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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재·부품·장비 산업연계 디지털트윈·XR실증 연구개발 사업 재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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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충북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회사가 디지털트윈이나 XR 기술을 직접 만들어보고 써보도록 나라가 도와주는 공고예요. 충북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충북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회사나 연구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에 가입해 서류를 올리거나 직접 찾아가 서류를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2-09-06 공고입니다. 대상 지원내용 ➊ 디지털트윈 개발 및 실증 (소부장 산업연계) 2개 과제 내외 ▸5G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운영ㆍ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서비스ㆍ개발ㆍ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 ➋ XR 연구개발 …, 지원내용 ➊ 디지털트윈 개발 및 실증 (소부장 산업연계) 2개 과제 내외 ▸5G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운영ㆍ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서비스ㆍ개발ㆍ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 ➋ XR 연구개발 및 실증 …, 신청기간 2022. 9. 7.(수) 2022. 10. 6.(목), 17:00 마감 ㅇ.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4421&bid=00000283&did=0000386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2%EB%85%84-%EC%86%8C%EC%9E%AC-%EB%B6%80%ED%92%88-%EC%9E%A5%EB%B9%84-%EC%82%B0%EC%97%85%EC%97%B0%EA%B3%84-%EB%94%94%EC%A7%80%ED%84%B8%ED%8A%B8%EC%9C%88-xr%EC%8B%A4%EC%A6%9D-%EC%97%B0%EA%B5%AC%EA%B0%9C%EB%B0%9C-%EC%82%AC%EC%97%85-%EC%9E%AC%EA%B3%B5%EA%B3%A0-94d12e5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2 189호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연계 디지털트윈·XR실증 연구개발 사업 재공고 충북지역의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대상
지원내용 ➊ 디지털트윈 개발 및 실증 (소부장 산업연계) 2개 과제 내외 ▸5G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운영ㆍ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서비스ㆍ개발ㆍ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 ➋ XR 연구개발 …
지원내용
➊ 디지털트윈 개발 및 실증 (소부장 산업연계) 2개 과제 내외 ▸5G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운영ㆍ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서비스ㆍ개발ㆍ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 ➋ XR 연구개발 및 실증 …
지원금액
최대 3억원
신청기간
2022. 9. 7.(수) 2022. 10. 6.(목), 17:00 마감 ㅇ
발행일
2022-09-06
수집일
2026-07-2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4421&bid=00000283&did=0000386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2%EB%85%84-%EC%86%8C%EC%9E%AC-%EB%B6%80%ED%92%88-%EC%9E%A5%EB%B9%84-%EC%82%B0%EC%97%85%EC%97%B0%EA%B3%84-%EB%94%94%EC%A7%80%ED%84%B8%ED%8A%B8%EC%9C%88-xr%EC%8B%A4%EC%A6%9D-%EC%97%B0%EA%B5%AC%EA%B0%9C%EB%B0%9C-%EC%82%AC%EC%97%85-%EC%9E%AC%EA%B3%B5%EA%B3%A0-94d12e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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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2-189호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연계 디지털트윈·XR실증 연구개발 사업 재공고

충북지역의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소·부·장 연계 디지털트윈·XR 실증 연구개발사업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7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지역 기초산업의 XR 연계활용을 통한 제조산업의 혁신

  • 국가 핵심산업의 가치사슬 단계에 XR이 활용되어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
  • ‘19년 국내 전체 GDP 대비 비중 : 제조(27.7%), 유통·물류(11.1%), 의료·보건(5.0%)

ㅇ XR 연구개발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제조산업 경쟁력 제고

ㅇ XR기술에 의한 소부장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성장산업 육성

  • XR 기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혁신, 비대면 시대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XR을 활용한 산업의 새로운 혁신 및 일자리 창출

ㅇ 소부장 산업전반 디지털 촉진 및 지역균형 발전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설계) XR 시제품 설계·검증

(생산) XR 제조공정 매뉴얼 활용

(유지보수) XR실시간 전문가 원격협업

(산업분야의 XR활용 예시)

나. 지원유형

ㅇ 2유형 지원

  • ➊소부장 산업연계 디지털트윈 개발 및 실증 ➋소부장 산업연계 X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➊ 디지털트윈

