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 지원기업 모집공고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2-05-26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역량·기술평가를 통해 지정 ○ 인센티브 제공 지정된 선도기업, 지원내용 ○ 선도기업 지정(지정서 및 현판 교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신청기간 2022. 5. 25.(수) 6. 23.(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4060&bid=00000283&did=00003665,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1%EB%85%84-4%EC%B0%A8-%EC%82%B0%EC%97%85%ED%98%81%EB%AA%85-%EB%8C%80%EC%9D%91-%EC%84%A0%EB%8F%84%EA%B8%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c43d475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2 00호 2022년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 지원기업 모집공고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시대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과 미래 신성장…
- 대상
- 으로 역량·기술평가를 통해 지정 ○ 인센티브 제공 지정된 선도기업
- 지원내용
- ○ 선도기업 지정(지정서 및 현판 교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 지원금액
- 2억원
- 신청기간
- 2022. 5. 25.(수) 6. 23.(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 발행일
- 2022-05-26
- 수집일
- 2026-07-2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4060&bid=00000283&did=00003665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1%EB%85%84-4%EC%B0%A8-%EC%82%B0%EC%97%85%ED%98%81%EB%AA%85-%EB%8C%80%EC%9D%91-%EC%84%A0%EB%8F%84%EA%B8%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c43d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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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2-00호
2022년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 지원기업 모집공고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시대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2022년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 5. 25.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매출, 수출, 고용 등의 성장 잠재력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 도내 기업을 「4차산업혁명대응 선도기업」으로 발굴·지정
-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중심의 4차산업혁명 시대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
○ 사업내용 : 선도기업* 발굴지정 → 기술개발 지원 → 기업성장 관리
- 매출·고용 등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4차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
○ 지원규모 : 3개사 내외(선도기업 지정 후 R&D지원, 기업당 2억원 이내)
○ 지원분야 : 지능형IT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분야 등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지원분야를 영위하고 도내 본사 또는 공장·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3. 6.까지
2
세부내용
지원절차
사업신청
선정평가
선도기업 지정
인센티브 제공
모집공고 게시
기업DB시스템
신청·등록
자격조건 충족 여부 및 역량·기술평가
선도기업 지정서 및 현판 교부
핵심 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내용
○ 선도기업 지정(지정서 및 현판 교부)
-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기술평가를 통해 지정
○ 인센티브 제공
- 지정된 선도기업 대상 혁신기술 개발 R&D지원(총 사업비의 80%, 최대 2억원 이내)
○ 기업성장 관리
- 연계사업 지원 등 사후관리 지원, 4차산업혁명 대응 정부 공모과제 협력 지원 등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20%(현금 50% + 현물 50%) 이상 기업부담
- 총 사업비 구성예시
(단위: 천원, %)
구 분
지원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
현금
현물
소계
금 액
200,000
25,000
25,000
50,000
250,000
비 율
80%
10%
10%
20%
100%
○ 기술료 납부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성공’판정시 정액기술료 납부
기업구분
징수율
내 용
중소기업
지원금의 10%
- (징수기간)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납 또는 균등분할 납부
- (지원금범위) 정산 반환금을 제외한 실 집행 지원금에 해당
- (감면사항)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액 납부할 경우 20% 감면
중견기업
지원금의 20%
○ 의무고용 : 1명 신규채용(사업공고일 이후 채용 인정, 4대보험 가입필수)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의 채용은 불인정
선정절차
구 분
자격조건
1차 역량평가
2차 기술평가
최종점수
평가방법
제출서류 확인
재무제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평가
제안된 기술개발 과제의 기술성 등 발표평가
100%
(역량평가+기술평가)
평가비중
60%
40%
선발기준
조건충족시 선발
고득점 2배수 내외 기업 선발
1차~2차 평가점수 합계 고득점 3개사 내외 기업 선발
자격조건 및 평가기준
구분(비중)
지능형IT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분야 기업 등
자격
조건
(필수)
소재지
