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기농·식품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화 및 판로다각화 지원 추가공고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1-06-16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유기농·식품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화 및 판로다각화」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 지원내용 「세부지원 내용 및 조건(2p)」참조 ○ 제품다변화와 판로다각화 및 국내·외 식품 인증 지원 ‣ 유기농·식품 및 협력사가 자체 경쟁력 확보 및 사업다각화로 성장전략을 설정하는 등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화 및…, 신청기간 2021-06-16 ~ 2021-10-30.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3103&bid=00000283&did=0000311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1%EB%85%84-%EC%9C%A0%EA%B8%B0%EB%86%8D-%EC%8B%9D%ED%92%88%EC%82%B0%EC%97%85-%EC%9E%AC%EB%8F%84%EC%95%BD%EC%9D%84-%EC%9C%84%ED%95%9C-%EC%82%AC%EC%97%85%ED%99%94-%EB%B0%8F-%ED%8C%90%EB%A1%9C%EB%8B%A4%EA%B0%81%ED%99%94-%EC%A7%80%EC%9B%90-%EC%B6%94%EA%B0%80%EA%B3%B5%EA%B3%A0-be4d9d6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1 97호 2021년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유기농·식품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화 및 판로다각화」추가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청주시, 진천군, …
- 대상
- 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유기농·식품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화 및 판로다각화」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
- 지원내용
- 「세부지원 내용 및 조건(2p)」참조 ○ 제품다변화와 판로다각화 및 국내·외 식품 인증 지원 ‣ 유기농·식품 및 협력사가 자체 경쟁력 확보 및 사업다각화로 성장전략을 설정하는 등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화 및…
- 지원금액
- 최대 30백만원
- 신청기간
- 2021-06-16 ~ 2021-10-30
- 발행일
- 2021-06-16
- 수집일
- 2026-07-2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3103&bid=00000283&did=00003116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1%EB%85%84-%EC%9C%A0%EA%B8%B0%EB%86%8D-%EC%8B%9D%ED%92%88%EC%82%B0%EC%97%85-%EC%9E%AC%EB%8F%84%EC%95%BD%EC%9D%84-%EC%9C%84%ED%95%9C-%EC%82%AC%EC%97%85%ED%99%94-%EB%B0%8F-%ED%8C%90%EB%A1%9C%EB%8B%A4%EA%B0%81%ED%99%94-%EC%A7%80%EC%9B%90-%EC%B6%94%EA%B0%80%EA%B3%B5%EA%B3%A0-be4d9d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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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1-97호
| - 2021년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 「유기농·식품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화 및 판로다각화」추가공고 | | --- |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소재 전통산업인 유기농‧식품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유기농·식품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화 및 판로다각화」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1. 6. 16.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 1 | 사업개요 |
|---|
ㅇ 사 업 명 : 유기농·식품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화 및 판로다각화
-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충청북도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ㅇ 사업목적
채용여력 확대
- 충북 유기농‧식품산업의 맞춤형 기업지원(비R&D)을 통한 고용창출 및
ㅇ 대상지역 :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소재*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개 필수 소재
**필수 소재 및 대상지역 내 고용보험관리번호 등록 기업
(근로복지공단-고객소통-민원/조회-사업장관리번호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대상업종 : 유기농‧식품산업
ㅇ 지원내용 : 「세부지원 내용 및 조건(2p)」참조
| ○ 제품다변화와 판로다각화 및 국내·외 식품 인증 지원 | |
|---|---|
| ‣ 유기농·식품 및 협력사가 자체 경쟁력 확보 및 사업다각화로 성장전략을 설정하는 등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화 및 국내·외 식품 인증 지원 |
ㅇ 지원기간 : 협약일 ~ 2021. 10. 30.