개발 및 실증

(소부장 산업연계)

2개 과제 내외

▸5G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운영ㆍ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서비스ㆍ개발ㆍ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

➋ XR 연구개발

및 실증

(소부장 산업연계)

1개 과제

내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특화산업 고도화를 목적으로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등에 XR 기술상용화 및 실증

ㅇ 유형별 지원금액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금액

➊ 디지털트윈

개발 및 실증

(소부장 산업연계)

2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3억 이내

  • 연차별 분할 지원

➋ XR 연구개발

및 실증

(소부장 산업연계)

1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3억 이내

  • 연차별 분할 지원

다. 추진체계

지자체

충주시 · 충청북도

전문기관

과제관리 및 운영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주관 연구개발기관

수요기업

(충북 내 소부장관련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

2

유형별 지원내용

디지털트윈 개발 및 실증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분야* 지정 자유공모

  • 소재부품 장비산업 분야 (세부사항 붙임1. 참조)

ㅇ 지원대상 : 2개 과제 내외

ㅇ 과제내용 : 5G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운영ㆍ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서비스ㆍ개발ㆍ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공고기간 : 2022. 9. 7.(수) ~ 2022. 10. 6.(목), 17:00 마감

ㅇ 지원규모 : 과제 당 연구개발지원금 최대 3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2. 10 ~ 2023. 8. (11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3개월, ’22.10월 ~’22.12월)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비영리, 영리)

라. 지원조건

ㅇ 주관연구개발은 사업신청시 실증대상(수요기관)이 충북소재에 위치한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기업 및 연구기관이어야하며 과제신청시 수요기관의 과제 참여 확약서를 필히 제출 하여야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기간 실증대상(수요기관)에게 계획한 서비스 실증을 제공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실증환경을 최소 3년간 유지·운영하여야 함

ㅇ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기관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

< 기관부담금 기준>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 중 현금 비중

󰋯중소기업인 경우

총사업비의 25% 이상

기관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총사업비의 30% 이상

기관부담금의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상

기관부담금의 15% 이상

마. 추진절차

공모 및 접수

(22. 9~10월)

평가 및 선정

(22. 10월)

협약체결

(22. 10월)

중간점검

(23. 11월)

1차년도

결과평가

(22. 12월)

최종

결과평가

(23. 8월)

산업연계 XR 실증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분야* 지정 자유공모

  • 소재부품 장비산업 분야 (세부사항 붙임1. 참조)

ㅇ 지원대상 : 1개 과제 이내

ㅇ 과제내용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특화산업 고도화를 목적으로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등에 XR 기술상용화 및 실증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공고기간 : 2022. 9. 7.(수) ~ 2022. 10. 6.(목), 17:00 마감

ㅇ 지원규모 : 과제 당 연구개발지원금 최대 3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2. 10. ~ 2023. 8. (11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3개월, ’22.10월 ~’22.12월)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비영리, 영리)

라. 지원조건

ㅇ 주관연구개발은 사업신청시 실증대상(수요기관)이 충북소재에 위치한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기업 및 연구기관이어야하며 과제신청시 수요기관의 과제 참여 확약서를 필히 제출 하여야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기간 실증대상(수요기관)에게 계획한 서비스 실증을 제공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실증환경을 최소 3년간 유지·운영하여야 함

ㅇ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기관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

< 기관부담금 기준>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 중 현금 비중

󰋯중소기업인 경우

총사업비의 25% 이상

기관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총사업비의 30% 이상

기관부담금의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상

기관부담금의 15% 이상

마. 추진절차

공모 및 접수

(22. 9~10월)

평가 및 선정

(22. 10월)

협약체결

(22. 10월)

중간점검

(23. 11월)

1차년도

결과평가

(22. 12월)

최종

결과평가

(23. 8월)

과제적용사항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5%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산정불가 (비영리기관은 전담기관과의 협의 후에 적용 가능)

기술료

ㅇ 비징수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협약체결 및

1차년도 지원금 지급

‘22. 9~10월

‘22. 10월

‘22. 10월

‘22. 10. ~ ‘22. 12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ㅇ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평가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적정성

(10)

추진체계

적절성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수행기관

전문성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50)

