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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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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충북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공고예요. 충청북도에 있는 콘텐츠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받아요?
과제 하나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충청북도에 있는 콘텐츠 회사예요.
어떻게 신청해요?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화콘텐츠산업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3-03-23 공고입니다. 대상 ※참가기준 확인 (필수) : (주관기업) 충청북도 소재 콘텐츠 기업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선택) : (참여기업) 역외기업(서울 포함), 지역 기업 컨소시엄 가능 ᄋ, 지원내용 과제당 2억원 내외 지원 (3개 과제 내외)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기업부담금) 매칭 필수(현금 기준) 중소기업(영리법인, 일반과세자) 10%이상, 대기업 20%이상 현금 자부담 매칭필수 지원금 비율 90%…, 신청기간 ᄋ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3. 22.(수) 4. 20.(목) 17:00 (e나라도움 접수) ※접수 시간 외 제출이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 당일 지원자 접속….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4958&bid=00000283&did=0000413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1-%EC%82%AC%EC%97%85%EA%B0%9C%EC%9A%94-a98489e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3 53호 2023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충청북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충북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지원과…
대상
※참가기준 확인 (필수) : (주관기업) 충청북도 소재 콘텐츠 기업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선택) : (참여기업) 역외기업(서울 포함), 지역 기업 컨소시엄 가능 ᄋ
지원내용
과제당 2억원 내외 지원 (3개 과제 내외)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기업부담금) 매칭 필수(현금 기준) 중소기업(영리법인, 일반과세자) 10%이상, 대기업 20%이상 현금 자부담 매칭필수 지원금 비율 90%…
지원금액
2억원
신청기간
ᄋ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3. 22.(수) 4. 20.(목) 17:00 (e나라도움 접수) ※접수 시간 외 제출이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 당일 지원자 접속…
발행일
2023-03-23
수집일
2026-07-2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4958&bid=00000283&did=0000413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1-%EC%82%AC%EC%97%85%EA%B0%9C%EC%9A%94-a98489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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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3- 53호 2023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충청북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충북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지원과 부가가치 창출 가능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2023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사업개요

ᄋ 사업목적

  • 지역 역사문화자원과 지역의 산업 소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지역의 전통, 역사, 문화, 인물, 산업 등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창출 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

  •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제작 역량 강화 및 우수 콘텐츠 발굴

ᄋ 공모방식 : 자유공모 ᄋ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3. 11. 30 ᄋ 지원분야 : 만화(웹툰),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실감콘텐츠, 융 복합 공연 등 전장르 ※ 단, 게임 장르는 중복성 고려 지원 제외 / 영상콘텐츠 우대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등)

ᄋ 지원대상 ※참가기준 확인

  • (필수) : (주관기업) 충청북도 소재 콘텐츠 기업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선택) : (참여기업) 역외기업(서울 포함), 지역 기업 컨소시엄 가능

ᄋ 지원규모 : 과제당 2억원 내외 지원 (3개 과제 내외)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기업부담금) 매칭 필수(현금 기준)

  • 중소기업(영리법인, 일반과세자) 10%이상, 대기업 20%이상 현금 자부담 매칭필수
  • 지원금 비율 90%이내 지원, 자부담 비율10%이상 지원
  • 총사업비 중 기업부담금 선 집행 필수

※사업비는 선정 후 조정심의를 통해 조정(감액 혹은 증액)될 수 있음

2. 참가기준

ᄋ 지원대상

  • (필수) : (주관기업)충청북도 소재 콘텐츠 기업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1)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충북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사업자등록일 기준)

2) 지사의 경우 종사자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인 기업

3) 참여기업 참여시 주관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51%이상 이어야 함

4) 부동산업 지원불가, 콘텐츠기업(영리법인, 일반과세자, 콘텐츠협동조합 가능)

5) 중소기업(영리법인, 일반과세자) 10%이상, 대기업 20%이상 현금 자부담 별도 매칭

  • (선택) : (참여기업) 역외기업(서울 포함), 지역 기업 컨소시엄 가능

1) 참여기업 : 소재지 상관없이 최대 1개 까지 가능(중소기업, 대기업)