ㅇ 지원규모 : 총 10개사(유기농·식품)
ㅇ 지원한도 : 기업 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선택(패키지)지원
ㅇ 지원방식
- 패키지(A, B, C유형) 중 사업화 및 판로 확대에 필요한 분야를 기업별 예산범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
선택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기업 해당 신청유형을 수행할 수 있는 용역기관(공급기관)을 자율적으로
※ 용역기관(공급기관)이 없을 경우, 과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급기관 추천
ㅇ 지원조건 : 고용창출조건부 지원, 민간부담금 지원금의 20%(현금)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인위적감원이 없어야 함
| 사업비 신청범위 | 필수 고용창출 |
|---|---|
| 0 ~ 15백만원 이하 | 최소 1명 이상 |
| 15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 최소 2명 이상 |
<신청제외 대상 >
- 응모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현재 정부 및 지자체사업 등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타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및 전년도 사업과 중복 아이템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신청의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
| 2 | 세부지원 내용 및 조건 |
|---|
가. 신청자격 : 창업 1년 이상
ㅇ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소재 유기농·식품기업*으로 본 사업 선정 및
협약 후 인력채용예정인 기업
*유기농, 식품(가공식품 포함) 기업 및 단체
나. 세부지원내용
ㅇ 판로다각화 및 국내·외 인증 - 10개사, 최대 30백만원 내 선택지원
| 유형 | 지원 분야 | 지원 내용 |
|---|---|---|
| A형 |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 (시제품 및 디자인) | ‣ 상품기획, 시제품, 제품/패키지/브랜드 디자인 등 지원 |
| B형 | 판로다각화 지원 (유통채널 입점 및 판매촉진) |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홍보물제작 및 마케팅 도구 지원) |
| C형 | 국내·외 인증지원 (대내·외 이미지제고) | ‣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식품인증(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품질경영시스템인증(ISO), 이노비즈 등 |
| 〈 유형별 지원사항 〉 | ||
|---|---|---|
| A형 | ① (상품기획) 대상상품별, 채널별 유통마케팅 방향 수립 (시장조사, 가격 및 판매 전략 수립 등 상품기획) ② (시제품 제작) 기존제품의 업그레이드 제품, 신제품제작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③ (디자인 개발) 제품 및 기업의 고급화를 위한 제품 및 패키지, 브랜드 디자인 개발(개선)지원 | |
| B형 | ① (유통채널 입점) 신규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온라인(소셜커머스, 종합몰, 오픈마켓 등) 및 오프라인(대형마트, 백화점, 유기농 전문점 등) 유통채널 입점‧판매‧판촉 ② (홍보마케팅 지원) 홍보동영상, SNS활용, 블로깅 등 바이럴 마케팅과 홍보회, 홍보물 제작 등 블로거, 언론 등을 활용한 업체 및 제품 홍보 지원 ③ (홈페이지 개발)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웹페이지, 쇼핑몰 개발 지원 | |
| C형 | ① (품질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식품인증(HACCP), 유기가공식품인증(ORGANIC) 등 ② (시스템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품질경영시스템인증(ISO),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 컨설팅 비용은 포함 지원하되, 인증심사비는 자부담 |
다. 세부지원조건
□ 공통조건
ㅇ 지원조건 : 고용창출조건부 지원 (사업신청일 기준)
| 사업비 신청범위 | 필수 고용창출 |
|---|---|
| 0 ~ 15백만원 이하 | 최소 1명 이상 |
| 15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 최소 2명 이상 |
ㅇ (중요)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인위적감원(권고사직 등)이 없어야 함
□ 개별조건
ㅇ 국내·외 유통바이어상담회 개최 시 참가(무료)
- 국내·외 유통바이어와 유기농·식품기업간 바이어(MD) 매칭 상담회 운영
| 3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가. 신청양식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www.cbist.or.kr ) 및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 )에서 다운로드
나. 제출기한 : 공고일 ~ 2021. 7. 7. (수) 17:00 이내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방문 접수必
ㅇ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 ) 회원가입 후 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확인전화 요망
ㅇ (방 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 / 602호
융합본부 융합사업부 전주희 선임, 문경선 사원
라. 제출서류
- 수요기업 — ① — 수요기업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서식1】 — 원본 1부, 사본 8부
- ② — 수요기업현황표,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서식2, 3】
- ③ — 수요기업 서약서 및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4, 5】
- ④ — 신규인력 채용약정확인서 — 【서식6】
- ⑤ — 수요기업 사업자 등록증 — - — 사본 각 8부