충청북도내 본사 및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최근 3년 평균 80억원 이상
업 력
창업 4년 이상(결산 4회 이상 기업)
역량
평가
(60%)
매출성장(30)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 평가(최대 5%)
수출비중(20)
직전년도 매출액의 수출액 비중 평가(최대 10%)
고용증가(30)
직전년도 고용증가율 평가(최대 10%)
R&D비중(20)
연구소 보유여부, 최근 3년 매출액 대비 R&D비중 평가(최대 1%)
기술
평가
(40%)
전략적정성(20)
목표의 명확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등
기 술 성(30)
기술개발의 우수성 및 잠재력, 파급효과
사 업 성(10)
사업화 가능성(시장창출, 수입대체, 기술향상)
개발능력(30)
책임자의 전문성, 연구조직의 적정성, 기술보유정도
성과창출(10)
신규고용효과, 생산액 등 기여도
※ 제외대상
구분
주요내용
참여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이상인 경우
▷ 충청북도 유사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 중인 기업(‘22년도 지원사업만 중복 불가)
중복지원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참여율제한
▷ 과제책임자 :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1차 역량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배 점
매출성장
(30점)
○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 평가 : 30점
- 연평균 매출성장률 계산식 = (최종년도/최초년도)^(1/2)-1
- 점 수 = (연평균 매출성장률/5)*30
<예시> 2021년 매출 2,000백만원, 2019년 매출 1,850백만원일 경우
▪ 연평균 매출성장률 : (2,000/1,850)^(1/2)-1=3.98%
▪ 점수계산 : (3.98/5)*30=23.88점
※ 연평균 매출성장률 5%가 만점으로 최대 30점을 넘을 수 없음
30
수출비중
(20점)
○ 직전년도 수출액 비중 평가 : 20점
- 점 수 = [(’21년 수출액/’21년 매출액100)/10]20
<예시> 2021년 매출 2,000백만원, 수출 150백만원일 경우
▪ 점수계산 : [(150/2,000100)/10]20=15점
※ 수출비중 10%가 만점으로 최대 20점을 넘을 수 없음
20
고용증가
(30점)
○ 직전년도 고용증가율 평가 : 30점
- 점 수 = [(’21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20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19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100)/10]30
<예시> 2021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38명, 2020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35명일 경우
▪ 점수계산 : [(38-35/35100)/10]30=25.71점
※ 고용증가율 10%가 만점으로 최대 30점을 넘을 수 없음
30
R&D비중
(20점)
○ 최근 3년 매출액 대비 R&D비중 평가 : 15점
- 점 수 = [(’19년~’21년 R&D투자비중 합계)/3]*20
<예시> ’19년~’21년 R&D투자비중이 각각 0.5%, 0.8%, 0.7%인 경우
▪ 점수계산 : [(0.5+0.8+0.7)/3]*15=10점
※ 3년 평균 R&D비중 1%가 만점으로 최대 15점을 넘을 수 없음
15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여부 : 5점
- 점 수 = 보유시 5점, 미보유시 0점
5
○ 2차 기술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배 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목표의 명확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10
추진전략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 핵심역량 발굴을 위한 분석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초데이터, SWOT, 전략도출, 특허, 개념설계, 핵심기술 보유 등
10
기술성
(30점)
기술개발의 우수성 및 잠재력
○ 기술개발의 차별성, 우수성, 성공가능성, 경제성
20
파급 효과
○ 타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10
사업성
(10점)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가능성
○ 수요자 needs 및 정보파악 여부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10
기술개발
능력
(30점)
기술개발 여건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실용화 실적
○ 연구조직의 적정성
- 연구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기술개발인력의
확보 정도, 기자재 보유 수준 및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 정도
○ 관련 기술 특허보유 여부 등
○ 참여(위탁)기업의 적정성
30
성과창출
(10점)
기여도
○ 신규고용효과, 생산액 등 기여도
10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 지원금(도비)의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이후 지원금의 50%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50% 지급
○ 중간점검
- (점 검 반) 외부 전문가(1~2명) 및 사업담당자로 구성
- (결과활용)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50%) 지급 및 미흡사항 보완요구 등
- (점검사항) 목표대비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점검
○ 결과평가
- (평가주관) 분야별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주관
- (평가등급)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수 제외 종합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는 ‘성공’, 미만 과제는 ‘실패’로 판정
- 실패과제의 경우 성실·불성실 실패 및 제재여부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별도 개최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목표
달성도
(30점)
개발목표
달성정도
개발목표 달성
정도
ㅇ 당초 개발목표 달성정도
10
기술적 수준
기술개발결과성능평가적정성
ㅇ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성능평가결과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인증서 등)의 양호성