2) 대기업 참여 가능

  • 대기업은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최소 총 사업비의 20%이상 현금 자부담 매칭 필수

3)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

ᄋ 지원조건

  • 일자리창출 : 신규인력 2인 이상 채용 의무(해당 사업의 100%참여율)

1) 사업기간 내 신규인력은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무 유지 원칙,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해야함

2) 제안신청서와 달리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이내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가(서비스 개시:10월초) 가능한 과제 수행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록 권장
  • 우리원에서 시행되는 충북콘텐츠IP산업행사 참가 의무
  • 대기업의 경우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
  • BM설계가 명확한 콘텐츠 집중 지원(실질적 사업화 성과 달성을 위함)
  • 지원성과 사후관리 : 협약 완료 후 차기년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협약 종료 후, 결과평가에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사업화 성과 후속 점검 실시 ᄋ 참가기준

  •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동 지원사업 및 타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를 최대 2개로 제한 (단, 5,000만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

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

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현 지원사 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해 국 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함

  •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지원 제한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에 지원한 과제는(주관

기업, 참여기업) 타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추후 중복지원이 발견 될 경우 탈락 및 협약 해지 대상임

  •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없고,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

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 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

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해당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 조치 함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ᄋ 선정절차 안내

  • 사업진행 절차(안)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1차 중간평가 및 2차 공고 결과평가/정산 (요건/서면‧발표) 지원금지급(80%) 지원금지급(20%) ⇨ ⇨ ⇨ ⇨ ‘23. 3~4 ‘23. 4~5 ‘23. 5 ‘23. 8~9 ‘23. 11~12

  • 선정절차

서면‧발표평가 및 수정사업계획서 적정성검토(요건) 협약체결 종합심의 제출 ⇨ ⇨ ⇨ 적정성 검토 접수기업 전체 선정기업 선정기업 통과 기업 ᄋ 평가내용

  • 적정성검토 :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지원조건 부합 등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 서면‧발표평가 : 과제신청시 제출한 서류검토, 제안 발표자료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 종합적 평가시행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70점 이상 획득한 지원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 후 최종 선정(과제수, 예산조정) ᄋ 평가기준(안)

  • 배점 : 과제기획‧내용 및 사업화 기대성과(70), 수행역량(13), 사업비(10), ESG(7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 과제 이해도 목표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과 방향성 부합 여부 제작계획서 10 제작계획서/과제기획 완성도 기획안의 착수 개시가능, 구체성,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10 시놉시스/시나리오 등 및 내용 대중성(상업성), 일반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35점) 시놉시스/시나리오 등 10 경쟁력 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유통 구체성 BM설계 명확, 세부적인 유통계획(플랫폼 활용 등) 제작 및 BM계획서 5 투자매력도 투자유치 가능성 제작계획서 10 사업화 기대성과 경제적 성과 기대되는 매출규모 제작계획서 15 (35점)

목표(성과) 타당성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제작계획서 10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수행관리계획서 8 및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추진 의지는 명확하고 확고한가 발표내용 수행역량 (13점)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기업 및 참여인력 유사과제 수행일력 대표 추진실적(신청과제 유사 분야) 참여인력구성표 5 전문성 (경력, 학력)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실제 소요 사업비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5 사업비 구성표 (10점) (실제 소요) 자부담금 사업비 조달계획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5 조달계획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제작계획서 內 일자리 창출(계량) 신규 일자리 창출 2 가능성 계획 항목 ESG 지역기업(계량) 주관기관 지역기업 여부(본점 소재지 기준) 사업자등록증 2 (7점)

기업 신용데이터 정보조회 재무건전성(계량) * AAA~A-, BBB+~BBB- : 3점 신용분석결과표 3 BB+BB-: 2점, B+~B-: 1점, C~: 0점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지원금 지급

ᄋ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결과(예산집행 포함) 통과 후 2차 지원금 20%지급

