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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반도체 시장·기술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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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충북에 있는 반도체 회사가 시장 조사랑 기술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뽑은 회사를 도와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충청북도에 회사나 공장이 있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중견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서류를 만들어 직접 방문해서 내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3-03-10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선정일로부터 ‘23. 11. 30. 이내 2, 지원내용 참조 마. 지원기간 :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23. 11. 30. 이내 2 신청대상 가. 지원조건 :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 자부담(전액 현금 부담) 나.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 신청기간 공고일 ‘23. 4. 20.(목) 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 제출 1 온라인 등록 2 직접 방문 제출 (http://bizon.cbist.or.kr) ⇒ ※ 회원가입 후.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4985&bid=00000283&did=0000409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3%EB%85%84-%EB%B0%98%EB%8F%84%EC%B2%B4-%EC%8B%9C%EC%9E%A5-%EA%B8%B0%EC%88%A0-%EC%BB%A8%EC%84%A4%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d597d16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3 39호 「2023년 반도체 시장·기술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와 우리원은 도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대상
기업 선정일로부터 ‘23. 11. 30. 이내 2
지원내용
참조 마. 지원기간 :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23. 11. 30. 이내 2 신청대상 가. 지원조건 :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 자부담(전액 현금 부담) 나.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
지원금액
30,000천원
신청기간
공고일 ‘23. 4. 20.(목) 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 제출 1 온라인 등록 2 직접 방문 제출 (http://bizon.cbist.or.kr) ⇒ ※ 회원가입 후
발행일
2023-03-10
수집일
2026-07-2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4985&bid=00000283&did=0000409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3%EB%85%84-%EB%B0%98%EB%8F%84%EC%B2%B4-%EC%8B%9C%EC%9E%A5-%EA%B8%B0%EC%88%A0-%EC%BB%A8%EC%84%A4%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d597d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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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3-39호 「2023년 반도체 시장·기술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와 우리원은 도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2023년 반도체 시장·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컨설팅을 희망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지원개요

가. 사업목적 : 충북 도내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기술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육성

나. 지원규모 : 11개사 정도

다. 지원금액 : 기업당 30,000천원 한도 ※VAT 별도 / 결과평가 후 지급

라.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 ※2페이지 지원내용 참조

마. 지원기간 :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23. 11. 30. 이내

2 신청대상

가. 지원조건 :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 자부담(전액 현금 부담)

나.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사업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반도체 설계(팹리스)·후공정(PKG/TEST)·소재부품장비·기타 업체 대상

다. 컨소시엄 구성

1. (신청기업)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컨설팅지원 희망 중소·중견기업

2. (공급기업) 해외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기업

  • 컨설팅 공급기업 자격요건
  • 사업자 설립일이 3년 이상(공고일 기준)
  • 국내 기업대상 컨설팅 수행실적이 최근 3년간 3건 이상
  • 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 보유하고, 2명 이상은 컨설턴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페이지 붙임1 참조 3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항목을 한도(30,000천원)에 맞게 신청 가능

구분 지원분야 주요 내용 지원한도

  • 기업 경영 전반진단, 기업 성장목표 및 전략

1 경영·기술 수립 등 최대 20백만원

  • 반도체 관련 제품/기술 기획 컨설팅 등
  • 국내외 반도체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조사,

2 시장·기술 조사 최대 10백만원 시장진출 전략 도출 등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가치평가 등

3 IP IP 연계 컨설팅 및 출원비용 지원 최대 10백만원 ※ 사업기간 내 출원 1건이상 필수

  • 인증 관련 컨설팅 및 발급비용 지원

(에너지 효율, ESG, ISO시리즈, 이노비즈, 메인비즈, KC, UL, KS 등)

4 인증 최대 10백만원 ※ 여러 인증 중복 가능하며, 상기 외 건은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판별 ※ 컨설턴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컨설팅 분야의 적합한 산업계ᆞ학계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자율 매칭 (필요시 과기원과 협의)

※ 평가위원회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지원분야 선택 시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반도체 부문 비중이 낮은 기업의 경우, 그 목적을 확인하여 본 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함

4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공고일 ~‘23. 4. 20.(목) 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 제출

1 온라인 등록 2 직접 방문 제출 (http://bizon.cbist.or.kr) ⇒ ※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 아래 제출서류 방문 제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1.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

하고자 하는 공고명 클릭하고,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2. (오프라인) 기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택배 접수 불가)

접수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관 603호

다. 제출서류(사본 원본대조필 必)