추진전략

적정성

◦ 연구개발을 위한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서비스 운영기관, 서비스 참여기관별 협력 방안

연구개발비

적절성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운용 계획의 적절성

산업 실증

기대성

◦ 생산성, 유지성 향상 등 기존 서비스 대비 고도화 가능성

◦ 실증 및 서비스지원에 따른 수요기업 경제성·생산성 파급효과

◦ 고용창출증대 및 산업 생산성 증대 효과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 과제 종료 후 해당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 연구기반 활용에 따른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5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

  •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접수처로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우편·택배 접수 불가)

오프라인 접수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관 603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성과확산부 사업담당자

❍ 제출서류

No

구 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주관

연구개발계획서

8부(원본 1, 사본 7)

서식 1

2

주관/참여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

사본 8부

3

주관/참여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2020~2021년도 재무제표 제출 원칙이되, 2021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019~2020년도 재무제표 제출

사본 8부

4

주관/참여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8부(원본 1, 사본 7)

서식 2

5

주관/참여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8부(원본 1, 사본 7)

서식 3

6

주관/참여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 증명서

8부(원본 1, 사본 7)

7

주관/참여

서약서

8부(원본 1, 사본 7)

서식 4

8

주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사본 8부

9

주관/참여

기업 역량자료(연구실적, 특허∙인증, 수상자료 등)

사본 8부

10

주관/수요

과제참여 및 실증 확약서

8부(원본 1, 사본 7)

서식 5

❍ 제출요령

  • (온라인) 제출서류 1~10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 (오프라인) 제출서류 1~10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무선(본드접착)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6

유의사항

ㅇ 본사업을 통한 장비는 구매할수 없음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 전문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타지역·타사업의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협약취소 및 지원금을 회수요청 할수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h)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 기타 사항은「7.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7

관련법령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성과확산부 사업담당자

  • 전 화 : 043-210-0832, 043-931-2931
  • 이메일 : dyan@cbist.or.kr, jsj21@cbist.or.kr

붙임1

소재부품장비 연계 업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1. 소재ㆍ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ㆍ부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면 방적사

모 방적사

화학섬유 방적사

연사 및 가공사

기타 방적사

면직물

모직물

화학섬유직물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편조 원단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한다)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부직포 및 펠트

특수사 및 코드직물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13101

13102

13103

13104

13109

13211

13212

13213

13219

13300

13401

13402

13403

13409

13992

13993

13994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위생용 원지

기타 종이 및 판지

17122

17125

1712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산업용 가스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한다)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계면활성제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합성섬유

재생섬유

20111

20119

20121

20129

20131

20132

20201

20202

20203

20321

20322

20411

20413

20421

20491

20493

20499

20501

2050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생물학적 제제

21101

2110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타이어 및 튜브

고무 패킹류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제품은 제외한다)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시트 및 판

플라스틱 합성피혁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22111

22191

22192

22199

22211

22212

22213

22214

22241

22249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안전유리

기타 판유리 가공품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정형 내화 요업제품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연마재

비금속광물 분쇄물

암면 및 유사 제품

탄소섬유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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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철강선

주철관

강관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그 외 기타 1차 철강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1차 비철금속

선철 주물 주조제품

강 주물 주조제품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동 주물 주조제품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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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분말 야금제품

금속 단조제품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제품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그 외 기타 금속 가공품

톱 및 호환성 공구

볼트 및 너트류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피복 및 충전 용접봉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부품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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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기타 반도체 소자

액정 표시장치

유기 발광 표시장치

기타 표시장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경성 인쇄회로기판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전자 축전기

전자 저항기

전자카드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전자 감지장치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기억 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제외한다)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주변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이동 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부품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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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광학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시계 및 시계 부품(시계 부품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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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및 발전기

변압기

방전 램프용 안정기

에너지 저장장치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전기회로 접속장치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일차전지

축전지

광섬유 케이블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주방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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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기타 기관 및 터빈

유압 기기

액체 펌프

기체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구름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컨베이어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일반 저울(부품에 한정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동력식 수지 공구(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주형 및 금형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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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자동차용 신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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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 부분품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용 부품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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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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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ㆍ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2.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장비)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광학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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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비 제조업(28)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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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컨베이어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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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장비는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ㆍ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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