 100% 부담

1회(일)

100,000원

한도

현장상담

1. 업체별 지원한도 : 2회(일), 1회 3시간 이내

2. 자문위원별 수행한도 : 기본 6회

3. 자문방법 : 현장방문(도내 사업장)

4. 상담결과 평가 : 총점 평균 60점 이상

5. 추가비용 : 참여기업 100% 부담

1회(일)

250,000원

한도

5. 교 통 비

(관내) 출발지와 도착지 시·군이 같을 경우

(관외) 출발지와 도착지 시·군이 다를 경우

별표4 기준

세액계산

(기타소득) 강사수당+원고료+여비 등 총액이 125,000원 초과면 산출

소득세 = 총액 x 8%, 주민세 = 소득세 x 10%

(사업소득) 소득세 = 총액 x 3%, 주민세 = 소득세 x 10%

【별표 4】

현장상담 교통비 지급기준

구분

구분

지급기준

지급

금액

산출

기준

이동 방법 구분 없이 관내일 경우 동일 적용

10,000원

산출

기준

개인차량 사용 시

  • 출발지(기업진흥원) <-> 도착지 간 시외버스 왕복

요금 환산

티머니 기준(시외버스 통합예매시스템)

(증빙서류) 유류비 or 톨게이트비 or 주차비 영수증

※ 단, 출장지 시·군이 영수증에 명시되어야 함

시스템

기준

대중교통 사용 시 ※ 버스, 열차만 인정

  • 티켓, 결제영수증에 명시된 실비로 산출

(증빙서류) 탑승티켓 or 결제영수증

※ 단, 출장지 시·군이 영수증에 명시되어야 함

실비

출발지

기준

충북기업진흥원 소재,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기준

도착지

기준

도내 사업장 소재 시·군 시외버스터미널 기준

용어

정의

(관내) 출발지와 도착지 시·군이 같을 경우

  • 예시 : 출발(청주시) -> 도착(청주시)

(관외) 출발지와 도착지 시·군이 다를 경우

  • 예시 : 출발(청주시) -> 도착(음성군)

【별 지】

구분

서식명

[별지1]

기업애로 SOS자문단 자문 신청서

[별지2]

현장상담 수행계획서(자문위원 작성)

[별지3]

기업애로 SOS자문단 자문위원 등록신청서

[별지4]

자문위원 정보 변경 신청서

[별지5]

기업애로 SOS자문단 [일반] 상담일지

[별지6]

기업애로 SOS자문단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서(일반상담)

[별지7]

기업애로 SOS자문단 [현장] 상담일지

[별지8]

기업애로 SOS자문단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서(현장상담)

[별지9]

기업애로 SOS자문단 [현장]상담 결과 평가표

【별지 1】

기업애로 SOS자문단 자문 신청서

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업태/업종

주요생산품

설립년월

홈페이지

근로자수(외국인)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최근3년매출액

2025

백만원

2024

백만원

2023

백만원

최근3년수출액

2025

백만원

2024

백만원

2023

백만원

본사주소

()

공장주소

()

담당자 정보

부서명

직위

성명

연락처(H/P)

E-mail

신청내용

자문분야

(최대1개)

□ 창업

□ 금융/재무

□ 기술

□ 경영전략

□ 인사/노무

□ 특허

□ 마케팅/디자인

□ 회계/세무

□ 정보화

□ 법무

□ 무역(수출입)

□ 생산관리

□ 기타( _

애로사항

  • 어떠한 분야 대한 자문이 필요한지 명확히 작성(전문가 매칭 시 필요)

(예시) 특허출원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하여 자문 필요

(예시) 주52시간제 적용에 관한 노무 상담 필요 등

희망자문위원1

(등록번호)

(성 명)

희망자문위원2

(등록번호)

(성 명)

자문방법

(복수선택가능)

□ 일반상담(유선, 화상회의 등) 1회

□ 현장방문(도내 사업장) 2회

상기와 같이 『2026년 기업애로 SOS자문단 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애로사항(별지)

필요시 별지 작성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기업용)

2026년도 기업애로 SOS자문단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 진흥원이 당사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는 아래와 같이 귀 진흥원이 당사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귀 사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안내

□ 자문위원 매칭 및 맞춤형 상담 지원

□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 차후 사업의 개선을 위한 담당자(기업별 이용자) 개별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 청 업 체 : 회사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요생산품, 매출액, 수출액 등

□ 담당자 정보 : 성명, 부서명,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2026년도 기업애로 SOS자문단의 업무처리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개인정보 처리 거부권 행사 시 효력 소멸