구분 중간평가 점수 2차 지원금 지급 비고 합격 70점 이상 2차 지원금(20%) 지급 과제 지속 수행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불량 70점 미만 과제실패 및 탈락 (중단 및 참여 제한)

5. 신청서 접수기간

ᄋ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3. 22.(수) ~ 4. 20.(목) 17:00 (e나라도움 접수)

※접수 시간 외 제출이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 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 완료를 권장합니다. ᄋ 추진일정(안) 구 분 내 용 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 o 2023. 3. 22(수) ∼ 4. 20(목) 17:00 (e나라도움 접수)

적정성검토 o 2023. 4. 20(목) ~ 4. 21(금) 예정 o 2023. 4. 27(목) ~ 4. 28(금) 예정 서면‧발표평가 및 적정성검토 후 통과기업대상 발표일정 통보 종합심의 평가일정이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PPT자료 미리 준비 수정계획서‧협약체결 o 2023. 5월 중 ※ 평가일정은 심사장소 및 평가위원 섭외 등에 의해 변동 가능

6. 신청방법

ᄋ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e나라도움 또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CBIST) 홈페이지(www.cbist.or.kr)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신청(www.gosims.go.kr) / 1670-9595

1) e나라도움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2) 과제조회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검색 공모확인

2023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3) 필수 및 선택제출서류를 미리 작성(준비), 마감시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제출 완료

※e나라도움 접수 마감 후 서류 보완이 불가하오니 누락 되는 서류가 없는지 확인필요

ᄋ 제출서류 목록 : 한글 원본 및 PDF 모두 제출(파일별 정리, 압축하여 1개파일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정도) 1부 2 사업비 산출 내역서 (위탁사업계획서 포함) 1부 3 수행기업 소개서(정부지원실적 포함) 주관/참여 각 1부 4 직접 참여인력 이력사항 주관/참여 모두 5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주관/참여 각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참여 각 1부 7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주관/참여 모두 8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관/참여 각 1부 9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주관/참여 각 1부 10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주관/참여 각 1부 11 (해당시)유통판로 확보서(대기업 참여시 필수) 및 기타 자료 -12 (선택제출) 과제를 설명할수 있는 시청각 자료, 스토리 자료 포함 등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편성 준수사항 : 예산편성 지침 참고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ᄋ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ᄋ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 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ᄋ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 익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 ※ 공고에 미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ᄋ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ᄋ 과기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 등 ᄋ 컨소시엄 내 한 개의 기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신청 자격 미달 등)

ᄋ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을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취소, 계약 해약 등)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 (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ᄋ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ᄋ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ᄋ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 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ᄋ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거점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토가 이루어짐 ᄋ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ᄋ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을 해당 지원기관 충청북도, 충북과학 기술혁신원 또는 해당 시‧군과 유관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

ᄋ 예산 편성 시, 과제 수행과 관련한 모든 집행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ᄋ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ᆞ지방세 완납 증명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기 바람 ᄋ 평가 최종선정결과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에서 공지함 ᄋ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3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관리하게 됩니다.

☞ 국고보조금 예치 : 국고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여, 등록 통장에서만 집행하며, 집행 전 집행 내역 등록 ☞ 사업자부담금 집행 : 예산집행계획의 세목별로 입력한 재원에, 사업자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자금 집행 시 사업자부담금 비율 이상으로 사업자부담금을 집행하여야 함 (세목별 비율 적용)

  • 사업 신청 시 세목 별 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계획 작성

☞ 사업비 계좌 관리 : 보조금과 사업자부담금의 사용은 가능한 동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는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이어야 함

  • 보조금 지급 전 입력한 계좌의 변경이 가능하며, 협약 시 추가 설명 예정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국고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

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국고지원금 집행

  • 예산산출내역에 기재된 필요경비 중 사업비산정의 적절성 여부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나 추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추가예산 산출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8. 문의처

ᄋ 사업문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 문화콘텐츠산업부 (☎043-210-0853, min3123@cbist.or.kr, jebiflower01@cbist.or.kr)

ᄋ 홈페이지 : www.cbist.or.kr / www.gosims.go.kr ᄋ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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