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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디지털트윈·XR실증 연구개발 사업 재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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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충북 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개발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올린 뒤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혁신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3-05-17 공고입니다. 대상 1개 과제 ㅇ 과제내용 5G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운영ㆍ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서비스ㆍ개발ㆍ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특화산업 고도화를 목적으로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등…,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1개 과제 ㅇ 과제내용 5G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운영ㆍ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서비스ㆍ개발ㆍ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 신청기간 2023. 5. 17.(수) 2023. 6. 16.(금), 16:00 마감 ㅇ.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5273&bid=00000283&did=0000429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3%EB%85%84-%EC%86%8C%EC%9E%AC-%EB%B6%80%ED%92%88-%EC%9E%A5%EB%B9%84%EC%82%B0%EC%97%85-%EC%97%B0%EA%B3%84-%EB%94%94%EC%A7%80%ED%84%B8%ED%8A%B8%EC%9C%88-xr%EC%8B%A4%EC%A6%9D-%EC%97%B0%EA%B5%AC%EA%B0%9C%EB%B0%9C-%EC%82%AC%EC%97%85-%EC%9E%AC%EA%B3%B5%EA%B3%A0-56e52b8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3 115호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디지털트윈·XR실증 연구개발 사업 재공고 충북지역의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대상
1개 과제 ㅇ 과제내용 5G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운영ㆍ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서비스ㆍ개발ㆍ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특화산업 고도화를 목적으로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등…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1개 과제 ㅇ 과제내용 5G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운영ㆍ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서비스ㆍ개발ㆍ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원금액
최대 1.25억원
신청기간
2023. 5. 17.(수) 2023. 6. 16.(금), 16:00 마감 ㅇ
발행일
2023-05-17
수집일
2026-07-2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5273&bid=00000283&did=0000429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3%EB%85%84-%EC%86%8C%EC%9E%AC-%EB%B6%80%ED%92%88-%EC%9E%A5%EB%B9%84%EC%82%B0%EC%97%85-%EC%97%B0%EA%B3%84-%EB%94%94%EC%A7%80%ED%84%B8%ED%8A%B8%EC%9C%88-xr%EC%8B%A4%EC%A6%9D-%EC%97%B0%EA%B5%AC%EA%B0%9C%EB%B0%9C-%EC%82%AC%EC%97%85-%EC%9E%AC%EA%B3%B5%EA%B3%A0-56e52b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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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3-115호

|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디지털트윈·XR실증 연구개발 사업 재공고 | | --- |

| 충북지역의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소·부·장 연계 디지털트윈·XR 실증 연구개발사업을 재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1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지역 기초산업의 XR 연계활용을 통한 제조산업의 혁신

  • 국가 핵심산업의 가치사슬 全단계에 XR이 활용되어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
  • ‘19년 국내 전체 GDP 대비 비중 : 제조(27.7%), 유통·물류(11.1%), 의료·보건(5.0%)

ㅇ XR 연구개발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제조산업 경쟁력 제고

ㅇ XR기술에 의한 소부장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성장산업 육성

  • XR 기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혁신, 비대면 시대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XR을 활용한 산업의 새로운 혁신 및 일자리 창출

ㅇ 소부장 산업전반 디지털化 촉진 및 지역균형 발전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설계) XR 시제품 설계·검증(생산) XR 제조공정 매뉴얼 활용(유지보수) XR실시간 전문가 원격협업

(산업분야의 XR활용 예시)

2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1개 과제

ㅇ 과제내용

  • 5G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운영ㆍ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서비스ㆍ개발ㆍ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특화산업 고도화를 목적으로 수요기업의 생산시설

등에 XR 기술상용화 및 실증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공고기간 : 2023. 5. 17.(수) ~ 2023. 6. 16.(금), 16:00 마감

ㅇ 지원규모 : 연구개발지원금 최대 1.25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3. 7. ~ 2023. 12. 4.(월) (5개월)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비영리, 영리)

라. 지원조건(연구비-비영리기관은 기관부담금명시)

ㅇ 주관연구개발은 사업신청시 실증대상(수요기관)이 충북소재에 위치한 소재·

부품·장비와 관련된 기업 및 연구 기관이어야하며 과제신청시 수요기관의

과제 참여 확약서를 필히 제출 하여야함

ㅇ 주관 연구개발 기관은 사업기간 內 실증대상(수요기관)에게 계획한 서비스

실증을 제공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실증환경을 최소 3년간 유지·운영

하여야 함

ㅇ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기관

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

< 기관부담금 기준>

  • /
  • / 기관부담금
  • / 기관부담금 중 현금 비중
  • / ---
  • / 󰋯중소기업인 경우
  • / 총사업비의 25% 이상
  • / 기관부담금의 10% 이상
  • / 󰋯중견기업인 경우
  • / 총사업비의 30% 이상
  • 기관부담금의 13% 이상
  • /
  •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 / 총사업비의 50% 이상
  • 기관부담금의 15% 이상
  • /

마. 추진절차

공모 및 접수 (5월~6월)평가 및 선정 (6월 말)협약체결 (7월 초)중간점검 (9월 말)최종결과평가 (12월 초)
3과제적용사항 및 추진체계

가. 과제 적용 사항

구 분내 용
지원방식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ㅇ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5%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ㅇ 산정불가 (비영리기관은 전담기관과의 협의 후에 적용 가능)
기술료ㅇ 비징수

나. 추진체계

지자체 충주시 · 충청북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전문기관 — 과제관리 및 운영기관
  • 주관 연구개발기관 — 수요기업 (충북 내 소부장관련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n..
4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연구개발계획서접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협약체결 및 1차년도 지원금 지급
‘23. 5~6월‘23. 6월 말‘23. 6월 말‘23. 7. 초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ㅇ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다. 평가기준

구분평가항목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사업목표 명확성◦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적정성 (10)추진체계 적절성◦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수행기관 전문성◦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50)추진전략 적정성◦ 연구개발을 위한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서비스 운영기관, 서비스 참여기관별 협력 방안
연구개발비 적절성◦ 연구개발비 편성 및 운용 계획의 적절성
산업 실증 기대성◦ 생산성, 유지성 향상 등 기존 서비스 대비 고도화 가능성 ◦ 실증 및 서비스지원에 따른 수요기업 경제성·생산성 파급효과 ◦ 고용창출증대 및 산업 생산성 증대 효과
성과확산 효과 (20)사업지속 가능성◦ 과제 종료 후 해당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연구기반 활용에 따른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5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

  •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접수처로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우편·택배 접수 불가)

| 오프라인 접수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관 603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혁신팀 지수정 선임 | | --- |

❍ 제출서류

No구 분제출서류부수비고
1주관연구개발계획서원본 1서식 1
2주관/참여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사본 1부
3주관/참여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사본 1부
4주관/참여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원본 1서식 2
5주관/참여중복지원 제한 확약서원본 1서식 3
6주관/참여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 증명서원본 1
7주관/참여서약서원본 1서식 4
8주관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사본 1부
9주관/참여기업 역량자료(연구실적, 특허∙인증, 수상자료 등)사본 1부
10주관/수요과제참여 및 실증 확약서원본 1서식 5

❍ 제출요령

  • (온라인) 제출서류 1~10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 (오프라인) 제출서류 1~10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무선(본드접착)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6유의사항

ㅇ 본사업을 통한 장비는 구매할수 없음

ㅇ 총괄 책임자 참여율은 30% 이상,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 전문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타지역·타사업의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협약취소 및 지원금을 회수요청 할수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7관련법령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문의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 디지털혁신팀 사업담당자

  • 전 화 : 043-210-0835
  • 이메일 : jsj21@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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