개발방법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
과정의 적정성
ㅇ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10
보고서의
질적 수준
보고서의 적정성
ㅇ 핵심적인 개발내용의 포함 여부
10
기술성
(30점)
기술적 수준
기술적
성능수준
ㅇ 국내외 기존기술대비 차별성 정도
ㅇ 목표기술의 신규성 혹은 발전단계
10
실용성
기술개발
결과 실용성
ㅇ 상품으로의 적용 가능성
10
성장수준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성장수준
ㅇ 핵심 연구인력의 증가 추이
ㅇ 해당기업의 연구개발능력 수준 향상도
(R&D 수주건수 등)
10
사업성
(40점)
사업화
추진전략
사업화 추진 전략의 적정성
ㅇ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10
시장성
시장진입 및
점유 가능성
ㅇ 개발제품의 사업화 여부 및 매출액 발생 여부
ㅇ 개발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전망
ㅇ 개발제품의 시장점유 가능성
ㅇ 해당 개발품목의 지역산업 선도 가능성
20
수익성
수익성
ㅇ 투자대비 회수 가능 정도
10
합 계
100
사업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 성과관리
○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 (선도기업) 협약종료 이후 기한내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 과기원이 지정한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검토보고서 첨부
- (과 기 원)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결과 통보
- (선도기업) 지정된 기한내 집행잔액 및 불인정금액, 이자 등 반납
○ 기술료 징수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성공’판정시 정액기술료 납부
기업구분
징수율
내 용
중소기업
지원금의 10%
- (징수기간)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납 또는 균등분할 납부
- (지원금범위) 정산 반환금을 제외한 실 집행 지원금에 해당
- (감면사항)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액 납부할 경우 20% 감면
중견기업
지원금의 20%
○ 성과활용 조사
- (조사기간) 종료 후 3년간 사업성과 활용결과 보고
- (조사내용) 매출, 고용 및 사업화(계약, 납품) 실적 등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추진시기
세부내용
선도기업
선 정
사업공고
’22. 5.
충청북도, 과기원
신청 및 접수
’22. 5. ~ 6.
도내기업 → 과기원
자격조건 확인
’22. 6.
과기원
1차 서류평가
(조건평가)
’22. 6.
1차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22. 6.
점검반(과기원 및 외부전문가)
2차 발표평가
(역량평가)
’22. 6.
2차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유 및
최종선정‧확정
’22. 6.
충청북도 ↔ 과기원
선도기업 지정서
(현판) 교부
‘22. 7.
충청북도, 과기원, 선도기업
인센티브
(기술개발)
지 원
협약체결
’22. 7.
과기원 ↔ 선도기업
지원금 1차 교부
’22. 7.
과기원 → 선도기업
중간점검
’22. 11.
점검반(과기원 및 외부전문가)
지원금 2차 교부
’22. 11.
과기원 ↔ 선도기업
사업결과 보고
’23. 6.
선도기업 → 과기원
지원과제
수행결과
평 가
최종평가
’23. 7.
최종평가위원회
사업비 실적보고
’23. 7.
선도기업 → 과기원
기술료 징수 등
’23. 7.
선도기업→과기원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2. 5. 25.(수) ~ 6. 23.(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접수처로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우편·택배 접수 불가)
오프라인 접수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관 602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성과확산부 사업담당자
○ 제출서류
No
구분
제출서류
R&D
비고
1
주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8부
(원본 1, 사본 7)
서식
(첨부2.)
2
주관/참여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
사본 8부
3
주관/참여
참여의사확인 및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1부
서식
(첨부3.)
4
주관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원본 1부
서식
(첨부4.)
5
주관/참여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원본 1부
서식
(첨부5.)
6
주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7
주관/참여
서약서
원본 1부
서식
(첨부6.)
8
주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원본 1부
9
주관
기타 기술력 증빙자료(특허, 인증, 수상내용 등)
사본 8부
10
주관
기업역량 자체 평가표
4부
(원본 1, 사본 3)
서식
(첨부7.)
주관
(매출 및 R&D투자비중 증빙) 2019~2021 재무제표
(고용성장증빙) 2020~2021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 자료
(기업부설연구소증빙)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 제출요령
- (온라인) 제출서류 1~10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한 후 오프라인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
- (오프라인) 제출서류 1~10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무선(본드접착)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4
문의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융합사업부
선임 신현길 : 전화 043-210-0835
5
기타 유의사항
○ 참여기관 요건
①「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다음의 기관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7.「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기관·단체·기업
②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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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