4. 개인정보 동의 거부 시

□ 신청 접수 후 연락처 부재로 서비스 이용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대상 및 조건 확인 시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업의 지원내역 관리가 용이하지 못하여, 차후 지원내역 확인 시 확인시간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별지 2】

【별지 3】

현장상담 수행계획서(자문위원 작성)

기본계획

(상담일수) 1회/(최대 2회)

(이동계획) 자가차량

(도 착 지)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 업체별 최대 2회까지 일괄 신청 가능

※ 별표3, 별표4 필독

※ 도내 사업장으로 제한

애로사항

자문목표

자문내용

일 자

(시 간)

상담계획

산출물

2월 5일(화)

(15시 ~ 18시)

필수

필수

상기와 같이 『2026년 기업애로 SOS자문단 현장상담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자문위원 : (서명 또는 인)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귀하

기업애로 SOS자문단 자문위원 등록신청서

1. 인 적 사 항

성 명

연 락 처 (H.P)

소속

부서명 / 직위

이메일(E-mail)

주 소 (자택)

주 소 (직장)

학력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교명

전공 및 학위

경력

입사년월

퇴사년월

직장명

최종직위

담당업무

자격증

발급년월

자격증명

발급기관

비고

자문분야

1. 회계/세무

자 격

요 건

(증 빙)

1. 공인회계사

2. 무역(수출입)

2. 관세사

본인은 학력, 경력, 자격증 정보를 원활한 자문을 위하여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보안서약서 1부

자격요건 증빙자료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자문(컨설팅) 서비스 운영에 있어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항목]

1.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2. 고유 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이용 목적]

1. (재)충북기업진흥원 자문(컨설팅) 서비스 관리에 활용(수당 지급 및 세금신고)

개인정보

제3자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1

(재)충북기업진흥원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자문(컨설팅) 내용 등

2

정진회계법인 청주지점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자문수당 세액 신고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고유 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6년 2월 ~ 2026년 12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제약 사항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미제공시 충북기업진흥원 수당 지급 등 관련 내용을 원활하게 제공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예 □ 아니요

2.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이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2026년 기업애로 SOS자문단 자문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6 기업애로 SOS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자문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애로사항․조치결과 등)에 대해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 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4】

자문위원 정보 변경 신청서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요청

(예시)

자문분야

창업

마케팅/디자인

증빙자료

전문자격증, 학위증 등

상기와 같이 본인의 기업애로 SOS자문단 등록 정보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자문위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재)충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5】

기업애로 SOS자문단 (일반) 상담일지

자문방법

□ 유선

자문일시

(일 자)

□ 화상회의

(시 간)

참여기업

상담자

인적사항

업체명

전화

상담자

E-mail

애로 사항

답변 내용

자문성과

자문 전

자문 후

제공자료

해당할 경우 첨부

현장상담

연계여부

□ 여 □ 부

자문위원 수당 지급 정보

※ 현장상담 연계일 경우 별지7 현장상담 일지에 기재

성 명

소속

부서명/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은행)

통장사본 첨부

소득신고유형

□ 기타소득(8.8% 공제) □ 사업소득(3.3% 공제)

상기와 같이 『2026년 기업애로 SOS자문단 (일반) 상담일지』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자문위원 : (서명 또는 인)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6】

기업애로 SOS자문단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서

(일반상담)

회신메일: cba9754@naver.com

기업명

(회사명)

(인)

자문위원

(소속기관)

(대표자명)

(자문위원)

자문일시

2026. . . ∼ . . ( 일 시간)

NO

평가 항목

전 혀

아니다

보통

매 우갤러

그렇다

1

∙ 자문위원이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였다

2

∙ 제공된 자문내용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다

3

∙ 자문과정은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진행되었다

4

∙ 자문위원의 컨설팅 자세는 친절하고 성실하였다

5

∙ 자문을 통해 새로운 정보 및 노하우를 획득하였다

6

∙ 자문이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만족시켰다

7

∙ 당사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

8

∙ 자문위원의 역량 및 상담능력은 우수하였다

9

∙ 자문 진행 기간(시간)은 적정하였다

10

∙ 운영기관의 행정처리(매칭, 알림 등)는 적정하였다

평 가

※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

합계 점

자문 결과

불만족인 경우, 이유

□ 자문위원의 전문성 부족

□ 자문내용의 이해는 가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 자문내용의 구체성이 없거나 신뢰성이 부족하다.