순번 제출서류 제출부수 제출대상 비고 1 사업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원본 1부 신청 첨부1 2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신청/공급 -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원본 1) 신청/공급 -4 서약서 각 1부(원본 1) 신청/공급 첨부2 5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원본 1) 신청/공급 첨부3 6 중복지원(신청)제한 확약서 원본 1부 신청 첨부4 1)

7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사본 1부 신청 -8 컨설팅 실적증명원 *사본 별도첨부 원본 1부 공급 첨부5 9 증빙서류(컨설턴트 자격증빙 등) 원본 1부 공급 첨부6 10 컨설턴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원본 1부 공급 -11 예산책정 증빙서류(인건비, 특허·인증 견적서 등) 사본 1부 공급 -

  •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업 신청자 책임

라. 제출요령

1. (온라인) 제출서류 1~11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2. (오프라인) 제출서류 1~10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무선(본

드접착)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1) 2021~2022년도 재무제표 제출 원칙이되, 2022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020~2021년도

재무제표 제출

마. 선정절차

신청ᆞ접수 평가ᆞ선정 협약체결 결과평가 충북과기원 요건검토 및 결과보고 및 사업수행 홈페이지 선정평가 결과평가 충북과기원 선정기업 평가위원회 기업⇒과기원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과기원⇒선정기업

바. 평가방법 및 기준

1.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선정평가

수혜기업 신청서류(지원신청서 등)에 대해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100점만점 기준)에 따라 평가

2. (평가기준) 선정평가 시 평가지표(지원 필요성, 지원내용의 적정성,

구체성, 기대효과 등) 반영하여 최종 수혜기업 선정 5 유의사항

가. 신청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수요·공급),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 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부채 사유 증빙자료 제출 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 여부 판단 예정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나. 사업비 편성시 인건비, 운영비 계상 불가(신청기업에 한함)

다. 부가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지원비용은 수행기관 명의의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등에 표기된 금액 기준(부가세 제외) 산정 ※ 지원기업 선정 후 지원 기간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라. 본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신청 가능함

마. 사업수행계획은 기업과 전문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컨설팅 신청과제의

성격, 수행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투입기간(시간), 기업의 현업 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며,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사.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아. 지원기업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하며, 성과보고회 관련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자. 지원사업 선정 후 불이행 또는 수행결과 미흡‧부실의 경우, 지원금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차. 착수금 또는 선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결과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등급

산정 및 후속사항 조치 가능 평가등급 평가등급 판정기준 후속조치 ·평균점수 90점 이상 우 수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 성공 ·지원금(집행금액) 지급 ·평균점수 70점 이상 보 통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 으나, 향후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70점 미만 실패 실 패 ·사업수행결과가 극히 저조하고, 목표 달성이 ·지원금 지급 제외 및 제재조치 미흡한 경우

6 세부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신청ᆞ접수(기업⇒과기원) ~‘23. 4월 ⇩ ▸서면평가(요건검토) : 과기원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과기원) ‘23. 5월 ▸선정통보 : 과기원⇒선정기업 ⇩ 사업 2자간 협약체결 ▸과기원 ⇔ 선정기업 ‘23. 5월내 ⇩ 사업 착수 및 수행 ▸사업수행 : 선정기업, 공급기업 ~‘23. 10월 ⇩ ▸보고서(결과보고서, 컨설팅보고서) 및 사업 결과 보고 ‘23. 11월 증빙서류 제출 : 선정기업, 공급기업 ⇩ 결과평가 ▸결과평가 : 평가위원회(과기원) ‘23. 11월 ⇩ ▸지원금지급 : 과기원⇒선정기업 지원금 지급 및 성과보고회 ‘23. 12월 말 ▸성과보고회 : 과기원, 선정기업, 공급기업 등 ※ 지원기관별 일정에 따라 시행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 디지털사업부

  • T. 043-931-2944 / E. wndus9966@cbist.or.kr

※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충북과학기술혁신원 6층 기업성장지원팀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경력 등급 경력 기준 계(원) 추가인정 기준 특급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985,000 ᆞ박사학위 소지자 :

경력 6년 인정 1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834,000 ᆞ석사학위 소지자 :

경력 2년 인정 2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757,000 ᆞ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

경력 6년 인정 ᆞ경영.기술지도사, 변호사, 3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644,000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록증 보유자: 경력 3년 인정 4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518,000 5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388,000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전문학사 학위 보유자의 경우 기업 진단/지도/컨설팅 3년 이상 경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동일 기준 적용

  • 경력 추가인정 기준의 적용 : 학력과 자격 보유 시 중복 적용. 단, 복수 학력 또는 복수 자격의 경우

상위 기준만 적용

  • (예시) 박사+기술사→12년(중복인정), 박사+석사→6년(상위 인정), 기술사+지도사→ 6년(상위 인정)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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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