- ⑥ — 수요기업 결산재무제표(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 ⑦ — 수요기업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⑧ — 수요기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 ⑨ — 수요기업 추가서류(인증, 특허 등 가산서류)
- ⑩ — 견적서 및 기타서류 일체
- ⑪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신규고용 후 제출) — 【서식7】 — 원본 1부
- 공급기업 — ① — 공급기업현황표,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서식8, 9】 — 원본 1부, 사본 8부
- ② — 공급기업 서약서 및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10, 11】
- ③ — 공급기업 사업자 등록증 — - — 사본 각 8부
- ④ — 공급기업 결산재무제표(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 ⑤ — 기타서류 일체(회사소개서)
※ 공급기업이 필요 없을 경우, 공급기업 서류 제외(단, 사업계획서에 공급기업 불필요 사유 작성) / 해외로부터의 부품(제품) 구입 및 인증의 경우, 공급기업서류 제외
※ 온라인 접수 시 【서식 1】은 한글파일로 제출 요망, 제출서류는 압축하여 한 파일로 제출
마. 지원절차
| STEP 01 | STEP 02 | STEP 03 | STEP 04 | STEP 05 | STEP 06 | |||||
|---|---|---|---|---|---|---|---|---|---|---|
|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 | 중간점검 및 현장실태조사 | ➡ | 결과보고 (고용성과확인) |
※ 결과보고 및 고용창출*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협약기간 내 선정기업 모니터링을 통한 인력변동 확인
*고용창출확인 증빙 : 4대 보험가입증명원
바. 지원금 지급절차
ㅇ 선정기업과 충북과기원간 협약체결
ㅇ 수요기업과 수요기업이 정한 공급기업간 계약을 통해 성과물 완료
- 수요기업 과업지시 등에 따라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요구사항 제품(서비스) 완료
ㅇ (성과물 완료 후)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이 납품한 완료 성과물 검수 및
공급기업에 대금을 이체한 현금이체증, 세금계산서(영수), 견적서, 납품서 등 관련 증빙 보관
ㅇ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수요기업은 충북과기원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 및 지원금 청구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 지원금 청구 증빙자료 : 현금이체증, 세금계산서(영수), 견적서 및 납품서,
수요기업 입금계좌,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가입증명원(협약기간 채용인력분)
※ 협약기간 내 채용이 없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4 | 사업선정방법 |
|---|
가. 평가 절차
□ 선정절차
ㅇ 사업계획서의 적합성검토(서류검토 등) 및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 후,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
| 구분 | 평가자 | 평가 방법 | 비고 |
|---|---|---|---|
| 서류검토 | 내부검토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누락, 업종,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 | 제출서류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시 탈락 |
| 서면·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과제책임자발표 |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 |
※ 신청 후 道에서 일괄적으로 고용조정여부확인 후 평가실시
– 신청서 제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위적조정(권고사직 등)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됨
나. 평가 방법
① 서류검토(접수과제 적합성 검토)
ㅇ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누락,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ㅇ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ㅇ (주요 검토항목) 접수내역,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 등
② 선정평가
ㅇ (개요) 서면·발표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과제 선정
ㅇ (평가대상) 서류 적합성 통과 과제
ㅇ (평가방법) 서면·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통과기준은 평가점수 70점 이상
ㅇ (평가위원) 관련분야 산‧학‧연 외부전문가 7인 내외
③ 사업비 심의·조정
ㅇ (개요) 평가결과 및 지원가능예산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ㅇ (심의·조정대상) 평가 선정과제
ㅇ (심의·조정방법) 필요시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 확정
| 5 |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 |
|---|
가. 유의사항
ㅇ 사업비 편성시 인건비, 운영비 계상 불가
※ 제출 자료에 허위사실이나 부적격 내용을 기재한 기업의 경우 사업 수행 중이라도 지원
즉시 취소(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비용은 수행기관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등에 표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지원기업 선정 후 지원기간 내 결과보고서 미 제출시 지원금 지급 불가
나. 문의사항
ㅇ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사업부 전주희 선임(043-210-0887)
문경선 사원(043-210-0856)
- E-mail : jjhee486@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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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