□ 자문위원이 불친절하고 성실하지 못하다

□ 기 타 ( )

자문 결과

실행 의사

□ 대부분 실행할 것이다 □ 일부 실행할 것이다

□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자문 결과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 자문 결과가 부실해서 (구체성, 신뢰성 부족 등)

□ 실행에 필요한 자금 부족

□ 자문내용은 좋으나 의도하는 결과가 보장되리라는 자신이 없어서

□ 시장 변화, 대내외 여건변화 등 내부사정

□ 기 타 ( )

추가의견

※ 개선사항, 요청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별지 7】

기업애로 SOS자문단 (현장) 상담일지

1회(일) 상담내역

상담일자

상담시간

참여기업

상담자

인적사항

업체명

전화

상담자

E-mail

애로 사항

답변 내용

● 별지로 첨부로 가능

현장

사진(필수)

사업장 전경 또는 상담 모습 등

산출물

(제공자료)

주요성과

(전/후)

(자문 전)

(자문 후)

향후

추진사항

자문위원 수당 지급 정보

성 명

소속

부서명/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은행)

통장사본 첨부

소득신고유형

□ 기타소득(8.8% 공제) □ 사업소득(3.3% 공제)

현장방문방법

(청주시지역제외)

□ 자가차량

(증빙자료) 유류비 / 톨게이트비 / 주차비 중 택 1

※ 영수증에 사업장 소재지 시·군 지역이 명시되어야 함

□ 대중교통

(증빙자료) 탑승티켓 / 결제영수증 중 택 1

※ 영수증에 사업장 소재지 시·군 지역이 명시되어야 함

상기와 같이 『2026년 기업애로 SOS자문단 (현장) 상담일지』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자문위원 : (서명 또는 인)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통장사본(필수)

출장증빙자료(관외출장일 경우) ※ 청주시 지역 제외

산출물(필수)

【별지 8】

기업애로 SOS자문단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서

(현장상담)

회신메일: cba9754@naver.com

기업명

(회사명)

(인)

자문위원

(소속기관)

(상담자)

(자문위원)

자문일시

2026. . . ∼ . . ( 일 시간)

NO

평가 항목

전 혀

아니다

보통

매 우

그렇다

1

∙ 자문위원이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였다

2

∙ 제공된 자문내용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다

3

∙ 자문과정은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진행되었다

4

∙ 자문위원의 컨설팅 자세는 친절하고 성실하였다

5

∙ 자문을 통해 새로운 정보 및 노하우를 획득하였다

6

∙ 자문이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만족시켰다

7

∙ 당사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

8

∙ 자문위원의 역량 및 상담능력은 우수하였다

9

∙ 자문 진행 기간(시간)은 적정하였다

10

∙ 운영기관의 행정처리(매칭, 알림 등)는 적정하였다

평 가

※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

합계 점

자문 결과

불만족인 경우, 이유

□ 자문위원의 전문성 부족

□ 자문내용의 이해는 가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 자문내용의 구체성이 없거나 신뢰성이 부족하다.

□ 자문위원이 불친절하고 성실하지 못하다

□ 기 타 ( )

자문 결과

실행 의사

□ 대부분 실행할 것이다 □ 일부 실행할 것이다

□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자문 결과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 자문 결과가 부실해서 (구체성, 신뢰성 부족 등)

□ 실행에 필요한 자금 부족

□ 자문내용은 좋으나 의도하는 결과가 보장되리라는 자신이 없어서

□ 시장 변화, 대내외 여건변화 등 내부사정

□ 기 타 ( )

추가의견

※ 개선사항, 요청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별지 9】

기업애로 S0S자문단 (현장)상담 결과 평가표

기업명

(회사명)

자문위원

(소속기관)

(대표자명)

(자문위원)

자문일시

2026. . . ∼ . . ( 일 시간)

구분

항목

배점

평가내용

(A)

수행계획

이행평가

(50)

50

수행계획 대비 상담내용, 산출물을 적정하게 제시함

40

수행계획 대비 상담내용, 산출물 제시하였으나 미비함

30

수행계획 대비 상담내용, 산출물을 제시하지 못함

20

수행계획과 이행 결과가 다르며 불성실하게 추진함

수행결과

적정성 평가

(50)

50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명확한 답변과 자료 등을 제시함

40

애로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답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

30

애로사항과 관련된 일반적 이론이나 단순 자료 위주의 답변 제시함

20

애로사항 해소와 관련이 없으며 일지를 불성실하게 작성함

소계(100)

참여

기업

평가

(B)

만족도

[별지 8] 서식 만족도 조사서 반영

소계(100)

총 계

(C)

(A) + (B)

평 점

(C) ÷ 2

평가자

(운영기관) (부서)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운영기관) (부서) (직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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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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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